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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57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법률사례 - 형사 2025. 1. 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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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57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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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57 -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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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고합157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A (38 )

    우승민(기소), 원상환, 이동근, 이소현(공판)

    변호사 윤경희(국선)

    2022. 10. 7.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 수형중이던 사람으로, 피해자 B(, 83) C

    - 2 -

    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다.

    노인치료거실은 주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고령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장소로, 피고

    인은 피해자가 아침, 저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고 수술, 무릎 수술을 받아 거동

    불편하며, 일주일마다 적어도 1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20:10 노인치료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자리 위치를 바꾸는

    대해 반대하며 큰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사람들이 논의를 하자면 것이지

    무슨 말이 많노,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개새끼야, 아들하고

    아버지가 여자를 농락한 니가 인간이가.”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손에

    석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방석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1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은

    피해자의 상체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C교도소에 수용중인 사실

    관련),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정리)

    1. 판결문(수원지법 2021고합1253), 판결문(여주지원 2013고합4, 2016고합92), 채증사

    (피의자의 신체, 발생장소) 출력, 사건발생장소 사진(위치 기재), 참고인들 진술

    첨부, B 현장 사진, 검시조서, 검시사진 ,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료기록

    ,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60 1(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5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84세의

    령이다.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형법 51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던바, 피해자는 그로 인해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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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1 노인치료거실에서 응급 벨을 누른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같은

    21:08 대구 남구에 있는 K대학교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폭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3.

    .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15 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159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300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도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486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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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방석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

    수회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앞뒤로 흔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폭행 동기, 방법,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

    보았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통상적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에서 고도에 이르는 죽상동

    맥경화증(석회화 동반), 심근에서 다발성 섬유화(과거의 경색성 변화 추정) 초기

    근경색에 합당한 소견 관찰되었는바, 2021. 1.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일시 경까지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흉부 통증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심장질환 관련

    상을 호소한 적도 없었으며, 특별히 심장질환과 관련된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허혈성 심장질환

    앓고 있을 가능성과 이로 인하여 판시 폭행행위와 같은 자극이 있을 경우 급성심근

    경색이 발생할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2021. 1.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육체적정신

    자극을 받을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일시 피해자는 이미 83세인 고령의 고혈압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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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되고 있었고, 2018. 6. 18.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부정맥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판시 폭행행위와 같은 외부적 자극이 없더라도 내부적

    리적 요인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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