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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76 -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5. 1. 29. 03:28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76 -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76 -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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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76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
피 고 인 A, (56****-1), 무직
검 사 정성두(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커터칼 2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으로 평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자였던 이재명을 직접 만나 사회 현안에 관하여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22. 13:37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로부터 ‘이재명이 같은 날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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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을 방문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지역 후보자들을 위한 유세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재명을 대면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재명이 위 유세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유세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
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2. 19: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2 롯데호텔 앞에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선거의 선거인으로서 위 울산광역시장 선거 더불
어민주당 후보자 송철호 측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B(여, 36세) 등이 울산남구선거관리
위원회 등록 선전시설인 임4227 3.5톤 ISUZU 유세차량 위에서 송철호를 지지하는 연
설과 율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B를 향하여 찌를 듯이 수회 겨눈 다음 위 유세차량 단상 위에 올라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유세차량 단상 앞면에 부착된 ‘송철호’라고 기재되
어 있는 홍보용 선전시설물을 가위로 내려찍고, 이어서 위 유세차량의 운전자로서 울
산광역시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해자 C(남, 34세) 등 선거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
해자 C 등 선거인들을 향하여 가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
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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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피
해자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
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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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인인 피
해자들에게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
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며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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