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66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7. 01:11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3 1406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정현수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하
담당변리사 김종승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1. 2. 2023 2451 .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콘크리트 펌프용 추경합금 접동부품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3. 12. 16./ 2015. 3. 16./ 2015. 11.
제 호25./ 10-1573425
3) 청구범위 확정된 정 정정심결에 의한 정정( 2024 6 1) 반영 )
청구항 1【 】구동부 에 의하여 요동되는 밸브의 선단에서 웨어플레이트(140) (200)
에 대하여 접동되며 상기 웨어플레이트 를 개폐시키는 이동웨어링 을 포함하고(200) (300)
이하 ( 구성요소 ‘ 1’이라 한다 상기 이동웨어링 은 상면에 안착홈 이 마련된 ), (300) , (311)
체결관 이하 (310)( 구성요소 ‘ 2’라 한다 상기 체결관 의 내주면에 동심상으로 부착); (310)
된 보강링 이하 (330)( 구성요소 ‘ 3’이라 한다 초경합금에 의해 일체형으로 형성되며 상); ,
기 안착홈 에 수평으로 부착될 수 있게 형성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311) , (320)
이하 ( 구성요소 ‘ 4’라 한다 및 상기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의 ); (320) 가장자리의
내측에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상기 안착홈 에 식립 설치되는 절편형 초경합 (311)
1) 밑줄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 3 -
금 보호링 을 포함하(340) 고 상기 이동웨어링은 상기 안착홈에 형성되며 상기 절편형 , , ,
초경합금 보호링이 삽입될 수 있게 형성된 그루브를 포함하고 상기 절편형 초경합금 ,
보호링은 상기 체결관에 포함된 주위의 돌출외륜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게 형성된 이(
하 구성요소 ‘ 5’라 한다 콘크리트 펌프용 초경합금 접동부품 이하 ), ( ‘이 사건 제 항 발1
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관 은 토출관 에 삽입될 수 있게 1 , (310) , (130)
형성된 링연장부 및 상기 안착홈 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돌출외륜 을 더 (313); (311) (314)
포함하는 콘크리트 펌프용 초경합금 접동부품, .
청구항 4【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돌출외륜 의 상단에는 이동이 원활할 수 3 , (314)
있게 챔퍼 가 형성된 콘크리트 펌프용 초경합금 접동부품(314a) , .
청구항 5【 】제 항 제 항 및 제 항1 , 3 4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일체형 ,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및 상기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 은 중량 의 코(320) (340) , 10~15 %
발트 와 중량 의 텅스텐카바이드 를 함유하는 콘크리트 펌프용 초경합(Co) 85~90 % (WC) ,
금 접동부품.
청구항 6【 】삭제
나.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과 도면
별지 과 같다 [ 1] .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갑 제 호증1( 4 )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에 게재된 연2007. 10. 25. ( US 2007/0246897) ”
- 4 -
마 슬러리 펌프용 실링 링 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와 같다“ , [ 2] .
2) 선행발명 갑 제 호증2( 5 )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에 게재된 콘크리 2006. 9. 27. ( 10-2006-0102021) ”
트 펌프용 접동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 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별지“ , [
과 같다3] .
3) 선행발명 갑 제 호증3( 6 )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에 게재된 콘크 2001. 12. 28. ( 10-1999-0078553) ”
리트 펌프용 접동 구조물 및 그 제작방법 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 ,
별지 와 같다[ 4] .
4) 선행발명 갑 제 호증4( 7 )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에 게재된 암수형 2005. 3. 3. ( 10-2005-0019459) ”
커넥터 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와 같다“ , [ 5] .
5) 선행발명 갑 제 호증5( 8 )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특허번호 에 게재된 콘크리트 2005. 2. 22. ( US 6857861) ”
펌프용 링 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및 코발트의 콘크리트 펌프용 착“ , ‘89% WC 11%
용 링 초경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 .
6) 선행발명 갑 제 호증의 6( 9 1)
공개된 중국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에 게재 2006. 10. 18. ( CN 002828383Y)
된 콘크리트 이송펌프용 내마모판과 절단링 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 “ ,
은 별지 과 같다[ 6] .
라. 심결의 경위
- 5 -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2023. 7. 18.
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일체형 초경합, . 1 ”①
금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의 내측에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안착홈에 식립설치되는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을 포함 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 ,
명의 설명 어디에도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이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
내측에 식립된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 에서 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 1 5
뒷받침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그 발명이 ( 42 4 1 ). 1, 2, 3②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 )
에 선행발명 또는 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1 2 3 , 4
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또는 주지관용기술 를 1, 2, 4( ) 1, 3, 4( )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에서 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1 4 .
2)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2023 2451 , 2023. 11. 2. “①
이 사건 제 에서 항 발명의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의 내측은 통상의 1 5 ‘ ’
기술자가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와 인접하면서 해당 수평마찰링의 상‘
부 표면의 높이보다 낮은 높이를 가지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고’ ,
그러한 전제에서 해당 청구항들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사건 제 항 발. 1②
명의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은 대응하는 구성이 선행발명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 ’ ,
사건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1 1, 2 1, 3
지 않는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 1 ,
제 에서 항 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2 5 .”
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6 -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를 삭2024. 1. 22. 2
제하면서 가 항과 같이 삭제된 청구항 에 기재된 사항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 1. .3) 2
중 일부를 청구항 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정 특허심판1 (2024 6),
원은 해당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을 하였다2024. 4. 23.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각 가지번, 1 9 (
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 1, 3, 4, 5 .
그런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가장자리의 내측에 에서 내측에 는 외측에1 “ ” “ ” “ ”
의 오기이다 만약 내측에 가 오기가 아니라 기재된 그대로의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 , “ ”
거나 피고의 주장처럼 하부 를 포함하는 용어로 해석된다면 이 사건 제 항 발명“ ” 1, 3, 4, 5
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중 어1, 3, 4 1 2, 3, 6
느 하나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중 어느 하5 1 2, 3, 6
나와 선행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5
정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1 “상기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의 내측에 복
- 7 -
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상기 안착홈에 식립설치되는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 에서 ”
내측에 는 “ ”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이 위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위한 기재로서
오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청구항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않는다1, 3, 4, 5 .
가) 선행발명 은 일체형 마찰부재에 전단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찰1
부재를 분할형 페이스 타일로 교체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므로 선행발명 의 분할, 1
형 페이스 타일을 일체형 마찰부재로 변경하는 것은 선행발명 의 기술사상에 반한다1 .
나) 선행발명들 어디에도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안착홈에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1 ‘
을 식립설치하는 구성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이 삽입되기 위하여 안착홈에 그루브를 ’, ‘
두는 구성 및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이 체결관에 포함된 돌출외륜에 의하여 보호될 수 ’ ‘
있게 한 구성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다’ .
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직간1 , 1
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않는다3, 4, 5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오기 또는 뒷받침 기재요건 위반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가장자리의 내측에 에서 1 “ ”
내측에 부분은 외측에 의 오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2)
1)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의 내측에 라는 기재는 보호링 의 설치 위치를 표현하“ ” (340)
는 기재이고 보호링 은 링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그 설치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 (340)
반경 수평 방향 위치와 상하 수직 방향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3) 그런데 내 “①
2) 해당 청구항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자리의 내측에 가 가장자리의 외측에 의 오기라고 보는 이상 해당 “ ” “ ” ,
문언이 오기가 아님을 전제로 한 기재불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8 -
측 은 보통 또는 사전적 의미상 상하 방향이 아닌 반경 방향으로 안으로 향한 부분이나 ” “
안에 있는 부분 을 그 일반적 의미로 하는 것이다 명세서에 쓰인 용어는 그것이 가지” . ②
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해당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명세서에서 해당 용어,
를 그러한 특정한 의미로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 2005. 9. 29.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내측에 를 위 일2004 486 ). “ ”
반적 의미와 달리 반경이 아닌 상하 방향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거나 그,
와 같이 해석할 만한 기재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성형링의 . “ 내
측에 분리형 카본코어를 설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다 식별번호 라고 하여 .”( [0018])
내측 이 위 일반적 의미처럼 반경 방향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뿐“ ”
이다 더욱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에는 안착홈에 식립 설치되고 보호링이 삽입설치 . 1 “ , ③
될 수 있게 형성된 그루브를 포함하고 라는 별도 기재로써 보호링 의 상하 방향 위치” (340)
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으므로 내측에 를 상하 방향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 “ ”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수평마찰링의 가장자리. “
의 내측에 는 그 문언의 일반적 의미에 맞게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이 수평마찰링의 둘”
레 안쪽을 향한 부분에 형성된 안착홈에 식립되어 설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이 보호링 이 그 일반적 의미에 맞게 수평마찰링 의 안쪽에 식립되(340) (320)
어 설치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호링 은 소정의 너비를 가지고 있는 수평마찰링(340)
3)
- 9 -
의 가장자리 하부 안쪽 그림 의 수평마찰링(320) ( 1
의 바닥아래의 녹색 사각형 부분 에 위치) 될 수밖
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
면 보호링 은 마모에 강한 초경합금으로 형, (340)
성되어 이동웨어링의 왕복 이동 시 콘크리트에
의해 수평마찰링 과 체결관 의 접합부위에 마모가 진행되어 결합력이 떨어지는 (320) (310)
것을 방지하는 데 기술적 의의가 있으므로 식별번호 참( [0041]
조 보호링 은 그 기술적 의의에 부합하도록 그림 와 같), (340) 2
이 수평마찰링 과 체결관 의 접합부위를 감싸는 형태로 (320) (310)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링 이 수평마찰링 의 가. (340) (320)
장자리의 내측으로서 가능한 위치 즉 내측 하부에 설치될 경,
우 보호링 은 수평마찰링 과 체결관 의 접합부위를 , (340) (320) (310)
감쌀 수 없다 즉 내측에 를 위 일반적 의미와 달리 파악할 경우 보호링 은 그 . , “ ” , (340)
기술적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3)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도 보호링 은 초경합금 수평마찰링의 , (340) “
가장자리에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안착홈에 식립설치되는 것으로서 라고만 기재”
되어 있을 뿐 식별번호 가장자리의 내측에 설치된다거나 그와 같이 해( [0012], [0041]), “ ”
석할 만한 기재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과 에는 보호링 이 수평. 7 8 (340)
마찰링 과 체결관 의 접합부를 감싸는 위치 즉 내측이 아니라 수평마찰링에 접(320) (310) ,
하는 외측에 위치한 형태만이 도시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링 이 “ ” . (340)
그림 2
그림 1
- 10 -
수평마찰링 과 체결관 의 접합부위를 마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평마찰링(320) (310)
과 체결관 을 외측에서 감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링 은 수평마찰(320) (310) , (340)
링 의 반경 방향으로 가장자리의 수평마찰링을 접하여 감쌀 수 있는 외측에 위치하(320) ( )
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내측에 는 이 사건 특허발, 1 “ ”
명의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수평마찰링을 접하여 감쌀 수 있는 외측에 를 “( ) ”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오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
건 제 항 발명의 내측에 를 문언 그대로가 아닌 외측에 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충분히 1 “ ” “ ”
이해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1
1)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 대비1 1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를 대비 1 1
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발명1 선행발명 1
1
구동부 에 의하여 요동되는 밸브의 (140)
선단에서 웨어플레이트 에 대하여 접(200)
동되며 상기 웨어플레이트 를 개폐시(200)
키는 이동웨어링 을 포함하고(300) ,
펌프 는 피봇 파이프 및 실린더 - (300) (302)
플레이트 를 포함하고 실린더 플레이(304) ,
트 는 피봇 파이프 가 공급 파이프(304) (302)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게 함 식(306, 308) (
별번호 도 참조0020, 1, 2 )
실린더 플레이트 와 피봇 파이프- (304)
의 각 면에는 웨어링 이 포함됨(302) (100)
식별번호 도 참조( 0021, 1, 2 )
한 쌍의 실린더는 단일 웨어플레이트-
- 11 -
를 장착할 수 있음(single wear plate)(200)
식별번호 도 참조( 0031, 5 )
2
상기 이동웨어링 은 상면에 안착홈 (300) ,
이 마련된 체결관(311) (310);
웨어링 이 전면에 제 표면 홈- (100) 1 (112)
및 제 표면 홈 이 형성된 코어 베이2 (114)
스 링 을 포함함 식별번호 (102) ( 0022, 0025,
도 참조2, 4 )
3
상기 체결관 의 내주면에 동심상으 (310)
로 부착된 보강링(330);
웨어링 이 코어 베이스 링 의 내- (100) (102)
주면에 형성된 환형 홈 내에 배열되(110)
는 원주방향 타일들 을 포함함 식별번(104) (
호 도 참조0025, 0027, 2, 4 )
4
초경합금에 의해 일체형으로 형성되며 ,
상기 안착홈 에 수평으로 부착될 수 (311)
있게 형성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및(320);
웨어링 이 코어 베이스 링 의 제- (100) (102)
표면 홈 및 제 표면 홈 에 각1 (112) 2 (114)
각 수평으로 배치되는 내부 페이스 타일들
및 외부 페이스 타일들 을 포함(106) (108)
하며 내부 페이스 타일들 및 외부 페, (106)
이스 타일들 은 텅스텐 카바이드 등으(108)
로 형성됨 식별번호 도 ( 0025, 0026, 2, 4
참조)
5
상기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320)
의 가장자리의 내측에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상기 안착홈 에 식립설치되(311)
는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 을 포함하(340)
고 상기 이동웨어링은 상기 안착홈에 형, ,
성되며 상기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이 삽,
입될 수 있게 형성된 그루브를 포함하고,
상기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은 상기 체결
관에 포함된 주위의 돌출외륜에 의하여 보
호될 수 있게 형성된,
-
- 12 -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2, 3
구성요소 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의 각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 1, 2, 3 1
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도 없다( ).
나) 구성요소 4
(1) 양 발명의 대응 구성은 초경합금 재질의 수평마찰링 내부 및 외부 페이스 타[
일 이 안착홈 제 및 제 표면 홈] [ 1 2 ]4)에 수평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다만 구성요소 의 수평마찰링은 일체형으로 형성된 반면 선행발명 의 내, 4 , 1
부 페이스 타일 과 외부 페이스 타일 은 일체가 아닌 복수의 타일로 형성된다는 (106) (108)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1이라 한다’ )
다) 구성요소 5
구성요소 는 5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의 가장자리의 외측에‘ (320) 5)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안착홈 에 형성되는 그루브에 식립 설치되는 절편형 초경합(311)
금 보호링 을 포함하고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 은 체결관에 포함된 주위의 (340) , (340)
돌출외륜에 의해 보호되는 것인데 선행발명 은 구성요소 의 보호링 에 대응하’ , 1 5 (340)
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 ‘차이점 2 라 한다’ ).
3) 차이점 검토
가) 차이점 1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1 1 2
결합하여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대괄호 안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을 기재한다 이하 같다 . .
5)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내측에 는 외측에 의 오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해당 청구항 문언에 외측에 라고 1 “ ” “ ” , “ ”기재된 것을 전제로 판단한다.
- 13 -
가( ) 선행발명 명세서의 아래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는 마찰부재2 , 2 6)를 다
수개의 마찰블럭을 결합하는 방식이 아닌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작업시간의 단축과 생산
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수평마찰링을 일체형으로 형성하는 기술사상은 선행발명 에. 2
도 개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 이처럼 선행발명 가 마찰부재를 쉽게 설치하기 위하여 분할형 대신에 일2
체형으로 형성하는 반면 선행발명 은 타일이 파손되거나 마모될 경우 파손된 특정 타, 1
일만을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마찰부재를 일체형 대신에 분할된 타일 형태로 형
성한다 선행발명 에 의하면 교체비용 측면에서는 분할형이 작업 용이성 측면에서. 1, 2 , ,
는 일체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6) 선행발명 의 타일 선행발명 의 마찰부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평마찰링과 명칭은 다르지만 웨어플레이트의 마찰링과 1 , 2
접동하여 콘크리트 펌프 작동 시 밀봉작용을 하는 동일한 구성이다.선행발명 2
0024【 】 상기 제 마찰부재 에서 절곡부 는 관통공 주위의 안착부 에 안착되 1 (120) (121) (112) (111)며 삽입부 는 관통공 내측에 삽입되어 접합되는 곳이다 이때 상기 제 마찰부재, (122) (112) . , 1
는 절곡부 와 삽입부 가 일체로 제작되는데 그에 따라 종래 절곡부위의 마찰(120) (121) (122) ,
부재가 다수개의 마찰블럭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한 번의 접합공정을 통해 제 마찰1
부재 와 지지판 을 접합시킬 수 있어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120) (110)
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절곡부 와 삽입부 가 하나의 몸체로 형성됨, (121) (122)
에 따라 콘크리트가 입출되는 내부에 별도로 마찰부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한 내부마찰
부의의 내마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0030【 】 여기서 상기 제 마찰부재 는 제 마찰부재 와 마찬가지로 삽입부 와 절, 3 (220) 1 (120) (222)
곡부 가 일체로 형성되며 그에 따라 한 번의 접합공정을 통해 제 마찰부재 와 링판(221) , 3 (220)
을 결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곡부 와 일체로 형성된 삽입부 에 의해 콘(210) (221) (222)
크리트 출입구 내부에 별도로 마찰부재를 형성할 필요가 없어 작업시간의 단축 및 생산성
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14 -
다( ) 그런데 선행발명 가 속한 기술분야에서 교체비용과 작업 용이성 중 어1, 2
느 측면이 다른 측면과 비교하여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
술자가 마찰부재를 분할형 또는 일체형 중 어느 형태로 구성할지는 교체비용과 작업의
용이성 중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나아가 선행발명 . 1
의 분할형 마찰부재를 일체형으로 변경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에는 아래와 같이 내부 및 외부 페이스 타일, 1
들 을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수평마찰링 과 같이 일체형으로 변경하는 데 (106, 108) 1 (320)
부정적으로 교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페이스 타일을 일체형으, 1
로 변경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의 해당 기재는 마찰부재를 분할된 타일로 형성하는 것이 일 1
체형으로 형성하는 것보다 교환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정도로 이해될 뿐이지 분할
된 타일형 마찰부재가 일체형 마찰부재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기재로
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선행발명 에 의하여 일체형 마찰부재가 분할형 마찰부재보다 . , 2
작업 용이성 측면에서는 우수하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점까지 고려하면 선행발명 의 , 1
일부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서 교환비용의 절감을 포기하는 대신 1
선행발명 1
따라서 웨어 링 은 종래 기술의 디자인에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마모링[0030] , (100) . ,은 더 연질의 재료의 유연성을 이용하면서 타일의 경도를 이용한다(100) . 더욱이 더 단단한
재료로 구성된 전체 마모 링 대신에 타일을 활용함으로써 타일을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있,
다 그리고 특정 타일의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수명 동안 마모링 을 여러번 . , . , (100)
재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마모 링 의 사용자에게 전체 비용을 감소시킨다, (100) .
- 15 -
작업 용이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분할된 타일형 마찰부재를 일체형으로 변경하는 데 어
떠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발명 의 결합 용이성을 다. 1, 2
투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차이점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2 1 2, 3,
중 어느 하나 및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6
당하다.
(1) 구성요소 는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5 “
의 가장자리의 외측에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320)
안착홈 에 형성되는 그루브에 식립설치되는 절편형 초(311)
경합금 보호링 을 포함하고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340) ,
은 체결관에 포함된 주위의 돌출외륜에 의해 보호되(340)
는 것 이고 여기서 보호링 은 마모에 강한 초경합금으로 형성되어 이동웨어링의 왕” , (340)
복 이동 시 콘크리트에 의해 수평마찰링 과 체결관 의 접합부위에 마모가 진행(320) (310)
되어 결합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기술적 의의가 있는 구성이다 식별번호 (
참조[0041] ).
(2) 그런데 선행발명 에는 구성요소 의 보호링 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1 5 (340)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찰부재와 이를 지지하는 체결관의 접합부위를 보호하고자 하,
는 기술내용 역시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의 외부 페이스 타일 이 내부 페이스 타, 1 (108)
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므로 구성요소 의 보호링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5 (340)
보호링이 마모로부터 보호하
고자 하는 접합부위- 16 -
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에 원주 타일 과 외부 페이스 타일 은 내부 페이스 타일 1 “ (104) (108)
에 비해 밀봉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전단력에 의한 균열에 더 잘 저항할 수 있(106) ,
도록 충분히 부드럽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 원주 타일 과 외부 페이스 타일 은 (104) (108)
내부 페이스 타일 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번호 (106) ( [0029]) 라는 기재가 있기는 .”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의 해당 기재는 마찰부재를 내부 페이스 타일 과 외부 페. 1 (106)
이스 타일 로 구분하고 외부 페이스 타일 은 내부 페이스 타일 보다 연성 (108) (108) (106)
재질로 제작하여 파단에 더 잘 저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부 페이스 타일 을 보(106)
호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외부 페이스 타일 이 밀봉작용을 하는 내부 페이스 타일, (108)
과 제 표면 홈의 접합부위에서 마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106) 1
기재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선행발명 에는 특정 경도로 인해 내면 페이스 타일. , 1 “
과 외면 페이스 타일 에 의해 양호한 밀봉 표면이 제공된다 문단번호 (106) (108) ( 0026).”
라고 하여 내면 페이스 타일 뿐 아니라 외면 페이스 타일 도 밀봉작용(106) (108) 7)을 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에서 외부 페이스 타일 은 비교적 단단한 . 1 (108)
재질로 이루어진 내부 페이스 타일 이 전단력에 의한 파단에 취약한 단점을 보완(106)
하기 위하여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로 제작된 구성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내부 페이스 ,
타일 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평마찰링 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보(106) (320)
일 뿐이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보호링 과 같이 수평마찰링 과 체결관, 1 (340) (320) (310)
의 접합부위 마모를 방지하는 작용 내지 기능을 하는 구성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페이스 타일인 마찰 부재는 웨어 플레이트의 마찰부재와 접촉하여 콘크리트 펌프 작동 시 콘크리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밀봉작용을 한다.- 17 -
(4) 나아가 선행발명 에도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수평2, 3, 6 1 마찰링에 해당하는 제
마찰부재 및 초경합금 링의 다양한 형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평마찰링 마찰부재 과 체결3 , [ ]
관 링판 결합관 의 접합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 ] .
(5) 이상과 같이 주선행발명인 선행발명 뿐만 아니라 다른 선행발명 어1 2, 3, 6
디에도 구성요소 의 보호링과 같이 수평마찰링과 체결관의 접합부위를 보호하는 구성은 5
나타나 있지 않다 선행발명들에 보호링과 같은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선행발. ,
명들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구성요소 의 보호링과 관련된 차이점 는 쉽게 극복할 수 없, 5 2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3, 4, 5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을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발명이 3, 4, 5 1 ‧
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기술, 1 , 1
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되지 3, 4, 5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 1 3, 4, 5
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취소되어야 할 원. ,
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다.
선행발명 2 선행발명 3 선행발명 6
- 18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윤재필
판사 송현정
- 19 -
별지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발명은 콘크리트 펌프용 초경합금 접동부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0001] .
배경기술◎
콘크리트 펌프는 콘크리트를 압송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펌프카 등에 장착되어 시[0002] ,
멘트와 자갈이나 모래와 같이 경도가 높은 골재의 혼합물인 콘크리트를 고압으로 밀어 공사
현장에 공급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교차 왕복되는 한 쌍의 피스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스톤의 선단에[0003] ,
는 웨어플레이트 마찰판( )8)가 고정되어 있다 웨어플레이트는 피스톤의 작용에 의하여 콘크리.
트를 흡입 또는 토출하기 위한 각각의 개구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웨어플레이트는 구동부.
에 의하여 요동되는 밸브의 선단에 부착된 이동웨어링9)과 접동된다 이동웨어링은 앞서 설.
명한 한 쌍의 피스톤의 운동에 맞추어진 왕복 사이클에 의하여 웨어플레이트에 대하여 대면
이동되며 웨어플레이트를 개폐시킨다 이 과정에서 . 웨어플레이트와 이동웨어링 사이의 강한
마찰 특히 경도가 높은 자갈이나 모래와의 마찰이 발생하며 이를 위하여 웨어플레이트와 , ,
이동웨어링에는 접동부분에 내마모성의 부재가 구비된다.
이를 위하여 개구 주위를 절편형 초경합금 패널을 부착하거나 한국 등록특허 [0004] , (
호 한국등록특허 호 등 세라믹 타일을 부착하기도 하고 미국 등록특허 0848135 , 0318584 ), (
호 등 마모판을 주조하고 열처리한 후 조립하는 것 한국 등록특허 호 등7513758 ), ( 0854335 )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구 주위를 절편형 초경합금 패널 또는 세라믹 타일을 조립하는 경우 절편[0005] ,
과 절편 사이에서 선행되는 마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마모판의 열처리 등의 방법만으로는 ,
내마모성의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접동부품의 수명이 짧다는 문제가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0006] , 콘크리트 펌프의 접동부분에 고경도 절편과
절편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선행마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면서도, 초경합금이 갖는 우수
한 내마모성을 극대화시킨 콘크리트 펌프용 초경합금 접동부품 및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0 -
발명의 효과◎
본 발명과 관련된 콘크리트 펌프용 초경합금 접동부품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면 웨[0019] ,
어플레이트의 개구 또는 이동웨어링의 개구 주위에 절편형 대신 일체형의 초경합금 수평마
찰링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절편과 절편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선행마모가 근본적으로 발
생되지 않으며 초경합금이 갖는 우수한 내마모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므로 부품의 교체시,
기가 길어지며 잦은 교체에 따른 불편함 및 유지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발명과 관련된 일 예에 따르면 일체형의 초경합금 수평마찰링은 웨어플레이트 또는 [0020] ,
이동웨어링에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체형 초경합금 수직마찰관을 둠으로써 내마모,
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과 관련된 다른 일 예에 의하면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또는 일체형 초경[0021] ,
합금 수직마찰관의 제조 시 분리형 카본코어를 설치함으로써 치수안정성을 높이고 소결후 가,
공공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제조가 간이해지고 성능과 비용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은 본 발명과 관련된 이동웨어링 의 사시도이고 도 은 도 의 이동웨어링[0036] 6 (300) , 7 6
의 분해사시도이며 도 은 도 의 이동웨어링 의 종단면도이다(300) , 8 6 (300) .
도면 6 도면 7
도면 8
이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웨어링 은 상면에 안착홈 이 마련된 체결[0037] , (300) (311)
관 과 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보강링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 을 (310) , 2 (320), (330), (340)
- 21 -
8) 웨어플레이트는 기계나 장비의 특정 부분이 지속적으로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교체 가능한 금속판이다 .
9) 이동웨어링은 실린더 펌프 밸브 등에서 주로 사되는데 고정된 부분과 움직이는 부분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 , .구비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체결관 은 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를 고정하면서도 자신은 밸브 및 [0038] (310) 2 (320)
토출관 에 연결된 부분으로서 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가 설치되기 위한 안(130) , 2 (320)
착홈 과(311) ,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 이 삽입되기 위한 그루브 와 링연장부 및 (340) (312) , (313)
돌출외륜 를 구비(314) 하고 있다.
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역시 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와 같[0039] 2 (320) 1 (222)
이 일체형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절편형으로 구성하는 종래의 기술에 비해 선행마모를 원천,
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보강링 은 체결관 의 링연장부 를 보강하면서도 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0040] (330) (310) (313) 2
마찰링 의 접합면적을 증대시켜 마모수명을 연장시킨다(320) .
[0041]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 은 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의 가장자리에 (340) 2 (320)
복수의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안착홈 에 식립설치(311) 되는 것으로서, 안착홈 에는 절편형 (311)
초경합금 보호링 가 삽입될 수 있게 그루브 가 형성(340) (312) 되어 있다 이러한 절편형 초경합.
금 보호링 은 초경합금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동웨어링 의 왕복이동시 콘크리트(340) , (300)
에 의해 제 일체형 초경합금 수평마찰링 과 체결관 의 접합부위에 마모가 진행되어 2 (320) (310)
결합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한다. 절편형 초경합금 보호링 의 주위는 돌출외륜 에 (340) (314)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돌출외륜 의 상단은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챔퍼 가 적용, (314) (314a) 되어
있다.
- 22 -
별지2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1
주요내용 1)
콘크리트 펌핑 응용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다중 실린더 펌프의 사용이다 유압 액추에이터 , .
는 상이한 실린더들 사이에서 배관을 교번시킨다 그렇지만 이 구성은 배관의 섹션들에 실린.
더를 단단히 밀봉하는 특정 피팅들을 활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더욱이 파이핑 피팅등을 . , ,
과도하게 착용하기 위해 연마 슬러리들이 악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밀봉부 따라서. ,
다중 실린더 펌프와 같이 느슨한 끼움 씰을 사용하면 마모면 수가 증가하여 마모 및 고장이
모두 현저하게 증가한다 문단번호 ( [0003]).
하나의 종래의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균일한 하드 씰 또는 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시일은 .
텅스텐카바이드와 같은 다양한 경질 재료로 제조될 수 있다 단단한 재료는 연마 슬러리로부.
터 실질적인 남용량을 견딜 수 있다 그렇지만 재료의 경도는 일반적으로 파단 대상인 취성 . ,
물질을 초래 한다 골절은 시일이 실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단한 재료는 더 부드러. . ,
운 재료의 고유한 유연성이 부족하지만 더 부드러운 재료보다 마모를 견딜 수 있는 더 양호
하다 문단번호 .( [0004])
그러나 유압 액추에이터가 상이한 실린더를 사이에서 배관을 교번시킴에 따라 연마 슬러 ,
리는 전단된다 전형적으로 콘크리트처럼 연마 슬러리의 전단부는 돌기들 및 연마 슬러리에 . ,
함유된 다른 연마 성분들이 또한 전단되도록 한다 따라서 연마 슬러리를 전단시킴으로써. , ,
배관의 섹션 사이에 밀봉을 제공하는 매우 단단한 재료를 파단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그러.
나 파단화를 피하기 위해 단단한 재료가 더 부드러운 재료로 대체하면 더 단단한 재료의 , ,
양호한 밀봉 특성이 손실될 수 있다 문단번호 ( [0005]).
웨어 링 은 코어 베이스 링 원주 방향 타일 내부 페이스 타일 외부 (100) (102), (104), (106),
페이스 타일 을 포함한다 문단번호 (108) ( [0022]).
코어 베이스 링 의 거의 전 깊이에서 내측 반경 을 따라 환형 홈 이 형성되고 (102) (r1) (110) ,
반지름 에서 시작하여 코어 베이스 링 의 전면 에 제 표면 홈 이 형성되고(r2) (102) (116) 1 (112) ,
반경 에서 시작하는 전면 에는 제 표면홈 이 형성되며 제 표면홈 은 제 표(r3) (116) 2 (114) , 1 (112) 2
면홈 보다 방사상으로 넓고 얕다 문단번호 (114) ( [0025]).
제 표면홈 및 제 표면홈 은 하드 타일을 수용하기 위해 채용된다 내부 페이스 1 (112) 2 (114) .
- 23 -
타일 은 제 표면홈 내에 배치되고 외부 페이스 타일 은 제 표면홈 내에 (106) 1 (112) , (108) 2 (114)
배치된다 내부 페이스 타일 및 오부 페이스 타일 은 코어 베이스 링 을 포함하. (106) (108) (102)
는 재료보다 단단한 재료로 구성되며 텅스텐카바이드 탄달륨 카바이드 뿐만 아니라 다른 , ,
경질 금소 탄화물 및 세라믹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
내부 페이스 타일 및 외부 페이스 타일 은 브레이징 납땜 또는 용접 등의 접착 (106) (108) , ,
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된다 그 때문에 그 특정경도로 인해 내부 페이스 타일 과 외부 . (106)
페이스 타일 에 의해 양호한 밀봉 표면이 제공된다 문단번호 (108) ( [0026]).
환형 홈 내에 복수의 원주 파일 이 배치되고 원주형 타일 은 코어 베이스 링 (110) (104) , (104)
을 포함하는 재료보다 단단한 재료로 이루어지며 텅스텐카바이드 탄탈륨 카바이드 뿐(102) , ,
만 아니라 다른 경질 금속 탄화물 및 세라믹을 사용하여 형성한다 문단번호 , ( [0027]).
다수의 단단한 파일에 의해 둘러싸인 더 부드럽고 더 신축성인 내부 코어를 사용하는 조
합은 매우 내마모성 실링 링을 허용한다 서로에 대해 다양한 경도를 가진 타일들을 커버하.
는 사용은 연마 슬러리의 유체 접촉 및 전단에 의해 서지된 남용을 저항할 수 있는 내마모
성 표면을 제공한다 콘크리트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씰이 더 빨리 마모되거나 골절을 . ,
더 자주 일으키게 할 것이다 파단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 단단한 파일들은 더 부드러운 . ,
이너 베이스 코어 링 상에 떠있다 부유 에 대한 이러한 능력은 사용 중인 결과물이 반(102) . “ ”
드시 단단한 타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원주타일 및 외부 . , (104)
페이스 타일 은 내부 페이스 타일 에 대해 더 부드럽다 내부 페이스 타일 은 마(108) (106) . (106)
모를 저항하기에 충분한 매우 단단한 재료로 구성되지만 전단력이 가해질 때 파단 가능성이
더 높다 원주 타일 및 외부 페이스 타일 은 내부 페이스 타일 보다 시일을 제. (104) (108) (106)
공하는 데 덜 효과적이다 그러나 전단연마 슬러리로부터 초래되는 파단에 더 잘 저항하기 .
위해 충분한 부드러움이다 따라서 원 주 타일 및 외부 페이스 타일 은 내부 페이. , (104) (108)
스 타일 을 보호한다 문단번호 (106) ( [0029]).
따라서 웨어 링 은 종래 기술의 디자인에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마모링 , (100) . , (100)
은 더 연질의 재료의 유연성을 이용하면서 타일의 경도를 이용한다 더욱이 더 단단한 재료.
로 구성된 전체 마모 링 대신에 타일을 활용함으로써 타일을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
그리고 특정 타일의 파단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수명 동안 마모링 을 여러번 재, . , (100)
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마모 링 의 사용자에게 전체 비용을 감소시킨다 문단번호 , (100) (
- 24 -
[0030]).
주요도면 2)
도면 2 도면 4
- 25 -
별지3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2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 호에서는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략 링판[0007] 1999-64370 2 ( ) (341)
에 고정 설치되는 다수의 마찰블럭으로 된 제 마찰부재 로 이루어지는 링형의 가동체2 (342)
로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펌프용 접동구조물에 관한 기술을 개시한 바 있다(340) .
상기한 방법으로 제조된 접동 구조물의 경우 [0010] 마찰블럭을 일일이 지지판 또는 링(332)
판 과 용접시켜야 하므로 작업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341) 이
있다.
도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0020] 4
따른 접동구조물의 사시도이고 도 는 , 5
도 에 도시된 접동구조물의 단면도로서4 ,
도 도 단면도이고 도 는 5a A-A , 5b B-B
단면도이며 도 는 단면도이고 도 , 5c C-C ,
은 본 발명 접동구조물의 제조공정을 6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접동구조물은 주변에 안착부[0021] 4 6
가 형성된 관통공 이 좌우에 형성된 지지판 과 상기 지지판 과 접합되는 초(111) (112) (110) , (110)
경합금으로 된 제 마찰부재 및 제 마찰부재 로 이루어지는 판상의 고정체 와1 (120) 2 (130) (100) , 주
변에 안착부 가 형성된 통공 이 형성된 링판 과 상기 링판 에 접합되는 제(211) (212) (210) , (210) 3
마찰부재 로 이루어지는 링형의 가동체(220) (200)로 이루어진다.
링형의 가동체 에서 링판 은 주위에 안착부[0028] (200) (210)
를 갖는 통공 이 형성되고 상기 통공 의 내주(211) (212) , (212)
연에는 돌기 가 형성된다 여기서 돌기 는 제 마찰(213) . , (213) 3
부재 와 링판 간의 보다 견고한 접합이 가능하도록 (220) (210)
도와준다.
제 마찰부재 는 상기 안착부 에 안착되는 절곡부 와 상기 통공 내부[0029] 3 (220) (211) (221) , (212)
에 삽입되고 내측에 콘크리트 출입구가 형성됨과 아울러 외측에는 상기 돌기 와 결합된 , (213)
홈 이 구비된 삽입부 가 상기 절곡부 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링판 과의 (2221) (222) (221) , (210)
도면4
도면5c
- 26 -
용융접합에 의해 상호 접합된다.
여기서[0030] , 상기 제 마찰부재 는 제 마찰부재 와 마찬가지로 삽입부 와 절곡3 (220) 1 (120) (222)
부 가 일체로 형성(221) 되며 그에 따라 한 번의 접합공정을 통해 제 마찰부재 와 링판, 3 (220)
을 결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곡부 와 일체로 형성된 삽입부 에 의해 콘(210) (221) (222)
크리트 출입구 내부에 별도로 마찰부재를 형성할 필요가 없어 작업시간의 단축 및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삽입부 의 외측에 형성된 홈 은 링판 의 돌기 와 결합된 곳[0031] (222) (2221) (210) (213)
으로 제 마찰부재 와 링판 의 접합 후 별도의 추가공정 없이도 제 마찰부재 와 3 (220) (210) 3 (220)
링판 간의 충분한 접합강도를 갖도록 도와준다(210) .
이때 전술한 고정체 의 지지판 과 가동체 의 링판 은 공지된 바와 같[0032] , (100) (110) (200) (210)
이 탄소강으로 제작하면 되고 각각에 접합되는 제 마찰부재 와 제 마찰부재 및 제, 1 (120) 2 (130)
마찰부재 는 탄소강보다 융점이 높은 공지된 초경합금으로 제작하면 된다3 (220) .
전술한 과정을 통해 고정체 의 제조가 완료되면 가동체 를 제조하게 된다 가[0039] (100) , (200) .
동체 는 먼저 주위에 안착부 를 갖는 통공 이 형성된 링판 을 제조하고 상기 (200) (211) (212) (210) ,
링판 에 접합되는 제 마찰부재 를 제조한다(210) 3 (220) .
여기서 제 마찰부재 는 상기 링판 의 안착부 에 안착되는 절곡부 와[0040] 3 (220) (210) (211) (221) ,
상기 통공 내부에 삽입되고 내측에 콘크리트 출입구가 형성됨과 아울러 외측면에는 홈(212) ,
이 구비된 삽입부 가 상기 절곡부 와 일체로 형성된다(2221) (222) (221) .
[0041] 링판 과 제 마찰부재 를 제작한 후에는 도 내지 에 도시된 바와 같이 (210) 3 (220) 6d 6f
프레스 상에서 상기 링판 의 안착부 에 제 마찰부재 를 올려놓은 다음 링판(210) (211) 3 (220) (210)
을 저주파 용융시킨 후 가압하고 상온으로 냉각하여 링형의 가동체 를 제작한다, (200) .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가동체와 고정체로 이루어지는 접동구조물에[0046]
서 강하게 마찰되는 부위에 초경합금을 견고하게 접합시킬 수 있어 마찰부위의 내마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특히 간단한 작업공정을 통해 용이하게 초경합금을 접합시킬 수 있어 ,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수의 마찰블럭이 아닌 하나의 몸체로 된 마찰부재를 사
용함에 따라 접합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의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하,
나의 몸체로 된 마찰부재를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볼트결합없이 충분한 접합강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콘크리트 펌프용 접동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
- 27 -
별지4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3
상기 링형의 가동체 는 형 게이트밸브의 단부에 결합되는 링 형상의 부재로서[0029] (200) , S ,
결합관 과 제 마찰부재 로 구성된다(210) 3 (215) .
상기 결합관 은 상기 형 게이트밸브의 단부에 결합되는 탄소강 재질로서 중앙[0030] (210) , S ,
에 토출구 가 관통되는 링 형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결합관 의 단부에는 초(210a) . , (210)
경합금 재질의 제 마찰부재 가 동일높이로 돌출되도록 고정 결합되는데 이때 상기 3 (215) , , S
형 게이트밸브의 요동운동시 상기 결합관 과 함께 요동 운동되는 상기 제 마찰부재, (210) 3
가 상기 고정체 의 마찰부재 와 밀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215) (100) (125)(135)(145)
된다.
또한[0031] ,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률의 차이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상기 제 마찰부재, 3
도 여러 조각으로 분할된 다수의 마찰블럭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215) , ,
상기 각 마찰블럭은 상기 결합관 의 단부에 각각 용접으로 고정 결합된다 그리고 상기 (210) . ,
결합관 을 관통하여 이송되는 시멘트와의 마찰을 고려하여 상기 결합관 의 내측벽면(210) , (210)
에 링 형상의 보강관 을 밀착 고정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217) .
상기 가동체 에 결합되는 제 마찰부[0032] (200) 3
재 는 평판 형상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나 반(215) , ,
복되는 마찰에 따른 외측 테두리부의 마모를 효과
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도 내지 도 에 도시, 2 4
된 바와 같이 각 마찰블럭의 외측단부가 하향 절,
곡된 ㄱ 형상의 단면을 갖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상기 ㄱ 형상의 각 ' ' . , ' '
마찰블럭이 안정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상기 결합관 단부의 테두리부를 따라 연속되는 (210)
함몰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도면 4
- 28 -
별지5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4
커넥터는 장공 과 조작부 를 포함하는 플러그 와 가이드 홀 을 잦는 소켓[0018] (12) (20) (10) (36)
으로 구성된다(30) .
손잡이 의 전면 하단의 모서리 부분을 모따기 가공하여 미끄럼면 을 갖도록 한다[0024] (23) (24) .
소켓 의 개구부 의 상부 모서리에는 모따기를 한다 이 모따기는 상기 조작부[0028] (30) (32) .
의 손잡이 에 형성한 모따기의 미끄럼면 이 상기 소켓 에 형성된 미끄럼면 과 (20) (23) (24) (30) (34)
슬라이딩 접촉되어 삽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도면 3 도면 4
- 29 -
별지6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6
절단 링의 외부 가장자리 및 배출 구멍 내벽의 내마모성을 강화하는 절단 링[0034]
형 초경합금 일을 사용하는 절단 링[0039] “T”
[0040]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강기체를 가공 성형하고 구조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감 9 ,
형 합금링의 링형 홈을 남기고 나서 형 합금링 을 링형 홈에 끼워 넣고 합금 상감 “T’ ”T“ (25) ,
용접의 방식을 통해 합금링을 견고하게 절단링의 내마모 편면 에 끼워 넣는다 동시에 절(26) . ,
단링의 외연 상단 및 재료 배출 세공 내면 상단 이 모두 초경합금을 삽입하도록 하고(24) (27) ,
절단링의 외연하단 및 재료 배출 세공 내면 하단 에 내마모 용접봉 아크용접 또는 가(29) (28)
스 용접의 방식을 통해 한 바퀴 용접층을 소결하고 따라서 내마모층을 형성한다 형 합금 . ”T“
링은 합금링 인서트 용접이 매우 견고하더라도 절단링 외연 상단 과 배출 홀 내벽 상단, (24)
에 경질 합금을 인서트함으로써 절단 링 외연 및 배출 홀 내벽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킨다(27) .
도면 9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283 - 상표권침해금지 등 (2) 2025.01.0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818 - 거절결정(상) (7) 2024.12.17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42 - 권리범위확인(특) (1) 2024.12.16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092 - 등록무효(상) (4) 2024.12.1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578 - 권리범위확인(실) (0) 2024.12.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