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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55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1. 30. 02:2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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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15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가 2022.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 E(이하 ‘원고 외 4명’이라 한다)는 2010. 12. 1. 사망한 F(이하
1) 소장 기재 처분일자 ‘2022. 5. 20.’은 ‘2022. 5. 13.’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4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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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다.
나. 고인은 고인 소유였던 남양주시 S 임야 3,967㎡(2015. 12. 9. 등록전환을 통하여
‘남양주시 T 임야 4,011㎡’로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1984. 5.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 5. 9. 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다.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
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26. 원고 외 4
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
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6. 12. 항소인들의 주
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7. 8.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호)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
소인들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기각(대법원 2014다****호)되어 위 판결은 확
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에 원고 외 4명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법인 등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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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 등은 원고 외 4명에게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5. 2.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법인은 각
140,17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원고 외 4명 전부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호)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
여 항소하였으나, 2019. 4. 8. 항소장이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나****호), 이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법인은 원고 외 4명에게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에서 정하여진 급부를 이
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1. 6. 29.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
건 법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140,171,800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2010. 12. 1.)에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
는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경매절차 과정에서 배당이
이루어진 2021. 6. 29. 140,171,8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 5. 13. 원고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8,0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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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6. 25. H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들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고 양도가액은 H가 지급한 경락대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이고 양도가액이 원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5. 6.
25.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201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 4명이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증여는 원고 외 4명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6. 25. 이 사
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
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
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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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쳐진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H에게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
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참조), 그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증자 내지 수유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가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 원고 등
의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015. 6.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쟁
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2015. 6. 25.로 보아야 한
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배당금
지급일이 속한 2021년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날이 속한 2015년이 된다.
다. 소결론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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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
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실제 귀속연도와
달리 그 귀속연도가 2021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
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살
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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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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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반환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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