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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4재노1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법률사례 - 형사 2025. 1. 25. 01:18반응형[형사] 제주지방법원 2024재노1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pdf0.13MB[형사] 제주지방법원 2024재노1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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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재노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
피 고 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아들
주거 제주시 서문로 23-1 (용담일동)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창현, 이동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재심대상판결 제주지방법원 1983. 2. 18. 선고 82노291 판결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1982. 11. 30. 선고 82고단5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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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사건번호 생략), 제주지방법원
은 1982. 11.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
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사건번호 생략), 위 항소
심 법원은 1983. 2. 18.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
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
재심청구인은 2024. 1. 5.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조사하던 수사관들
(이하 ‘이 사건 수사관들’이라 한다)이 피고인을 불법구금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강
요하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하여 불법체포·불법감금죄 및 폭행·가혹행위죄
를 저질렀고, 이 사건 수사관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관들의 위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4. 11. 1. 위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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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은 독재정치를 하고 있고, 농촌정책이 실패하여 농민이 가난
하게 살고 있다고 오신한 나머지 현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980. 4. 2.경
일본 E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백모인 공소외 B의 초청으로 일본국을 방문하게 되자 북
한괴뢰집단은 국헌을 위배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
로서 무력침략 및 간첩침략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재일
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고 한다)는 북괴의 지령하에 일본에서 조직되어 활동
하는 국외공산계열의 반국가단체이므로 그 구성원들과 회합하거나 북괴의 활동에 동조
하면 위법하고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가. 1980. 4. 18. 11:00경 공소외 C의 안내로 일본국 E 소재 공소외 D의 집에서 재
일 조총련 E F 위원장인 동인을 만나 맥주를 대접받으면서 동인으로부터,
∙ N에는 경제가 궁핍하여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
에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으며 특용작물까지 세금을 거두고 있는데 어떻게 돈
을 모을 수 있느냐?
∙ 제주도에 지금도 조와 보리밥만 먹고 있느냐?
∙ N에는 식량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3분의 1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 N에서 만들어내는 생활필수품은 대부분 불합격품이고 돈 있는 사람은 잘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매우 못살고 있다.
∙ K에서는 생활필수품은 물론 농촌도 전부 기계화되었고, 농경지도 전부 정리되었
다.
∙ K의 일반도로망은 전부 고속화되었고, 기계공업도 발전하여 공산품까지 수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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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K에는 세금도 없고 잘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잘살고 있다.
는 등의 말을 듣고 이에 동조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나. 1980년 5월 초 일자 불상 15:00경 피고인의 6촌 동생인 공소외 G이 재일조총련
에 가입 활동중에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C의 안내로 일본국 동경도 삼용시 소재
동인의 집에서 그를 만나 약 10여 일간 함께 머무르면서 동소에 보관중인 북한괴뢰집
단의 선전 간행물인 조선화보, H 등을 탐독하여 북괴의 발전상에 대한 우월성을 인식
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다. 1980. 5. 10. 11:00경 위 C의 안내로 일본국 동경도 무장야시 번지 불상 소재 공
소외 I의 집에서 재일 조총련 무장지부 선전원으로 활동 중인 위 I을 만나 그 부근 옥
호불상 식당으로 함께 가서 동인으로부터 일본식 전골과 맥주를 대접받으면서 동인으
로부터,
∙ 제주도에는 먹고살 것이 없어 형 J이 굶고 지낸다는데 사실이냐?
∙ 출생지인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의 문화관을 신축하는 데 돈을 내라고 하지만 자
기는 고향에 문화관을 짓더라도 발한 번 밟지 못한다.
∙ N에는 미국에서 쌀을 수입해다 놓고 쌀이 남아돈다고 떠들어 K에서 팔아줄 용의
가 있다고 한다.
∙ 우리 K은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 N에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L, M 수령님을 그려놓고 독재자라고 세계방방
곡곡에 선전하지만, N의 O가 살아있을 때에는 더 독재를 했다.
∙ K에는 돈이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지만, N에는 돈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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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부를 잘해도 진학할 수 없다.
∙ N에서 정치하는 놈들은 국민들이 살든 죽든 돈만 벌면 된다는데 그게 좋은 정치
냐?
∙ K에 가봐야 한다. K의 농촌에서는 호미를 갖고 김을 매는 일이 없다. 전부가 기계
화되었고 농민들은 배불리 먹고 있다.
∙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호미로 김을 매고 있지 않으냐? 쌀밥은 제사 명절 때나 먹고
있지 않으냐?
∙ N에서 일본에 여행 오는 사람들은 라디오, 비누, 양말 같은 것도 가지고 가는데 N
에서는 그런 물건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라는 등의 말을 듣고 이에 동조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라. 피고인이 일본으로 귀국한 직후인 1980. 10. 4. 11:00경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2205 소재 공소외 P의 집 앞 정자나무 밑에서 공소외 Q, 동 R, 동 S 등을 모아놓고
피고인이 일본을 다녀온 여행담을 이야기하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 T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참깨나 마늘 등 많은 농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
여 헐값에 팔고 있으므로 농민들만 못 살게 되어있다.
∙ O도 너무 독재정치를 하였다.
∙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살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잘살게 하고 있다.
∙ 을류농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일본에 가보니 이북이 T보다 더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
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북괴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다.
3. 원심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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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
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C, S, R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를 거시하였다.
4.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거
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에 대하여, 피고
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다만, 검사는
재심개시 이후 당심에서는 기존 항소이유와는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진술
하였다).
5.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
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
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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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
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에 의하
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
하면,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금상태가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06조, 제207조에서 정한 긴급구속의 요건, 절차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
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
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3)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 및 원심법
정 각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 또한 임의성을 인
정하기 어려워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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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방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황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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