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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4578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4. 01: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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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3 1457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진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1. 22. 2022 3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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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원고의 등록실용신안 .
고안의 명칭1) : 초 타입 램프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제 호2018. 2. 20. / 2019. 5. 7. / 489181
권리자 원고 3) :
청구범위 4)
청구항 1【 】상부측으로 개방된 중공부 를 가지며 내측에 단턱 이 형성되(312) , (311)
고 하부 바닥에 무게중심판 이 구비된 본체 이하 , (313) (310)(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와’ ) ;
상기 본체 의 단턱 에 의해 연료통 의 하부가 지지되고 상기 연료통(310) (311) (321) , (321)
의 입구 에 심지 를 갖는 심지대 가 구비되며 상기 심지대 는 심지대(321a) (327) (322) , (322)
고정캡 에 의해 연료통 의 입구 에 고정되고 상기 심지대 는 연료통(328) (321) (321a) , (322)
의 입구 를 막아 차단하는 마개부 및 상기 마개부 의 중심으로부터 (321) (321a) (323) , (323)
상부측으로 돌출된 돌기 로 구성되고 상기 돌기 의 상단면 중심에 삼방향으로 (324) , (324)
절개하여 상향으로 구부려 형성한 복수개의 톱니 를 갖는 심지공 이 형성되(325a) (325)
며 상기 심지대 고정캡 은 중앙부에 심지대 의 돌기 가 중심을 관통하는 , (328) (322) (324)
삽입홀 이 형성되고 내측에 연료통 의 입구 외측에 형성된 나선(328a) , (321) (321a) (321b)
을 따라 이동하는 고정돌기 를 포함하는 램프 이하 (328b) (320)( ‘구성요소 2 라 한다 와’ ) ;
상기 램프 가 중심부를 관통하고 본체 의 상단부에 걸려 고정되는 도자기 재(320) , (310)
질의 물통 이하 (330)(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 초 타입 램
프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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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고안의 5) 주요 내용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와 도면의 주요 내용은 별지 과 같다 [ 1] .
나 확인대상 고안 .
심판단계에서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다 선행고안들 .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 을 제 호증 은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 1( 2 ) 2014. 9. 18. (
번호 에 게재된 리필이 가능한 양초형 파라핀 조명기구라는 명칭의 것이20-0474485) ‘ ’
고 선행고안 을 제 호증 는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 2( 3 ) 1999. 6. 5. (
에 게재된 램프라는 명칭의 것이며 선행고안 을 제 호증의 20-1999-0019060) ‘ ’ , 3( 4 1, 2)
은 등록된 미국 특허공보 특허번호 에 게재된 플라스틱 연료1992. 7. 7. ( US 5,127,825) ‘
통을 사용하는 오일 램프용 버너 조립체라는 명칭의 것이다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 (
않으므로 상세한 기재는 생략한다).
라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 1) 2022. 12. 27.
확인심판을 청구하고 당 호 그 심판절차 중에 심판청구서 보정(2022 3605 ), 2023. 11. 1.
을 통하여 확인대상 고안을 별지 와 같이 특정하였다[ 2] .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일부 구성에 차 2) 2023. 11. 22.
이가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을 문언 그대로 포함하거나 균등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차이가 있는 일부 구성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서 의,
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 이(
하 ‘이 사건 심결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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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제 호증의 , 1, 2, 3, 10 , 1, 2, 3 , 4 1, 2【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1)
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 고안은 일부 구성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즉 ) . 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심지대 고정캡은 그 내측에 고정돌기를 구비하는 반면에 확인대,
상 고안의 심지대 고정캡은 그 내측에 나사선돌출부를 구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 ②
사건 등록고안의 물통은 도자기 재질인 반면에 확인대상 고안의 물통은 금속 재질로 ,
이루어진 것이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구성의 확인대상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과 )
균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는 주장으로서 균등침해를 주장하고 문언침해는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1)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피고 2)
가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 고안은 원고 스스로 지적하는 위 기술구성 외에 )
도 다수의 기술구성상에 차이가 있다 특히 확인대상 고안의 기술구성 중에서 원고 스.
스로 지적하는 내측에 나사선돌출부가 구비된 심지대 고정캡과 금속 재질의 물① ②
통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들이다.
나 또한 확인대상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
1) 제 차 변론기일조서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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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고안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 ‘ ’ ) 1, 2, 3
으로서 이른바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한다.
나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
속하는지 여부
구성의 전체적 대비 1)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 고안은 모두 본체 구성요소 램프 구성요소 물통 ( 1), ( 2),
구성요소 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
이 사건 등록고안 확인대상 고안
구성요소 [ 1]
상부측으로 개방된 중공부 를 가지며(312) ,
내측에 단턱 이 형성되고(311) ,
하부 바닥에 무게중심판 이 구비된 (313)
본체(310)
상부측으로 개방된 중공부 를 가지며(12) ,
내측에 복수의 안착턱 이 형성되어 있고(11) ,
하부에는 무게추 를 포함하고 있고 완만한 (m)
경사를 형성하고 있는 받침판 을 결합하(13)
여 형성된
본체(10)
구성요소 [ 2]
상기 본체 의 단턱 에 의해 연료통(310) (311)
의 하부가 지지되고(321) ,
상기 연료통 의 입구 에 심지(321) (321a) (327)
를 갖는 심지대 가 구비되며(322) ,
상기 심지대 는 심지대고정캡 에 의(322) (328)
해 연료통 의 입구 에 고정되고(321) (321a) ,
본체 의 안착턱 에 의해 파라핀 오일 (10) (11)
저장통 의 하부가 지지되고(21) ,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입구 에 (21) (21a)
심지 를 갖는 심지대 가 구비되며(27) (22) ,
상기 심지대 는 합성수지 재질의 심지대 (32)
고정캡 에 의해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2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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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심지대 는 연료통 의 입구(322) (321)
를 막아 차단하는 마개부 및 상(321a) (323) ,
기 마개부 의 중심으로부터 상부측으로 (323)
돌출된 돌기 로 구성되고(324) ,
상기 돌기 의 상단면 중심에 삼 방향으(324)
로 절개하여 상향으로 구부려 형성한 복수개
의 톱니 를 갖는 심지공 이 형성되(325a) (325)
며,
상기 심지대 고정캡 은 중앙부에 심지대(328)
의 돌기 가 중심을 관통하는 삽입(322) (324)
홀 이 형성되고(328a) ,
내측에 연료통 의 입구 외측에 형(321) (321a)
성된 나선 을 따라 이동하는 고정돌기(321b)
를 포함하는 (328b)
램프(320)
입구 에 고정되고(21a) ,
상기 심지대 는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22) (21)
입구 를 막아 차단하는 마개부 와 상(21a) (23) ,
기 마개부 의 중심으로부터 상부측으로 (23)
돌출된 봉형태 돌출관 으로 구성되고(24) ,
상기 봉형태 돌출관 의 상단면 중심에 삼 (24)
방향으로 절개하여 상향으로 구부려 형성한
복수개의 톱니 를 갖는 심지공 이 형(25a) (25)
성되며,
상기 합성수지 재질의 심지대 고정캡 은 (28)
중앙부에 삽입홀 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28a)
기 심지대 의 봉형태 돌출관 이 상기 (22) (24)
삽입홀 을 관통하여 통과하게 되어 있(28a)
고,
그 내측에 나사선돌출부 를 형성하여 상(28b)
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입구 외(21) (21a)
측에 형성된 나선 과 나사결합관계를 형(21b)
성하도록 하는
램프(20)
구성요소 [ 3]
상기 램프 가 중심부를 관통하고 본체(320) ,
의 상단부에 걸려 고정되는 도자기 재(310)
질의 물통(330)
램프 가 그 중심의 관통홀 을 관통하(20) (30a)
고 상기 본체 의 상단부에 걸려 고정되는 , (10)
금속 재질의 물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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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2) 1
가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 고안의 대응구성은 모두 상부로 램프의 입출이 가능하 ) 1
고 내부로 램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중공부 중공부[ (312) / (12)]2)과 그 내부 공간에 ,
수용된 램프의 하단을 지지하는 턱 단턱 안착턱 과 무게중심을 하부로 위[ (311) / ( (11)] ,
치시키는 바닥 질량 부 무게중심판 무게추를 포함한 받침판 를 갖는 본체인 [ (313) / (13)]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의 본체. 1
를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단턱 은 본체 의 내부에 단차 ) , (311) (310)
가 형성되도록 구비되어 있는 원형상의 턱인 반면에 확인대상 고안의 안착턱 은 바, (11)
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일정 높이까지 형성된 수직 돌기이어서 양자는 구성상의 ,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내측에 단턱 이 형성 된 본체(311) (310)… ’
라거나 ‘본체 의 단턱 에 의해 연료통 의 하부가 지지(310) (311) (321) 된다고 기재되어 있’
고 이와 대비할 때 확인대상 고안의 안착턱 도 본체의 내부에 턱을 이루어 연료통, (11)
의 하부를 지지하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
구범위에 그 단턱 의 형상에 관하여 원형상의 턱이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한정(311) ‘ ’
사항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가 제시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의 도시만으로 그와 , 9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
수 없다.
다 피고는 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게중심판 은 본체 의 하부 바닥에 일 ) , (313) (310)
2) 대괄호 안에 병기된 명칭과 도면부호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과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고 ,
안의 기술구성을 로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이하 같다“/” . .- 8 -
체로 구비된 반면에 확인대상 고안의 받침판 은 본체 아래에 결합ㆍ분리가 가, (13) (10)
능하고 내부에 수용되는 금속부재 의 수를 변경시켜서 램프 무게를 변경시킬 수 있(44)
는 것으로서 그 구성과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하부 바닥에 무게중심판 이 구비된 (313)
본체(310) 라고 기재되어 무게중심판 이 본체의 하부 바닥에 구비된다는 한정사항’ (313)
이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본체 의 하부 바닥에 일체로 구비된다는 한정사항을 , (310) ‘ ’
더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 ‘본체의 바닥면에 구비된 무게중심
판에 의해 본체가 외부의 접촉에 의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사용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기재 식별번호 를 참작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무게중심판 은 본체( [0022]) , (313)
가 쉽게 쓰러지지 않게 바닥면에 질량 부로 작용하는 것을 기술내용을 한다고 이해된
다 확인대상 고안의 받침판 도 무게추 를 포함하고 본체의 바닥에 결합하여 본체. (13) (m)
의 무게중심을 낮춰 쉽게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별다
른 차이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구성요소 3) 2
가 구성요소 와 확인대상 고안의 대응구성은 모두 램프의 연료 저장용기 연료통 ) 2 [ (3
파라핀 오일 저장통 연료 저장용기의 입구를 막는 마개부와 복수의 톱니를 21) / (21)],
갖는 심지공이 형성된 돌출부로 이루어진 심지대 심지대의 돌출부가 관통하고 심지대,
를 연료 저장용기의 입구에 고정시키는 심지대 고정캡을 갖는 램프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마개부 는 연료통 입구 ) , (323) (321) (321a)
의 외주부 상단을 감싸는 형상으로 구성되어 심지대 를 연료통 입구 의 상부(322) (3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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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심지대 고정캡 을 가압할 수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 (328) ,
고안의 마개부 는 평면 형상으로 구성되어 심지대 를 오일저장통 입구 의 상(23) (22) (21a)
부면에 단순히 놓고 심지대 고정캡 을 회전시키면 심지대 가 자연스럽게 그 중심(28) (22)
을 잡아 오일저장통의 입구 를 정확하게 막아주는 것으로서 그 구성과 효과에 차(21a) ,
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심지대 를 구성하는 마개부 에 관하 (322) (323)
여 ‘연료통 의 입구 를 막아 차단하는 마개부(321) (321a) (323)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
고 마개부와 연료통의 입구와의 구체적인 결합관계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내,
용의 한정사항을 더 두고 있지 않으며 피고가 제시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 의 , 7
도시만으로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만 구성요소 의 심지대 고정캡은 그 내측에 ) , 2 고정돌기(328b)를 포함하는 반
면에 확인대상 고안의 심지대 고정캡은 그 내측에 , 나사선돌출부(28b)를 형성하는 것으
로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의 램프를 . 2
문언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확인대상 고안의 심지대 고정캡 (
내측에 나사선돌출부를 형성하는 기술구성을 이하 ‘ ’ ‘변경구성 1이라 한다’ ).
구성요소 4) 3
가 구성요소 과 확인대상 고안의 대응구성은 모두 램프가 중심을 관통하고 본체 ) 3
의 상단에 걸려 고정되는 물통인 점에서는 공통된다 다만 구성요소 의 물통은 . , 3 도자
기 재질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확인대상 고안의 물통은 ,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내
용으로 그 구성이 변경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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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 물통을 문언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확인대상 고안의 3 (
물통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을 이하 ‘ ’ ‘변경구성 2 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통 재질에 관한 )
위 한정사항은 그 권리범위를 정하는 데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실용신안법에서 정한 고안 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 (1) “ ”
한다 실용신안법 제 조 제 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 2 1 ).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 실용( 4 1 ).
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 중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실용신안권자는 업 으로서 ( 8 6 , 2 , 1 ). ( )業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같은 법 제 조 본문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 23 ).
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같은 법 제 조 특허법 제( 28 , 97
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품 재질의 한). ,
정사항을 그 권리범위를 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기초할 수 있는 법
리는 아래 항과 같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고안의 청구범위는 고안의 대상인 물품의 형상ㆍ구 (2)
조 또는 이들의 조합 이하 형상 구조 등이라 한다 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 ‘ ’ )․
하는데 그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라면 청구,
범위에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더라도 고안의 대상은 그 재질이 아
니라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이고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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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은 최종물인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의 특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어 .
있으면서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는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술적 구성을 물품의 재질 자체로 한정하여 파
악할 것이 아니라 물품 재질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형상ㆍ구조 등을 가지는 물품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고안과 대비하여야 한
다 이와 달리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 중 일부 기재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물품 재.
질에 관한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을 사후에 인정
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전항의 법리에 기초하여 본다 (3)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구성요소 의 물통에 관하여 3 ‘램프 가 중심(320)
부를 관통하고 본체 의 상단부에 걸려 고정, (310) 된다는 내용으로 그 형상ㆍ구조 등에 ’
대한 전체적인 기재가 있고 다만 물통의 재질에 관하여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 , 2
와 대비되는 ‘도자기 재질 이라는 기재가 더 있다’ .
구성요소 의 물통은 불꽃 주변에 위치하여 열에 지속적인 노출로 열 변형을 일으 3
키거나 열을 전달하여 주변 구성 부분의 열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
물통의 재료나 재질은 열에 의한 변형 방지 또는 그 형상 유지를 위해 고안 전체에서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갖는 기술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그 명세서 중 다음의 기재들
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종래의 초 타입 램프의 물통이 . ‘금속 재
질로 되어 있어 불꽃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된 본체의 입구가 열
변형 을 일으킨다는 기재 식별번호 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물통 을 ’ ( [0005]) (330)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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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로 형성 함으로써 심지 의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된 본(327)…
체 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310) 한다는 기재 식별번호 등이 그것이다’ ( [0018]) .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중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 와 대비되는 2
‘도자기 재질 이라는 기재가 물통의 재질에 관한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배제하여 ’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형,
상ㆍ구조 등에 위 물품 재질에 관한 한정사항에 따른 본체 입구의 열 변형 방지 및 그
형상 유지까지 포함한 기술내용의 물품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고안과 대비하여야 한
다.
변경구성들의 의식적 제외 여부 5)
가 판단을 위한 법리 )
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가 등록실용신안의 출원과정에서 등록실용신안과 대 (1)
비대상이 되는 물품 이하 대상물품이라 한다 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 ‘ ’ )
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가 대상물품을 제조 판매하, ․
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물품이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실용신안의 출원과정에서 대상물품이 .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실용신
안등록이 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
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2018. 8. 1. 2015 244517 ).
위와 같이 명세서 기재만으로도 그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등 (2)
록실용신안의 출원과정에서 대상물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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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고안의 설명에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
물품의 변경구성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기술수단으로서 등록실
용신안의 위 기술구성을 개시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 기재,
문언의 범위에서 대상물품의 위 변경구성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출원인 또는 ,
실용신안권자가 등록실용신안의 출원과정에서 위 변경구성의 대상물품을 등록실용신안
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 )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다음의 기재들이 있다 (1) .3)
본 고안은 초 타입 램프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본체로부터 물통의 [0001] ,
분리가 용이하고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지 않게 하며 본체가 ,
외부의 접촉에 의해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심지가 연료통 안으로 빠져 이탈되는 ,
것을 방지하며,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형성하지 않고서도 심지대 고정캡을 연
료통의 입구에 나선 결합될 수 있게 한 초 타입 램프에 관한 것이다.
[0005] … 종래의 초 타입 램프는 … 물통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불꽃에서 발생한 열
에 의해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된 본체의 입구가 열 변형을 일으키고 외부의 접촉에 의해
본체가 쉽게 쓰러질 수 있어 사용의 안전성이 결여되고 연료병의 입구에 돌출된 심지가 ,
종종 연료병의 안쪽으로 들어가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 심지를 다시 일일이 심지대의 심
지공을 통해 인출해야만 되는 사용의 번거로움 및 불편성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고안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0008]
것으로서 그 목적은 본체로부터 물통의 분리가 용이하고 ,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지 않게 하며 본체가 외부의 접촉에 의해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
고 심지가 연료통 안으로 빠져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며, ,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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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지 않고서도 심지대 고정캡을 연료통의 입구에 나선 결합 될 수 있게 한 초 타입
램프를 제공함에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물통이 단순히 본체의 상단부에 걸려 놓인 상태로 [0012]
본체부로부터 분리가 용이해 본체로부터 물통의 분리가 용이해 조립 및 분해 작업의 간
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물통이 도자기 재질로 형성되어 있어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
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지 않으며 본체의 바닥면에 구비된 무게중심판에 의해 본체가 ,
외부의 접촉에 의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사용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고 심지대 고정, …
캡을 연료병의 입구에 나선 결합시킬 때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연료병의 입구 외측에
형성된 나선을 따라 이동하는 좌우 한 쌍의 고정돌기만을 형성하여 심지대 고정캡이 연
료병의 입구측 나선에 결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형성하
기 위한 공정이 불필요해 제조 원가 절감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0018] 물통 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램(330) 4
프 가 관통하는 관통홀 이 중심에 형성된 (320) (330a) 도자기 재질로 형성되어 본체 의 (310)
상단부에 걸려 고정되도록 구성하고 또한 , … 물통 을 (330) 도자기 재질로 형성하고 본체
의 바닥면에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게중심판 을 구비함으로써 (310) 10 (313) 심지(327)
의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된 본체 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310) 하고
상기 본체 는 외부의 접촉으로부터 쉽게 쓰러지지 않아 사용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310)
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상기 [0020] … 심지대 고정캡 은(328) 중앙부에 심지대 의 돌기 가 중심 (322) (324)
을 관통하는 삽입홀 이 형성되고(328a) , 내측에 연료통 의 입구 외측에 형성된 (321) (321a)
나선 을 따라 이동하는 고정돌기 를 포함한다 즉 상기 심지대 고정캡(321b) (328b) . , (328)
을 연료통 의 입구에 나선 결합시킬 때 심지대 고정캡 의 내측에 연료통 의 (321) (328)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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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설명에 이 사건 (2) ,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들이 가지는 문제점
을 지적하는 기재들이 있다 즉 확인대상 고안의 심지대 고정캡 내측에 나사선돌출. ‘①
부를 형성하는 기술구성 변경구성 이 나선을 형성하기 위한 불필요한 공정이 제조 ’ ( 1)
원가를 올려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취지의 기재들과 확인대상 고안의 물통이 금속 , ‘②
3) 밑줄 표시와 굵은 글자체는 모두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한 것이다 .
입구 외측에 형성된 나선 을 따라 이동하는 좌 우 한 쌍의 고정돌기 만을 형(321b) . (328b)
성하여 심지대 고정캡 이 연료통 의 입구측 나선 에 결합될 수 있게 함으(328) (321) (321b)
로써 심지대 고정캡 의 내측에 (328) 나선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불필요해 제조 원가 절
감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본 고안은 물통이 단순히 본체의 상단부에 걸려 놓여진 상태로 본체부로[0022]
부터 분리가 용이해 본체로부터 물통의 분리가 용이해 조립 및 분해 작업의 간편성을 확
보할 수 있고, 물통이 도자기 재질로 형성되어 있어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지 않으며 본체의 바닥면에 구비된 무게중심판에 의해 본체가 외부의 접,
촉에 의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사용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고 심지를 심재대의 중심을 ,
관통시킨 후 삼방향 절개를 통해 상향의 복수개 톱니를 형성하여 심지를 물어 고정함으
로써 심지가 연료통 안으로 빠져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사용의 간편성 및 안정
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지대 고정캡을 연료병의 입구에 나선 결합시킬 때 심지대 고
정캡의 내측에 연료병의 입구 외측에 형성된 나선을 따라 이동하는 좌 우 한 쌍의 고정.
돌기만을 형성하여 심지대 고정캡이 연료병의 입구측 나선에 결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불필요해 제조 원가 절감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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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 변경구성 이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전달되어 플라스’ ( 2)
틱 재질로 형성된 본체의 입구가 열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기
재들이 그것이다.
또한 전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중 고안의 설명에 이 사 ,
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들이 가지는 위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술수단으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을 개시하는 기재들이
있다 즉 변경구성 과 달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의 심지대 고정캡 내측. 1 , 2①
에 고정돌기를 포함하는 기술구성에 의하면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형성하‘ ’ ,
지 않고서도 심지대 고정캡을 연료통의 입구에 나선 결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지,
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 없어 제조 원가 절감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들과 변경구성 와 달리 이 사, 2 , ②
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의 물통이 도자기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에 의하면3 ‘ ’ ,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지 않게 함으로써 본체의 입구가 열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들이 그것이다.
전항과 같은 사정에다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들이 그 기재문언의 범위에서 (3) ,
배제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이자 그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는 그 출원과정에서 확인,
대상 고안의 변경구성 즉 심지대 고정캡 내측에 나사선돌출부를 형성하는 기술구1, ‘ ’
성과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 즉 물통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기술구성을 2, ‘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
고가 피고를 상대로 변경구성 를 구비한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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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검토결과의 정리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 고안의 변경구성들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
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이상 균등침해의 요건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
없이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명세서 기재 등에 의할 때 복수의 과제. (
해결원리를 갖는 것으로서 본체의 턱과 물통의 관통 구조로 본체로부터 물통의 분, ①
리가 용이하게 하고 도자기 재질의 물통을 사용하여 금속재질의 물통보다 불꽃의 , ②
열을 본체로 더욱 전달되지 않게 하며 무게추에 의해 낮은 무게중심을 형성하여 , ③
사용의 안정성을 기하고 톱니의 심지공 구조로 심지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 ④ ⑤
내측에 고정돌기만의 형성으로도 연료통의 나선과 결합할 수 있는 캡을 이용함으로써
제조 원가 절감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그 핵심적 기술사상으로 하는
데 확인대상 고안은 위 의 기술사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 ②․⑤
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적법 .
이상과 같이 확인대상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
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유를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
사건 심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
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다, .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 18 -
다.
재판장 판사 이혜진
판사 정택수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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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와 도면의 주요 내용
기술 분야
본 고안은 초 타입 램프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본체로부터 물통의 분[0001] ,
리가 용이하고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지 않게 하며 본체가 외부,
의 접촉에 의해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심지가 연료통 안으로 빠져 이탈되는 것을 방,
지하며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형성하지 않고서도 심지대 고정캡을 연료통의 입구,
에 나선 결합될 수 있게 한 초 타입 램프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본원인이 선출원하여 등록받은 바 있는 초 타입 램프는 공개실용신안 제[0003]
호 공개 초 타입 램프 는 액체 연료를 사용해 빛을 밝히는 2010-0005897 (2010. 6. 10. ) " "
데 사용되는 램프로써 종교의식 및 각종 제례의식 등에 사용되는 초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서 사용 시 불완전 연소로 인한 그을음이 발생되는 것을 줄이는 한편 화재를 예방, ,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후술한 바와 같다. .
즉 상기 초 타입 램프 는 액체 연료를 태워 빛을 밝히는 램프 에 있어서[0005] , (1) (10) , …
내부 공간에 액체 연료가 담기고 상부 입구의 외부에는 나선 이 구비된 연료병(113) (110),
상기 연료병 의 입구를 덮도록 설치되는 심지대 및 일측 단부는 상기 심지대(110) (120)
의 상부에 노출되게 설치되고 타측 단부는 상기 연료병 의 내부에 삽입되는 심지(120) (110)
를 포함하는 램프 및 원기둥 모양의 초 형상으로 제작되되 내부에는 중공부(130) (10); , (26)
가 형성되고 상단부에는 반구형으로 오목하게 형성된 물통 이 구비되고 상기 물통(210) ,
의 내부에는 상부 단턱 에 인접하게 돌출되고 중심에 통공 이 형성된 돌출부(210) (24) (221)
가 구비되며 상기 돌출부 의 내부에는 상기 램프 의 연료병 에 구비된 나(220) , (220) (10) (110)
선 에 체결되는 나선 이 구비된 외함 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램프 는 심(113) (223) (20); . , (10)
지대 가 금속으로 제작되고 상기 심지대 는 상기 연료병 의 입구를 막는 마개(120) , (120) (110)
부 와 상기 마개부 로부터 융기되고 심지 가 설치되는 돌기 로 구성하되(121) (121) (130) (123) ,
상기 돌기 에는 설치되는 심지 의 주변으로 유증기 배출공 이 구비된다 그러(123) (130) (127) .
나 이러한 종래의 초 타입 램프는 연료병의 입구가 물통에 직접 나선 결합되어 있어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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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체로부터 분리하면 연료병도 함께 물통에 결합된 상태로 분리되므로 일일이 다시 연
료병을 물통으로부터 분리해야만 되는 조립 및 분해 작업의 번거로움 및 불편성을 초래하
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물통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불꽃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 플라.
스틱 재질로 형성된 본체의 입구가 열 변형을 일으키고 외부의 접촉에 의해 본체가 쉽게
쓰러질 수 있어 사용의 안전성이 결여되고 연료병의 입구에 돌출된 심지가 종종 연료병의 ,
안쪽으로 들어가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 심지를 다시 일일이 심지대의 심지공을 통해 인출
해야만 되는 사용의 번거로움 및 불편성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고안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것[0008]
으로서 그 목적은 본체로부터 물통의 분리가 용이하고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
본체에 전달되지 않게 하며 본체가 외부의 접촉에 의해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심지, ,
가 연료통 안으로 빠져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며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형성하지 ,
않고서도 심지대 고정캡을 연료통의 입구에 나선 결합될 수 있게 한 초 타입 램프를 제공
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수단 및 고안의 구체적인 내용
이러한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의한 초 타입 램프의 한 형태[0010]
는 상부측으로 개방된 중공부를 가지며 내측에 단턱이 형성되고 하부 바닥에 무게중심판, , ,
이 구비된 본체와 상기 본체의 단턱에 의해 연료통의 하부가 지지되고 상기 연료통의 입; ,
구에 심지를 갖는 심지대가 구비되며 상기 심지대는 심지대 고정캡에 의해 연료통의 입구,
에 고정되고 상기 심지대는 연료통의 입구를 막아 차단하는 마개부 및 상기 마개부의 중, ,
심으로부터 상부측으로 돌출된 돌기로 구성되고 상기 돌기의 상단면 중심에 삼방향으로 절,
개하여 상향으로 구부려 형성한 복수개의 톱니를 갖는 심지공이 형성되며 상기 심지대 고,
정캡은 중앙부에 심지대의 돌기가 중심을 관통하는 삽입홀이 형성되고 내측에 연료통의 입,
구 외측에 형성된 나선을 따라 이동하는 고정돌기를 포함하는 램프와 상기 램프가 중심부;
를 관통하고 본체의 상단부에 걸려 고정되는 도자기 재질의 물통 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 ;
로 한다.
도 는 본 고안에 의한 초 타입 램프의 전체적인 외관을 나타낸 사진이고 도 는 [0016] 4 , 5
도 의 물통을 나타낸 사진이며 도 은 도 의 램프를 나타낸 사진이고 도 은 도 의 4 , 6 4 , 7 6
상태에서 심지대 고정캡을 분리한 상태를 나타낸 사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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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측으로 개방된 중공부 를 가지며 내측에 단턱9 (312) , (311)
이 형성되고 하부 바닥에 무게중심판 이 구비된 본체 가 구비된다 그리고 상기 , (313) (310) .
본체 의 내부에 램프 가 구비되며 상기 램프 가 중심부를 관통하고 본체(310) (320) , (320) ,
의 상단부에 걸려 고정되는 도자기 재질의 물통 이 구비된 것으로서 여기서 특징(310) (330) ,
은 물통 과 연료통 이 서로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됨으(330) (321)
로써 분해 및 조립의 간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물통 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램프[0018] (330) 4
가 관통하는 관통홀 이 중심에 형성된 도자기 재질로 형성되어 본체 의 상(320) (330a) (310)
단부에 걸려 고정되도록 구성하고 램프 는 본체 의 내부에 형성된 단턱 에 의, (320) (310) (311)
해 램프 의 연료통 하부가 지지되도록 함으로써 물통 을 본체 로부터 분(320) (321) (330) (310)
리할 때 램프 가 함께 결합된 상태로 분리되지 않고 물통 만 개별적으로 본체(320) (330)
에서 분리됨에 따라 기존에 물통 을 본체 로부터 분리할 때 함께 결합된 상(310) (330) (310)
태로 본체 로부터 분리된 램프 를 다시 램프 를 물통 에서 분리해야만 되(310) (320) (320) (330)
는 번거로움 및 불편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한 물통 을 도자기 재질. (330)
로 형성하고 본체 의 바닥면에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무게중심판 을 구비함으(310) 10 (313)
로써 심지 의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된 본체 로 전달되는 것(327) (310)
을 차단하고 상기 본체 는 외부의 접촉으로부터 쉽게 쓰러지지 않아 사용의 안전성을 (310)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한편 상기 램프 는 연료통 의 입구 에 심지 를 갖는 심지대[0020] , (320) (321) (321a) (327)
가 구비되는 것으로서 상기 심지대 는 심지대 고정캡 에 의해 연료통 의 (322) , (322) (328) (321)
입구 에 고정되고 상기 심지대 는 연료통 의 입구 를 막아 차단하는 (321a) , (322) (321) (321a)
마개부 및 상기 마개부 의 중심으로부터 상부측으로 돌출된 돌기 로 구성된(323) , (323) (324)
다 이때 상기 돌기 의 상단면 중심에 심지 가 관통하는 심지공 이 형성되는. (324) (327) (325)
데 상기 심지공 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삼 방향으로 절개하여 상향으로 구부려 , (325) 8
형성한 복수개의 톱니 를 갖도록 형성된다 따라서 심지 는 상기 복수개의 톱니(325a) . (327)
에 물려 고정됨에 따라 사용 시 심지 가 연료통 의 안쪽으로 들어가 이탈되(325a) (327) (321)
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기 심지대 고정캡 은 중앙부에 심지대 의 . (328) (322)
돌기 가 중심을 관통하는 삽입홀 이 형성되고 내측에 연료통 의 입구(324) (328a) , (321) (3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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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에 형성된 나선 을 따라 이동하는 고정돌기 를 포함한다 즉 상기 심지대 (321b) (328b) . ,
고정캡 을 연료통 의 입구에 나선 결합시킬 때 심지대 고정캡 의 내측에 연료(328) (321) (328)
통 의 입구 외측에 형성된 나선 을 따라 이동하는 좌 우 한 쌍의 고정돌기(321) (321b) . (328b)
만을 형성하여 심지대 고정캡 이 연료통 의 입구측 나선 에 결합될 수 있게 (328) (321) (321b)
함으로써 심지대 고정캡 의 내측에 나선을 형성하기 위한 공정이 불필요해 제조 원가 (328)
절감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본 고안은 물통이 단순히 본체의 상단부에 걸려 놓인 상태로 본체부로부터 [0022]
분리가 용이해 본체로부터 물통의 분리가 용이해 조립 및 분해 작업의 간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물통이 도자기 재질로 형성되어 있어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
되지 않으며 본체의 바닥면에 구비된 무게중심판에 의해 본체가 외부의 접촉에 의해 쉽게 ,
쓰러지지 않아 사용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고 심지를 심재대의 중심을 관통시킨 후 삼 방,
향 절개를 통해 상향의 복수개 톱니를 형성하여 심지를 물어 고정함으로써 심지가 연료통
안으로 빠져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사용의 간편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지대 고정캡을 연료병의 입구에 나선 결합시킬 때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연료병의 입
구 외측에 형성된 나선을 따라 이동하는 좌 우 한 쌍의 고정돌기만을 형성하여 심지대 고정.
캡이 연료병의 입구측 나선에 결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형
성하기 위한 공정이 불필요해 제조 원가 절감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은[0012] 물통이 단순 히 본체의 상단부에 걸려 놓인 상태로 본체부로부터 분리가
용이해 본체로부터 물통의 분리가 용이해 조립 및 분해 작업의 간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물통이 도자기 재질로 형성되어 있어 불꽃에서 발생한 열이 물통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지
않으며 본체의 바닥면에 구비된 무게중심판에 의해 본체가 외부의 접촉에 의해 쉽게 쓰러,
지지 않아 사용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고 심지를 심재대의 중심을 관통시킨 후 삼 방향 절,
개를 통해 상향의 복수개 톱니를 형성하여 심지를 물어 고정함으로써 심지가 연료통 안으
로 빠져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사용의 간편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지,
대 고정캡을 연료병의 입구에 나선 결합시킬 때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연료병의 입구 외
측에 형성된 나선을 따라 이동하는 좌우 한 쌍의 고정돌기만을 형성하여 심지대 고정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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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병의 입구측 나선에 결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지대 고정캡의 내측에 나선을 형성하
기 위한 공정이 불필요해 제조 원가 절감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
다.
도 4 도 5
도 7 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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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확인대상 고안
고안의 명칭 1.
촛대 기능 양초 형상의 교체형 파라핀 오일 램프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 고안의 전체적인 외관을 나타낸 사진 1 ,
도 는 확인대상 고안의 물통을 나타낸 사진 2 ,
도 은 확인대상 고안의 램프를 나타낸 사진 3 ,
도 는 확인대상 고안의 심지대 고정캡을 분리한 상태를 나타낸 사진 4 ,
도 는 확인대상 고안의 심지대를 확대한 사진 5 ,
도 은 확인대상 고안의 본체를 나타낸 평면 사진 6 ,
도 은 확인대상 고안의 본체를 나타낸 저면 사진이다 7 .
고안의 상세한 설명 3.
확인대상 고안은 초 타입 램프에 관한 것으로서 각종 종교의식 및 제례의식 등에 ,
사용되는 양초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액체 연료를 사용해 빛을 밝히는 데 사용,
되는 양초 타입의 램프에 관한 기술 분야에 속한 것이다.
확인대상 고안은 촛대 기 「 능 양초 형상의 교체형 파라핀 오일 램프 로서 전체적, 」
으로 촛대와 같은 원통형 외형을 이루고 있는 본체 와 상기 본체 의 내부에 존(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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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으며 빛을 발산하는 램프 와 상기 본체 의 상단부에 얹혀져서 고정되(20) , (10)
어지는 물통 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다 확인대상 고안의 기술사상을 좀더 요약하(30) .
여 살펴본다.
확인대상 고안은 상부측으로 개방된 중공부 를 가지며 내측에 복수의 안착턱 , (12) , 『
이 형성되어 있고 하부에는 무게추 를 포함하고 있고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고 (11) , (m)
있는 받침판 을 결합하여 형성된 본체 와 상기 본체 의 안착턱 에 의해 파(13) (10) ; (10) (11)
라핀 오일 저장통 의 하부가 지지되고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입구 에 (21) , (21) (21a)
심지 를 갖는 심지대 가 구비되며 상기 심지대 는 합성수지 재질의 심지대 고(27) (22) , (32)
정캡 에 의해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입구 에 고정되고 상기 심지대 는 (28) (21) (21a) , (22)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입구 를 막아 차단하는 마개부 와 상기 마개부 의 (21) (21a) (23) , (23)
중심으로부터 상부측으로 돌출된 봉형태 돌출관 으로 구성되고 상기 봉형태 돌출관(24) ,
의 상단면 중심에 삼방향으로 절개하여 상향으로 구부려 형성한 복수개의 톱니(24)
를 갖는 심지공 이 형성되며 상기 합성수지 재질의 심지대 고정캡 은 중앙(25a) (25) , (28)
부에 삽입홀 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기 심지대 의 봉형태 돌출관 이 상기 삽(28a) (22) (24)
입홀 을 관통하여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 내측에 나사선돌출부 를 형성하여 (28a) , (28b)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입구 외측에 형성된 나선 과 나사결합관계를 (21) (21a) (21b)
형성하도록 하는 램프 와 상기 램프 가 그 중심의 관통홀 을 관통하고 상기 (20) ; (20) (30a) ,
본체 의 상단부에 걸려 고정되는 금속 재질의 물통 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확(10) (30); . ,
인대상 고안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확인대상 고안은 상부측으로 개. ,
방된 중공부 를 가지며 내측에 복수의 안착턱 이 형성되어 있고 하부에는 무게(12) , (11) ,
추 를 포함하고 있고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고 있는 받침판 을 결합하여 형성된 (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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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를 포함하고 있다(10) .
상기 본체 는 그 내부에 램프 를 보관하고 확인대상 고안이 잘 넘어지지 않고 (10) (20) ,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상기 중공부. , (12)
는 상기 램프 를 본체의 내부에 넣어두거나 외부로 꺼내고자 할 경우 그 통로의 기(20)
능을 수행하고 상기 안착턱 은 본체의 내부에 장착된 상기 램프 의 파라핀 오일 , (11) (20)
저장통 의 하부를 지지하도록 해주며 상기 받침판 은 상기 본체가 외부의 힘에 (21) , (13)
의해 쉽게 쓰러지지 않고 안정감을 부여하도록 해준다 확인대상 고안은 심지를 통해 .
빛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램프 를 포함하(20)
고 있다 상기 램프 는 액체 연료를 담는 파라핀 오일 저장통 과 상기 파라핀 . (20) , (21) ,
오일 저장통 위에 결합되어지고 심지를 지지하도록 해주는 심지대 와 상기 심지대(22) ,
를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에 착탈가능하게 결합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22) (21)
합성수지 재질의 심지대 고정캡 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상기 심지대 는 그 하단(28) . , (22)
이 마개부 로 되어 있고 그 중앙부위가 봉형태 돌출관 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23) , (24) ,
상단에는 심지공 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기 심지공 은 그 중심에 심지 를 포함(25) , (25) (27)
하고 있다 상기 심지공 은 그 중심을 절개하여 상방향으로 구부려 형성한 복수의 . (25)
톱니 에 의해 심지 를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있다 상기 심지 는 확인대상 고(25a) (27) . (27)
안의 사진에는 상기 심지공 에 삽입되어 있지 않고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내부(25) , (21)
에 넣어져 있으나 실제 사용시에는 반드시 상기 심지공 에 삽입되어야 한다 상기 , (25) .
심지대 는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과 직접 결합되지 않고 합성수지 재질의 심(22) (21) ,
지대 고정캡 에 의해 결합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상기 심지대 는 하단의 마개(28) . (22) ,
부 가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상단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상기 합성수지 재(23) (21)
- 27 -
질의 심지대 고정캡 이 그 위에서 내리눌러줌으로써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28) , (21)
과 결합되어지게 된다 한편 상기 합성수지 재질의 심지대 고정캡 은 그 중앙부에 . , (28)
삽입홀 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 삽입홀 의 내부로 상기 심지대의 봉형태 돌출(28a) , (28a)
관 이 관통하여 결합되어지고 그 하부의 둥그런 테두리의 내측에는 나사선돌출부(24) ,
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나사선돌출부 가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입구(28b) , (28b) (21a)
의 외측에 형성된 나선 을 따라 나사결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확인대상 고(21b) .
안은 상기 램프 에서 발생된 열이 직접 상기 본체 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20) (10)
능을 수행하고 있는 물통 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물통 은 그 자체의 형상이 원(30) . (30)
반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심부에는 관통홀 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재질은 금, (30a) ,
속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물통 은 그 중심부의 관통홀 에 상기 심지대 가 . (30) (30a) (22)
관통하여 지나가도록 되어 있고 상기 원반형 형상은 상기 본체 의 상단부에 걸려 , (10)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다 이때 상기 심지대 의 중앙 상단에 있는 심지공 의 . , (22) (25)
심지 에서 빛과 열이 발생되므로 상기 열이 상기 물통 에 의해 직접 상기 본체(27) , (30)
와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에 전달되지 않고 차단되어지게 된다 한편 상기 (10) (21) . ,
물통 은 상기 관통홀 을 상기 램프 가 통과하여 지나가도록 되어 있으므로(30) , (30a) (20) ,
상기 램프 와 서로 직접적으로 결속되거나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상호 끼움결(20) ,
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상기 물통 은 상기 본체 와도 직접적으로 결속관. , (30) (10)
계 또는 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상기 본체 의 원형 테투리에 걸쳐져 , (10)
놓여있는 상태를 이룬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기 본체 와 상기 물통 은 서로 고정. , (10) (30)
된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상기 물통 을 위로 들어 올릴 경우 상기 물통 이 . , (30) , (30)
상기 본체 에서 그대로 분리되어 위로 올려지게 되고 상기 본체 는 원래의 그 (10) , (10)
- 28 -
자리에 놓여 있는 형태가 된다 한편 상기 물통 은 금속 재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 (30) ,
상기 램프 에서 발생된 열이 상기 본체 와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에 직접 (20) (10) (21)
전달되지 않고 차단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안의 효과 4.
확인대상 고안은 상기 물통 과 상기 본체 를 쉽게 분해하거나 쉽게 조립할 수 (30) (10)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상기 본체 의 원형 테두리 위에 상기 물통 을 살짝 얹. (10) (30)
혀 놓고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확인대상 고안은 상기 램프 에서 . , (20)
발생된 열이 상기 본체 또는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고 (10) (21)
차단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상기 심지 와 상기 본체 의 사이에 또는 상. (27) (10) ,
기 심지 와 상기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의 사이에 상기 물통 을 설치하게 됨으(27) (21) , (30)
로써 가능한 것이다 또한 확인대상 고안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 . ,
있는 장점도 있다 이는 상기 본체 의 하단에 상당한 정도의 무게를 제공할 수 있는 . (10)
바닥판 을 결합시킴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확인대상 고안은 상기 심지대 와 상기 (13) . , (22)
파라핀 오일 저장통 을 상기 심지대 고정캡 에 의하여 결합시키거나 분해시킬 수 (21) (28)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확인대상 고안은 상기 심지공. , (25 을 그 중심에서 절개하여 상)
방향으로 복수의 톱니 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기 심지 를 견고하게 붙잡아줄 (25a) , (27)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첨부 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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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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