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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9, 2022고합118(병합) -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5. 03:27반응형[형사]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9, 2022고합118(병합) -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pdf0.12MB[형사]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9, 2022고합118(병합) -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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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79, 2022고합118(병합)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
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판 결 선 고 2022.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1)
『2022고합79』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4. 28.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3층 제3보
호실에서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손
으로 뜯어내어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벽에 설치되어 있던 직원 호출용 인터폰과 안내판을 뜯어내어 부수고, 화장실 변기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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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를 뜯어낸 다음 천장을 향해 수회 휘둘러 조명기구와 천장 석고보드를 깨뜨렸으며,
천장형 에어컨 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난동을 부려 2022. 4. 28. 18:40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8보호실로 이감된 후에도,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안내판과 화장실 변기커버를 뜯어
낸 다음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에 설치된 CCTV를 손으로 뜯어내어 작동이 되지 않게 하
여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여 수리비 300만 원 내지 350
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피고인은 2022. 4. 28.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3층 제3보호실에
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
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8보호실로 이감시키려고 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피
해자의 우측 귀를 물어뜯어, 우측 귀 아래쪽 1/2 가량이 절단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의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귀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절단되게
하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118』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 30. 제주무사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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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9. 4. 29.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22. 4.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4. 28.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제주시 E에 있
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30. 11:45경 위 광역유치장 안에서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
태로 그곳에 부착된 스폰지를 떼어냈고,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F인 피해자 G이 피
고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피고인의 항거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
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치아로 강하게 깨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022. 4. 28. 공용물건손상 등 범행으로 구속된 후 2022. 5. 2. 제주시 H
에 있는 제주교도소에 입소하여 미결수용 중이었다.
가. 2022. 5. 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22:55경 제주교도소 제2보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화장실의 바닥
재, 벽면재, 변기, 세면대 등을 양손으로 뜯고 바닥에 물을 뿌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그곳 바닥, 벽면, 변기, 세면대를 손상하였다.
나. 2022. 5. 3. 범행
1) 피고인은 2022. 5. 3. 07:51경 제주교도소 제1보호실에서 베개를 CCTV 카메라에
집어던지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변기와 세면대를 분리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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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CTV 카메라, 변기, 세면대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3. 09:32경 제주교도소 제3보호실에서 양손으로 그곳 벽면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벽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수리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각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물품 및 피해금 확
인, 피해자 C 진술청취, 제8보호실 CCTV 영상 다운로드 불능)
1. 상해진단서(전치12주)
1. 관련사진, 피해자의 잘려진 귀 사진 3장, 현장사진,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예산재배정 신청서
1. 각 피해사진, 각 캡쳐사진, 각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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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2022고합79』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중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상
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2022고합118』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용물건손상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D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 20.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년가
량이 더 지난 2022. 4. 28.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하였고, 이로 인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
실에 있던 중, 일부 직원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폭하게 행동
하면서 다수의 공용물건을 파손하고, 피고인을 다른 보호실로 이감하려는 공무원인 피해
2) 판시 일부 죄들이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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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C의 귀를 물어뜯어 그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현행범인
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피고인에게 수갑
을 채우려는 피해자 G의 오른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다시 수차례에 거쳐 교도소 내
의 공용물건을 파손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C은 우측 귀의 1/2이 잘려나가 세균감염 등으로 접합이 불가능하
게 되었고, 다른 신체 부위의 연골과 피부 이식으로 재건 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
능상, 외관상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 G은 정당한 공무수행 중 갑
자기 당한 이와 같은 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비 등
으로 현재까지 약 1,300여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 인해
다수의 공용물건이 파손되어 2,300여만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 또는 서명을 거부하거나 통
역인에게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
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분노조절장애 등을 주장하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를 받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하였다3).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피해품의 경제적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가 없고, 향후에도
피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C이 소속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이
러한 상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일정 국적의 외국인이 관광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음부터 불법체류할 것을 마음먹고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3) 피고인이 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전혀 없고, 2022. 5. 2. 교도소에서 찍은 피고인의 신체 사진
에서 보이는 멍 자국 등은 피고인 스스로가 뒷 수갑을 앞 수갑으로 변경하는 과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
행에 격렬하게 반항하는 과정과 여러 공용물건 등을 손상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7 -
보이고, 그러한 불법체류 상태에서 정당하게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들을 상대로 판시 범
죄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서 생활할 당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불법체류 신
분으로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
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5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5년: 2명
○ 징역 3년: 1명
○ 징역 2년 6월: 1명
○ 징역 2년: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4)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은 2022. 9. 21. 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 7. 21. 이미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었으므
로 피고인은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8 -
재판장 판사 진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방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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