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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93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1. 24. 03: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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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다혜(기소), 김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000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164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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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용법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항’ 부분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3: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00에 있는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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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의 적용법조가 위헌 결정되었고, 당심에서 공소
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수치(0.138%), 운전거리(약 100m),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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