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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57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5. 1. 25. 04:30반응형[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57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pdf0.13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57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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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57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38년 남)
검 사 우승민(기소), 원상환, 이동근,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형중이던 사람으로, 피해자 B(남, 83세)과 C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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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다.
노인치료거실은 주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고령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피고
인은 피해자가 아침, 저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고 뇌 수술, 무릎 수술을 받아 거동
이 불편하며, 일주일마다 적어도 1회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20:10경 노인치료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것
에 대해 반대하며 큰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방 사람들이 논의를 하자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노,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아들하고
아버지가 한 여자를 농락한 니가 인간이가.”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에 방
석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석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
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1회 때리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의 상체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C교도소에 수용중인 사실
관련),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정리)
1. 판결문(수원지법 2021고합1253), 판결문(여주지원 2013고합4, 2016고합92), 채증사
진(피의자의 신체, 발생장소) 출력, 사건발생장소 사진(위치 기재), 참고인들 진술 정
리 표 첨부, B 현장 사진, 검시조서, 검시사진 등, 각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료기록
부,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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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고
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84세의 고
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던바, 피해자는 그로 인해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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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1경 노인치료거실에서 응급 벨을 누른 후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같은
날 21:08경 대구 남구에 있는 K대학교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폭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
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
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
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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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
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방석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
을 수회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앞뒤로 흔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폭행 동기, 방법,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
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통상적으로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에서 고도에 이르는 죽상동
맥경화증(석회화 동반), 심근에서 다발성 섬유화(과거의 경색성 변화 추정) 및 초기 심
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는바, 2021. 1.경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위 일시 경까지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흉부 통증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심장질환 관련 증
상을 호소한 적도 없었으며, 특별히 심장질환과 관련된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
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허혈성 심장질환
을 앓고 있을 가능성과 이로 인하여 판시 폭행행위와 같은 자극이 있을 경우 급성심근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2021. 1.경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육체적․정신
적 자극을 받을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
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위 일시 경 피해자는 이미 83세인 고령의 고혈압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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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리되고 있었고, 2018. 6. 18.경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부정맥 및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판시 폭행행위와 같은 외부적 자극이 없더라도 내부적․병
리적 요인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
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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