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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16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1. 2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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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16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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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구단73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

    강남세무서장

    2024. 7. 17.

    2024.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2019 귀속 양도소득세 301,413,06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10. 10. 서울 강남구 S아파트 T(이하 사건 아파트 한다)

    취득하였다가, 2019. 9. 2. 28 원에 양도(이하 사건 양도 한다)하였다.

    - 2 -

    . 원고는 2019. 11. 26.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취득일부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

    귀속 양도소득세 84,065,74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5. 11. 사건 아파트가 속한 ‘S아파트

    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사건 사업이라 한다)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7. 11. 13.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한다)하였다.

    . 피고는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

    차익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2022. 8. 1. 원고에게 2019 귀속 양도소

    득세 301,413,060(가산세 포함) 경정ㆍ고지(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4,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74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사건 양도일까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사건 양도 당시 사건 아파트는

    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사건 양도가주택 양도가 아닌조합원입주권

    양도라고 보고,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만 장기보유특별공제

    - 3 -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판단

    1) 사건 아파트가조합원입주권 아닌주택 해당하는지

    )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하는데[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168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89 2], 조합원입주권, 재건축조합의

    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장차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94

    1 2 가목 소정의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5369 판결 참조).

    )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7.

    11. 13.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사건

    아파트는 같은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조합원입주권 해당하게 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사건 사업 완료 분양받을 호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추가

    담금 내지 환급금이 확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되거나 입주자의 퇴거와 건축물의 철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건 아파트가주택 아니라조합원입주권 해당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소득세법 89 2항의 문언에 명백히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없다.

    원고는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사건

    - 4 -

    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

    2) 원고가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

    사건 양도를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

    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20116 판결 참조).

    ) 소득세법 95 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하고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2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95 2항은

    문에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94 1 1호에 따른 자산(104

    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7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 이상인 94 1 2 가목에 따른 자산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대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이하 괄호 부분을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 다음

    1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규정하고, 단서에서

    - 5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해당하는 자산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2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한 금액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상승도 포함되어 있는

    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입법자는 사건 괄호 규정의 신설 당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하여 달리 없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89

    1 4호에 따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의 요건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득세법 95 2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사건 괄호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 인가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달리 조합원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으로까지 확대되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52504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소득세법의 문언에 반하여 사건

    양도를조합원입주권 양도가 아닌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할 수는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6 -

    원고는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9년까지주택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사건 양도를조합원입주권 양도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18401 판결 참조),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9년까지주택분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양도에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표명하였다고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

    차익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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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
    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 한다)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조에서주택부수토지
    )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 보유한 1세대[「도시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
    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부터 3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3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9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보유

    - 8 -

    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3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거주를 위하여 주택
    취득하는 경우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하여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한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95(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97

    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항에서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94 1 1호에 따른 자산(104 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7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
    이상인 94 1 2 가목에 따른 자산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대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소규모주택
    비에 관한 특례법」 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
    한정한다) 다음 1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2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9 -

    89 1 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한다)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100(양도차익의 산정)

    - 10 -

    양도차익을 계산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96 3항에 따른 가액 114 7
    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
    )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97 7항에 따른 가액 114 7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
    등을 포함한다)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66(양도차익의 산정 )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 [양도가액-(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97 1 2

    3호에 따른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97

    1 2 3 또는 163 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1 2 1호에 따른 양도차익
    에서 95 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다음
    호에 따른다.

    - 11 -

    1. 1 1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차익 1 2 나목에서 장기보유특
    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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