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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695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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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695 - 취득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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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695 - 취득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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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구단796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A

    송파구청장

    2024. 6. 21.

    2024. 8. 23.

    1. 피고가 2023. 8. 9., 같은 11., 같은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A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 2 -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B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외에

    업지 입주민의 편의 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하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명 또는
    단지명칭

    근린생활시
    주소

    상가
    호수

    건축물
    사용승인일

    공급
    방식 취득세 신고·납부일

    서울C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C지구
    보금자리주택1단지 D 4 2017.11.02 분양 2017.11.10

    C지구
    보금자리주택2단지 F 7 2018.06.05 분양 2018.06.18

    G
    지구단위계획구역 G 행복주택 G 4 2018.05.10 임대 2018.06.26

    서울H
    지구단위계획구역

    H토지임대부
    분양주택4BL I 4 2019.11.07 분양 2019.12.26
    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3BL J 5 2019.11.07 분양 2019.12.26

    K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L BL
    (M) N 19 2021.08.06
    분양 2021.08.09

    O BL
    (P) Q 5 2021.08.10
    분양 2021.08.11

    R BL
    (S) T 3 2020.12.22
    분양 2021.01.22

    U BL
    (V) W 7 2020.09.18
    분양 2020.11.09

    X BL
    (Y) Z 16 2017.09.28
    분양 2017.11.10

    . 원고는 2017. 11.부터 2021. 8.까지 준공 완료한 공동주택에 부속된 사건

    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

    85조의2 1 1호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축한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2. 8. 9.

    부터 2022. 8. 16.까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하

    - 3 -

    취득세 합계 142,518,270원을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이자

    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서 원고의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지방세는 감면되어야 하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판단

    (1)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

    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 85조의2 1 1

    호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대하여 취득세를

    면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

    85조의2 1 1호에는지방공사가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사업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목적사업이라 한다)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2) 앞서 증거에 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란에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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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집단

    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 개량 공급 관리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A 설립 운영에 관한

    21 1 3호에서도 법인등기부 사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고의 정관 1, 6조에서도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목적사업으로 정한 사실

    인정할 있다.

    (3)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

    하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를 위하여 고유업

    무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원고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2 14호에는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나목에서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7조에서

    2 14 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1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에 따른 1 근린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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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에 따른 2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사실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였으므로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다고 없다는 취지로

    장하나, 원고가 목적범위 내에서 신축하는공공주택 임대와 분양의 경우에는

    면대상이 됨을 자인하고 있는바,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공급

    관리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공공주택 경우와 달리 감면대상의 범위에서

    구분할 근거가 없다.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43097 판결은 적용되

    법령의 규정상 취득세 면제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1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임대용 부동산은 명시적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서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사건 원고

    경우와 차이가 있어 직접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

    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AA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의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함은 주택법 2 14 주택법 시행령 7조에서 명백

    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내용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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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7 -

    별지1

    - 8 -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

    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한다.

    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

    해서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

    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

    . 이하 조에서 같다]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

    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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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조에서 "지방공사" 한다)

    해서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 12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함한다. 이하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이라 한다)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주택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 시행령

    7(복리시설의 범위)

    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에 따른 1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에 따른 2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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