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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6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9. 00:17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6 - 공직선거법위반.pdf0.11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6 - 공직선거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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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46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79****-1), 정당인(전 울산광역시 공무원)
검 사 신은식(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창일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울산광역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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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특보’로 임용된 공무원이다.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
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30. 12:27부터 같은 날 12:31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구민 등 208명의 휴대전화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
이지만,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희망찬 설날 보내세요. 올 한 해도 더 안전하고 건강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울산광역시 정무수석 A 배상”이라는 신년 인사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눈물을 공유합니다] https://youtu.be/B0WcxTRDKyQ"라는 오마이뉴스
TV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인생의 고향 성남시장에서 목메인 이재명, 끝내 펑펑 울다
”어머니...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
라 한다) 링크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위 유튜브 동영상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
재명 후보자의 2022. 1. 24. 자 성남 상대원시장 연설 동영상으로, 이재명 후보자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먹
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주는 사업을 하는 이유도 냉장
고에 과일도 넣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 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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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연설하는 등 이
재명 후보자의 어린이 건강 과일 사업, 무상교복 사업 등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
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이재명 후보자의 업적
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이 사건 동영상의 링크 주소만 있을 뿐 이재명 후
보자의 업적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피고인은 위 동영상에 담긴 이재명 후보자
의 가족에 대한 연설 부분이 인상 깊어 명절 인사 차원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문자메
시지를 보낸 것일 뿐 이재명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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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영상에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자가 자신이 성
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 시행하였던 어린이 건강 과일 사업 및 무상교복 사
업에 대하여 연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
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이 사건 동영상은 후보자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이 분명하고, 연결주소를 누르면 위 동영상을 곧바로 시청할 수 있어 위 동영상은
문자메시지와 일체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의 인터넷 연결주
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업적에 관
한 홍보행위’에 해당한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장소․
목적, 피고인의 직책 및 수신자들의 신분이나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의 내
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
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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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다수의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은
인터넷 사용자라면 쉽사리 열람할 수 있었던 점, 판시 업적에 관한 내용은 위 동영상
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 이를 끝까지 확인한 수신자들은 적어 보여(증거기록 161쪽 내
지 163쪽)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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