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42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6. 01:14반응형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4042 ( )
원 고 A
소송대리인 유한 한양특허법인( )
담당변리사 박정서 서춘석,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박대진
변 론 종 결 2024. 7. 30.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9. 25. 2023 200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갑 제 호증( 1, 2 )1)
발명의 명칭 1) : 독서대 받침대
2) 출원일 등
청구범위 3)
청구항 1【 】회동 가능한 힌지부 를 통해서 연동될 수 있도록 체결된 바닥판(11)
상기 바닥판 에 대응되게 바닥판 을 지지하여 위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10); (10) (10)
는 걸이구 상기 바닥판 의 힌지부 에 결합하여 상기 바닥판 에 복원력을 (20); (10) (11) (10)
작용시켜 걸이구 에 밀착시키는 탄성부재 로 이루어진 독서대 받침대 로 구성(20) (K); (50)
되어 독서대의 이동시 상기 바닥판 탄성부재 의 복원력을 통해 걸이구 를 바, (10) (K) (20)
닥판 의 내측에 포개지게 수용하여 소음을 차단하고 걸이구 를 통해 바닥판(10) , (20) (10)
을 세울 경우 서로 밀착되는 힘을 발휘하여 견고히 독서대를 지지할 수 있고 상기 바,
닥판 탄성부재 는 독서대 패널 배면에 장착된 지지블럭 에서 돌출된 힌지(10) (K) , (30) (41)
1) 이 사건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고려하지 않고 , ,
명세서 설명서 등에 기재된 대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원일 2010. 4. 27.
등록일 2012. 11. 27.등록번호 10-1207295
- 3 -
에 끼워져 바닥판 을 밀어주도록 탄성력을 발휘하는 탄성스프링 인 것을 특(42) , (10) (35)
징으로 하는 독서대 받침대에 있어서 상기 탄성스프링 은 지지블럭 에서 돌출된 , (35) , (41)
힌지 의 중심에 형성된 삽입간격 에 일측단이 끼워지고 바닥판 의 힌지부(42) (44) , (10) (11)
의 내측으로 형성되는 탄성스프링 결합핀 에 몸체를 끼우며 바닥판 의 일측(35) (52) , (10)
에 타측단이 끼워져 바닥판 에 복원력을 발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독서대 받침(10)
대 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 ‘ 1 ’ ).
청구항 내지 청구항 2 5【 】 【 】 삭제( )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주요 내용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독서대 받침대에 관한 것이다 특히 독서대의 저면판을 제거하고 받침대[0001] .
에 바닥판을 형성하여 상기 바닥판에 형성된 탄성부재에서 발생되는 복원력으로 걸이구와 ,
기타 구성요소들을 포개여 수용함에 독서대 이동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딸깍거림을 방지하
고 상기 독서대 사용시 바닥판이 항상 걸이구를 향하여 밀어주는 탄성력에 의해서 의도치 ,
않은 충격에 의해 지정한 독서대 패널의 받침 각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독서대 받침대
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독서대는 독서를 위해서 가장 편한 자세로 책의 각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장치이[0002]
다.
종래의 독서대의 경우 그 개발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0003]
생되어 왔다 도시된 도 과 에는 종래의 독서대가 도시되어 있는데 바닥판 과 전면받. 1 2 , (10)
침대 를 두고 그 사이에서 지지대 를 통해 전면받침대 의 각도를 조절하고 있다(30) , (20) (30) .
즉 지지대 의 걸이부 를 이용하여 전면받침대 의 배면에 형성된 걸림턱 에 상기 , (20) (23) (30) (41)
걸이부 를 끼워 지지하는 것이다 상기 대응판 에 형성된 걸림턱 은 다수의 단으로 (23) . (40) (41)
형성되어 있기에 높은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바닥판 과 전면받침대 의 각도가 좁고 낮, (10) (30)
- 4 -
은 부분으로 갈수록 바닥판 과 전면받 (10)
침대 의 각도가 큰 결과를 가져온다(30) .
이러한 종래의 독서대는 다음과 같[0004]
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첫째 상기 바닥판 전면받침대[0005] , (10),
및 지지대 는 사실상 분리된 상태(30) (20)
이다 사용자가 독서대를 들고 이동하게 .
되면 서로 분리된 구성부품들이 부딪치면,
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게 된다 혹시 가.
방에 넣어 이동하게 되면 독서대에서 소,
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둘째 독서대를 구성하는 패널이 바닥판 과 전면받침대 로 구분되어 있기에 무[0006] , (10) (30)
겁고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히 지지대 와 힌지판 및 대응판 을 . (20) (A) (40)
형성하여야만 하기에 조립도 용이하지 못하다.
셋째 바닥판 과 전면받침대 를 결합시키는 구성이 좌우측면의 끝단에 체결되[0007] , (10) (30)
는 링크이다 이 링크는 서로 분리되는 것은 막으면서도 완벽하게 결합되지는 못한 일정한 .
간격을 형성하는 구성이다 따라서 서로 결합되지도 못하고 일정한 거리만큼 이격된 상태를 .
유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이격은 서로 연동과 마찰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링크를 체결.
하는 스크류가 빠져나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독서대 받침대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독서대의 저면판을 제거하고 받침대[0008] ,
에 바닥판을 형성하여 상기 바닥판에 형성된 탄성부재에서 발생되는 복원력으로 걸이구와 ,
기타 구성요소들을 포개여 수용함에 독서대 이동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딸깍거림을 방지하
고 상기 독서대 사용시 바닥판이 항상 걸이구를 향하여 밀어주는 탄성력에 의해서 의도치 ,
않은 충격에 의해 지정한 독서대 패널의 받침 각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독서대 받침대
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1] 종래의 독서대를 도시한 도면
- 5 -
본 발명은 회동 가능한 힌지부 를 통해서 연동될 수 있도록 체결된 바닥판 이 [0017] (11) (10)
있고 상기 바닥판 에 대응되게 바닥판 을 지지하여 위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10) (10)
이구 가 있으며 상기 바닥판 의 힌지부 에 결합하여 상기 바닥판 에 복원력을 (20) , (10) (11) (10)
작용시켜 걸이구 에 밀착시키는 탄성부재 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결합하여 독서대 받(20) (K) .
침대 로 구성되어 독서대의 이동시 상기 바닥판 탄성부재 의 복원력을 통해 걸이(50) , (10) (K)
구 를 바닥판 의 내측에 포개지게 수용하여 소음을 차단하고 걸이구 를 통해 바닥(20) (10) , (20)
판 을 세울 경우 서로 밀착되는 힘을 발휘하여 견고히 독서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10)
것이다.
[도 8] 본 발명의 독서대를 도시한 도면 [도 9] 본 발명의 받침대를 도시한 도면
즉 본 발명은 독서대의 패널 후방에 체결되어 독서대 패널 이 일정한 각도를 유[0018] , (30)
지한 상태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이다 패널의 후방에 힌지로 연동될 수 있는 .
바닥판 을 장착하고 이 바닥판 에 대응하는 걸이구 도 장착한다 이 걸이구 의 (10) , (10) (20) . (20)
경우도 힌지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기 바닥판 을 지지하여 독서대 패널 의 각(10) (30)
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지된 독서대의 경우 바닥판 도 과 에 도시 과 전. ( 1 2 ; 10)
면받침대 를 별도로 구비하고 상기 전면받침대 의 각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지(30) (30)
지대 를 마련하지만 본 발명은 단순하게 독서대 패널 하나만을 마련한다 물론 독서(20) , (30) .
대 패널 의 후방에 본 발명의 독서대 받침대 를 체결하여 그 바닥판 을 통해 독서(30) (50) , (10)
대 패널 을 받치고 있지만 공지된 독서대에 비하여 그 구성이 간략하다(30) , .
- 6 -
특히 본 발명에서 중요한 사항은 상기 바닥판 의 힌지부 에 탄성부재 를 형[0019] (10) (11) (K)
성하고 그 탄성부재 가 항상 바닥판 을 독서대 패널 에 달라붙게 하는 복원력을 발, (K) (10) (30)
생시킨다 이는 상기 바닥판 과 독서대 패널 사이에 걸이구 를 포개여 안착시키고. (10) (30) (20) ,
서로 마찰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상기 독서대 패널. ,
의 배면에 힌지 를 통해서 연동될 수 있는 걸이구 와 바닥판 을 체결하되 상기 (30) (52) (20) (10) ,
바닥판 은 그 탄성부재 를 통해서 그 힌지 를 축으로 독서대 패널 에 밀착되는 (10) (K) (42) (30)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바닥판 과 독서대 패널 의 사이에는 힌지 로 연. (10) (30) (52)
동되는 걸이구 를 형성하여 상기 바닥판 이 상기 걸이구 를 자연스럽게 누르게 하(20) , (10) (20)
는 것이다 독서대 패널 과 바닥판 사이에 걸이구 를 포개여 접어 두고 바닥판. (30) (10) (20) , (10)
에서 작용되는 탄성부재 의 복원력으로 바닥판 걸이구 및 독서대 패널 이 밀착(K) (10), (20) (30)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독서대를 들고 이동할 때 마찰이나 부딪침에 의해 딸깍. ,
거리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리고 상기 탄성부재 는 일반적인 스프링 판형스프링 및 비틀림스프링 등이 사용가능하(K) ,
다.
그럼 이러한 본 발명[0020]
의 보다 세부적인 실시예들을
도시된 도 내지 과 함께 3 8
설명한다 즉 상기 바닥판. , (10)
탄성부재 는 독서대 패널(K) ,
배면에 장착된 지지블럭(30)
에서 돌출된 힌지 에 (41) (42)
끼워져 바닥판 을 밀어주, (10)
도록 탄성력을 발휘하는 탄성
스프링 이다(35) .
다양한 형태의 탄성스[0021]
프링 을 통해서 본 발명을 (35)
실시할 수 있는데 도시된 도 내지 에서 도시된 스프링이 사용가능하다 즉 독서대 패널, 3 5 . ,
[도 3] 본 발명의 독서대를 전체적으로 분해하여 도시한 도면
- 7 -
의 배면에는 지지블럭 이 스크류체결되고 이 (30) (41) , 지지블럭 에서 돌출되는 힌(41) 지 를 (42)
통해 바닥판 의 힌(10) 지부(11 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좌측과 우측으로 일정한 간격) .
을 두고 체결되는 지지블럭 에서 내측으로 돌출되는 힌지 에 바닥판 의 일측단에 (41) (42) (10)
형성되는 힌지부 를 끼워 서로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바닥판 은 이 힌지부 가 상기 (11) . (10) (11)
힌지 의 외주면을 감고 돌아감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바로 이러한 방식(42) .
에서 본 발명의 탄성스프링 은 지지블럭 에서 돌출된 힌지 에 끼워지고 끝단은 바(35) (41) (42) ,
닥판 에 걸어 상기 탄성스프링 의 복원력이 바닥판 을 밀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10) (35) (10)
다.
보다 상세한 실시예로 설명하자면 상기 탄성스프링 은 지지블럭 에서 돌출된 [0022] , (35) , (41)
힌지 의 중심에 형성된 삽입간격 에 일측단이 끼워지고 바닥판 의 힌지부 의 내(42) (44) , (10) (11)
측으로 형성되는 탄성스프링 결합핀 에 몸체를 끼우며 바닥판 의 일측에 타측단(35) (52) , (10)
이 끼워져 바닥판 에 복원력을 발휘하게 한다(10) .
[도 4] 본 발명의 독서대의 탄성부재를
확대하여 도시한 분해 사시도[도 5] 본 발명의 독서대의 탄성부재를
결합하여 도시한 도면도 와 도 에 이러한 실시예를 분해하고 결합한 상태로 도시하고 있는데 탄성스프[0023] 4 5 ,
링 을 마련하되 양단에 절곡한 절곡부를 가진 장형의 비틀림스프링을 구성한다 그리고 (35) , .
상기 지지블럭 에서 돌출된 힌지 에는 그 중심을 절개하여 간격을 형성한 삽입간격(41) (42)
을 형성한다 따라서 상기 탄성스프링 의 일측단의 절곡부를 끼워 넣어 일측단을 고(44) . (35)
- 8 -
나 확인대상발명 . 갑 제 호증( 3 )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선행발명 갑 제 호증( 4 )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에 게재된 휴대용 독서대 2022. 6. 22. 10-2411776 ‘ ’라는 명칭
의 발명으로,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판단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재를 생
략한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 1) 2023. 6. 7. ,
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1
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 ’ )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당 로 심리한 다음 2) 2023 2008 , 2023. 9. 25.
이 사건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니고‘ , 확
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1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탄성스프링 은 힌지 에서 돌출되어 긴 장형으로 구성되기. (35) (42)
에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바닥판 의 힌지부 과 일정한 간격을 두. (10) (11)
고 돌출 형성시키는 결합핀 에 끼워넣는 것이다 이때 타측의 탄성스프링 절곡부는 (52) . (35)
바닥판 의 측면에 밀착시키기에 탄성스프링 은 바닥판 이 회동할 때 그 탄성력을 (10) (35) (10)
전달하게 된다.
즉 바닥판 을 젖히게 되면 그 바닥판 은 그 힌지 를 축으로 회전하게 되고[0024] (10) (10) (42) ,
이 힘에 의해서 탄성스프링 은 힘을 받게 된다 이 힘은 복원력이 되어 상기 바닥판(35) . (10)
을 항상 닫치게 하는 방향으로 힘을 전달한다 결국 본 발명의 탄성스프링 은 바닥판. (35) (10)
을 독서대 패널 에 밀착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30) .
- 9 -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4 , 【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는 1) ‘탄성힌지결합부 는 독서대 후면판(330a) (12)
에 장착된 지지블럭 에서 돌출된 바닥판체결돌기 에 끼워진다고 기재되어 있 (341) (332a) ’
는데,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독서대의 후면판 에는 장착된 지지블럭 이라고 볼 (12) ‘ (341)’
만한 구성이 없다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 이하 원. ( ‘
고 실시 발명이라 한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 ) ,
부적법하다.
설령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 ,
가 확인대상발명은 후등록 특허발명인 선행발명과 동일하고 이 사건 특허발 )
명과 이용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
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나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 ) 1
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
나 피고 .
이 사건 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
원고 실시 발명은 후면판 과 지지블럭 이 일체화되어 있는데 일체화는 1) (12) (341) , ‘ ’
장착과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다‘ ’ . 독서대 후면판 에 장착된 지지블럭 과 독‘ (12) (341)’ ‘
- 10 -
서대 후면판 과 일체형의 지지블럭 은 사실상 같은 구성이므로 확인대상발명과 (12) (341)’ ,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 2) 사건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
니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3) 1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1 .
판단3.
가 관련 법리 .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
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
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 2003. 6. 10. 2002 2419
참조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
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2. 10. 25. 2011 2626 ).
나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 11 -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는 1) ‘상기 바닥판 의 일측에 형성된 탄성힌지(320)
결합부 는 (330a) 독서대 후면판 에 (12) 장착된 지지블럭(341)에서 돌출된 바닥판체결돌기
에 끼워져라는 (332a) ’ 기재가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실시 발명에는 독서대 후면판 에 장착된 지지블 2) , ‘ (12)
럭 과 동일한 구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341)’ .
발명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사전적으로 장착은 의복 기구 장비 따위에 ) , ‘ ’ ‘ , , 장치를 부착함을 의미하고’ ,
부착은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 또는 그렇게 붙이거나 닮을 의미한다‘ ’ ‘ . ’ .2)
위와 같은 장착의 의미를 고려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독서대 후면판 에 장 ‘ ’ , ‘ (12)
착된 지지블럭 은 지지블럭 이 독서대 후면판 에 떨어지지 않게 붙어있는 (341)’ ‘ (341) (12)
상태로 보아야 한다’ .
나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 3 , 14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8, 10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실시 발,
명은 바닥판 체결돌기 가 (332a) 독서대
후면판 에서 직접(12) 돌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 실시 발명에서 . 독서
대 후면판 에 떨어지지 않게 붙어(12)
있는 지지블럭 은 보이지 않는다(341) .
원고 실시 발명의 바닥판체결돌기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갑 제 호증의 [ 14 8]
- 12 -
가 돌출된 (332a) 독서대 후면판 주변부를 지지블럭 으로 보더라도 그 지지블(12) ‘ (341)’ ,
럭 은 사출 등의 방법으로 독서대 후면판 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따(341) (12) ‘ ’ .
라서 독서대 후면판 과 분리된 별도의 구성인 지지블럭 이 독서대 후면판(12) ‘ (341)’ (12)
에 장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갑 제 호증의 [ 14 10]
다 피고는 장착과 일체화는 표현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여서 독 ) , ‘ ’ ‘ ’ ‘
서대 후면판 에 장착된 지지블럭 과 독서대 후면판 과 일체형의 지지블럭(12) (341)’ ‘ (12)
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341)’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착은 ‘ ’ 분리된 별도의 구성을 떨어지지 않게 붙이
는 것을 의미하므로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독서대 후면판 에 장착된 지지, ‘ (12)
블럭 은 독서대 후면판 과 분리된 별도의 구성으로서 독서대 후면판 에 떨어(341)’ (12) (12)
지지 않게 붙어있는 지지블럭 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 원고 실시 발명은 (341) .
- 13 -
독서대 후면판 과 지지블럭 이 일체로 형성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과 (12) (341)
확연히 다르다.
라 또한 피고는 지지블럭 과 후면판 을 한 개로 일체화시키는 기술은 ) , ‘ (341)’ ‘ (12)’
해당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체화에 특별한 기술이나 효과가 있‘ ’
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대
상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
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한 이상 그 차이가 기술,
적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 청구.
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1
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권보원
판사 노지환
- 15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명칭
독서대의 받침대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독서대 제품의 정면이 보이는 사용 상태도1
도 는 확인대상발명인 독서대 제품의 배면이 사용 상태도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독서대 제품의 도 관련 사용상태의 확대도3 2
도 는 확인대상발명인 독서대 제품의 후면판을 제거한 전면판의 내부 결합 상태도4
도 는 확인대상발명인 독서대 제품의 바닥판이 후면판에 스프링에 의하여 힌지축과 체결5
되는 결합 상태도
도 은 확인대상발명인 독서대 제품의 바닥판이 후면판에 힌지축으로 체결되는 결합 상태도6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목적 설명< >
확인대상발명은 휴대용 독서대에 관한 것으로 책을 거치하는 독서대 역할 뿐만 아니라 휴,
대 전자기기 등의 거치물을 거치하고 올바른 자세의 눈높이에 맞게 높이와 각도를 자유롭
게 조절할 수 있는 휴대용 독서대에 관한 것이다.
구성의 설명< >
확인대상발명은 후면부에 바닥판유닛수용홈 을 구비하고 전면판 과 후면판 으로 (120) , (11) (12)
분리 구성되어 결합되는 독서대 상판 과 상기 바닥판유닛수용홈 하단 양 측면에 탄(10) , (120)
성힌지결합부 에 의하여 힌지 결합된 바닥판 구성 과 상기 바닥판 유닛수용홈(330a) (320)( a) ,
중앙 양측면에 힌지 결합되고 상기 바닥판에 지지되어 상기 상판의 경사를 조절하는 (120)
각도지지대 구성 를 포함하는 바닥판 유닛 을 포함하고 있다(310)( b) (30) .
상기 바닥판 의 원통형상의 체결홈 에 결합하여 상기 바닥판 에 복원력을 작용(320) (331a) (320)
시켜 각도지지대 에 밀착시키는 탄성체 로 이루어진 독서대 상판 으로 구성되어(310) (333) (10) ,
독서대의 이동시 상기 바닥판 의 탄성체 의 복원력을 통해 각도지지대 를 바닥(320) (333) (310)
판 의 내측 수용홈 과 후면판 의 바닥판유닛수용홈 사이에서 포개지게 수(320) (320a) (12) (120)
용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여 소음을 차단하고 각도지지대 를 통해 바닥판 을 세울 , (310) (320)
경우 서로 밀착되는 힘을 발휘하여 견고히 독서대를 지지할 수 있다 구성( c).
- 16 -
그리고 상기 바닥판 의 일측에 형성된 탄성힌지결합부 는 독서대 후면판 에 장, (320) (330a) (12)
착된 지지블럭 에서 돌출된 바닥판체결돌기 에 끼워져 바닥판 을 밀어주도록 (341) (332a) , (320)
탄성력을 발휘하는 탄성체 로 형성되어 있다 구성(333) ( d).
그리고 상기 탄성체 는 지지블럭 에서 돌출된 바닥판체결돌기 의 중심에 형성, (333) (341) (332a)
된 끼움체 에 일측단이 끼워지고 바닥판 의 체결홈 의 내측으로 형성되는 (332a-1) , (320) (331a)
탄성체 의 끼움체 에 스프링의 몸체를 끼우며 바닥판 의 반대측 체결홈(333) (331a-1) , (320)
에 체결체 가 끼워져 바닥판 에 복원력을 발휘하고 있다 구성(331b) (51) (320) ( e).
작용 관계 설명< >
상기 바닥판 의 양 측면과 체결되는 상기 바닥판유닛수용홈 사이에서 바닥판(320) (120) (320)
이 탄성체 를 이용하여 후면판 의 바닥판유닛수용홈 하단 양측면에 결합할 수 (333) (12) (120)
있는 체결부 를 형성하고 이것에 의하여 회동이 가능하다(330) , .
결합부 로 구성되어 있고 좌측의 체결부는 회동이 가능하도록 힌지 결합부 로 구(330a) , (330b)
성되어 있으며 상기 체결부 의 탄성힌지 결합부 는 상기 바닥판유닛수용홈, (330) (330a) (120)
내측면에는 상기 원통형 체결홈 에 수용되어 결합되는 바닥판 체결돌기 가 형성(331a) (332a)
되고 상기 원통형 체결홈 내에는 탄성체 가 끼움체 에 끼워져 탄성력을 , (331a) (333) (331a-1)
가지는 탄성힌지 결합이 되어 있으며 상기 바닥판 측면에 형성된 상기 원통형 체결홈,
을 통하여 탄성체 의 일측고리가 끼움체 에 끼워져 고정되어 탄성을 발생(331a) (333) (332a-1)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며 상기 힌지 결합부 에 있어서 상기 후면판 과 상기 바닥, (330b) , (12)
판 을 결합하는 바닥판체결부재 는 통공으로 된 체결홈 에 끼워져 힌지축 역할(320) (50) (331b)
을 하는 체결체 와 후면판 내부에 볼트에 의하여 고정할 수 있는 체결공 으로 형성되(51) , (52)
어 있고 상기 체결체 를 상기 체결홈 내에 삽입시킨 상태에서 상기 체결공 을 , (51) (331b) (52)
통해 볼트로 결합하여 고정시켜 바닥판 을 후면판 에 체결하여 힌지 결합이 되어 탄(320) (12)
성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효과의 설명< >
확인대상발명은 상기 전면판 또는 후면판 중 적어도 하나의 외곽에 형성된 돌출가(11) (12)
드가 서로 맞닿으면서 결합되어 속이 빈 형상으로 상판이 구성되어 경량화가 가능하고 상,
기 바닥판 유닛의 각도지지대 의 양측면에는 각도지지대체결돌기 가 형성되고 상기 (310) (311) ,
각도지지대체결돌기 는 반원형상의 반원형으로 된 후면판의 각도지지대홀더 전면(311) (124)(
- 17 -
판에 반 쪽이 있다 를 통해 회동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책을 거치하는 독서대 역할 뿐만 아니라 휴대 전자기기 등의 거치물을 거치하고 올바른 자
세의 눈높이에 맞게 높이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용 독서대의 사용,
시 탄성부재의 탄력성에 의하여 바닥판과 대응되는 걸이구를 밀착시키는 효과가 있고 독서,
대의 이동시 상기 바닥판 의 탄성체 의 복원력을 통해 각도지지대 를 바닥판(320) (333) (310)
의 내측수용홈 과 후면판 의 바닥판유닛수용홈 사이에서 포개지게 수용하(320) (320a) (12) (120)
여 움직이지 않게 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미설명 부호 는 후면판의 돌출리브이고 그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며121a, 121b, 121c , , 122
는 볼트체결돌기공 은 홈형상의 받침대 홀더 은 가압구 수용공간 은 받침대체, 123 , 210 , 220
결돌기 은 강철선 가압구 는 각도지지대 를 지지하는 지지바이다, 250 , 322 (310) .
필요한 도면
도 1
- 18 -
도 2
도 3
- 19 -
도 4
도 5
- 20 -
끝 .
도 6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066 - 등록무효(특) (3) 2024.12.17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818 - 거절결정(상) (7) 2024.12.17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092 - 등록무효(상) (4) 2024.12.15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578 - 권리범위확인(실) (0) 2024.12.14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067 - 등록무효(특) (1) 2024.12.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