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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242 - 추가분담금징수결정등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1. 02:2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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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5242 추가분담금징수결정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추가분담금징수결정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4. 결정한 추가분담금징수결정 및 2023.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
가분담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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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경부터 2016. 12.경까지 점토, 이산화규소, 산화은, 황산구리, 붕산
등 화합물질을 가공하여 가습기살균제인 ‘B 살균필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한 회사이다.
나. 1)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
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
자,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데(법 제34조 제1항 전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
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
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
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도 있다(법 제35조의2 제1항 전단).
2) 피고는 법 제34조 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다.
다. 환경부장관은 2023. 2. 14.경 제9차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
업자에 대해서는 1,000억 원의,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서는 250억 원의 추가부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주체가
피고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3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결정의
주체는 환경부장관이다).
라. 피고는 2023. 2. 24.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인 원고에게 법 제34조,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 8,040,000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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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 을 제7, 10, 13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결정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피고적격
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참조). 처분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한 제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법 제35조의2 제3항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
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 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는 환경부장관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던 점(피고의 2023. 11. 20. 자 준비서
면 8쪽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로 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제9차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2023. 2. 14.경 개최되어 추가분담금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 액수 결정안을 심의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추가분담금
액수는 1,000억 원, 원료물질 사업자의 추가분담금 액수는 250억 원으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아니고,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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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법률 규정과 달리 피고가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환경부장
관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결정의 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적
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에 따른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악
화되도록 할 위험을 발생시킨 사업자‘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
이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생명․건강에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상 추가분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조 제3호는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가습기살
균제 사업자에게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추가분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
제목적이 상이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품
에 포함된 붕산과 황산구리가 독성 화학물질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추가분담금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
은데다가,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
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구체적인 금액 산출근거를 미리 통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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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부담금관리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절차적 위법).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고체 형태의 제품과 액체 형태의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매출액이 아닌 판매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담금관리법 제4조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실체적 위법).
나. 원고에 대한 법상 추가분담금 부과 가부
1) 문언 해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
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
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제1조), 앞서 본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제34조 제1항 제1호), 추가분담금(제35조의2 제1
항)을 정하고 있는데, 법 제2조는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재 또는 물질을 말한다(제1호)‘고 정
의하고, ’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제2호)‘고 정의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
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
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제5호)‘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문언(특히 독성 화학물질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정의하면서 해당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는지를 고려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 다목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
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분담금 면제요건의 하나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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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에서 말하는 가습기살균제는 그 성분을 불문하고
그 제품의 목적과 사용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
함되어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가습기살
균제 사업자 해당 여부 역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판
단될 뿐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거나 악화되도록 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와는 무관하다.
2) 헌법합치적 해석
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료물질로 거론되고 있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클로로메틸
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 BKC(염화벤잘코늄), NaDCC(이염화아이소사이아
누르산나트륨)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액체형 제품과
는 다른 고체형 제품으로 그 작동원리도 상이하므로, 법상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도록 할 위험을 발생시킨 사업자로 제한해
석하여 원고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제외하는 것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관
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법상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법적 성격
법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제2조 제3호)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제4조 제1
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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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제10조 제2항)을 하
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제2조 제4호)로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
해급여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제12조 제항). 이처럼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
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게 된다
(제25조 제4항).
법은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
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제31조
제1항), 그 재원은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및 정부출연금,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적립금,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조성된다(제31조 제2항). 피해구제자금
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피해구제자금
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9조 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제
10조 제4항에 따른 진찰․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등 용도로 사용된다(제32조). 피해구
제자금의 재원인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 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
총액을 1,000억 원으로 하고,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일정한
산식1)에 따라 산정하며(제35조 제1항),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
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35조 제5항).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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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다(제35조의2 제1, 2항).
이처럼 법상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급
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피해구제자금의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고, 법에서 구
체적으로 열거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특히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부과를 통해 추구하
는 공적 과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경
감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등 제공. 제3조 참조)는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지
출 단계에서 실현된다는 점에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바425 결정 등 참조).
다) 법상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판단
(1)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담금은 조
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
용할 목적이라면 부담금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
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
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결정 등
참조).
(2) 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구제자금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함
으로써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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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망하거나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사건이라는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그 피해자의 경제적, 건강상 위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특정 집단으로부터 그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특수한 공적 과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을 부과하
는 것이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다.
(3) 나아가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가습
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
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인 특정 요소를 갖추고 있다. 분담금 부과를 통한 피해구
제자금의 운영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
업자들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은 공적
과제와 객관적으로 근접한 집단이고, 이들은 현실적 손해배상의무자 또는 잠재적 손해
배상의무자로서 그 수혜를 입는다는 점에서 집단적 책임성도 인정된다. 또한 가습기살
균제 사업자는 피해구제자금을 통해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그 액수에 해당
하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법 제25조 제4항 참조) 이
러한 점에서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용을 얻게 된다고도 볼 수 있
다. 따라서 앞서 본 공적 과제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법상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악
화되도록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증명된 사업자로 제한해석 하여야만 헌법적으
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특히 원고는 다른 가습기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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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업자와 구분된다는 취지)은 앞서 든 증거, 갑 제17, 18호증, 을 제1 내지 6, 1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
기 어렵다.
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하여 그 독성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피해 원료물
질은 PHMG, PGH, CMIT/MIT, BKC, NaDCC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건 제품에
는 위 원료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위 원료물질을 성분으
로 한 가습기살균제가 대량 판매된 관계로(최초 발매가 시작된 1994.경부터 판매 중단
및 수거 조치가 이루어진 2011.경까지 약 17년간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을 추정
할 때, 그 중 PHMG가 46.56%, CMIT/MIT가 26.8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 갑 제17호증 71, 72쪽 참조) 위 원료물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가 중점적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므로, 이 사실을 들어 위 원료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가습기살
균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가습
기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은 위 원료물질 외에도 DDAC, 요오드화은, 붕산, 황산구리 등
다양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 양상 등도 다양한바, 그에 관한 역학
조사, 독성시험, 체내거동평가 등 조사․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 진행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원인불명의 폐질환뿐만 아니라, 간질성폐질환, 폐렴,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법은 2020. 3. 24. 법률 제
17102호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제2조 제3호)를 종전 ‘가습기살균
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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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
대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
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증명 및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일례로 CMIT/MIT 성분에 관하
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성분에 관한 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 상기도 염증이 관찰되
었다는 것만으로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폐에 도달하거나,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폐에 축적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인과관
계를 부정하였으나[위 법원 2021. 1. 23. 선고 2019고합***, ***(병합), ***(병합) 판
결], 서울고등법원은 CMIT/MIT은 PHMG 또는 PGH와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기전
의 차이가 있으므로 폐 축적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각종 호흡기 독성에 관한 동
물실험 등에서 CMIT/MIT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이 증명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인
과관계를 인정하였다(위 법원 2024. 1. 11. 선고 2021노*** 판결.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이다). 이러한 증명 및 판단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어 가
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
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
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제5조)2). 이러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입법자
의 의사는 해당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었는지 및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되도록 할 위험이 있다고 증명되었는지와는 상관
2) 법 제5조 또한, 종전에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
연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었으나, 2020.
3. 24. 개정으로 본문과 같은 각 사실이 모두 증명된 때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되,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였
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인과관계 추정 요건이 완화되었다.- 12 -
없이 일률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제품이 고체 형태라고 하여 법상 가습기살균제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앞서 본 것처럼 법은 가습기살균제를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또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제품은 물에 넣으면 그 성분 중 산화은이 물 속에서 이온으로 용출됨으로
써 가습기 내 물 속 살균 작용을 행하는 제품인바(을 제10호증), ‘가습기 내 미생물의
제거나 방지 등 살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나, ‘물 속에 첨가하여 사용되는 제제 또
는 물질‘이라는 구조 또는 사용방법과 기능적 측면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정확히 부합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간한 가습
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을 제1호증)도 고체 형태의 가습기살균제라고 하여 건강피해
를 유발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범위에서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제품이 원고 주장처럼 흡입독성에 관한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가
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증명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제품이 미연방 환경보호국의 제품 독성 심사(Product Toxicology Study)를 거
쳐 등록되었다거나,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수질검사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
만으로 이 사건 제품이 가습기살균제로써 기능․작용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독성이나
위해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가습기살균제참
사 종합보고서 역시 “제대로 흡입독성시험으로 제품 안정성을 검증한 뒤에 제품을 출
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거나, “2008~2010년에 출시된 고체형 제품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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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도 제품을 구성하는 고체 물질 자체에 대한 세균 검출 여부, 유해 성분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고체 물질이 실제로 가습기 물통 안에서 사용될 때 생
길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같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➃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
하면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
고 2016두41071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합헌적 법률해석에도 한계가 있는바, 법률의 문언이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해석할 수 없다는 문의적 한계와 입법권자가 그 법률조항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
는 입법의 목적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그것이
다(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등 결정 참조). 이러한 한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정의한 법 제2조의 문언해석 결과 및
분담금과 추가분담금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갖춘 헌법적 정당화 요건들에 법
제정을 통해 입법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사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처럼 법
상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개념을 제한 내지 축소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합헌적 법률해
석의 한계 범위를 넘은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소결
원고가 2008.경부터 2016. 12.경까지 가습기살균제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해석에 의할 때, 원고는 법상 가습기살균제 사
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법상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4 -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
가)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는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
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022. 12. 7. 일부개
정)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제1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각 규정은 아래와 같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
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
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5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은 별표와 같으
며, 별표의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붕산은
생식독성이 확인되어 2019. 10. 15.경 유독물질로 지정되었고(고유번호: 2019-1-942),
황산구리는 급성경구독성, 심한 눈손상/눈자극성, 수생환경 유해성이 확인되어 2022.
12. 7.경 유독물질로 지정되었다(고유번호: 2022-1-1101).
다) 피고는 2017.경 19개 회사에 대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분담금을 부과하였는
데, 이때는 이 사건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분담금을 면제하였다. 피고는 2023.경 법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면서
는 이 사건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도 추가분담금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 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화학물질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
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
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6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의적 감경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
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
고 2014두360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품의 성분인 황산구리와
붕산이 독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시행령이 규정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 임의적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없다
고 오인하였다거나,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법 제2조 제2호는 ’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0조,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4. 4. 2. 대통령령 제34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7의2
호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독물질(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 제6호, 화
- 17 -
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참조)을 지정한 것이므로, 위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유독물
질은 개념적으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환경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유해화학물질‘인 독성 화학물질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지, 법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 아니므로 법상 독성 화학물질을
판단하는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법 문언은 독
성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충분하고, 환경
부 등으로 하여금 독성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법은 환경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도 독성 화학물
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의할 때 법은
그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하위규정을 통하여 독성 화학물질을 직접적으로 지정․고
시하기보다, 독성 화학물질의 종류와 범위가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전 등 다양한 원인
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그러한 독성 화학물질이 환경과 국민의 생명․건강 등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가 환경
부 또는 보건복지부인 다른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법상 독성 화학물질로 규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는 법상 독성 화학물질을 판단하는 근거 규정이 된다. 따라서 피
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라 황산구리와 붕산이 독성 화학물질
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를 위반하
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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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법의 입법목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별도의 규제목
적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과거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 1.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시행되기 전의 것)이 유해
화학물질을 평가․관리하고 있었음에도 그 규율이 신규 화학물질 중심의 평가․관리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안정성 시험 외에 유해성 심사가 별도로 이
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사건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 전 잠재적으로 국민건강과 환경
에 위해 요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확보하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협
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법률 제11789호로 2013. 5. 22.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되었다. 한편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었는데, 법제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
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
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
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
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
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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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관리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과 앞서 본 각 법률의 입법목적(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활용 등을 통한 국민건강과 환경 보
호,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 예방 등과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
등과 환경을 보호) 등에 의하더라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근거하여 법상 독성 화학물질을 판단하는 것이 원고의 주
장처럼 완전히 상이한 규제목적을 가진 규정에 따라 독성 화학물질을 판단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입법자에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과 제도를 구
체적으로 형성할 권한이 있고,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명백히 비합리적인 경우가 아닌
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데, 입법자가 법 제2조 제2호를 통해 법이 직접 위
임한 하위법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임의적 면제 사유가 되
는 독성 화학물질을 규율한 것이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도 않는다.
④ 원고는 최초 분담금 부과를 받지 않았던 원고에게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황산구리와 붕산이 추가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
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최초 분담금 부과 당시 원고에게 향
후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정당한 신뢰를 부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황산구리와 붕산이 추가되었다
는 사후적 사정을 들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또는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나, 부담금에 관한 법령의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
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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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참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피고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
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인 원고가 면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12
조(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다
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동일하고, 특히 앞서 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 주장처럼 PHMG, PGH, CMIT/MIT, BKC,
NaDCC 등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원고에게도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가습기살균
제 사업자 중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분담금을 면제한 것은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3)에 근거한 것인바, 이들은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현재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하였을 뿐인 원고와는 다르므로,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법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차지하는 판매량 비율에 따
라 추가분담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35조 제3항, 시행령 제34조), 피고는 그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추가분담금 금액을 산정한 후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4)에 따
3)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4)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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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하였으며(24,130,627원), 이를 원청사업자인 주식회사 C와
원고에게 2:1 비율로 분담(주식회사 C 16,090,000원, 원고 8,040,000원)케 하여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으로부터 추산되는 이익 규모에 따라
사업자 간 분담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
는 원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임의적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전체 추가분담금 1,000억 원 중 원고에게 부과된 금액 수
준을 보더라도 그 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피고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제10조(비례의 원칙)를 위반하였다는 원
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부담금관리법 위반 여부
1) 절차적 위법 여부
부담금관리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2001. 12. 31. 제정되어 그 다음날인 2002. 1. 1.부터
시행되었고, 위 제정 당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부담금설치의 제한’이라는 제
목 하에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별표에서는 위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담금으로서 각종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열거하고, 위 법 시행 당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
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2 -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둔 이래, 위 제3조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여러 차
례 개정을 거치면서 새로이 각종 법률에 위 법으로 규율할 부담금 규정이 생기는 경우
위 별표에 이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25934 판결 참조).
법은 2017. 2. 8. 제정될 때부터 제34조에서 분담금 규정을 두고 있었고, 2020.
3. 24. 법률 제17102호 개정으로 제35조의2에서 추가분담금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부
담금관리법은 그 별표에 법을 추가한 바 없다.
이러한 부담금관리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법 제3조의 조문 형식과 개정 경
과 및 법을 제정하면서 부담금관리법상 별표에 이를 추가하지 않은 입법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에는 부담금관리법 제5조 제2항 등의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부담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법은 부담금액 산
정근거, 납부방법, 감면요건, 부담금의 용도, 추가징수, 이의신청절차 등을 자세하게 규
정하고 있는바(제35조, 제36조 등,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7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은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
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담금관리법 제5
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5)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서는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
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
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23 -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여부
앞서 본 것처럼 법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비율에 따라 추가분담금액
을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법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인바, 가습기
살균제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았다거나 매출액이 아닌 판매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산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부담금관리법 제4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부담금관리법 제4조[“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과의 근
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참조), 법이
나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원고는 명확성 원칙 등
에 관한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결정의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4 -
별지
관계 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제10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2조(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간병비
4의2. 장해급여
5. 특별유족조위금
6. 특별장의비- 25 -
7. 구제급여조정금
② 구제급여는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2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구제급여 중 정부출연금 범위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재원별 조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말한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제17조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제20조의 구
제급여조정금은 「민법」에 따른 위자료로 본다.④ 이 법이나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구제급여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
를 정하여야 한다.제31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1의2. 제35조의2에 따른 추가분담금
2. 정부출연금
3. 피해구제자금의 운영 수익금
4. 적립금
5. 피해구제자금의 결산상 잉여금
6. 차입금
7. 기부금
8. 제26조에 따른 환수금
9. 그 밖의 수입금
제32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1조제2
항제2호의 정부출연금은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가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26 -
2. 삭제 <2020. 3. 24.>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제9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6.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의 지원
7. 제38조에 따른 진찰 및 검사 등의 요구에 필요한 경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지원
가. 지급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나.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지
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
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9.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제34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이 조, 제35
조 및 제35조의2에서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2. 원료물질 사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의 판매량이나 분담금 부담능력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
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35조(분담금의 산정 및 납부 등)
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1천억원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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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지급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
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의 산정 시
점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⑧ 분담금의 분할납부,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제35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
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
우 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③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
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
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28 -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
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
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사람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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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
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
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
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2.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 8. 2.>1.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2. 2017년 8월 9일부터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의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
람.■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022.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화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
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 -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본다.
[별표] 유독물질(제3조 관련)끝.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9-1-942 붕산[Boric acid; 10043-35-3, 11113-50-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101 황산구리[Copper sulfate; 7758-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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