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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7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3. 04:23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7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0.15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7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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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29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512,000원, 지방교육세 2,086,400
원, 가산세 총액 9,10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모 B는 2019. 12. 19. 주식회사 C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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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신탁목적)
① 위탁자는 자신이 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가 지급되게 할 목적으로 신탁
한다.
제4조 (신탁재산에 관한 개별 계약 및 효력의 순위)
① 위탁자와 은행은 제3조 제1항의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 계약과 제1항의 신탁재산별 개별 신탁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7조 (생전 및 사후수익자 지정과 수익권 행사)
① 본 계약의 생전 및 사후수익자를 <별첨 2>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⑥ 위탁자는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
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은 사후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1. [금전] 13억 원
2. [집합건물] 서울 강남구 D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 [토지] 경주시 E 임야 116,328㎡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첨 2>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본 신탁계약 및 특약은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으로, 위탁자의 생전 재
산관리 및 사후 재산분배가 위탁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금전 및 집합건물에 대한 수익자의 지정 및 수익권의 범위)
①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1. [금전] 및 2. [집합건물]에 대하여 계약 제7조에 의한
생전 및 사후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② 계약 본문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사망 시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1.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생전수익자 B / 위탁자와의 관계: 본인
위탁자 사망 시 사후1차수익자
F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
원고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
G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
H / 위탁자와의 관계: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나. B는 같은 날 수탁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본신탁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신탁계약(앞서 본 기본신탁계약과 통칭하여 ‘이
[금전] 및 2. [집합건물]은 사후수익자 중 F에게 100분의 **, 원고에게 100분의 43, G에
게 100분의 **, H에게 100분의 *가 각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토지에 대한 수익자의 지정 및 수익권의 범위)
① <별첨 1> 신탁재산 목록 3. [토지]에 대하여 계약 본문 제7조에 의한 생전 및 사후수
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② 계약 본문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사망 시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3.
[토지]는 사후수익자 중 F에게 100분의 50, G에게 100분의 50이 각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다.
제9조 (위탁자 사후 상속세 신고‧납세 업무)
① 수탁자는 위탁자 사후 상속세 신고‧납부 업무를 지원한다.
② 사후1차수익자는 수탁자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협조하기로 하고, 필요서류 제출
등 세부 협조를 위하여 사후1차수익자 원고를 대표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제10조 (신탁계약의 종료 및 신탁재산의 귀속)
① 계약 본문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후1차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 제
2항에 따른 신탁재산 처분 및 제9조에 따른 상속세 신고‧납부가 완료된 후에 은행에 대하
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별첨 1> 신탁재산의 목록 2.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생전수익자 B / 위탁자와의 관계: 본인
위탁자 사망 시 사후1차수익자
F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
G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1. 은행은 위탁자 사망 시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
동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세금 및 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수익권은
사후1차수익자들이 본 특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비율로 각 취득한다.
2. 은행은 신탁재산에서 세금 및 제 비용(상속세 등 제 세금 포함)을 정산 후 사후1차수
익자들에게 각 사후수익자의 신탁재산 귀속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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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소유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소유
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책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만 관리하고 그 이외의 관리사무는 위탁자, 수
익자,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관리 외의 일체의 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3> 특약사항
제4조 (수익자의 지정과 수익권의 범위)
① 계약 본문 제5조에 의한 생전 및 사후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②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은 사후수익자 중 F에게 100분의 **, 원고에게 100분의 43,
G에게 100분의 **, H에게 100분의 *가 각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⑤ <별첨 1> 목록 기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은행은 위탁자 사망 시 <별첨 4>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세금 및 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수
익권은 사후1차수익자들이 제2항에서 정한 비율로 각 취득한다.
제6조 (신탁계약의 종료 및 신탁재산의 귀속)
① 사후1차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본 특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신탁재산 처분 및
관련 세금 신고‧납부가 완료된 후에 은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별첨 4>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건
제1조 (처분시기)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생전수익자 B / 위탁자와의 관계: 본인
위탁자 사망 시 사후1차수익자
F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
원고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
G / 위탁자와의 관계: 조카
H / 위탁자와의 관계: 형제자매의 배우자- 5 -
다. B는 2019. 1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0. 3. 12. 사망하였다(이하 B를 ‘망인’이라 한
다).
라. 수탁자는 2020. 4. 22. 이 사건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고, 2020. 7. 3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20. 3.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취득하였다고 보아 주문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7,705,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될 수 없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취득한 바도
① 수탁자는 위탁자 사망 시 <별첨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처분에 관한 모든
활동(공인중개사,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처분 관련 업무위탁 포함)을 할 수 있다.
③ 신탁부동산의 내부 집기 처분 및 시정장치 관리 등은 사후1차수익자 원고가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2조 (처분가격, 처분방법 및 그 절차)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시세 하한가와 상한가 범위 내 금액
에 따른다. 다만, 사후1차수익자 원고는 처분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수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후수악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신탁부동산 처분 시 양수인에 대한 신탁부동산 인도는 사후1차수익자 원고가 담당하
고, 필요할 경우 수탁자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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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원고는 수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한 바
가 없어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재화의 이전 자체가 없
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
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
세법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
함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
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
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
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
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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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
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
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
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인 F, G, H(이하 ‘원고가족들’이라 한다)은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와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
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 원고와 원고가족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후1수익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처분대금(세금 및 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수익권은
취득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
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
다고 볼 수 없다.
③ 망인이 사망하면 수탁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후수익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상속세 신고‧납세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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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조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의 내부 집기 처분 및 시정장치 관리, 인도 등을 담당하며, 2020. 4. 22. 이 사건 아파
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대표로서 원고가 위탁자의 매매계
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명날인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를 취득하였다거나 위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20. 12. 22. 개정을 통해 제2조에서 ‘상속’의 정의에
유언대용신탁이 포함되고, 사후수익자를 수유자로 보아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명문으로 두어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
나, 지방세법에는 위와 같은 정의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규정이 없고, 상
속세와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과 목적이 달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 상속세 및 증여
세법의 규정을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
⑤ 망인은 신탁재산 목록의 재산을 생전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사망 이후에는 원
고와 원고가족들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납세의무자
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
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
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
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원고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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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
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
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
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
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
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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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신탁법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
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
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
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유증)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
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
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사인증여)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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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5. "수유자"(수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
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수익자)
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원본) 또는 수익(수익)
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
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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