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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29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9. 00: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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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29 ( )
원고 표시인 파산채무자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 A B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
주식회사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혜란 이정민,
피 고 주식회사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재철
변 론 종 결 2023. 11. 7.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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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1. 4. 2022 2233 .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 : 제 2005. 9. 8./ 2006. 8. 25./ 2016. 3. 25./
호675696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구기자차 녹차 맥엽차 보리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오 - 30 , , , , , ,
룡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홍차 대용커피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 , , , , , , ,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음료용 야채주스 과실분말 과실시럽 과실액 - 32 , , , ( ), 果實液
땅콩우유음료 레모네이드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소다수 아몬드우유음료 오렌, , , , , ,
1)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취소를 구하는 심결의 심결일자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 2023. 2. 15. “2023. 1. 24.” ,
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
지주스 음료용셔벗 인삼주스 커피시럽 탄산수 파인애플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 , , , , , ,
생수 맥주,
4) 상표권자: 합자회사A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의 당사자란에 합자회사 이하 2022. 8. 10. A ( ‘A’
이라 한다 를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 “
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3 , (2016. 2.
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29. 14033 , ) 73 1 3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은 이 2022 2233 , 2023. 1. 4. “A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
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
부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같은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73 1 3 4
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 )
을 하였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결을 원인으로 소멸등록되었다2023. 3. 31. .
다. 의 파산절차 진행 경과 등A
1) 한편 은 서울회생법원 회합 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 A 2009. 7. 20. 2009 116
개시결정 이하 제 차 회생절차라 한다 을 받았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2009. 8. 25.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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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10. 27. 2010. 11. 24. .
2) 은 수원지방법원 회합 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A 2010. 11. 12. 2010 89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2011. 2. 15. , 2014. 2. 21. .
3) 은 서울회생법원 회합 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A 2015. 3. 11. 2015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2015. 7. 7. , 2015. 12. 11. .
4) 은 서울회생법원 하합 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서울회생법원A 2016. 3. 15. 2016 29 .
은 해당 사건에서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을 선임하였다가 2016. 4. 25. G
의 사임을 허가하고 원고 표시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7. 4. 21. G .
라.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의 에 대한 대여금채권 발생과 근질권 설정A
1) 은 제 차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표시인 A 1 2009. 9. 14.
보조참가신청인으로부터 원을 변제기 이자 연 지연이자 연 400,000,000 2010. 3. 13., 14%(
로 정하여 차용하였다24%) .
2) 은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에게 해당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A 2009. 11. 23.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비롯한 건의 상표 및 서비스표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
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600,00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 호증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2, 4, 5 , 2, 8 , 【 】
2.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의 소 제기 주장 등
가.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심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원2023. 2. 6.
고 표시인을 이 사건의 원고로 표시하고 자신을 보조참가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
제기하고 같은 날 보조참가신청도 하였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
은 이 사건 심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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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심판을 청구할 당시 상표권자인 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A ,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의 피청구인적격은 파산회사
인 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인 원고 표시인에게 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A .
도 원고 표시인이 아닌 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도 특A .
허심판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한 채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A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은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A 2017. 7.
포함하여 소유한 상표 일체를 매도하였고 경 매매대금도 모두 수령하였다 은 , 2017. 9. . A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 국내에서 이 사. A 3
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의 소 제기에 따라 원고로 표시된 원고 표시인은 자신,
이 이 사건 심결의 피청구인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
심결은 각하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준비서면(2023. 7. 14. ).
다. 피고는 원고 표시인은 이 사건 심결의 피청구인이 아니었고 참가신청을 한 적도 ,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원고 표시인이 아닌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파산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파산회사는
피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파산관재인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 ( 19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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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12. 93 1414 , 1999. 1. 26. 97 3371 , 2013. 8. 22.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2 68279 ).
2) 한편 대법원은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가 아닌 제 자를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상3
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하고 그 당사자표시대로 심결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구 상표법 제,
조의 제 항에서 정한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85 3 2 ,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심결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선( 2014. 1. 16.
고 후 판결 참조 해당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상표권자가 파산하여 피청구인2013 2309 ).
적격이 있는 파산관재인을 피청구인으로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지도 않은 채
심결이 이루어진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피고는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을 으로 표시. A
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당시 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은 피청, A , A
구인적격이 없고 오로지 파산관재인만이 피청구인적격이 있다 이 사건 심결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심판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는 의 파산 이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비롯한 의 A A
상표 및 서비스표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심판청구 당시 이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 A
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피청구인을 으로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A ).
2) 특허청장은 이와 같이 무효인 심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소멸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비록 특허청장이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을 원인.
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소멸등록을 하였으나 이 경우 이 사건 심판 절차에 참,
가하지 않은 원고 표시인이나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 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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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따라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피,
청구인으로 표시되지 않아 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원고 표시인을 소장의 원고로 표시하‘ ’
여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구 상표법 제 조의 제 항에 따85 3 2
른 소 제기자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
을 전제로 한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 이처럼 해석(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표시인 또는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은 특허권 등
의 등록령 제 조에 따라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로 침해된 권리에 27 ,
대한 구제가 부족하지 않다).2)
4. 결론
이 사건 소와 원고 표시인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
하하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 조 제, 8 2
항 민사소송법 제 조에 따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 99
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2) 앞서 본 대법원 선고 후 판결의 사안에서도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곧 상표 회복이 이루어졌다 2014. 1. 16. 2013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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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윤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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