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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55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1. 3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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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55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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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55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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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구단71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

    강동세무서장

    2024. 7. 17.

    2024. 9. 11.

    1.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 원고와 B, C, D, E(이하원고 4이라 한다) 2010. 12. 1. 사망한 F(이하

    1)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22. 5. 20.’ ‘2022. 5. 13.’ 오기로 보인다( 4호증 참조).

    - 2 -

    고인이라 한다)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다.

    . 고인은 고인 소유였던 남양주시 S 임야 3,967(2015. 12. 9. 등록전환을 통하여

    남양주시 T 임야 4,011 지번 면적이 변경되었다. 이하 사건 임야 한다)

    사단법인 G(이하 사건 법인이라 한다) 증여하였고, 사건 법인은 1984. 5.

    11.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 5. 9.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다.

    . 원고 4명은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사건 법인에 대한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26. 원고 4

    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 선고하였다.

    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12. 항소인들의

    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사건 법인은 원고 4명에게

    사건 임야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7. 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선고하였으며,

    소인들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기각(대법원 2014****)되어 판결은

    정되었다(이하 사건 1 확정판결이라 한다).

    . 그런데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5.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 한다) 마쳐졌다.

    . 이에 원고 4명은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사건 1 확정판결에 기한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사건 법인 등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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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사건 법인 등은 원고 4명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5. 2. ‘원고 4명에게, 사건 법인은

    140,171,8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등의 원고 4 전부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 선고하였다. 판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

    항소하였으나, 2019. 4. 8. 항소장이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 이로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사건 2 확정판결이라 한다).

    . 사건 법인은 원고 4명에게 사건 2 확정판결에서 정하여진 급부를

    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6. 29. 사건 2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40,171,800원을 배당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2010. 12. 1.) 사건 임야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

    지분(이하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하였다가 경매절차 과정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2021. 6. 29. 140,171,8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 5. 13. 원고에게 2021

    귀속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 1호증의 기재, 법원에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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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바,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6. 25. H 앞으로 마쳐진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2015년이고 양도가액은 H 지급한 경락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귀속연도가 2021년이고 양도가액이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임을 전제로 사건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판단

    인정사실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5. 6.

    25.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바와 같이 원고 4명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사건

    법인에 대한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6. 25.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2624, 42631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88 1 참조),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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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마쳐진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건 쟁점 부동산을

    H에게양도 것으로 평가할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때에

    양수인에 대하여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있으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5281 판결 참조),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 앞서 바와 같이 2015. 6. 25.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원고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없다.

    3) 소득세법 98, 소득세법 시행령 162 1 1, 2호에 의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015. 6. 25.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양도시기는 2015. 6. 25. 보아야

    .

    4) 따라서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지급일이 속한 2021년이 아니라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날이 속한 2015년이 된다.

    .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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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6914 판결 참조).

    따라서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귀속연도가 2021년임을 전제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

    한다(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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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소득세법
    88(정의)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94(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하여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한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96(양도가액)
    94 1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98(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98 전단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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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민법
    1114(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한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때에는 1년전에 것도
    같다.
    1115(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1114조에 규정된 증여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있다.
    1항의 경우에 증여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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