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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791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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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791 - 권리범위확인(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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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3허11791 - 권리범위확인(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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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3 11791 ( )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담당변호사 윤주탁 여인범 김충녕 유연 ,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지명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강경태 변리사 김준환 김우석 이용훈, , , ,

    2023. 12. 20.

    2024. 1. 10.

    사건 소를 각하한다1. .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 특허번호 2023. 3. 30. 2022 2087

    호의 청구범위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914302 2, 3, 4, 6 .

    기초적 사실관계1.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특허권을 가진 방독면 정화통의 셀프록킹 2022. 7. 25. ‘

    걸림해제장치라는 명칭의 특허발명 특허번호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 914302 )

    확인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2022 2087 ),

    기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 2023. 3. 30.

    심판청구 청구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항 1 5

    발명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청구항 2, 3, 4, 6 ( 2, 3,

    발명에 관한 심결 부분을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4, 6 ‘ ’ ).

    제기 경위 .

    원고는 사건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23. 4. 5. . 2023. 5. 3.

    허심판원에 부가기간 지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

    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특허법원에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20 . 2023. 5. 30.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내지 내지 호증, , 1 3, 19 21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관련 규정 .

    특허법 1)

    심결 등에 대한 186 ( )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

    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내에 1 30③

    제기하여야 한다.

    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3 .④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4

    .

    기간의 계산14 ( )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호에 따른다.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이 오전 시부터 시작하1. . , 0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기간을 또는 으로 정한 경우에는 따라 계산한다2. ( ) ( ) .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3. ( )起算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 ,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월의 마지막

    기간이 만료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4. (

    - 4 -

    행정소송법 2)

    민사소송법 3)

    민법 4)

    따른 근로자의 토요일을 포함한다 해당하면 기간은 다음 )

    만료한다.

    법적용예8 ( )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장의 적용범위155 ( )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172 ( , )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있다 다만 . , ①

    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 정할 있다( ) .附加期間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1 2③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있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173 ( )

    당사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없었던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이내에 게을리 소송행위를 보완할 있다2 .

    다만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일로 , 30

    한다.

    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172 .②

    - 5 -

    당사자 주장의 요지 .

    피고 1)

    사건 소는 당초의 제소기간 일에 부가기간 일을 더한 일의 기간이 만료하 30 20 50

    날인 지나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2023. 5. 25. 2023. 5. 30. .

    원고 2)

    ) 특허법 항이 정한 186 5 부가기간은 일의 제소기간과 별도로 지정된 30

    립된 법정기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부가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재판청구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특허법 조는 제소기간 자체를 연장할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일의 (1) 186 30

    제소기간과는 별도의 부가기간을 정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느 법률도 특허법 ,

    항에 따라 부가기간이 지정된 경우 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을 단순히 186 5 30

    합산한 하나의 법정기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 부가

    기간 지정이 있으면 기간만큼 제소기간 자체가 연장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수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

    장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의 기산점157 ( )

    기간을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의 만료점159 ( )

    기간을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161 (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

    - 6 -

    없다.

    (2) 민사소송법 항에서 172 3 , 2 불변기간과 달리 부가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기간은 성격을 달리하는 ,

    불변기간인 최초의 제소기간과는 별도로 지정된 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3) 부가기간의 지정이 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30

    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에 관하여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30

    공휴일에 이어 곧바로 부가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부가기간 지정의 효력이

    생하기 전부터 이미 부가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

    따라서 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 ) 30

    여야 하고 특히 일의 제소기간 만료일의 계산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 30

    관한 민법 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만료일 계산에 특허법 호가 161 ( 14 4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있다).

    그런데 사건에서 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어린이날이 ) , 30 2023. 5. 5.①

    그다음 날인 토요일이며 그다음 날인 일요일이어서 , 2023. 5. 6. , 2023. 5. 7.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의 제소기간은 만료한다 일의 , 30 2023. 5. 8. . 30②

    제소기간과는 별도의 부가기간 일이 종료하는 20 2023. 5. 28. 일요일이고 그다음 ,

    대체공휴일 부처님 오신 이어서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결국 2023. 5. 29. ( ) ,

    부가기간 일은 만료한다20 2023. 5. 30. .

    결국 사건 심결에 관한 제소기간의 최종 만료일은 이므로 사건 2023. 5. 30.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 7 -

    판단 .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 1)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30 (

    허법 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이처럼 186 3 , 1 ), 30 ( 4 ).

    특허법이 정한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이라는 제소기간은 30 ’ 불변기간으로

    늘이거나 줄일 없는 기간이고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 8 , 172 1

    다만 ),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심판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일의 제소기간에 30 가기간을 정할 있도록

    있다 특허법 또한 당사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 186 5 ).

    변기간을 지킬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 8 ,

    173 1 ).

    부가기간의 일체성 2)

    특허법 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같은 항이 정한 불변기간인 186 5 4 , 3

    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룬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30 . .

    특허법 항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 186 5

    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심판장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같은 항의 4 ‘불변기

    간에 대하여 부가기간 정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을 놓고 보더라’ .

    같은 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정하는 기간이지만 이는 같은 , 5 , 4

    항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간으로서 불변기간인 일의 제소기간과 일체, 3 30 ( )一體

    이루는 것임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 원고는 특허법 조가 제소기간 자체를 , 186

    연장할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일의 제소기간과는 별도의 부가기간을 정할 30

    - 8 -

    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특허법 항은 위와 같이 불변기간에 , 186 5 ‘

    하여 부가 기간을 정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불변기간과 별도의( ) ’ ‘ ( )’ ‘ ’ 附加

    부가기간을 정할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제소기간이라는 불변기간은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기간이고 국민의 기본권 ) ,

    하나인 재판을 받을 권리행사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기간계산에 있어서 나무

    없는 법의 오해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쉽게 이해되게 ,

    리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헌바 ( 1992. 7. 23. 90 2, 92 2, 9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25 ).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일방 당사

    자의 이익에 따라 불변기간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

    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없고 오히려 이는 불변기간 ,

    명확화의 원칙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있다.

    한편 원고는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장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전원재판부 결정을 주장을 뒷받, 1993. 12. 23. 92 12

    침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결정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일반국민들이 , ‘

    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그것이 바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권 행사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의 보장일 아니라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중이며 나아가 법치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길이기도 것이다 라는 판시가 포함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세기본법 법률 . (1974. 12. 21. 2679 )

    괄호부분의 위헌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소기간 규정이 불변기간 68 1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지도 아니한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

    - 9 -

    어려울 아니라 위와 같은 판시를 들어 특허법 항이 정한 부가기간, 186 5

    같은 항이 정한 일의 제소기간과 별도로 지정된 독립된 법정기간이라고 3 30

    근거가 된다고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고 본다면 ) ,

    부가기간을 정한 다음에는 다시 부가기간을 정하거나 일단 불변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기간을 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게 것이고 이는 불변기간을 해태한 ,

    우에 인정되는 추후보완기간 민사소송법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 173 1 )

    없도록 규정 같은 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있다( 2 ) .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기간이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는 전제에서 ) ,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의 만료일 계산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한 규정30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음의 점들에서 합리적인 법률해석이라고

    없다.

    특허법은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하되 다만 기간이 오전 시부터 (1) , , 0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고 특허법 기간을 또는 으로 ( 14 1 ), ( )

    경우에는 따라 계산하며 같은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 ) ( 2 ),

    기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 )起算

    전날로 기간이 만료하되 다만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

    날이 없으면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같은 규정하고 있다( 3 ) .

    민법도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간을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 , ,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기간의 만료점에 관하여 기간을 .’ ( 157 ), ‘ ,

    - 10 -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고 정하고 , .’

    민법 ( 159 ).

    한편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2) ‘

    기간은 다음 날로 만료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특허법 민법도 기간.’ ( 14 4 ), ‘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민법 이처럼 ( 161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다

    날로 만료한다는 규정들은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

    막자고 함에 뜻이 있는 것으로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경우에 만료점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대법원 ( 2004. 4. 28. 2004

    결정 참조 규정들181 ), 따라 당초의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된다.

    위와 같이 기간의 계산에 따라 기산점 만료점이 언제인지를 정하는 (3)

    당초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경우 만료점이 기간 말일로부터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기간 자체가 그만큼 연장

    것으로 보아서는 된다 그런데 앞서 것처럼 특허법이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

    기간을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이라는 불변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30 ’

    있음에도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는 전제,

    에서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의 만료일 계산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한 30

    특허법 호를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불변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14 4

    해석한다면 제소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부가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달리 명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제소를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이

    - 11 -

    저해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간이라고 .

    제하는 점만으로 쉽게 해소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심결에 대한 소의 ,

    제소기간이 당초의 일과 부가기간이라는 개의 기간이 존재하고 기간들이 30 2

    기산하고 만료한다고 본다면 전체 기간의 계산에 명확성이 떨어져 자칫 법률적용의

    오류로 이어질 있음은 명약관화하며 원고가 지적하는 방법으로 제소기간을 최대한 ,

    늘려 잡는 것이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단정할

    없다.

    한편 원고는 부가기간의 지정이 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공휴일에 이루어 (4) , 30

    지는 경우 일의 제소기간과 부가기간에 관하여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계산하30

    않고 공휴일에 이어 곧바로 부가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부가기간 지정의 ,

    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부가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가기간을 불변기간과는 별도.

    독립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소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부가기간의 ,

    기산점에 관하여 달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정과는 다른 전제에서 심결

    대한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만을 고려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전체로서의 불변기간 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허법 항이 정한 부가기간은 같은 ) , 186 5

    항이 정한 법정기간인 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가기4 , 3 30 ,

    간은 원래의 제소기간과 하나가 됨으로써 결국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나의 불변기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항에서 불변기간과 달리 ) , 172 3 , 2

    - 12 -

    가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기간은 불변기간,

    최초의 제소기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점들에서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민사소송법 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1) 172 1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

    라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 통상기간 .’ . ( )

    원이 정한 기간 재정기간 늘이거나 줄일 있다 그리고 같은 항은 법원이 ( ) . 2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항은 . 3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을 1 2

    늘이거나 줄일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 ‘ 2

    간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부가기간으로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 .

    단서 항에 따라 법원도 불변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없고 그에 대한 1 2

    부가기간을 정할 있을 뿐인데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이 정한 ,

    간인 불변기간에 대한 부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있다고 보는 것은 법정기간 ,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신축을 허용하지 않는 같은 단서 규정과 조화되지 1

    못하는 해석이다.

    민사소송법 법률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2) (2002. 1. 26. 6626 ) 159

    항은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정한 기간을 신장하거나 단축할 3 ‘ ,

    라고 규정하다가 개정 법률 이후 현행 민사소송법 항은 재판장ㆍ.’ , 172 3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있다 라고 하여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자신이 정한 기간 외에 .’ , ‘

    - 13 -

    원이 정한 기간도 신축할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 경과와 개정 ’ .

    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의 불변기간과 달리 부가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있다,

    해석하기는 어렵고 당초의 불변기간과 마찬가지로 부가기간에 대해서도 같은 ,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1 ,

    수탁판사가 불변기간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부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부분은 위와 같은 개정 과정에서 빚어( 172 3 ‘ 2 ’

    입법의 착오로 보인다).

    설령 민사소송법 항에 따라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3) 172 3

    항의 법원이 정한 부가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2 ,

    만으로 부가기간이 최초의 제소기간과 성격을 달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부가기간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루지 아니하고 기산일과 만료일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

    수도 없다.

    원고의 제소기간 도과 4)

    앞서 것처럼 원고는 사건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고 일의 부가기2023. 4. 5. 20

    간을 지정받았으므로 사건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항이 정한 일과 , 186 3 30

    부가기간 일을 더한 일이 만료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일의 기간은 20 50 . 50

    사건 심결 등본의 송달일 다음 날인 부터 기산하여 만료한2023. 4. 6. 2023. 5. 25.

    다는 것은 달력에 따른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는 지난 . 2023. 5. 25. 2023. 5.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30. .

    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의 제소행위 추후보완 주장에 대한 판단 .

    - 14 -

    당사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을 준수할 1)

    었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항에 8 173 1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이내에 게을리 제소행위를 보완할 있다 2 .

    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 ’

    하여야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기간을 준수할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선고 판결2018. 10. 25. 2015 38856 , 2005. 1. 13. 2004 9951 , 2001. 5.

    선고 판결 참조8. 2000 6916 ).

    원고가 적법한 제소기간 말일인 지난 비로소 2) 2023. 5. 25. 2023. 5. 30.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다 이에 원고는. , 부가기간에 관하여 최초 제소

    기간과 별도의 법정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문언의 통상적인

    미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있는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 ,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효과와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을 기준

    으로 보았을 때에도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농후했던 등에 비추어 원고,

    책임질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준수할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 원고가 지적하는 위의 사유들은 특허법 항이 정한 부가기간에 186 5

    관한 원고의 독자적인 해석과 그러한 해석이 있게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제소행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주의를 다하였다거

    그럼에도 제소기간을 지킬 없었다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소행위 추후보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3.

    - 15 -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숙연

    판사 정택수

    판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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