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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0092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5. 02:0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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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4 10092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창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우광제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1. 16. 2022 3209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 호증 . ( 1,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 호 1) / / / : 355097 / 2015. 9. 21./
2016. 4. 5./ 2016. 4. 6.
구성 2) :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관광객숙 3) : 43 ,
박알선업 관광숙박업 리조트숙박업 모텔업 숙박시설예약업 유스호스텔업 여관업, , , , , , ,
임시숙박시설임대업 자전거호텔업 캠프숙박시설예약업 콘도미니엄업 크루즈숙박업, , , , ,
펜션업 호스텔업 호텔방 예약서비스업 호텔숙박시설업 호텔예약업 휴일캠프숙박서, , , , ,
비스업 회원제 숙박시설운영업,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 1) 2022. 11. 22. ‘
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전단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등록무33 1 7 , 34 1 12 .’
효심판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 ’ ) .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등록 2) 2022 3209 2023. 11. 16. “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 조 33①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물가에 있는 호텔로 1 7 , ‘ ’②
직감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전단34 1 12 1)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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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 )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 3 , 【 】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2. 2)
이 사건 심결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절차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음에도 그에 .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는 상표,
법 제 조 제 항144 5 3)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만 에 위치한 호텔 등 . ‘ ( )灣
숙박시설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하므로 지정서비스업의 제공 장소를 보통으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시키는 것 또, ,
한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 33 1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한다3 7 .
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 .
자가 만 에 위치한 호텔 등 숙박시설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 ( ) ’ · 34灣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되었는데 당시 적용되던 상표법은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 2016. 4. 5. , (2016. 2. 29. 14033
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심결은 구 상표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 심, ‘ ’ ) , .
결이 현행 상표법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전단은 구 상표법 , 33 1 3 , 7 , 34 1 12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전단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심결의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의 결6 1 3 , 7 , 7 1 11 ,
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구 상표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
원고는 제 회 변론기일에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밝혔던 이 사건 심결에는 사실인정의 위법 조어상표에 대한 판2) 2024. 5. 1. 1 , ‘ ,
단에서의 위법 헌법상 보장된 평등원칙 및 행정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 거래사회의 실정에 관한 판단과 , ,
관련하여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이 사건 심결에 상표.’
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고 표장의 유사판단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별도의 위법사유 주장144 5
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3) 상표법 법률 제 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 2. 29. 14033 ) 2 2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의견서를 .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 상표법이 아닌 현행 상표법 제 조 제 항을 144 5
적용하여 판단한다.- 4 -
조 제 항 제 호 전단에 해당한다1 12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심결은 우리나라에서 가 만 의 의미로 쓰이는 사례는 찾기 어 “ BAY ( )灣
렵다 라고 판단하면서 위 심결문의 각주 에 등 인터넷 포털에서 천수베이 가로.” 1) “C ,
림베이 순천베이 등을 검색해도 천수만 가로림만 순천만 등이 검색되지 않는다 라고 , , , .”
기재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각주의 기재는 특허심판원. ‘ ’
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한 결과임에도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144 5 .
관련법리 2)
상표법 제 조 제 항은 심판에서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 144 1
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심판장은 , 144 5
위 제 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1
등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표법 제 조 제 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 144 5
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
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등 판결 등 참조 따라서 ( 1997. 8. 29. 96 2104 ).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
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고 이러한 의,
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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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 등 참조( 2023. 12. 15. 2023 12459 ).
인정사실 3)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16, 17 ( ,
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
가 원고는 열린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기 ) 2023. 5. 31.
일에서 아래와 같이 가 한국어로 만 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BAY’ ‘ ( )’ . 灣
나 피고는 자 의견서에서 영어 단어 는 만 이외에 여러 ) 2023. 7. 12. , ‘BAY’ ‘ ( )’ 灣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중 건물 내외에 특정 용도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나 방이, ‘
나 건물에서 약간 튀어나온 곡선 부분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영한 사전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특히 피고는 한글로 음역한 베이는 주. , ‘ ’
택의 구조 중 일부에 사용되고 있다는 실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을 제 호증 제 면16 24
을 제 호증의 제 면 의견서 제 면17 1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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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가 의 다 ) 2023. 7. 20. , “ BAY
양한 관념을 고려할 때 특이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 일반적인 수요’BAY’
자에게 전달하는 차적인 의미를 무시한 주장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 을 제 호증의 1 .” ( 17
제 면 의견서 제 면 이어서 원고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진 영어 단어 2 20 , 17 ). “
의 의미는 만 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만 이라는 의미로 직감한다 라는 ‘BAY’ ‘ ( )’ ‘ ( )’ .”灣 灣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을 제 호증의 제 면 의견서 제 면( 17 2 21 , 18 ).
검토결과 4)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 ,
허심판원이 영어 단어 의 의미 및 사용 형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BAY’
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이상 특허심판원이 각주 에서 예시로 든 위 인터넷 , 1)
을 제 호증의 제 면 첨부된 의 영한사전 검색결과17 1 10 ( ‘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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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자료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절차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위반의 위법.
이 없다.
가 원고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각주 및 이와 관련된 이 사건 심 ) 1)
결문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심결문 제 면 본문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영단어 5 ,
의 뜻이 만 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나 그 한글 음역인 베이‘BAY’ ‘ ( )’ , ‘BAY’ ‘ ’灣
가 한글 만 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심판부는 이를 보다 설‘ ( )’ . 灣
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각주 에 천수만 가로림만 순천만 등을 천수베이 가로1) ‘ , , ’ ‘ ,
림베이 순천베이 등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예를 기재하면서 같은 취지의 인터넷 포털 , ’ ,
이 사건 심결 제 면 갑 제 호증4-5 ( 3 )
각주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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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검색 결과를 부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의견서 제출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등 인터넷 포털에서 ) “C
천수베이 가로림베이 순천베이 등을 검색해도 천수만 가로림만 순천만 등이 검색되, , , ,
지 않는다 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심결문 각주 에 기재된 사례와 .” . , 1)
관련하여 어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언제 어떤 검색어로 확인한 결과인지 전혀 알 ,
수 없고 더욱이 갑 제 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사용되는 것이 확, 11 Suncheon Bay
인되는 점에 비추어 의견서의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호증은 한글 순천만을 그대로 11 ‘ ’
영문 번역한 가 병기된 것으로 함‘Suncheon Bay’ ,
께 기재된 에 비추어 보면 영어를 사‘Welcome to’
용하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 문구에 불과하다 그리.
고 갑 제 호증 또한 에 대해 인, 105 ‘Suncheon Bay’
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어 번역 내지 영
한 사전 검색 결과 순천만으로 검색된다거나 순천만을 영어로 번역할 때 ‘ ’ , ‘Suncheon
으로 표기한다는 점을 보여 줄 뿐 이를 들어 한글 순천만 대신 순천베이 또는 Bay’ ‘ ’ ‘ ’
순천 로 사용되는 예라고 볼 수는 없다‘Bay’ .
다 영단어 의 한글 뜻이 만으로 널리 알려진 것과 자체나 그 한글 ) ‘BAY’ ‘ ’ ‘BAY’
음역인 베이가 만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피고는 심판단계에서 ‘ ’ ‘ ’ .
의견서 제출을 통해 나 베이가 만을 대신해서 사용된다기 보다는 아파트나 주‘BAY’ ‘ ’ ‘ ’
택의 구조 중 투베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예를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 ’ .
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예에 대해 다른 실례를 드는 대신 의 의미는 만 이므‘BAY’ ‘ ( )’灣
갑 제 호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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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 으로 직감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사정‘ ( )’ . 灣
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심판절차 및 이어진 서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
의 사전적 의미 및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과 사용 형태 등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BAY’
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의견서를 , ,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 . 6 1 3
관련 법리 1)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6 1 3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위와 같은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
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
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
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의 주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선고 후 판( 1989. 9. 26. 88 1137
결 등 참조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의 외관상의 태양 구), ‘ ’ ·
성뿐만 아니라 상품에 사용되는 사용방법 등이 통례에 비추어 산지표시로서 보통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이러한 ( 2006. 7. 28. 2004 4420 ).
법리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3 .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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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구성하는 는 육지로 들어온 바다의 부분을 뜻 ) ‘BAY’ ‘ ’
하는 만 또는 건물 내외에 특정 용도로 표시해 놓은 구역 구간 등을 뜻하는 영( ) ( ) , 灣
단어이고 은 특정한 활동 스포츠 등을 위한 모임 동호회 등을 뜻하는 영단어, ‘CLUB’ ( , ) ,
이다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의 영어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와 을 합하. ‘BAY’ ‘CLUB’
더라도 바다나 만과 관련된 모임 동호회 또는 이러한 모임을 하는 장소를 암시할 수‘ , ’
는 있으나 이를 넘어 만 에 위치한 호텔 등 숙박시설이라는 의미가 직감된다고 단‘ ( ) ’灣
정하기는 어렵다.
나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순천만 가로림만 천수 ) 85 95 , ,
만 등을 영어로 표기할 때 영어 단어 가 사용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BAY’ .
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들에게 는 주로 만 의 의미로 은 주로 호텔 등 숙박시설‘BAY’ ‘ ( )’ , ‘CLUB’ ‘ ’灣
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바닷가의 숙박, ‘BAY CLUB’
시설로 인식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바다와 관련된 것임을 암시 강조·
하는 것을 넘어 만 에 위치한 호텔 등 숙박시설을 가리키는 말로 직감되었을 것으‘ ( ) ’灣
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 6 1 3
는다.
다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 . 6 1 7
관련 법리 1)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 호에서 제 6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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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내지 제 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1 6
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규정하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 호 내지 ” , 1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6
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
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
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 2012. 12. 27. 2012 2951
등 참조 또한 어느 한 상품류에 특정의 단어가 표장의 일부를 구성하여 다수 등록되). ,
어 있거나 출원 공고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의 단어는 당해 상품류에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이( 2017. 3. 15. 2016 2447 ).
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2 3
다.
검토 2)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5 9, 11, 12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 제 내지 , 6 44, 59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77, 82 95
‘ 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 6 1 7
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어 단어 와 이 띄어쓰기 없이 동일한 ) ‘BA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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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와 크기로 구성된 영문 표장이다 는 육지로 들어온 바다의 부분을 뜻하는 . ‘BAY’
만 건물 내외에 특정 용도로 표시해 놓은 구역 구간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단어( ), ( ) , 灣
이고 은 특정한 활동 스포츠 등을 위한 모임 동호회 등의 뜻을 가진 영단어, ‘CLUB’ ( , ) ,
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
영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미 파악이 쉽고 발음이 어렵지 않은 영어 단어들로 구성
되어 있고 각 단어의 음절도 길지 않아 으로 한눈에 인식될 수 있다 그, ‘BAY CLUB’ .
런데 와 이 결합하더라도 각 단어의 본래 의미가 단순히 결합된 외에 원‘BAY’ ‘CLUB’
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만 에 위치하는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같은 새로운 의미‘ ( ) ’灣
가 창출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베이 클럽을 포 ) ‘BAY’, ‘ ’, ‘CLUB’, ‘ ’
함한 서비스표들이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 유사군코드 · [ S1207
하숙서비스업 모텔서비스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숙박시설업 숙박시설안내업 을 지정( , , , , )]
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 베이를 포함한 서· . ‘BAY’ ‘ ’
비스표는 약 건 정도에 불과하고 와 을 모두 포함한 서비스표는 이 사20 , ’BAY’ ‘CLUB’
건 등록서비스표와 원고의 상표 상표등록 제 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81980 ) .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거래사회의 거래실정상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경쟁업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 특정인에게 독점
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 ,
해외 호텔도 국내에서 쉽게 예약할 수 있는데 해외의 많은 호텔들이 이라, ‘BA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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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
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서비스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인지의 여부는 국
내에 있어서의 당해 서비스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 1991. 3. 27.
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90 1208 . 1994. 10. 28. 94 616 ).
에 의하더라도 국내가 아닌 해외의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호텔서비스업 등에서 ‘BAY
이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확인될 뿐이고 인터넷 검색사이트 에서 CLUB’ , C ‘BAY CLUB
을 검색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해외 숙박시설 관련 자료만 HOTEL‘BAY CLUB’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이 호텔서비스업 등에 대한 거래사회의 거래실정상 . ‘BAY CLUB’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라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7 1 11
관련 법리 1)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전단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7 1 11 ‘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
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
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2. 10. 18. 2010 103000 ).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검토 2)
앞서 살펴본 을 구성하는 각 영단어의 사전적 의미 사용 형태 숙박 ‘BAY CL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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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성질을 직감시킨다고 볼 수 없고 그 ,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이를 만 내지 ‘BAY CLUB’ ‘ ( ) 灣
해변에 위치한 호텔 등 숙박시설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가 그 ’ .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7 1
제 호 전단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1 .
마 소결 .
이 사건 심판 절차에는 상표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없고 이 144 5 ,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6 1 3 ,
호 및 제 조 제 항 제 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7 7 1 11 .
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지영
판사 안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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