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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695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3. 03:19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695 - 취득세부과처분취소.pdf0.16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695 - 취득세부과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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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96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송파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가 2023. 8. 9., 같은 달 11., 같은 달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
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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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 B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주택 외에 각 사
업지 내 입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명 또는
단지명칭근린생활시
설 주소상가
호수건축물
사용승인일공급
방식 취득세 신고·납부일서울C
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C지구
보금자리주택1단지 D 4 2017.11.02 분양 2017.11.10C지구
보금자리주택2단지 F 7 2018.06.05 분양 2018.06.18G
지구단위계획구역 G 행복주택 G 4 2018.05.10 임대 2018.06.26서울H
지구단위계획구역H토지임대부
분양주택4BL I 4 2019.11.07 분양 2019.12.26
H토지임대부
분양주택3BL J 5 2019.11.07 분양 2019.12.26K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L BL
(M) N 19 2021.08.06 분양 2021.08.09O BL
(P) Q 5 2021.08.10 분양 2021.08.11R BL
(S) T 3 2020.12.22 분양 2021.01.22U BL
(V) W 7 2020.09.18 분양 2020.11.09X BL
(Y) Z 16 2017.09.28 분양 2017.11.10나. 원고는 2017. 11.부터 2021. 8.까지 준공 완료한 공동주택에 부속된 이 사건 근
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축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2. 8. 9.
부터 2022. 8. 16.까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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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취득세 등 합계 142,518,270원을 경정·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이자 법
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서 원고의 고유업무나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지방세는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지방
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
호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
면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
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란에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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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집단
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
설, 개량 공급 및 관리”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A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위 법인등기부 사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
고의 정관 제1조, 제6조에서도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
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정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
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고유업
무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원고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
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
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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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뒤 사실상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였으므로 그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원고가 그 목적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의 경우에는 감
면대상이 됨을 자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공급 및
관리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공공주택’의 경우와 달리 감면대상의 범위에서
구분할 근거가 없다.
③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은 적용되
는 법령의 규정상 취득세 면제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임대용 부동산은 명시적으
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서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주
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등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 원고
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직접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
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
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AA센터)에 근린생활시설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의 고유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
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함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명백
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내용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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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 연관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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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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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
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
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
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
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
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
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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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
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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