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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791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0. 00:0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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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1791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윤주탁 여인범 김충녕 유연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지명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강경태 변리사 김준환 김우석 이용훈, , , ,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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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2023. 3. 30. 2022 2087
호의 청구범위 제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914302 2, 3, 4, 6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특허권을 가진 방독면 정화통의 셀프록킹 2022. 7. 25. ‘
및 걸림해제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특허번호 제 호 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 914302 )
확인심판을 청구하고 당 호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2022 2087 ),
시 기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 2023. 3. 30.
심판청구 중 청구항 제 항 및 제 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항 제1 5
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청구항 제2, 3, 4, 6 ( 2, 3,
항 발명에 관한 심결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4, 6 ‘ ’ ).
나 소 제기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그 후 원고는 특 2023. 4. 5. . 2023. 5. 3.
허심판원에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
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20 . 2023. 5. 30.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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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 1 3, 19 21【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관련 규정 .
특허법 1)
제 조 심결 등에 대한 소186 (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①
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 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1 30③
제기하여야 한다.
제 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3 .④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⑤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 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4
다.
제 조 기간의 계산14 (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시부터 시작하1. . , 0
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기간을 월 또는 연 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 에 따라 계산한다2. ( ) ( ) .年 曆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3. ( )起算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 ,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
로 기간이 만료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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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2)
민사소송법 3)
민법 4)
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로 만료한다.
제 조 법적용예8 ( )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②
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 본장의 적용범위155 ( )
제 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172 ( , )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 , ①
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②
위하여 부가기간 을 정할 수 있다( ) .附加期間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1 2③
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 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173 (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①
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2 .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일로 , 30
한다.
제 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17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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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
피고 1)
이 사건 소는 당초의 제소기간 일에 부가기간 일을 더한 일의 기간이 만료하 30 20 50
는 날인 을 지나 에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2023. 5. 25. 2023. 5. 30. .
원고 2)
가 ) 특허법 제 조 제 항이 정한 186 5 부가기간은 일의 제소기간과 별도로 지정된 독30
립된 법정기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재판청구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특허법 제 조는 제소기간 자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일의 (1) 186 30
제소기간과는 별도의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느 법률도 특허법 ,
제 조 제 항에 따라 부가기간이 지정된 경우 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을 단순히 186 5 30
합산한 하나의 법정기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 부가
기간 지정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제소기간 자체가 연장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
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 조 기간의 기산점157 (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기간의 만료점159 (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
제 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161 (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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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2)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서 172 3 , 2 불변기간과 달리 부가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기간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
불변기간인 최초의 제소기간과는 별도로 지정된 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3) 부가기간의 지정이 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경30
우 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에 관하여 그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30
위 공휴일에 이어 곧바로 부가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부가기간 지정의 효력이 발
생하기 전부터 이미 부가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다.
나 따라서 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 ) 30
여야 하고 특히 일의 제소기간 만료일의 계산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 30
관한 민법 제 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위 만료일 계산에 특허법 제 조 제 호가 161 ( 14 4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은 어린이날이 ) , 30 2023. 5. 5.①
고 그다음 날인 은 토요일이며 그다음 날인 은 일요일이어서 , 2023. 5. 6. , 2023. 5. 7.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위 일의 제소기간은 만료한다 위 일의 , 30 2023. 5. 8. . 30②
제소기간과는 별도의 부가기간 일이 종료하는 은 20 2023. 5. 28. 일요일이고 그다음 날,
인 은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 이어서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결국 2023. 5. 29. ( ) ,
부가기간 일은 만료한다20 2023. 5. 30. .
결국 이 사건 심결에 관한 제소기간의 최종 만료일은 이므로 이 사건 2023. 5. 30.
소는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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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 1)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특 30 (
허법 제 조 제 항 제 항 위 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조 제 항 이처럼 186 3 , 1 ), 30 ( 4 ).
특허법이 정한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이라는 제소기간은 30 ’ 불변기간으로
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고 행정소송법 제 조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단 ( 8 , 172 1
서 다만 ),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심판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일의 제소기간에 부30 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특허법 제 조 제 항 또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불( 186 5 ).
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행정소송법 제 조 민사소송( 8 ,
법 제 조 제 항173 1 ).
부가기간의 일체성 2)
특허법 제 조 제 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같은 조 제 항 제 항이 정한 불변기간인 186 5 4 , 3
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룬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30 . .
가 특허법 제 조 제 항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 ) 186 5
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심판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같은 조 제 항의 4 ‘불변기
간에 대하여 부가기간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을 놓고 보더라’ .
도 같은 조 제 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정하는 기간이지만 이는 같은 조 제, 5 , 4
항 제 항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간으로서 불변기간인 일의 제소기간과 일체, 3 30 ( )一體
를 이루는 것임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 원고는 특허법 제 조가 제소기간 자체를 , 186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일의 제소기간과는 별도의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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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특허법 제 조 제 항은 위와 같이 불변기간에 대, 186 5 ‘
하여 그 부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그 불변기간과 별도의( ) ’ ‘ ( )’ ‘ ’ 對 附加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나 제소기간이라는 불변기간은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기간이고 국민의 기본권 ) ,
의 하나인 재판을 받을 권리행사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 나무
랄 수 없는 법의 오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쉽게 이해되게 그,
리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헌바 헌( 1992. 7. 23. 90 2, 92 2, 92
바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그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25 ).
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일방 당사
자의 이익에 따라 그 불변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불변기간 ,
명확화의 원칙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전원재판부 결정을 위 주장을 뒷받, 1993. 12. 23. 92 12
침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위 결정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반국민들이 알, ‘
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그것이 바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기
본권 행사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의 보장일 뿐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존
중이며 나아가 법치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판시가 포함되.’
어 있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법률 제 호. (1974. 12. 21. 2679 )
제 조 제 항 중 괄호부분의 위헌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소기간 규정이 불변기간 68 1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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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판시를 들어 특허법 제 조 제 항이 정한 부가기간, 186 5
을 같은 조 제 항이 정한 일의 제소기간과 별도로 지정된 독립된 법정기간이라고 볼 3 30
근거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고 본다면 ) ,
부가기간을 정한 다음에는 다시 부가기간을 정하거나 일단 불변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
가기간을 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불변기간을 해태한 경,
우에 인정되는 추후보완기간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 173 1 )
수 없도록 한 규정 같은 조 제 항 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 .
라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기간이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는 전제에서 ) ,
불변기간인 일 제소기간의 만료일 계산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한 규정30
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음의 점들에서 합리적인 법률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특허법은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하되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시부터 (1) , , 0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고 특허법 제 조 제 호 기간을 월 또는 연 으로 정( 14 1 ), ( )年
한 경우에는 역 에 따라 계산하며 같은 조 제 호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 ) ( 2 ), 曆
기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起算
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하되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같은 조 제 호 규정하고 있다( 3 ) .
민법도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 , ,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 조 기간의 만료점에 관하여 기간을 일.’ ( 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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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고 정하고 있, .’
다 민법 제 조( 159 ).
한편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2) ‘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 조 제 호 민법도 기간.’ ( 14 4 ), ‘
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민법 제 조 이처럼 ( 161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다
음 날로 만료한다는 규정들은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
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인 경우에 그 만료점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대법원 자 마( 2004. 4. 28. 2004
결정 등 참조 위 규정들181 ), 에 따라 당초의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기간의 계산에 따라 그 기산점 및 만료점이 언제인지를 정하는 것 (3)
과 당초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인 경우 그 만료점이 기간 말일로부터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기간 자체가 그만큼 연장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특허법이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을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이라는 불변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30 ’
있음에도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는 전제,
에서 불변기간인 일 제소기간의 만료일 계산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한 30
특허법 제 조 제 호를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그 불변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14 4
해석한다면 제소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부가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달리 명확,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제소를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그 법적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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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고 전.
제하는 점만으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심결에 대한 소의 ,
제소기간이 당초의 일과 그 부가기간이라는 개의 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들이 각30 2
각 기산하고 만료한다고 본다면 전체 기간의 계산에 명확성이 떨어져 자칫 법률적용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며 원고가 지적하는 방법으로 제소기간을 최대한 ,
늘려 잡는 것이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단정할 수
도 없다.
한편 원고는 부가기간의 지정이 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공휴일에 이루어 (4) , 30
지는 경우 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에 관하여 그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계산하30
지 않고 위 공휴일에 이어 곧바로 부가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부가기간 지정의 효,
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부가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
의 독립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제소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부가기간의 ,
기산점에 관하여 달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정과는 다른 전제에서 심결
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만을 고려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전체로서의 불변기간 3)
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허법 제 조 제 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같은 조 제 ) , 186 5
항 제 항이 정한 법정기간인 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부가기4 , 3 30 ,
간은 원래의 제소기간과 하나가 됨으로써 결국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하
나의 불변기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서 불변기간과 달리 부 ) , 172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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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기간은 불변기간,
인 최초의 제소기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서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그 본문에서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1) 172 1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라고 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직권으로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 통상기간 과 법.’ . ( )
원이 정한 기간 재정기간 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 항은 법원이 ( ) . 2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 항은 . 3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을 1 2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 ‘ 2
간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부가기간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 .
조 제 항 단서 및 제 항에 따라 법원도 불변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그에 대한 1 2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인데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이 정한 기,
간인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정기간 중 ,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그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같은 조 제 항 단서 규정과 조화되지 1
못하는 해석이다.
구 민사소송법 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2) (2002. 1. 26. 6626 ) 159
제 항은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그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3 ‘ ,
다 라고 규정하다가 위 개정 법률 이후 현행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재판장ㆍ.’ , 172 3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
일 수 있다 라고 하여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자신이 정한 기간 외에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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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정한 기간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 경과와 개정 취’ .
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의 불변기간과 달리 그 부가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당초의 불변기간과 마찬가지로 그 부가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
조 제 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1 ,
수탁판사가 불변기간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부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중 제 항 부분은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빚어( 172 3 ‘ 2 ’
진 입법의 착오로 보인다).
설령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같 (3) 172 3
은 조 제 항의 법원이 정한 부가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2 ,
만으로 부가기간이 최초의 제소기간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부가기간
은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루지 아니하고 그 기산일과 만료일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
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제소기간 도과 4)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고 일의 부가기2023. 4. 5. 20
간을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 조 제 항이 정한 일과 , 186 3 30
부가기간 일을 더한 일이 만료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위 일의 기간은 이 20 50 . 50
사건 심결 등본의 송달일 다음 날인 부터 기산하여 에 만료한2023. 4. 6. 2023. 5. 25.
다는 것은 달력에 따른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지난 . 2023. 5. 25. 2023. 5.
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30. .
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원고의 제소행위 추후보완 주장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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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 1)
었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8 173 1
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주 이내에 게을리 한 제소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여2 .
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 ’
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
선고 두 판결 선고 두 판결2018. 10. 25. 2015 38856 , 2005. 1. 13. 2004 9951 , 2001. 5.
선고 두 판결 등 참조8. 2000 6916 ).
원고가 적법한 제소기간 말일인 이 지난 에 비로소 이 사 2) 2023. 5. 25. 2023. 5. 30.
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원고는. , 부가기간에 관하여 최초 제소
기간과 별도의 법정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
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는 점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 ,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및 위 효과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을 기준
으로 보았을 때에도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농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 원고가 지적하는 위의 사유들은 특허법 제 조 제 항이 정한 부가기간에 186 5
관한 원고의 독자적인 해석과 그러한 해석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
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제소행위, 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다거
나 그럼에도 제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소행위 추후보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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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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