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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법률사례 - 형사 2025. 1. 24.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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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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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363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A

    피고인

    안홍균(기소), 권준택, 엄영욱(공판)

    법무법인 우람

    담당변호사 권영문, 이정욱

    부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1494 판결

    2022. 5. 2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경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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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서 정보원인 C로부터 E 관한 제보를 받고 정당한 수사절차에 따라 E 수배내역

    조회하였고, 이후 C에게 E 대한 수사가 어려울 같다고 이야기하였을 수배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 집행유예 1)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배척)

    .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1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

    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때에는, 1심의 증거가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

    나는 등으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만한 합리적인

    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

    뒤집어서는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18031 판결 참조).

    .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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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당심이 추가로 설시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다른

    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당심 피고인신문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F(

    산지방검찰청 K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C 범죄 관련 정보원(첩보원)으로 소개받아

    되었고, 무렵부터 사건 발생 당시인 2018. 7. 20.경까지 C로부터 3회에

    범죄 관련 정보(2018. 2. 20. 담배밀수 관련 정보, 2018. 5. 상표법위반 관련

    , 2018. 6. 후반경 중국 도박판 환치기 관련 정보) 받았다. 피고인은 기간 동안

    C 범죄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부산지방

    경찰청 B 경위로서 외국인 성매매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었

    음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받았다는 환치기 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 범행 지역, 거래 규모 등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담당업무, 피고인과 C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건

    관련 환치기 범죄 정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은 쉽사리 이해하기

    렵다.

    ② C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 내지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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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거나 그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전화통화

    간상 내용을 보면 내가 피고인에게 E 수배여부를 물어본 같고, 피고인이 E

    배여부를 조회한 나에게 알려준 같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60)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에게 E 대한 수사가 힘들 같다고 말한

    억이 직접적으로 수배내역을 알려준 기억이 없다.’ 주장한다. 사건 발생

    피고인의 담당업무, 피고인과 C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아무런 근거

    이유 없이 단순히 E 대한 수사가 힘들 같다고 말하였다.’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법원에피고인에게 E 수배내역을 물어본

    실이 없고, 거짓으로 중국 환치기 업자 정보를 준다고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의 C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 어떤 사건으로 수배여부가 문제되는지 알지

    못하던(증거기록 256) C E 수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E 수배여부를 묻지 않고 허위로 E 환치기 범행을 제보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E 대한 첩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같다.“라는

    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272), C 진술서 기재에 신빙성이 있다고

    없다.

    다른 사람의 지명수배에 관한 정보는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접근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1) 해당함이 명백하고, 법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

    1)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형사사
    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 3).

    - 5 -

    하는 사람에 대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규정까지 두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경찰관인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3(C)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

    스템에 접속하여 타인(E) 관한 지명수배 정보를 알아낸 다음 3(C)에게 알려주었

    는데, 위와 같은 지명수배 정보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수사기밀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고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용 경찰단말기인 폴리폰을 이용하여 타인(E) 대한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여 결과를 3(C)에게 알려준 이상, 이미 범죄수사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것이고, 실제로 범죄 수사 국가 기능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배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

    에다가 원심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정황, 범죄전력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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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25 1항에 의하여

    심판결 2 14 아래에 ‘1. 원심 증인 C 일부 법정진술 추가하고, 2 17행의

    참고인 C 면담 삭제하며, 5 1행의12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

    ).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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