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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421 - 변상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2. 04:35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421 - 변상금부과처분취소.pdf0.28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421 - 변상금부과처분취소.docx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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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042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공사
주위적 피고 국방부장관
예비적 피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피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202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변
상금 23,922,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국방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국방부장관(이하 ‘피고 국방부장관’이라 한다)이
202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3,922,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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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예비적 피고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장(이하 ‘피고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
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주
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단장이다.
나. 서울 용산구 ***동 **-** 도로 1,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8. 7.
30.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4. 12. 10. 자 관리환 인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재무부에서 국방부로 변경되었다.
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
정’의 체결에 따라, B공사(A공사법이 2009. 5. 22. 제정되어 2009. 10. 1. 시행됨으로써
B공사의 재산, 권리․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와 국방부는 2007. 11. 15.
B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평택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부담
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가 미합중국으로부터 반환받는 ‘서울 용산구 ***동
***-* 일원 51,731㎡ 유엔사 부지’ 등의 공여해제반환부지를 B공사에 양여하는 방식으
로 주한미군시설사업을 추진하고 국방부는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B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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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토교통부장관1)은 2011. 5. 1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법’이라 한
다) 제12조 등에 따라 용산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그중 유엔사 부지 51,753㎡ 등
합계 179,070.3㎡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하였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국
토해양부고시 제2011-221호).
마. 원고와 국방부는 2011. 11. 30. 이 사건 협약을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으로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3항에 ‘대상사업이 장기간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기부 시설물의
준공이 각각 다르고, 양여대상 부지가 다수 지역 및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하는 경우에는 기부 및 양여의 분리추진을
검토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 12. 28. 용산공원법 제26조에 따라 시행기간을 2013
년~2020년으로 하여 위 복합시설조성지구 중 유엔사 부지 51,753㎡(이하 ‘이 사건 사
업부지’라 한다)를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는 ‘용산 복합시설조
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
였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65호).
사. 원고는 2015. 4. 2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용산공원법 제25조 등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258호), 2015. 10. 3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용산공원법 제25조 등에 따
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및 복합시설
조성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5호).
아.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국방부는 2016. 4. 1. 서울 용산구
1) 당시 명칭은 국토해양부장관이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구분 없이 현재 명칭인 ‘국토교통부장관’으
로 기재한다.- 4 -
***동 **-** 잡종지 29,545㎡ 등 10필지 합계 51,762㎡(이 사건 사업부지, 다만 면적
이 1㎡ 감소되었다)를 양여의 대상으로 하여 ‘주한미군 시설사업 유엔사 부지 양여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양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
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양여의 원칙)
유엔사 부지의 양여는 본 합의서를 준수하여 진행하며, 본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
항은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및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원고가 합의하여 진행한다.
제2조(양여의 대상)
① 금회 양여대상 토지의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② 시설사업 업무수행절차서에 따라 유엔사 부지 5필지 1,162㎡(22-53번지 460㎡, 30-3번지370㎡, 36-46번지 95㎡, 36-50번지 228㎡, 22-67번지 9㎡)는 금회 양여대상 토지에 추가하
고, 해당 가액은 잔여 양여부지(캠프킴 또는 수송부)의 최종 양여시점에 정산한다.제3조(양여부지의 감정평가)
양여부지의 감정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국방부와 원고는 각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2. 국방부와 원고는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감정평가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정평가 적정성 심사를 거치
도록 한 후, 그 결과와 감정평가서를 국방부와 원고 모두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조치한다.3. 국방부와 원고는 공동으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되, 2014년에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일부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국방부와 원고
는 측량 결과(필지별 토지이용 현황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 감정평가에 반영
하도록 한다.4. 국방부와 원고는 용산공원법에 따른 유엔사 부지 복합시설조성계획 및 조성실시계획 승
인고시 내용(일반상업용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한다.제5조(양여절차 이행)
국방부는 제4조의 서류검토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등기권리증 등)를 원고에
제공함으로써 협약상 양여 의무를 이행한다.- 5 -
자. 원고는 2016. 11.경 대한민국(국방부)의 재산관리관인 피고 사업단장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양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원고는 2018. 6. 1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용산공원법 제25조, 제27조 등에
따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2차)승인 및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3호).
카. 원고는 2020. 7. 15.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공사 시행에 따
제6조(양여가액 산정, 금융이자 등)
① 기부채납시 원고가 제공하는 대체시설의 기부가액과 정산할 양여가액은 제3조 제1호에의해 산정된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양여가액에 상응하는 금융이자는 양여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기부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부 정산방법은 별도 협의 후 정한다.
제7조(협약상 예상가격과 양여가액의 정산)
이 사건 협약 별표2에 규정된 유엔사 부지의 예상가격과 이 사건 양여합의 제6조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양여가액 간의 차이는 이 사건 협약상 양여대상 토지(캠프킴, 수송부)의 최종
양여시점에 정산한다.
제8조(서울사무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
① 원고는 유엔사 부지 소유권이 원고로 이전된 후에도 국방부 서울사무소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할 때(2016. 6. 예정)까지 국방부의 토지 무상사용에 협조한다.
제9조(양여부지 가치향상 비용)
유엔사 부지의 가치향상을 위한 비용(용역비, 부담금 등)은 향후 국방부와 원고가 별도 협의
하여 부담주체, 부담범위 및 정산방법을 결정한다.
제10조(주진출입로 도로부지 사용)
국방부는 유엔사 부지의 주진출입로로 이용될 서울 용산구의 카센타 등 지장물을 합의서
체결 즉시 국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안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주진출입로 공사 예정시
기(2017. 12. 예정)까지 철거하고,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의 사
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심판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한다.- 6 -
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보도) 부분 37㎡에 대하여 2020. 6. 8.부터 2020. 11. 4.까지
임시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다.
타. 이에 대하여 피고 국방부장관은 2020. 7. 24. 원고에게 위 부분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3,670,520원을 납부하라는 안내문과 피고 사업단장 명의의 사용료 납입고지
서를 보냈다가, 2020. 8. 26. 원고에게 ‘위 납입고지서를 취소하였고 국유재산법에 대한
법무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다’는 공문을 보냈고, 2020. 9. 3.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
건 토지의 무상사용 요청은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
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양여합의에서 국방부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대상
은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으로 원고가 임시사용 허가를 요
청한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공
문을 보냈다.
파. 피고 사업단장은 원고가 2020. 6. 8.부터 2020. 11. 4.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ㅁ’ 표시 196㎡(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사용ㆍ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3. 6. 14.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원고
에 대하여 변상금 23,922,7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 1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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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국방부장관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 사업단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
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
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
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
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1994. 12. 10. 관리환 인수에 따라 국방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토지로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서
울 용산구에 주둔 중이던 주한미군이 평택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국방부가 주한미군으
로부터 반환받은 공여해제반환재산에 해당하며, 피고 국방부장관이 2008. 6. 9. 피고
사업단장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토지 11,091,083
㎡에 대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사업단장이 2008. 7. 7. 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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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토지 일체에 관한 관리 권한을 인수한 점, ② 원고가 2023. 5. 8.경 송달받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는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변상금 산출 근거 등의 변상금 부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전통지서 하단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변상금 납입고지서’(갑 제1호증의 2)에는 변상금 액수, 납입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고지서 하단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라고 기재되
어 있으며,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것으로 보이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위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공문(갑 제1호증의 1)의 하단에 ‘국방부장관’이라
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문의 제목은 ‘유엔사 진출입로 변상금 고지서 송부’이고, 위
공문의 내용도 ‘유엔사 진출입로 변상금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기한 내 납
부하기 바란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사업단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
이어서 부적법하다.
4. 피고 사업단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 사업단장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다.
2) 원고는 2020. 6. 8.부터 2020. 11. 4.까지 이 사건 토지 중 37㎡만을 사용하였을
뿐인데, 피고 사업단장은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중 196㎡를 사용하였다고 보
고 변상금 액수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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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이 사건 양여합의 제1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양여합의 제10조 본문에 따라 피고 사업단장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 줄 것을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5)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인 도로법의 적용
을 받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도
로관리청이 아닌 피고 사업단장은 도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
이 없다.
나. 판단
1) 처분권한 인정 여부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시행
을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위 특별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
리ㆍ운용하는데,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바, 피고 국방부
장관이 2008. 6. 9. 피고 사업단장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공여토지 11,091,083㎡의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사업단장이
2008. 7. 7. 위 공여토지 일체에 관한 관리 권한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피고 사업단장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적법하게 위임받은 재산관리
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ㆍ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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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 사용ㆍ점유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
사업단장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사업단장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점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사업단장은 원고가 2020. 6. 8.부터 2020. 11. 4.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96㎡를 사용ㆍ점유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중 37㎡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중 159㎡(= 196㎡ - 37㎡)를 사용ㆍ점유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 또
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는 2020. 7. 15.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조성공사 시행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보도) 부분 37㎡에 대하여 2020. 6. 8.부터 2020. 11. 4.까지 임시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기간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
지 중 37㎡ 부분만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사업단장은 지적현황측
량을 통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ㆍ점유면적을 196㎡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측량은 이 사건 처분의 변상금 부과기간(2020. 6. 8.부터 2020. 11. 4.까지)으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후인 2023. 3.경 이루어진 점, 그 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된 ‘지적
현황측량 성과도’의 면적표시 부분 중 ‘ㅁ’ 표시 196㎡ 부분에 ‘C건설2) 진출입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측량 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변상금 부과기
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7㎡를 초과한 196㎡를 사용ㆍ점유하였다고 단정할
2) 주식회사 C건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원고와 2017. 7. 3.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44,935㎡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11 -
수 없는 점, ③ 피고 사업단장은 2020. 5.경 촬영된 로드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의 영상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점유자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ㆍ점유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사업단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 중 3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사용ㆍ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20. 6. 8.부터 2020. 11. 4.까지 이 사건 토지 중 37㎡를 초과
한 196㎡를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
다.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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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참조). 그 개
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
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1호증, 을 제7, 8, 9, 10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피고 사업단장과 원고 미군기지본부장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국방부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여합의는 제10조 본문에서 ‘국방부는 유엔사 부지의 주진출
입로로 이용될 서울 용산구의 (중략)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
분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객관적인 문언에다가, ㉠ 이 사건 양여합의는 그 명칭
이 ‘합의서’이고 제1조에서 유엔사 부지의 양여는 본 합의서를 준수하여 진행한다고 분
명하게 밝히면서, 양여의 대상(제2조), 양여부지의 감정평가 방법 및 비용의 부담 주체
(제3조), 양여절차의 이행방법(제4, 5조),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의 산정 방법(제6조), 이
사건 협약상 예상가격과 양여가액의 정산 방법(제7조) 등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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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중요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조
항은 ‘국방부는 (중략)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 사건
양여합의 제8조 제1항에서 ‘원고는 (중략) 국방부의 토지 무상사용에 협조한다’고 정하
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국방부에 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거나 사용료
미부과에 대하여 어떠한 부관을 붙이거나 향후 국방부의 추가적인 조치를 예정하고 있
지 않고, 나아가 원고로 하여금 국유재산법령상 사용료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점, ㉢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
업부지에서 E대로로 연결되는 곳에 존재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상 이 사건
사업부지의 주된 출입구로 계획되어 있었고(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도 같은 전제에서 작
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여합의 제10조 본문에 ‘유엔사 부지(이 사건 사업부지)
의 주진출입로로 이용될 서울 용산구(이 사건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양
여합의 체결 당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사업단장 측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주진출입
로로 이 사건 토지가 이용될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조항의
앞부분에 ‘국방부는 유엔사 부지의 주진출입로로 이용될 서울 용산구의 카센타 등 지
장물을 합의서 체결 즉시 국유재산 사용허가 만료 안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주진
출입로 공사 예정시기(2017. 12. 예정)까지 철거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
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사업단장 측에서 2016. 3. 19. 작성한 이 사건 양여합의
(안)에 대한 내부 검토보고서에 ‘관련 법상 불가피하게 유상사용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부지를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포함하고 분필하여 양여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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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사업단장 측은 국유재산법령상 무상사용 요건 충족 여
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연결
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을 무상사용하도록 할 의사로 이 사건 양여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을 피고 사업단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포
함된 이 사건 양여합의를 체결한 것은 피고 사업단장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양여합의 제10조 단서에 ‘다만, 심판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변경
사항 발생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여합의 체
결 경위, 피고 국방부장관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이에 있었던 행정심판 사건(중앙행정
심판위원회 2016-02829호)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 조항은 이 사건 양
여합의 체결 무렵 피고 국방부장관과 용산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어디인지
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어서 만일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피
고 사업단장 측이 아니라 용산구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피고 사업단장 측에서 이 사
건 양여합의 제10조 본문에서 정한 지장물 철거, 사용료 미부과를 할 권한 자체가 없어
지게 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사업단장
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이 피고 사업단장 측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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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D 외 1인이 피고 사업단장을 상대로 제
기한 계고처분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호)에서 위 법원은 2018. 11. 2. D
외 1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사업단장이 2008. 7. 7. 이 사
건 토지 등에 관한 관리 권한을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D 외 1인의 점유 부분에 관
한 관리 권한이 피고 사업단장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였다.3)
피고 사업단장은 이 사건 조항에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
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당사자들의 추가 합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조
항이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이라고 명시하여
추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할 방법과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양여합의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은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와 E대로의 연결도로로
사용될 부분의 면적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
고 사업단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항이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사업단장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피고 사업단장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는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축물 등이 피고 사
업단장 측에 의해 철거된 상태 그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연결도로로
3) D 외 1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2019. 6. 18.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16 -
로 개설되는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연결도로
로 개설되는 부분에 도로포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포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
건 사업부지의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연히 예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은 이를 제거하는 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두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821 판결 참조), 피고 사업단장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사업단장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앞서 본 바
와 같이 2016. 11.경 피고 사업단장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양여계약’
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해
야 하는 변상금 액수가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연결도로로 개
설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적어도 그 부분
사용 비용의 부담 주체와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
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 사업단장이 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
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③ 피고 사업단장의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원고의 사실 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과 같은 부정행위에 기인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원고
가 피고 사업단장의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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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단장은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미라고 이 사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귀책사
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피고 사업단장이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의 연결도로로 개설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 사업단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사업단장은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5년보다 장기라고 만연히 인
식하였다면 이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은 일정
한 요건 아래에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20. 6. 8.부터 2020. 11. 4.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사용ㆍ점유하였음을 처
분사유로 하고 있는데, 그 사용ㆍ점유 시기는 이 사건 양여합의 체결일(2016. 4. 1.)로
부터 5년 이내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5년보다 장기라고 인식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사업단장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3호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비
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데, 설령 이 사건 조항이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이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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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고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법인으로서(A공사법 제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비영리 공익사업’인
지 여부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사업단장의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중과실까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경우 이로 인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
적인 관리를 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공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국방부장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사업단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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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도 면
비실명화로 생략.
끝.- 20 -
별지2
관계 법령
■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
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11. "중앙관서의 장등"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
라 한다)과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를 말한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
기로 결정한 재산- 21 -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
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35조(사용허가기간)- 22 -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
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
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
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
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
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제71조(변상금)- 23 -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
료 또는 연간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67조의8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
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
①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별지제15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
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24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한다.
4. “주한미군시설사업”이라 함은 공여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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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2023. 7. 21. 국방부훈령 제2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재산관리관 등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ㆍ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금 소속 재산별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소속 재산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기지 중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입 대상 재산 : 주한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제5조(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사무위임)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제7조의 관리ㆍ처분계획과 특례운용계획안 수립 및 장관 보고
2. 제8조의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관 보고
3. 소관 군사용 사ㆍ공유지 관리 및 정상화계획 안 수립 및 장관보고
4. 그 밖에「국유재산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 관리, 무상귀속및 보존을 위한 사무
② 제1항의 관리ㆍ처분계획 등에 대한 국방부 일괄승인 후 이에 대한 모든 집행 업무와 그 밖에 국유재산 및 사ㆍ공유지 관리와 관련되는 사무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
① 재산관리관은「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군용지에 무단점유ㆍ침식, 오물투기, 화재ㆍ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환경훼손 등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
우 원상회복 및 변상금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
한다.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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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
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
제12조(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
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및 지형도면
3.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
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복합시설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개요
2. 지구지정의 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사업조성방식에 관한 사항
5. 인구ㆍ교통ㆍ환경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27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
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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