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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414 -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5. 1. 28. 01: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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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414 가.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횡령
피 고 인 1. 가.나. M
2. 가.나. N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진섭(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종열
법무법인 태평양(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현욱, 윤태호, 이상재, 우지원
변호사 김규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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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① 죄명을 ‘업무상
배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② 적용법조를 ‘형법 제
356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로, ③
공소사실을 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성3지구 사업 관련 자료
들, 문성3지구 사업에 활용된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문성2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 문성2지구 사업 관계사들과 문성3지구 사업에 참여할 기회 각각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에서 ‘15,148,941,0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
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종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의 판단 속에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를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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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업무상배임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재임 또는 재직 중 피해자 회사 몰래 동종 영업을 목적으
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B사’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문성3지구 공동주택
사업에 종사한 것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는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경업금지
의무,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추가로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무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 다른 회사의 임원
으로 취임하고 그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목적과 중복되는 문성3지구 사업
진행에 관여한 바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내부의 고유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
로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의 문성3지구 사업에 대한 참여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
고인 M와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의 파탄, 문성2지구 사업과 문성3지구 사업의 별
개성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죄에서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무죄)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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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 피고인들의 취임 및 입사
피고인 M는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주식회사 A[이하 ‘A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노**와 마산에서 2011.경 창원마산역엘리시아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을
함께 하였고, 그 도중인 2012. 2.경 A사와 사이에 A사가 투자금의 90%를, 피고인 M가
10%를 투자하여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정산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
하였다. 마산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노**가 주식의 70%를, 피고인 M가 주식의
30%를 소유하여 2012. 5.경 건물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
하였고, 노**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N은 2013.경부터 2018.
4.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피해자 회사의 문성2지구 사업 시행
피해자 회사는 2014.경부터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문성2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시공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주)’라 한다], 신탁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주)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함께 진행하여 ‘문성파크자이’로
분양하였다.
2017. 7.말경 문성2지구 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졌고, 2017. 9.경 분양이 약
99% 완료되었으며, 2017. 10.경 PF 대출금 변제 및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공사비 지
급 등이 이루어졌고, 2018. 1.경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약 220억 원의 시행이
익을 얻었다.
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가온디엔씨는 2014. 3. 26. 문성2지구 사업의 PM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24억 원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였다.
③ 문성3지구 사업의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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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3지구 사업은 2014. 11.경 문성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내려지면서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문성3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8.경 장**이 실질적인 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이
하 ‘X사’라 한다]과 사이에, X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여받고, X사에게 문성3지구 도시개
발업의 전반적인 시행권한을 일괄 위탁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7. 3. 7.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X사
는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지계획인가시까지 약 45억 원,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시까지 약 53억 원을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대여하였
다.
X사는 2016. 12.경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S사 사이에 공동주택용지매
매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집단체비지와 금전청산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아 S사를 문성3지구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시켰다. 2017. 6.경 문성3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고, 2017. 10.경 환지계획인가가 내려져 토지비와 체비지
로 매각할 부지의 범위도 확정되었다.
그 무렵 구미시의 분양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S사에서 토지대금의 지급을 지
체하면서 사업진행에 대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장**은 2017. 11.경 토지를
매각할 새로운 시행사를 물색하기 위해 피고인 M를 비롯하여 여러 업체에게 문성3지
구 사업 참여를 타진하였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④ 피고인들의 퇴임 및 퇴사
피고인 M는 2015. 하반기부터 노**에게 투자협약에 따른 마산 사업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노**는 2017. 4.경 이에 대하여 지급할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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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17. 하반기부터 피고인 M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노
**와 사이에 투자수익금 분배와 관련한 갈등이 있어 왔다[이후 피고인 M가 A사를 상
대로 수익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3781 사건에서 A사는
피고인 M에게 약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을 거쳐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7. 11.경 피고인 M는 주택의 신축판매 및 건설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N은 같은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2018. 1.경 피고인 M는 노**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밝
히면서 문성2지구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 정산을 요청하였고, 노**는 정산 요청을 거절
하면서 대여금 형식의 금원 지급을 제안하였다(피해자 회사는 2018. 4.경 피고인 M에
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M는 2018. 3. 20. 피
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하고, 2018. 3. 31.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피고
인 N은 문성2지구 정산금 지급이 완료되자 2018. 4. 31.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⑤ 문성3지구 사업의 시행
장**으로부터 문성3지구 사업 참여를 권유받은 피고인 M는 개정 주차장법 시
행 전 건축심의만이라도 함께 신청해 보자는 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2018. 1.경 X사,
B사과 ㈜케이디플래너스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 문성3지구 건축심의 완료시까지 용역
기간을 정한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계약 체결하였다.
2018. 2.경 구미지역에서 분양된 사곡동 및 송정동의 아파트의 분양율이 예상
외로 양호하자, 피고인 M는 2018. 3. 30. 문성3지구 사업에 관한 B사과 X사 사이의 업
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10.경 지에스건설(주)의 문성3지구 사업에 대한 내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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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의가 통과되는 것을 조건으로 B사과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이의 공동주
택용지 매매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8. 5.경 지에스건설(주)의 내부수주심의가 통과되
고, X사 장**의 주도로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8. 5. 17. S사에게 2016. 12.
자 양해각서에 대한 해제통지가 이루어지자, 2018. 5. 29.자로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B사 사이에 집단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미시장은 2018. 8. 1. 문성3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B사은
2018. 8. 28.경 지에스건설(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라 한다] 등과의 공사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 승계약정, 대출약
정을 체결하여 문성3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성3지구 사업은 2018. 9.경 ‘문성레
이크자이’로 분양이 이루어졌고, 2021. 상반기 무렵 신탁사와의 정산이 이루어졌다.
B사의 2018년도 당기 순손실은 2,987,808,088원, 2019년도 당기 순이익은
7,843,019,925원, 2020년 당기 순이익은 10,293,729,186원이고, 2020년 말경을 기준으
로 누적 순이익은 15,148,941,023원이다.
⑥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민사소송 경과
피해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1443호로 채무자를 피고인들로,
피보전채권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
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0. 1. 29.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서울중
앙지방법원 2020카단820075호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21라858호로 즉시
항고 하였고, 현재 항고심 진행 중이다.
피해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21248호로 채무자를 양**,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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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피보전채권을 양** 등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0. 2.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양**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21248호로 가압류이의 신
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8.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157호로 항고하였으나 2021. 5. 11. 항
고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 회사는 다시 대법원 2021마594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21. 10. 5. 재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져서,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320호로 피고인들 및 B사 등을 상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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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
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6. 8. 선
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재산상의 이익취득과 임무위배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등 참
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
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
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
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
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정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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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 이미 B사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성3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사은 문성3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에스건설
(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등과 공사도급계약,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② 문성3지구 사업은, 문성2지구 사업이 성공한 후 추진되었고 그 사업부지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은 2018. 3. 27.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이사회에서
B사을 문성2지구 사업의 시행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장**은 2016. 9.경 피고인
M로부터 문성3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법인설립 계약과 관련한 투자계약 제안을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원심 녹취록 제13쪽). 장**이 문성3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M를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는, 피고인 M가 지에스건설(주)의 임원 출신으로서 지에스건설
(주)의 지인을 통하여 지에스건설(주)을 시공사로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③ 피고인 M는 노**에게,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성3지구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958쪽). 피고인 M
가 2018.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이 문성3지구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
되었다.
④ 피해자 회사는, 문성2지구 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문성2지
구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내지 (3) 기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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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
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 위배의 점 입증부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경업금
지의무, 보고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N은 피고인 M의 추천으로 2013.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M는 2015. 3.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가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로부터 경
업금지각서나 비밀유지각서 등을 작성받지도 않았다.
② 피고인 M는 피해자 회사의 지분 30%를 가지고 나머지 지분 70%를 가진
노**와 동업을 하는 관계였는데, 피고인 M는 2015. 3.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를 수령하기 시작하였고, 그 급여액은 노**와의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인 M는 월 1,500
만 원, 노**는 3,500만 원이었다(증거기록 제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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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의 임원과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내외에 불과하였는데, 피
해자 회사에는 피고인 N, 박** 과장 정도만 상주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 M 등은 필요
할 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외부 업무 등을 자유롭게 보는 편이었다.
③ 피해자 회사의 사업 목적은 ’건물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토목 공
사업, 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이고, 그 사업구역도 특정 지역으로 한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 목적인 사업은 ’우리나라 전부에서 하는 건물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
‘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인 사업은 너무나 광범위한 점, 피해자 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사업 목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노**는,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원하우징이라는 개입사업체도 운영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A사와 원하우징의 사업인 청담동 엘루이 호텔사
업, 청주 묵방리 전원주택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
박**는 A사와 원하우징의 회계, 관리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다.
④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노**는 문성3지구 사업에 대하여, 문성3지구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그 사업의 진행정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그 사업의 참여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사업
에 참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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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문성3지구 사업에 관하여 사업성 검토
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고(원심 녹취록 제37쪽), 당심 법정에서 “2015.
말이나 2016. 초부터 피고인들에게 문성3지구 사업을 검토해보라고 구두로 지시하기
시작했으나, 피고인들이 ’아예 분양이 안된다. 사업이 아예 진척이 안된다‘고 거짓보고
를 하였기 때문에 가설계를 뜨라거나 수주분석을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당심 녹취록 제4쪽).
그러나 노**의 당심 법정 증언은 결국 구체적인 지시를 못하였다는 것인 점, 노
**의 측근인 임태종은 ’피해자 회사의 전체적인 회의 내용은 구미 분양시장이 많이 어
려워져서 분양성이 없다는 것이고, 노**가 문성3지구 사업을 검토해보라거나 수지분석
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못하였다. 노**가 구미분양시장의 상황과 문성3지구 사업에 관
하여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관해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노**의 증언과 배치되
는 점, 구미시는 2016. 11.경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초경까지 지속
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었고 2017년경에는 신규 분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노
**가 주장하던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까지 피고인들이 분양이 안 된다고 보고하였
더라도 이는 허위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노**는 문성3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⑤ 피고인 M가 2018. 1.경 노**에게 문성2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정산을 요구
하자 노**는 ’동업관계를 중단한다면 피해자 회사를 청산하고, 직원들도 정리해야 한다
‘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24호증 제5-6쪽), ㉠ 정산 방법에 대하여도
2018. 4. 9.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M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18,000주를 담보로 피
고인 M에게 변제기 2022. 3. 31. 이자 연 4.6%로 하여 2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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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감자절차를 진행하며, ㉡ 변제기한은 위 변제기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감자대금
지급일로 하되, ㉢ 위 대여금 채권과 위 감자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정산
방법을 정하였다(증거기록 제556-557쪽).
이처럼 피고인 M와 노**는 피해자 회사를 계속해서 존속시키며 회사 규모를 키
우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그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들이 2017. 11.경 B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나, 피고
인들의 위와 같은 타 회사 임원으로의 취임은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문성2지구 사업
이 마무리될 즈음이고, 피고인들 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사업현장에서 감독업
무, 분양업무를 수행한 정회권, 김성훈은 2018. 1.경 내지 3.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
였다.
(2) 피해자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점 입증부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고유한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문성3지구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
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들이 2017. 11.경까지 문성3지구 사업 시행대행을 맡고 있는 장**의
부탁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수지검토표, cash flow 등 검토자료, 구미문성3
지구 공동주택 분석보고서 IM,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서 초안, 투자계약서 초안, 대여금약정서 초안, 집단체비지 매매계약서 초안 등의 서류
를 작성하는 등으로 문성3지구 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검토한 사실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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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서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추정치를 넣어 가상의 수익률을 계
산해 보거나, 실제로 체결한 바 없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문서 등
에 사용된 문성2지구 관련 분양가격, 선호 평형 등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인이 아니더
라도 시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업무상 보호가치 있는 기밀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회의에서 2017.말경까지의 구미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2016.경 구미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폭증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2016. 12.말경을 기준으로 구미시 미분
양 주택은 총 2,555세대에 달하였고(증거기록 제1753-1755쪽), 2016. 10.경부터 2019.
8.경까지 3개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구미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 4.경 문성2지구 아파트에 대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분양상황이 나빠졌
다.
③ 문성3지구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 계약은 피고인 M가 피해자 회사의 이사
에서 퇴임한 이후 또는 피고인 N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졌고,
위 계약의 내용은 문성3지구 사업에 맞추어진 고유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정
보가 사용된 것이 아니다.
④ 장**은 2016. 12.경 문성3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S사와 사이에 공동주택용
지매매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S사를 시행사로 참여시켰다가 2018. 5. 17. 위 양해각서에
대한 해제통지를 하였다. 적어도 장**이 S사를 통하여 문성3지구 사업을 시행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들이 B사을 문성3지구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시키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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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 임무 위배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 입증부족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
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법 제397조의2 제1항), 이 때 그 사업기회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1호)’,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2호)’를 말한다. 상법 제387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기회’
의 이용이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의 위배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죄형법
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회사가 장차 성실히 노력할 경우 취득할 가능성
이 있는 모든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
적인 사업기회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회사가 이미 취득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얻기
위하여 과거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는지, 장차 회사가 그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자본금, 인력, 거래처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가 문성 3지구 사업에 관하여 사업기회를 보유하고 있었
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가
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임무 위배로 인하여 문성 3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
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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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회사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
하였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준비를
하거나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 전에는,
피해자 회사가 그 사업을 할 기회를 현실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N이 2013. 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사업
성을 검토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최소 238건에 이르나, 피해자 회사가 위 238건의 사업
기회를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피해자 회사가 과거 지에스건설(주)와 문성2지구 사업을 함께 한 적이 있으
나, 그런 경력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와 전혀 별개의 사업인 문성3지구 사업을 지에스
건설(주)와 함께 참여할 기회를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문성3지구 사업은, 시공사가 지에스건설(주)이고, 금융자문사가 메리츠종합금융
증권(주)이며, 신탁사가 (주)생보부동산신탁이므로, 문성2지구 사업의 시공사, 금융자문
사 및 신탁사와 동일하기는 하나, 문성3지구 사업의 주체는 문성2지구 사업의 주체와
다르고, 그 시공사 등의 선정은 피해자 회사가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다. 문성3지구 사업
의 대출금융사, 설계회사, 토목공사업체, 모델하우스 업체 등은 문성2지구 사업과 다르
고, 해당 회사들은 문성2지구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성2지구 사업과 문성3지구 사업은 지리상 인접한 사업지구라는 점 외에는 체
비지와 집단환지의 비율 등 공동주택용지의 성격, 공공주택용지의 매매방식 및 매매에
따른 이익 귀속 주체, 공동주택사업의 진행 방식 등이 다른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
문성3지구 사업의 부지는 체비지가 75%, 집단환지가 25%로서 체비지의 비중이
높고, 체비지의 소유권은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가지고 있었다. 문성3지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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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로서는, 문성 3지구 사업부지의 소
유자와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비로소 문성3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문성 3지구 사업부지의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자는 청약을 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 회사가 그런 청약을 한 적도 없다.
③ X사는 문성3지구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한 후 위 조합을 대행하여 각종 업무를 진행하였고, 환지계획인가시까지 약 45억
원,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시까지 약 53억 원을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대여
하였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사실상 X사를 배제하고 문성3지구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하
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X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장**은 문성2지구 사업의 토목공사 수주 등의 과정에
서 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피해자 회사와는 문성3지구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
였고, 실제로도 장**이 노**에게 문성3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기회를 제안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해자 회사가 문성3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웠다. 즉, 장**은 문성2지구 사업 당시 ㈜가온디엔씨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용역대금의 감액으로 수익
을 남기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에게 문성2지구 사업의 토목공사 수주를 요청하였
으나 노**가 공사대금의 과다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토목공사 수주가 무산되었다.
이후 노**가 장**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위 토목공사를 타 업체에게 맡
긴 사실을 장**이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장**은 사석에서 노**에 대하여 향후 사
업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다.
④ 피고인 M는 지에스건설(주)의 직원 한**의 권유로 2018. 4. 9. B사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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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주)의 문성3지구 사업 참여의사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에스건설
(주)은 내부수주심의를 거쳐 2018. 5.경 수주의사를 확정하였다. 지에스건설(주)의 내부
수주심의 과정에서 문성3지구의 사업성과 시행사의 토지에 대한 권원 확보 여부가 핵
심적인 요인으로 평가·검토되었을 뿐, B사의 임원이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문성
2지구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검사의 항소이유 중 횡령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노트북을 증여받았다고 인지한 것은 아니고 증여로 생각하였다면 이후
에 반환할 이유도 없다. 피고인들은 노트북 안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문성2
지구 사업 등 피해자 회사 사업 관련 전자정보 등이 저장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노트
북 컴퓨터 1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컴퓨터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문성2
지구 사업 등 피해자 회사 사업 관련 전자정보 등이 저장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노트
북 컴퓨터 1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컴퓨터를 반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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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무죄)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노트북
컴퓨터를 항시 소지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노트북 컴퓨터 지급시 노트북
컴퓨터의 소유관계, 반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
친바 없고, 위 노트북 컴퓨터에 대하여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무렵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피해자 회사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인계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관리 업무 등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 박**조차 노트북의 반환 요청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
고, 피해자 회사는 위 퇴사 무렵을 비롯하여 2018. 7.경 피고인들이 위 노트북을 자진
반납할 때까지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③ 위 노트북 컴퓨터의 반환 여부가 문제된 것은 피고인들의 퇴사 후 수개월이 경
과한 2018.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노**가 지에스건설(주) 관계자로부터 피고인
들이 문성 제3지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하여 지에스건설(주)
관계자에게 항의를 한 이후이고, 피고인들은 2018. 7.경 위 노트북 컴퓨터를 피해자 회
사에게 자진 반환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무죄)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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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
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
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든 사정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
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
한 객관적 사유가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
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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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배임죄에
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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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회사로 각종 대
형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2014.경부터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문성2
지구 공동주택사업을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최상위 업체인 지에스건설(주), (주)생보부
동산신탁, 부동산업자 장** 등과 함께 진행하고 2018. 1.경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약
220억 원의 시행이익을 얻은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인
접 지역에서 계획 중인 문성3지구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도 파악하는 중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M는 지에스건설(주) 출신으로 2012.경부터 2018. 3.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및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 검토, 부지매입, 사업 인허가, 시공사 계약 등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N은 2013.경부터 2018. 4.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
로 근무하면서 사업 검토, 시공사 협의, 업무 연락, 분양 및 입주 관리 등 피고인 M의
업무를 보조하며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거
나 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회사에 사실대로 알려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회사의 자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
회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 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
는 등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내지 2.경 문성2지구 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장**으로부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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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인 노**를 배제한 채 문성3지구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
로 한 후, 2016. 3. 3.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이에 20여 회에 걸쳐 기존 사업 수
행 경험을 토대로 하여 경상이익을 대부분 200억 원 이상으로 기재한 문성3지구 관련
‘사업수지검토표, CASH FLOW 등 검토 자료’를 만들고, 2016. 4.경 피해자 회사의 문
성2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 개요, 공동주택사업 추진계획, 상품
구성 및 계획안, 예상사업 손익, 환경 분석, 문성2지구와의 비교’ 등 항목 하에 문성3지
구 사업 전망을 문성2지구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한 ‘구미 문성3지구 공동주택 분석보고
서 Information Memorandum’ 자료를 만들고, 2016. 8.경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을 당사자로 하는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2016. 9.경 피고인 M가 지에스건설(주) 임원 출신으로 B사의 대표이사인 양○
○, 지에스건설(주) 임원 출신인 박○○, 피고인 M를 당사자, 장**을 지분 참여자로 하
여 문성3지구 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2017. 1. 10.경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채무자로 하는 ‘대여금
약정서 초안’을 만들고, 2017. 1. 12.경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체비지 매매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2017. 11. 18.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
적으로 하는 B사에서 피고인 M는 대표이사로, 피고인 N은 감사로 각각 취임하고,
2017. 12. 및 2018. 1.경 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정토종합개발, 주식회사 케이디플
래너스 건축사사무소, B사을 당사자로 하는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설계용
역 계약서 초안’을 만든 뒤 2018. 1. 25.경 당사자 B사으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경 B사 관련 부동산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2. 초순경 구미시에 B
사 명의로 문성3지구 관련 건축심의 신청을 하고, 2018. 2. 27.경 장**이 운영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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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 정토종합개발, B사을 당사자로 하는 문성3지구 관련 ‘공동주택사업 업무협약서
초안’을 만들고, 2018. 3.경 피해자 회사의 문성2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문성
3지구 공동주택 분양가테이블’ 자료를 만들고,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B사을 당
사자로 하는 ‘문성3지구 공동주택용지 매매약정서 초안’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만든 자료들을 장**, B사 등 타 회사 내지 개인들과 공유하
고 피해자 회사 측에는 위 자료 및 관련 사실들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측 문의에 대해 구미 지역 분양시장이 어려워 문성3지구 사업도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M 퇴사 직후인 2018. 4. 9.경, 문성2지구 사업을 담당하였
고 피고인 M와 2018. 1.경부터 해외 투자를 의논하기도 하는 등 가까운 관계에 있던
지에스건설(주) 영업 담당자에게 B사 명의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참여 검토요청’
공문을 보내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문성3지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억 원의
가지급금을 차용하고, 2018. 4. 10.경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공동주택용지 매
매약정을 체결하고, 2018. 4. 14.경 피해자 회사의 문성2지구 사업 관련 계약자, 계약
평형, 고객반응, 분양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문성3지구가 포함된 권역의 경우 미
분양이 미미하여 공급여력이 양호, 최근 3년간 분양시장이 회복세, 문성3지구 아파트는
문성2지구 사업을 기초로 장기간의 준비를 통하여 단점을 개선하고 상품경쟁력을 강화
한 상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B사 명의의 문성3지구 사업 관련 배포자료인 ‘문성3지구
공동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서’를 완성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재직 당시의 사업
준비과정을 토대로 하여 2018. 5. 29.경 문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의 집단체비지
매매계약, 2018. 6. 11.경 지에스건설(주)과의 공사도급약정, 2018. 8. 28.경 지에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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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등과의 공사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
승계약정,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문성2지구 사업 관계사였던 지에스
건설(주), (주)생보부동산신탁,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과 함께 시행사를 B사으로 한 문
성3지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문성3지구 사업에 관한 구체
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문성2지구 사업 관계사들과 함께 문성3지구 사업에 참
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사, 장**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재직
기간 중 만들었던 위 문성3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 문성3지구 사업에 활용된 피해자
회사의 문성2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문성3지구 사업에 참여하여
15,148,941,0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
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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