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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94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5. 1. 2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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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94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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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고합1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

    통방해

    1. A, 81년생, , 화물운전기사

    2. B, 85년생, , 화물운전기사

    3. C, 68년생, , 화물운전기사

    정성두(기소), 김청아(공판)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석대, 강서진

    2022. 9. 2.

     

    피고인 A 징역 2, 피고인 B, C 징역 1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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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사실]

    피고인 A, B, C D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

    본부(이하화물연대라고 한다) 울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화물연대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제로 도입된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2022. 6. 7.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울산석유화학단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진입로 등에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는 2022. 5. 24. 울산울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 명칭은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 일시는 “2022 5 26

    16 30∼2022 6 22 23 59”, 개최 장소는울산석유화학단지 4정문

    상남교차로 사면 인도 100m", 시위 방법은노동의례, 대회사, 투쟁사, 투쟁가

    다함께 부르기, 연대사, 구호제창, 방송차음향 선전전“, 시위 진로는행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신고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200명은

    2022. 6. 7. 12:30경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석유화학단지 4 진입로에

    해당하는 상남교차로 일대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2022. 6. 7. 13:30경부터 14:20경까지 간헐적으로 상남

    교차로 하부램프를 통하여 울산석유화학단지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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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200명은 상남교차로 일대 인도에서

    기하고, 경찰관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도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

    D 같은 14:20 방송용 마이크로 경찰관들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경찰과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다.

    이어서 D 같은 14:28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도로 내려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 무렵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차도로 내려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200명과 함께 위와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상남교차로 부근

    산석유화학단지 4 진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다음 울산석유화학단지 진입을

    시도하여 15 동안 울산석유화학단지 4 진입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2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1 기재와 같이 상남교차로 부근 울산석유화학단지 4

    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울산석유화학단지 진입을 시도하던 경찰관들로

    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D 같은 14:35 도로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

    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 손짓을 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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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200명이 대오를

    추어 정렬하였고, 경찰관들도 대오를 갖추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바로 앞에 정렬하였

    으므로 화물연대 조합원 200명이 전진할 경우 경찰관들과 몸이 부딪쳐 경찰관들이

    다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D 같은 14:39 도로에서 방송용

    이크를 이용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동지들 앞으로 10 전진하겠습니다! 전진!”

    이라고 말하여 경찰관들과 몸으로 부딪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200명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 불상의 경찰관들을 각각 몸으로 수회 밀고, 피고

    B 서울지방경찰청 83기동대 소속 경장 E 몸으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으

    ,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83기동대 소속 순경 F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순경 F, 경위 G 등을 바닥에 넘어트렸고,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은 팔꿈치로 83

    기동대 소속 경장 H 얼굴을 때렸으며,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몸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85기동대 소속 경위 I, 경감 J, 경장 K 각각 몸으로 수회 밀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 화물연대 조합원 2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

    , G, E, F, H, I, J, K 경찰 공무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경찰 공무원의 국민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과정에서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늑골의

    골절 상해를,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상해를,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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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185, 30(일반교통방해의 ), 형법 144 2 전문,

    1, 136 1, 30(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 형법

    144 1, 136 1, 30(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40, 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37 전단, 38 1 2, 50(형이 무거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53, 55 1 3(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6∼2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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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 집행유예 3, 피고인 B, C 징역 1 6,

    집행유예 2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의 질서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였으

    ,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 피고인 A, C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화물연대에

    서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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