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81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7. 00:05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4 10818 ( )
원 고 주식회사 1. A
대표이사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염호준 김( ) ,
대욱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박상진 서다솔 ,
변리사 강정만 안영백 이병택 , ,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 2 -
1.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4. 1. 17. 2022 1695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20-0034973 / 2020. 3. 2.
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골프드라이버 골프아이언 골프채 골프채 그 3) : 28 , , ,
립 골프채 샤프트 골프채 헤드 골프퍼터, , , .
나 선등록서비스표 .
선등록서비스표 1)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갱신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 : 155240 / 2006. 6.
27./ 2007. 10. 9./ 2017. 7. 5.
나 표장 ) :
- 3 -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화장품류판매대행업 건축재료판매 ) : 35 ,
대행업 수공구류판매대행업 안경류판매대행업 조명용구류판매대행업 귀금속류판매대, , , ,
행업 시계류판매대행업 종이류판매대행업 가방류판매대행업 가구류판매대행업 주방, , , , ,
용품판매대행업 직물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신발류판매대행업 장신구류판매대, , , ,
행업 카펫류판매대행업 오락용구류판매대행업 완구및인형판매대행업, , , , 운동용품류 판
매대행업 육류판매대행업 어류판매대행업 차류판매대행업 사료류판매대행업 과실류, , , , ,
판매대행업 야채류판매대행업 식용어개류판매대행업 담배류판매대행업 간행물광고, , , ,
업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문작성업 광고물배포업, , , , , ,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대여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광고장소임대업 광고, , , , ,
판임대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오광고업 벽보부착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무역박, , , ,
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상품견본배포업 영화광고업 옥외, , , ,
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판촉대행업 컴퓨터 네, , , , ,
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 통신매체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기, , ,
업경영보조업 기업정보제공업 비용가격분석업 원가분석업 사업경영자문업 사업연구, , ( ), ,
업 사업조사평가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지원업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 , , , ,
조사업 여론조사업 인사관리상담업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자료처리업 정보의 데이, , , , , ,
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통계, , ,
정보제공업 뉴스 클리핑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경리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세무, , , , , ,
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재무표작성업 회계감사업 회계업 의, , , , , , ,
약품판매알선업 호텔경영업 경매서비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주유소경영업 사진복사, , , , ,
업 사진복제업 경제예측업 구매대행 서비스업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기업이, , , , ,
- 4 -
전관련서비스제공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모직물등급선정업 복사업 봉급명, , , , ,
세서작성업 부재전화가입자를 위한 전화응답대행업 비서업 사무기기 및 설비임대업, , , ,
사진복사기임대업 삼림평가업 상품전시업 서류복제업 속기업 쇼윈도우장식업 신문, , , , , ,
정기구독알선업 연예인매니저업 워드프로세싱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작업능률향상지도, , , ,
업 정서업 전사업 직업소개업 직원알선업 차트작성업 채용을 위한 심리검사업 컴, , , , , , ,
퓨터에 의한 화물차위치선정업 타이핑업, .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 : D( ‘D’ )
선등록서비스표 2)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갱신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 / : 155239 / 2006. 6.
27./ 2007. 10. 9./ 2017. 7. 5.
나 표장 ) :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화장품류판매대행업 건축재료판매 ) : 35 ,
대행업 수공구류판매대행업 안경류판매대행업 조명용구류판매대행업 귀금속류판매대, , , ,
행업 시계류판매대행업 종이류판매대행업 가방류판매대행업 가구류판매대행업 주방, , , , ,
용품판매대행업 직물류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신발류판매대행업 장신구류판매대, , , ,
행업 카펫류판매대행업 오락용구류판매대행업 완구및인형판매대행업, , , , 운동용품류 판
매대행업 육류판매대행업 어류판매대행업 차류판매대행업 사료류판매대행업 과실류, , , , ,
판매대행업 야채류판매대행업 식용어개류판매대행업 담배류판매대행업 간행물광고, , , ,
업 광고 또는 판매촉진시범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문작성업 광고물배포업, , , , , ,
- 5 -
광고물출판업 광고알선업 광고자료대여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광고장소임대업 광고, , , , ,
판임대업 기업선전홍보업 라디오광고업 벽보부착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무역박, , , ,
람회조직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상품견본배포업 영화광고업 옥외, , , ,
광고업 우편광고업 우편주문에 의한 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판촉대행업 컴퓨터 네, , , , ,
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 통신매체상의 광고시간 임대업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기, , ,
업경영보조업 기업정보제공업 비용가격분석업 원가분석업 사업경영자문업 사업연구, , ( ), ,
업 사업조사평가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지원업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 , , , ,
조사업 여론조사업 인사관리상담업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자료처리업 정보의 데이, , , , , ,
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통계, , ,
정보제공업 뉴스 클리핑업 컴퓨터자료 검색업 경리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세무, , , , , ,
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재무표작성업 회계감사업 회계업 의, , , , , , ,
약품판매알선업 호텔경영업 경매서비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주유소경영업 사진복사, , , , ,
업 사진복제업 경제예측업 구매대행 서비스업 구직 및 부업정보제공알선업 기업이, , , , ,
전관련서비스제공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모직물등급선정업 복사업 봉급명, , , , ,
세서작성업 부재전화가입자를 위한 전화응답대행업 비서업 사무기기 및 설비임대업, , , ,
사진복사기임대업 삼림평가업 상품전시업 서류복제업 속기업 쇼윈도우장식업 신문, , , , , ,
정기구독알선업 연예인매니저업 워드프로세싱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작업능률향상지도, , , ,
업 정서업 전사업 직업소개업 직원알선업 차트작성업 채용을 위한 심리검사업 컴, , , , , , ,
퓨터에 의한 화물차위치선정업 타이핑업, .
라 등록권리자 ) : D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 6 -
원고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등록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 1) 2020. 3. 2. .
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인용상표 내지 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2022. 8. 8. ‘ 4 17
사하다 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 .
이를 원 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2022 1695 2024. 1. 17. ‘ 1,
21)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상품인 운동용품, 1, 2
류 판매대행업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 34 1 7
없다 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7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
선등록서비스표 는 1) 1, 2 ‘ 또는 뱅만으로 분리하여 인식되지 않으므로 ’ ‘ ’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 .
골프채 등에 대하여 선등록서비스표 는 청바지 등에 대하여 각 주지 저명하므로 , 1, 2 ·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그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다·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골프채 등과 같은 물건인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2) ,
의 지정상품인 운동용품류 판매대행업은 서비스업이다 골프채로 대표될 수 있는 1, 2 ‘ ’ . ‘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가격 형상 품질 등에서 통상의 운동용품과는 속성을 , ,
달리 하고 수요자의 범위도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 .
1) 이 사건 심결에는 선등록서비스표 내지 선등록상표 내지 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거절결정에서의 인용상표 내지 1 3, 4 14 , 4
과 동일하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결에서 선등록서비스표 선등록상표 은 소멸되었고 선등록상표 17 . 3, 6, 9, 10, 11 , 4, 5,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이 갱신등록되지 않아 거절결정의 이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7, 8, 12, 13, 14 ·
선등록서비스표 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만을 판단하였다1, 2 .- 7 -
비스표 의 운동용품류 판매대행업은 유사하지 않다1, 2 ‘ ’ .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제 3) 1, 2 34 1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7 ,
되어야 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뱅으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 는 뱅뱅으로 호칭되 1) ‘ ’ 1, 2 ‘ ’
므로 그 청감이 매우 유사하다 선등록서비스표 의 의미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의, . 1, 2
미를 반복 강조하는 것이므로 관념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
일반적인 운동용품을 취급하는 인터넷 운동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골프용품이 비 2)
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상품의 판매장소 서비스의 제공 장소 및 수요자의 ,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를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상품인 운동. 1, 2 ‘
용품류 판매대행업에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 ·
게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 조 3) 1, 2 34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1 7 .
3.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34 1 7
가 관련 법리 .
상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양 상 , , · ·
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표를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 ·
으로는 명백히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 ,
- 8 -
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 2000. 1. 21.
선고 후 판결 등 참조99 2532 ).
한편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 , 34 1 7
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상표법 제 조 제 항 거절결정에 대한 ( 34 2 ),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 대법원 ( 2016. 3. 24.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5 2020 ).
나 선등록서비스표 . 1, 2
앞서 든 증거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 9, 11 13, 24, 25 ( , )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선등록,
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 2 ‘ 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그 일부인 ‘ 과 ’ ‘ 으로 각 호칭되거나 인식되기보다는 그 전체로서 ’
호칭되거나 인식된다고 판단된다.
선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인 은 년경 국내 최초로 청바지를 만들었고 1, 2 D 1970 , ①
년 년 년 각각 공업진흥청 품질평가에서 전체 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1985 , 1989 , 1990 A
품질을 인정받아 온 의류 회사이다 은 년경부터 뱅뱅 으로 표기. D 1975 ‘ ’, ‘BANG BANG’
하거나 이를 포함한 표장을 청바지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수 상표로 등록하
고 청바지 등 각종 캐주얼의류 스포츠의류 및 운동용품 등의 상표로 사용하여 왔다, .
또한 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던 서울 구에 있는 사거리는 년경 뱅뱅사거리라, D E 1980 ‘ ’
는 이름이 붙여졌고 근처 버스 정류장도 뱅뱅사거리로 명명됨으로써 국내의 지명으, ‘ ’
- 9 -
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의 상표이자 상호의 일부 또는 그 약칭인 뱅뱅과 이를 영어로 표시한 D ‘ ’
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적어도 캐주얼의류 스포츠의류 및 운동용품의 수‘BANG BANG’ ,
요자와 거래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등록서비스표 는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1, 2 D②
유사한 표장으로 띄어쓰기 없이 같은 크기 및 서체로 구성되어 있고 호칭은 비교적 , ,
짧은 음절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선등록서비스표 를 전체로서 2 . 1, 2
인식하거나 호칭할 것이다.
이나 일반 수요자가 선등록서비스표 를 D 1, 2 ‘③ 또는 ’ ‘ 만으로 약칭’
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뱅뱅을 제외한 뱅에 대한 검색결과를 살펴보 ‘ ’ ‘ ’④
면 보드게임의 명칭인 뱅 가수 애프터 스쿨의 노래 제목인 뱅 등이 검, (bang), (BANG!)
색될 뿐 선등록서비스표 를 또는 뱅으로 표기 호칭 관념하고 있다고 볼 1, 2 ‘BANG’ ‘ ’ · ·
만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
다 표장의 유사 여부 .
앞서 든 사실 및 증거 갑 제 내지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 11 13
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유, 1, 2 , ,
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관 1)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를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1, 2 ,
- 10 -
인 ‘ 은 고딕체인 영문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선등록서비스표 ’ 4 . 1
‘ 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영어 알파벳 개로 ’ 8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서비스표 , 2 ‘ 은 한글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 ,
건 출원상표와 그 외관에 차이가 있다.
호칭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뱅으로 호칭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서비스표 는 그 ‘ ’ . 1, 2
전체로서 뱅뱅으로 호칭되고 숨이 거세게 나오는 파열음 ㅂ 이 반복되는 것으로 전‘ ’ , ‘ ’
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상이하게 청감된다.
관념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쾅하고 치다 쾅하고 닫다 쾅 소리가 나게 놓다의 의미를 ‘ ’, ‘ ’. ’ ( ) ’
갖는 영어 단어이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은 요란스러운 총격전 스포츠 플레이 . , 1 ‘ ’, ‘(
등이 연달은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것이고) ’ ‘bang-bang’ ,
선등록서비스표 는 일정한 좁은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2 ‘ ’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서비스표 는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그 일부인 , 1, 2
‘ 또는 ’ ‘ 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는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1, 2 .
라 오인 혼동의 염려 . ·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 내지 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 , 10, 14, 15, 18 23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
- 11 -
원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 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1, 2 ·
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
선등록서비스표 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1, 2 ‘① 과 ’ ‘ 으로 각 호’
칭되거나 인식되기보다는 ‘ ’, ‘ 전체로서 호칭되거나 인식’
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는 외관 호칭 관념에 차이가 있다, 1, 2 , , .
원고 주식회사 는 년경부터 골프 용품을 생산 판매하며 A 1997 · ‘② ’,
‘ 등 뱅 또는 이 포함된 등록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 ’ ‘BANG’ , TV,
유명 골프대회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골프 용품을 광고해 왔으며 그 광고비, ,
로 년부터 년까지 약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2011 2020 6,796,079,361 .
표는 지정상품인 골프채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은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표 또는 D③
서비스표로 등록 받았으나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중 골프채 골프가방 골프공, , , ,
골프채 판매대행업 스포츠용구 판매대행업 스포츠 전용의류 판매대행업에 관하여는 , ,
불사용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
품에 사용되더라도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상품출처의 오1, 2
인 혼동의 염려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
표장 등록일 표장 등록일
2016. 5. 11. 2017. 10. 19.- 12 -
마 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와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 1. 2
로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동일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
없이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4 1 7 .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 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지영
판사 안지열
2013. 5. 9. 2013. 8. 9.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283 - 상표권침해금지 등 (2) 2025.01.0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66 - 등록무효(특) (3) 2024.12.17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42 - 권리범위확인(특) (1) 2024.12.16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092 - 등록무효(상) (4) 2024.12.1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578 - 권리범위확인(실) (0) 2024.12.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