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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593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1. 18. 00:1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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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3 11593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김기효( )
변호사 박세호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승희 한성용,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3. 23. 2022 365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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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2, 3 )
발명의 명칭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1) :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 제 호 2) / / : 2018. 7. 4./2020. 6. 8./ 2122644
청구범위 3)
청구항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 1【 】
외기실용 환기창에 있어서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에 결합하는 연동체 ,
중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이 조합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
동체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를 구비한 원심연동체로 구성하고 원심체 끝단,
의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게 체결하는 구동체를 형성한 후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하여 액츄에이터가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
링의 액츄에이터 장치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 ,
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원심연동체의 원심체에 구비된 링크는 회전가능 2 1 , 【 】
한 구조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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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
발명의 개요 4)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구획된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시 실외[0001]
기의 열교환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환기창에 관한 것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실,
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관한 것이다.
기술적 과제
실외기실 환기창이 무전원으로 복수 루버가 자동개폐하는 구성에서 창호구조강도에 [0009]
적합한 치수로 제조된 후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하는 사용조건의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
어스스프링이 짜맞추어 조합하고 토크를 감소시킨 회전축에 매개장치하여 에어컨과 연동
하여 자동개폐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목
적이 있다.
효과
복수루버가 연동하는 환기창에서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의 조합인 액츄[0011]
에이터에 의해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하고 무전원으로 자동개폐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사
용자 노약자 에 편의성을 주고 실외기실 과열에 의한 화재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 .
발명의 구체적 내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도 과 같은 실외기실용 환기창 의 구조를 설명하[0016] 1 (1)
면 이미 공지된 환기창들의 구조와 같이 속이 빈 각형상의 프레임 이 짜여져 제조된 , 4 (11)
각 창틀 내측에 복수 루버 들이 등간격을 하고 끝단에서 상호 중첩하고 설치된 후 루4 (12)
버 양단에 그리고 회전하도록 높이 중심에 구비된 회전축 이 프레임 몸체를 (12) , 90° (23) (11)
관통하고 난 후 구비된 한쌍의 막대형태
승강대 구멍 에 복수루버 가 구(24) (25) (12)
도 본 발명의 환기창 구조의 사시도1.- 4 -
속하고 연동하도록 구비한 연동체 의 (26)
결합봉 이 삽입되어 회전축 과 결합(27) (23)
하면서 구속된 승강대 에 의해 회전축(24)
을 중심으로 연동체 가 루버 와 (23) (26) (12)
함께 회동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상기와 같은 구조의 환기창 에[0017] (1)
서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2)
을 짜맞쳐서 루버를 무전원자동으로 (3)
개폐하려면 복수루버의 각각 회전축(23)
과 결합된 연동체 중 하나를 선택하(26)
고 이것을 매개하여 연동체 가 회전하, (26)
면 연동한 루버 가 회전하며 개폐하는 (12)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상기에서 선택 매개하는 연[0018]
동체 는 저온과 실외기 바람온도에서 (26)
변태와 역변태를 반복하며 연동체를 회
전할 때 회전토크 즉 부하하중을 감소시
키도록
본 발명은 도 와 같이 액츄에이[0019] 2
터 가 장치하는 연동체 는 몸체 일측(4) (26)
이 원심력을 가지는 수단으로 소정 길이
의 원심체 가 결합하여서 상기와 같은 (5)
원심체 에는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짜맞추어진 액츄에이터 가 체결(5) (2) (3) (4)
하는데 이때 원심체 에 동력전달이 간접으로 전달되는 수단으로 상부에는 결합방법의 , (5)
요소로 링크 가 구비한 원심연동체 로 구성하게(6) (7) 된다 상기와 같이 원심연동체 의 원 . (7)
도 본 발명 원심연동체의 사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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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체 에 구비되는 링크 는 회전이 (5) (6)
가능한 구조가 되면 더욱 바람직하다.
이때 연동체 에 결합되는 [0020] (26)
원심체 는 좀더 바람직하게 연동체(5)
에 원심체 가 소정간격으로 개(26) (5) 2
가 나란히 결합하여 그 사이에 링크
가 양단이 지지된 원심체 로 된 (6) (5)
원심연동체 로 형성하여 링크 가 (7) (6)
회전할 때 왜곡 비틀림 이탈 등을 , ,
방지하게 된다.
상기에서 원심체 의 링크[0021] (5) (6)
가 회전이 원활하도록 베어링 또는
공지된 수단이 링크 에 회전수단에 (6)
사용됨은 물론이다.
상기와 같은 원심체 의 링크[0022] (5)
에는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6) (2)
스프링 이 짜 맞추어진 구동체 를 (3) (10)
형성하여 동력을 간접으로 전달하며 체결하는데 상기와 같은 구동체 는 도 과 같이 몸(10) 3
체 중앙에는 링크 와 체결하지만 상하로 적은 간극이지만 자유롭게 유동할수 있는 규격(6)
이고,
원심연동체 가 원호만곡으로 회전할 때 끼워진 링크 가 전후로 이동할 수 있도[0023] (7) (6)
록 된 길이가 비교적 길게된 직사각형 형태의 타원체 연계부 가 구비하고 상하 양단에(8) ,
는 각각 형상기억스프링 의 일단 그리고 바이어스스프링 일단이 각각 체결 결합하도록 (2) (3)
결합수단 이 구비된 구동체 로 구성하여 원심연동체 의 링크 에 구동체 의 연계(9) (10) (7) (6) (10)
부 가 동력을 간접으로 전달하도록 유동성 있게 체결하게 된다(8) .
도 액츄에이터와의 변위에 따라 연계부에서 4.
링크 위치가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측단면도- 6 -
나 확인대상발명 .
확인대상발명은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
상기와 같이 원심연동체 에 구동체 가 결합이 되면 형상기억스프링 은 일단이 [0024] (7) (10) (2)
구동체 일단과 결합수단 에 체결을 하고 형상기억스프링 을 수직으로 변태시켜 타(10) (9) , (2)
단을 프레임 벽에 공지수단으로 고정하고 바이어스스프링 도 일단을 형상기억스프링(11) (3)
이 체결한 반대측 구동체 의 결합수단 에 체결하고 형상기억스프링 을 역변태하는 (2) (10) (9) (2)
하중까지 인장시킨 후 프레임 벽에 공지수단으로 고정하여 액츄에이터 를 장치한다(11) (4) .
상기와 같은 원심연동체 링크 와 유동성 있게 조합한 구동체 를 통한 형상기[0025] (7) (6) (10)
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의 장치는 온도를 기억하고 일을 하는 액츄에이터 의 장(2) (3) (4)
력하중이 원심연동체 의 회전토크에 힘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구동체 의 연계부 를 (7) , (10) (8)
통해 유동성이 있게 조합된 링크 에서 연계부 내측을 완복하며 상하 내주에 지지하고 (6) (8)
전달하면서 원심연동체 의 회전토크에 간접으로 힘을 전달하게 된다(7) .
상기와 같은 액츄에이터 장치에 의한 환기창 의 복수 루버 개폐는 에어컨이 [0026] (4) (1) (12)
가동과 동시에 실외기도 가동하면서 열교환 된 바람온도를 기억하는 형상기억스프링 은 (2)
변위를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항장력이 구동체 를 전달하며 잡아당기면 연계부 와 유(10) (8)
격으로 조합된 링크 를 통해 하중이 원심연동체 에 전달하는 동시 구동체 에 일단이 (6) (7) (10)
결합된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은 루버 의 개폐각도 만 큼의 스트로(2) (3) (12) (90°)
크로 원심연동체 가 원호의 만곡선으로 회전을 하며 루버를 자동으로 여는데 이때 액츄(7)
에이터가 조합한 구동체는 원심연동체 의 원호운동과 무관하고 구동력으로 형상기억스프(7)
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의 역변태 변태 변위에서 구동체 를 포함하고 링크 가 연계(2) (3) , (10) , (6)
부 에 접촉되면 마찰력으로 회전하며 연계부 의 구멍에서 전후로 이동하는 식으로 구동(8) (8)
체 의 수직운동을 유도하며 액츄에이터가 본연 항장력을 유지하며 원심연동체 를 회(10) (7)
전하는 일을 하며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어 실외기 바람온도가 낮아지면 바이어스스프링,
의 인장하중이 형상기억스프링 을 원래 형태로 복귀시키며 루버 를 닫게 하는 일을 (3) (2) (12)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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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과 같다’ [ 1] .
다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1) 1( 4 )
공개된 등록특허공보 제 호에 게재된 루버의 수동 및 자동 개폐 2015. 6. 19. 1552064 ‘
겸용 환기창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와 같다’ [ 2]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2) 2( 1 )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호에 게재된 공조기의 루버제 1996. 4. 12. 8-94165 ‘
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과 같다’ [ 3] .
선행발명 을 제 호증 3) 3( 8 )
등록된 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호에 게재된 환기장치에 관한 1996. 9. 4. 3031300 ‘ ’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와 같다[ 4]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1) 2022. 12. 30. ‘ 1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2 .’
청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로 심리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은 이 2) 2022 3652 , 2023. 3. 23 ‘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1 2
에 속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 1 4 , 1, 8 , 【 】
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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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된다는 것은 1 ‘ ’
링크가 연계부와 사이에 간극 또는 유격을 갖게 됨으로써 링크가 회동할 수 있도록 ‘
유동성 있게 체결되는 것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확’ ,
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문언상 포함됨이 분명하다1 2 .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청구범위 해석의 법리를 위반하여 이 부분 문언의 의미를
원심 연동체의 링크가 구동체의 연계부 내에서 상하로는 적은‘ 1) 간극만큼만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전후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이동할 ,
수 있게 체결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및 제’ 1 2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심결의 청구범위 해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등을 참작한 1)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의 청구, .
범위 해석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 및 그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 단계에서 원고가 했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
용될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와 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 2) 2 2 3
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라 ’
한다 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 .
1) 어법상 작은이 맞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적은 간극 식별번호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에 따라 ‘ ’ , ‘ ’( [0022] )
적은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 .- 9 -
은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1 2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어느 모로 보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3.
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 1
관련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특허법 제 조97 ).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
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
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 .
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후 판결2011 3230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 2019. 10. 17. 2019 222782, 222799
조).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 부분의 해석 2) ‘ ’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링크 1 ‘
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 부분의 의미를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살’
피기로 한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배경기술에서 형상기억스프링과 리턴스프링이 조 ) ‘ ’ ,
합되는 액츄에이터가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하고 변태 역변태하는 구동력으로 환기,
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선행발명 발명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 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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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식별번호 위 발명에 사용된 액츄에이터 기술 내용 식별번호 ( [0003]), ( [0004]
내지 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오 [0006]) .
른쪽 선행발명 의 도면에서 개시된 바와 1
같은 구조 즉 형상기억스프링에 의한 항,
장력을 피니언 등의 동력수용수단(Pinion)
을 통해 회전축에 직접 전달하는 자동 개
폐 실외기용 환기창은 루버를 개폐할 때
필요한 회전토크 가 커서 실제 사용 환(N)
경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자동 개폐 작
동 동작 실외기 바람 정도에서 ( 33~36°C
형상기억 스프링이 변태를 시작하여 루버
를 서서히 열다가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 완전히 열리도록 동작 을 수행하기 어렵다 식) (
별번호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형상기억스프링의 역변태 평시온[0007] ). ‘
도와 변태의 사용온도간 차이가 크지 않아 이에 따른 상수의 항장력 또한 한정적이며
크지가 않아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에 의한 항장력이 회전축의 회전 토크를 이
겨 루버를 자동 개폐하는 목적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회전토크를 줄이는 액츄에이터 장
치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식별번호 고 기재하여 선행발명 의 문제점을 적시하’( [0008]) 1
면서 이를 개선한 발명의 필요성을 설시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하는 사용조건의 형상기억스프링과 ) ‘
바이어스스프링을 짜 맞추어 조합하고 토크를 감소시킨 회전축에 매개장치하여 에어컨
과 연동하여 자동개폐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삼고 있는데 식별’ (
선행발명 1
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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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와 같은 과제를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에 결합하는 연[0009]), ‘
동체 중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
링이 조합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를 구비한 원심연동체로 구성하고,
원심체 끝단의 회전하는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게 체결하는 구동체를 형성한 후,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하여 액츄에이터가
작용을 할 때 항장내력이 연동체의 회전
토크에 간접으로 전달시켜 루버의 회전토
크를 감소하도록 하여 해결하였다 식별번’ (
호 [0010]).
다 한편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 , 1 ‘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있어서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
축에 결합하는 연동체 중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이 조합한 액츄에이터가 매
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를 구비한 원심연동체로
구성하고 원심체 끝단의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게 체결하는 구동체를 형성한 후, ,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하여 액츄에이터가 작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를 청구하고 있다’ .
이 사건 특허발명
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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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링크가 연계부에 ) 1 ‘
유동성 있게 체결된다는 부분은 링크와 연계부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결합 구조를 묘’
사하기 보다는 링크가 연계부에 체결된 상황에서 링크와 연계부의 기능적 상태 유동성(
이 있어야 함 를 표현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유동은 이리저리 자주 옮겨 다님 또는 ) . ‘ ’ ‘ ’
자유로이 움직임을 의미하므로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된다는 것은 문언 ‘ ’ , ‘ ’
자체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링크가 연계부에 대하여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상태로 ‘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여 상대 위치를 이동할 수 있도록 체결되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적 상태를 만족하는 링크와 연계부의 구체적인 형.
상이나 구조는 무수히 많을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는 이,
와 같은 기능적 상태를 만족하는 링크와 연계부의 구체적인 구조에 관한 한 실시례로,
아래 그림과 같이 좌우로 길게 형성된 직사각형 형태의 타원체 연계부와 위 타원체 연
계부의 상하 간격보다 적은 지름을 가진 원형의 링크 결합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위 실시례의 구체적인 동작 형태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 중 링크와 연계부 부분의 확대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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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기에서 설명된 구동체 는 연계부 ) , ‘ (10) (8)
가 형성하고 형상기억스프링 의 선단에서 고정수단에 의해 결합된 구동체 와 또(2) (10) ,
한 연계부 가 형성하고 바이어스스프링 의 선단과 결합한 구동체 로 각각 나뉘(8) (3) (10)
어 분리된 형태로 구비하여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의 각각 연계부(2) (3) (8)
가 링크 에 유동성있게 결합되더라도 동일한 일을 할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식별번(6) .’(
호 라고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도 의 실시례와는 다른 제 실시례를 제시하[0028]) [ 3] 2
고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식별번호 의 제 실시례에 대응되. [0028] 2
는 도면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통상의 기술자는 위 식별번호 의 설명을 보, [0028]
2) 왕복의 오기로 보인다 ‘ ’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상기와 같은 원심체 의 링크 에는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짜 [0022] (5) (6) (2) (3)맞추어진 구동체 를 형성하여 동력을 간접으로 전달하며 체결하는데 상기와 같은 구동체(10)
는 도 과 같이 몸체 중앙에는 링크 와 체결하지만 상하로 적은 간극이지만 자유롭게 (10) 3 (6)
유동할수 있는 규격이고,
원심연동체 가 원호만곡으로 회전할 때 끼워진 링크 가 전후로 이동할 수 있도록 [0023] (7) (6)
된 길이가 비교적 길게 된 직사각형 형태의 타원체 연계부 가 구비하고 상하 양단에는 각(8) ,
각 형상기억스프링 의 일단 그리고 바이어스스프링 일단이 각각 체결 결합하도록 결합(2) (3)
수단 이 구비된 구동체 로 구성하여 원심연동체 의 링크 에 구동체 의 연계부(9) (10) (7) (6) (10) (8)
가 동력을 간접으로 전달하도록 유동성 있게 체결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원심연동체 링크 와 유동성 있게 조합한 구동체 를 통한 형상기[0025] (7) (6) (10)
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의 장치는 온도를 기억하고 일을 하는 액츄에이터 의 장(2) (3) (4)
력하중이 원심연동체 의 회전토크에 힘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구동체 의 연계부 를 (7) , (10) (8)
통해 유동성이 있게 조합된 링크 에서 연계부 내측을 완복(6) (8) 2)하며 상하 내주에 지지하고
전달하면서 원심연동체 의 회전토크에 간접으로 힘을 전달하게 된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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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상기억스프링과 결합된 구동체와 바이어스스프링과 결합된 구동체로 나뉘어 분리
된 형태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구조를 쉽게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
그림과 같은 구조 역시 링크의 크기가 연계부보다 작아서 체결 이후 연계부와 링크 사
이에 링크가 유동할 수 있는 간극 또는 유격이 존재한다면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
있게 체결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청구범위의 한정사항을 만족하게 된다 1 .
바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 항 발 ) , , 1
명에서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되도록 하는 구성은 액츄에이터의 장력하중‘ ’
이 원심연동체의 회전토크에 힘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구동체의 연계부를 통해 원심연
동체의 링크에 동력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식별번호 참조 그리고 위 구성이 이와 같은 기술( [0022, 0023, 0025] ).
적 의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링크가 연계부에 체결된 상태에서 링크가 연계부와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연계부의 움직임에 따라 링크가 연계부 내에서 상대 운동 회전 운동 포(
함 할 수 있도록 연계부와 링크 사이에 간극 또는 유격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
3) 원고의 자 준비서면 면 참조 2023. 5. 23. 21 .
식별번호 의 실시례의 가상의 도면[0028] 3)
가상도면 1 가상도면 2
- 15 -
도 의 실시례와 같은 긴 장홈의 연계부와 링크의 형상과 결합 구조 링크가 긴 장홈[ 3] (
의 연계부 내에서 전후로 유동 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링크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되 ) , 1 ‘ ’
도록 한다는 것은 링크가 연계부에 체결된 상태에서 링크가 연계부와 완전히 고정되‘
지 않고 연계부의 움직임에 따라 링크가 상대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계부와 링크 사이에
간극 또는 유격이 존재하는 상태로 체결되도록 한다 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의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3)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링크가 연계 1 ‘
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이라는 구성의 의미에 관하여 링크가 장공 형태의 연계부 내측’ ‘
을 왕복하면서 움직이는 구성이라고 설명하여 장공 형태가 아닌 원형인 연계부를 의’
도적으로 배제하여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위 무효심판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당시 원고.
는 링크 직선왕복운동 작동과정에서 스프링력이 구동체에 수직방향으로만 전달된다, ‘ ’
는 점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강조하며 원형인 연계부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
사건에서 이러한 원형의 연계부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모순
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바 이는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 1 2 ‘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절차에서도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 , .
- 16 -
송절차상 당사자 한 쪽이 일정한 주장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 당사자,
가 그러한 행위를 신뢰하여 그것을 전제로 그의 소송상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난 뒤,
신뢰를 제공한 당사자가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을 하고 나오는 경우 만약 그러
한 거동을 용인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상의 지위가 부당하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모순된 주장이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소송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주장
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증거조사의 결과에 맞추어 진술 주장을 변경, ,
할 필요성이 생기기도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한 소송행위를 뒤에 이를 취소 변경하·
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자백의 구속력 민사소송법 제 조 이나 실기한 공격, ( 288 ) ·
방어방법 민사소송법 제 조 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변론종결시까지 쟁점에 대한 입( 149 )
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민사소송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기 ,
위해서는 소송상의 모순된 주장에 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소송상 주장을 허용하지 않
기 위해서는 그 주장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
다 검토 )
- 17 -
위 법리에 기초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동일한 특허에 관한 종 ,
전 무효사건에서 했던 청구범위 해석 주장과 그 내용과 범위를 달리하는 주장을 후속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
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종전 무효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하 (1)
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무효사건에서 한 청구범위 ,
해석과 관련된 주장이 향후 그 청구범위 해석을 넘어서는 범위에 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의를 상대방에게 공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
원고가 한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피고가 신뢰하였다거나 원,
고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하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정당
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 사건과 권리범위 사건에서 그 청 (2)
구범위 해석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원은 소.
송에서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기속되지 않는데 특허권자가 무효사 ,
건과 침해사건에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하여 달리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 소송에서의 원고 주장에 사실상 기속력,
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특허권자가 침해소송 등에서 출원과정에서의 청구범위의 보정이나 의견진술 또 (3)
는 특허등록 후의 정정 절차 등에 의해 의식적으로 제외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모순
되게 넓은 범위의 권리범위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 있으나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 2017. 4. 26. 2014 638 ,
- 18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의 특정한 청구범2018. 8. 1. 2015 244517 ),
위 해석 주장이 자신의 청구범위 해석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을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대세적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원경,
과 금반언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 중 하나는 심사과정 및 정정 절차 등이 특허권의 보
호범위를 공시하고 있으므로 특허침해 회피를 위해 심사경과 등을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인데 소송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주장에 이와 같은 신뢰가 부여된다,
거나 소송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주장이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에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을 그대로 ,
적용할 수 없다.
소결 4)
따라서 앞서 본 청구범위 해석과 달리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링크 1 ‘
가 연계부에 유동성 있게 체결이라는 구성의 의미를 원심 연동체의 링크가 구동체의 ’ ‘
연계부 내에서 상하로는 적은 간극만큼만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전후,
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체결되는 것으로 해석한 ’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제한 해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위법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대 ,
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확인대상발1 2
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구성요소 대비 1)
- 19 -
공통점 및 차이점 2)
가 구성요소 ) 1, 2, 4
구성요소 및 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 구성요소 대비표에 나타1, 2 4
난 바와 같이 동일하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
나 구성요소 ) 3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발명1 확인대상발명
1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용 환
기창에 있어서,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
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
용 환기창
2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에
결합하는 연동체 중 형상기억스프링과 바
이어스스프링이 조합한 액츄에이터가 매
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는 축 중심에
서 멀어지도록 원심체를 구비한 원심연동
체로 구성하고,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
에 결합하는 연동체 중 형상기(123) (126)
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조(12) (13)
합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 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126)
심체 를 구비한 원심연동체 로 구성(15) (17)
3
원심체 끝단의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게 체결하는 구동체를 형성한 후,
구동체 의 연계부 는 상대적으(110) (18)○
로 큰 지름의 원형 구멍으로 형성되어 상,
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크 가 유격을 (16)
가지고 연계부 내에서 결합하고 링크(18) ,
는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16) (18)
후 방향으로 상대적 위치가 직선방향 이
동운동을 함과 동시에 연계부 내에서 (18)
링크 가 상대 회전운동이 가능하여 링(16) ,
크 가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결합(16) (18)
4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상기억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하여 액츄에이터가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
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
이터 장치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상기억 (110) ○
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을 장치(12) (13)
하여 엑츄에이터가 작용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
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
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
- 20 -
구성요소 의 원심체 끝단의 링크가 연계부와 유동성있게 체결하는 것에 대응하여 3 ‘ ’
확인대상발명은 링크 는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후 방향으로 상대적 위치‘ (16) (18)
가 직선방향 이동운동을 함과 동시에 연계부 내에서 링크 가 상대 회전운동이 가(18) (16)
능하여 링크 가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결합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은 확인대, (16) (18) ’ 3
상발명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피고는 구성요소 은 도면의 내용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및 그 심 , 3 ‘ ’ ‘
결취소소송에서의 원고의 종전 주장을 고려할 때 링크가 장공 형태의 연계부 내에서 ’ ’
왕복 운동하되 양 끝에서 하중이나 마찰력을 가하지 않게 체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야 하므로 장공 형태가 아닌 원형의 연계부를 가진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을 포함3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
다.
소결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 1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
이 사건 제 항 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원심체에 구비된 링크가 2 1
회전가능한 구조로 된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원심체에 구비된 링크도 회전가능한 구,
조이므로 양자 구성요소가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
라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 21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
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01. 10. 30. 99 710 , 2018. 7.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4. 2016 2904 ).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와의 구성 대비 2) 2
확인
구성 확인대상발명 선행발명 을 제 호증2( 1 )1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식 자
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는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
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
는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있어서, 연동
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123)
에 결합하는 연동체(126) 중 형상기억
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조(12) (13)
합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
택된 연동체 는 (126) 축 중심에서 멀어
지도록 원심체 를 구비한 원심연동(15)
체(17)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심체(15)
끝단의 링크 가 연계부 와 유동(16) (18)
성 있게 체결하는 구동체 를 형성(110)
한 후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형, (110)
상기억 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12)
을 장치(13) 하여 엑츄에이터가 작용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조기에 적용하는 루버 제어장치[0004] ○
도 연동하는 복수 루버 와 회동하는 [ 4] (18)○
축 에 결합하는 요동체(17) (19)
도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레버[ 4] (17) ○
를 구비한 요동체 및 레버(29) ‘ (19) (29)’
도 레버 의 끝단이 스프링들과 결합[ 4] (29)○
도[ 4]
- 22 -
2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
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
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
에이터 장치는 상기 원심연동체 의 (17)
원심체 에 구비된 링크 가 회전(15) (16)
가능한 구조를 가지는바 이는 , 원심체
의 끝부분에 상기 링크 의 지름(15) (16)
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큰 링크결합공
이 형성되고 상기 링크결합공(161) ,
의 구멍에는 (161) 링크 가 삽입되어(16) ,
링크결합공 내측과 링크 의 외(161) (16)
측은 미끄럼 접촉하면서 회전가능하게
결합합니다.
도면 에 도시된 바5, 5-2, 5-3, 5-4, 6
와 같이 구동체 의 연계부 는 (110) (18)
원형태의 지름이 큰 구멍으로 형성되
어 상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크 가 (16)
연계부 내에서 상대운동이 가능할 (18)
정도의 유동성을 가집니다.
도면 에 도시된 바5, 5-2, 5-3, 5-4, 6
와 같이 구동체 의 연계부 는 (110) (18)
상대적으로 큰 지름의 원형 구멍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
크 가 유격을 가지고 연계부 내(16) (18)
에서 결합하고 링크 는 연계부, (16) (18)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후 방향으로 상
대적 위치가 직선방향 이동운동을 함
과 동시에 연계부 내에서 링크(18) (16)
도 두 개의 스프링이 레버 와 결합 [ 4] (29)○
- 23 -
공통점 및 차이점 3)
가 확인구성 ) 1
확인구성 과 선행발명 의 대응 구성요소는 연동하는 복수 루버와 회동하는 회전축 1 2
축[ (17)]4)에 결합하는 연동체 요동체 중에서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 레버[ (19)] [
를 구비하고 상하단에 형상기억 스프링과 바이어스스프링을 장치한 액추에이터인 (29)]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확인구성 은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설치되는 루버의 액추에이터 장치에 관한 , 1
것인데 선행발명 는 공조기에 적용되는 루버의 제어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2 (
하 ‘차이점 1 이라 하다’ )5)
나 확인구성 ) 2
확인구성 는 원심체 끝부분에 회전가능한 링크가 구동체의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 2
향과 전후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직선 이동운동 함과 동시에 상대 회전운동 가능한 것
인데 선행발명 에는 레버 원심체 의 끝단에 링크가 없고 연계부가 형성된 구동체도 , 2 [ ] ,
나타나 있지 않다 이하 ( ‘차이점 2 라 한다’ ).
차이점에 대한 검토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 2 2 3
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확인대상발명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를 대괄호 내에 기재하였고 이하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 2 ([ ]) ,
들을 비교함에 있어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였다.5) 확인구성 에서 원심체 끝단의 링크 가 구동체의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체결하는 것도 선행발명 와 차 1 ‘ (16) (18) ’ 2
이가 있지만 이는 확인구성 에도 동일하게 포함된 차이점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았다, 2 .가 상대 회전운동이 가능하여 링크,
가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결합(16) (18)
합니다.
- 24 -
확인대상발명은 확인구성 를 통해 루버의 회전토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인데 2 , ①
선행발명 에는 대응 구성요소가 없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2 .
차이점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의 레버와 스프링을 2 2②
결합하는 수단6)에 링크와 연계부를 구비한 구동체를 추가하고 레버 끝부분에 회전가,
능한 링크가 구동체의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후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직선 이
동운동 함과 동시에 상대 회전운동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에, 2
는 회전토크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 암시하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확인대상발, ,
명과 같은 링크와 구동체의 연결구조를 회전토크 감소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다
는 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필요한 설계변경의 ,
내용도 복합적이어서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고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은 에어컨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③
것이고 선행발명 는 공조기의 냉 난방 송풍에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 차이점 이, 2 , ( 1)
므로 양 발명은 루버가 적용되는 대상 및 작동되는 온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또한 .
확인대상발명은 환기창의 폐쇄된 상태를 개방 상태로 전환하는 장치에 관한 것인데,
선행발명 는 공조기 취출구가 개방된 상태에서 송풍 방향을 전환하는 장치에 관한 것2
이므로7) 양 발명은 루버가 작동되는 작동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 .
자라고 하더라도 공조기의 냉 난방 송풍에 사용하는 장치인 선행발명 를 보고 에어, 2
컨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사용되는 자동 개폐 장치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루버의
6) 레버 의 말단과 스프링 이 결합되는 부분에서 대략 볼트 형상으로 도시된 부분 을 제 호증 도 (29) (32, 41) ( 1 , [ 4]).
7) 냉방시 루버가 상향이고 난방시 루버가 하향이므로 공조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온에서도 루버가 수직 상태로서 ,취출구를 폐쇄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을 제 호증 식별번호 및 도 ( 1 , [0016], [0017] [ 1, 3, 4]).
- 25 -
회전토크 감소 필요성이라는 해결과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차이점 가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의 연결부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2 2 3④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의 연결부를 결합할 동기가 없을 , 2 3
뿐 아니라 선행발명 의 도면 내지 에 나타난 연결부 는 연동부 와 일체로 , 3 2 4 (33) (22)
결합되어 결합 부분에서 상대 이동이나 회전이 불가능한 구조로 보이므로 이를 선행발
명 에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차이점 를 극복할 수 없다2 2 .
대비 결과 종합 5)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선행발명 와 의 결합에 2 2 3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1 2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 26 -
판사 김기수
- 27 -
별지 [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명칭1.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면 은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 정면 도면이다1 .
도면 은 확인대상발명의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2, 3
장치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면 는 확인대상발명의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서 루버와 연동체 원심4 ,
연동체와 구동체의 결합관계에 대한 확대 도면이다.
도면 는 확인대상발명의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서 구동체 원심체 링크5 , ,
의 분해 및 조립 설명도이다.
도면 는 확인대상발명의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서 구동체 원심체5-2 , ,
링크의 분해 및 조립 설명도이다.
도면 은 의 링크와 연계부의 결합 및 개폐시 연계부 내에서 링크의 상대 이동5-3 5-2
좌측 과 상대 회전 우측 상태도이다( ) ( ) .
도면 는 의 링크와 연계부의 결합 및 링크 결합공과 링크가 결합되어 회전하는 5-4 5-2
상태도이다.
도면 은 확인대상발명의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에서 구동체 원심체 링크6 , ,
- 28 -
의 분해 및 조립 설명도이다.
확인대상발명의 설명3.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한 형
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는 실외기 팬 바람온도를 감지하여 환기창의 루버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실외기실용 환기창에 있어서 연동하는 복수루버와 회동하는 회전,
축 에 결합하는 연동체 중 형상기억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이 조합(123) (126) (12) (13)
한 액츄에이터가 매개 장치하는 선택된 연동체 는 축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원심체(126)
를 구비한 원심연동체 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심체 끝단의 링크 가 연계(15) (17) , (15) (16)
부 와 유동성 있게 체결하는 구동체 를 형성한 후 구동체 상하단에 각각 (18) (110) , (110)
형상기억 스프링 과 바이어스스프링 을 장치하여 엑츄에이터가 작용하는 것을 특(12) (13)
징으로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의 복수 루버 연동식 자동개폐 환기창에서 실외기 바람온도에 의존
한 형상기억스프링의 액츄에이터 장치는 상기 원심연동체 의 원심체 에 구비된 (17) (15)
링크 가 회전가능한 구조를 가지는바 이는 원심체 의 끝부분에 상기 링크 의 (16) , (15) (16)
지름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큰 링크결합공 이 형성되고 상기 링크결합공 의 구(161) , (161)
멍에는 링크 가 삽입되어 링크결합공 내측과 링크 의 외측은 미끄럼 접촉하(16) , (161) (16)
면서 회전가능하게 결합합니다.
도면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체 의 연계부 는 원형태의 지5, 5-2, 5-3, 5-4, 6 (110) (18)
름이 큰 구멍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크 가 연계부 내에서 상(16) (18)
대운동이 가능할 정도의 유동성을 가집니다.
도면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동체 의 연계부 는 상대적으로 5, 5-2, 5-3, 5-4, 6 (1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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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지름의 원형 구멍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지름의 링크 가 유격을 가지고 , (16)
연계부 내에서 결합하고 링크 는 연계부 내에서 상하 방향과 전후 방향으로 (18) , (16) (18)
상대적 위치가 직선방향 이동운동을 함과 동시에 연계부 내에서 링크 가 상대 회(18) (16)
전운동이 가능하여 링크 가 연계부 와 유동성 있게 결합합니다, (16) (18) .
도면 부호의 설명
형상기억스프링 바이어스스프링 원심체 링크 원심연동체 연계부12: 13: 15: 16: 17: 18:
구동체 루버 회전축 연동체 링크 결합공 링크 결합볼트110: 121: 123: 126: 161: 16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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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 및 도면1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아파트 사무실 등 건축물에서 구획된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냉 난방기기[0001] , ,
에서 발생하는 공기나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환기창에 관한 것으로써 좀더 구체적으,
로는 실외기실의 환기를 수동으로 실시하거나 내부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실외기실의 ,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루버의 수동 및 자동 개폐겸용 환기창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상기와 같이 루버 를 자동으로 [0026] (2)
개폐하도록 장치되는 형상기억스프링(21)
과 리턴스프링 은 도 와 같이 어느 (22) 2
하나의 회전축 에는 회동링크 대신에 (4) (3)
고정된 피니언이나 벨트 도르래 등의 동,
력수용수단 을 고정하고 일단은 리턴(23) ,
스프링 이 고정되고 타단에는 형상기(22)
억스프링 이 고정된 바 의 중(21) (bar)(14)
간에는 동력수용수단 과 연계되는 랙(23)
이나 줄 벨트 등의 동력전달수단 을 , , (24)
고정하여 상기 동력전달수단 이 하우(24)
징 의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승 하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26) , .
상기에서 회전축 에 고정하는 동력수용수단 에는 한 쌍의 승강대 와 결합되는 [0027] (4) (23) (5)
돌기체 가 구비됨은 당연하다(6) .
이때 상기 형상기억스프링 및 리턴스프링 의 다른 일단은 창틀 에 고정된 [0028] , (21) (22) (1)
고정체 에 각각 고정되어 있다(25) .
즉 동력전달수단 에 조합된 형상기억스프링 과 리턴스프링 이 동력수용수[0029] , (24) (21) (22)
도 루버의 기온연동 자동개폐수단 측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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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을 회전시킬 때 동력전달수단 이 안정적으로 승 하강하도록 형상기억스프링 과 (23) (24) , (21)
리턴스프링 의 끝단을 각각 창틀 에 고정된 고정체 에 고정하고 가이드레일역할을 (22) (1) (25) ,
하는 하우징 에 동력전달수단 을 내장하여 구성된다(26) (24) .
상기와 같이 동력전달수단 에 고정되는 리턴스프링 은 루버 가 닫혀 있을 [0030] (24) (22) (2)
때 인장스프링을 적용하여 탄성하중을 갖도록 인장된 상태로 설치되고 형상기억스프링,
은 루버 가 회전할 때 발생되는 스트로크 를 확보하도록 코일의 간격을 벌려서 (21) (2) (stroke)
장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외기실의 내부온도가 형상기억스프링 이 기억된 온도로 상승하면 [0031] , (21)
형상기억스프링 이 활성화 변태하면서 기억된 형상으로 회복할 때 가지고 있는 허용하(21)
중으로 리턴스프링 의 인장하중과 루버 의 회전하중을 이기며 동력전달수단 을 잡(22) (2) (24)
아당겨 어느 하나의 회전 축 에 고정되어 돌기체 에 의해 승강대 에 힌지 결합된 동(4) (6) (5)
력수용수단 을 회전시켜 루버 를 개방하므로 실외기실의 환기가 가능해지게 된다(23) (2) .
이와는 반대로 실외기실의 온도가 떨어져 정해진 기온 이하가 되면 형상기억스프링[0032]
의 변태가 풀리면서 허용하중이 소멸되므로 인장되었던 리턴스프링 의 압축하중이 (21) (22)
형상기억스프링 의 복귀하중을 이기며 동력전달수단 을 전술한 반대방향으로 밀면서 (21) (24)
동력수용수단 을 회전시키게 되므로 루버 가 닫히게 되는데 상기와 같은 동작은 기온(23) (2) ,
의 변동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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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3]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 및 도면2
기술분야 및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산업상의 이용 분야 본 발명은 룸 에어콘 등의 공조기로부터 분출되는 송풍의 온[0001] ( ) ,
도에 따라 송풍의 방향을 조절하는 공조기의 루버 제어장치에 관한다, .
종래의 기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룸 에어콘은 히트 펌프 기능에 의해서 여름은 [0002] ( ) ,
냉방기 겨울은 난방기로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룸 에어콘에 있어서는 예를 , . ,
들어 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룸 에어콘 본체 의 하부에 형성된 송풍의 분출구 에 루5 , 1 2
버 이 설치되고 있으며 그 풍향을 조정하여 냉방시에는 찬 바람을 윗방향으로 불기 3, 3 , , …
시작하게 한 난방시에는 온풍을 아래방향으로 불기 시작하게 함으로써 실내의 특히 상하 , ,
방향의 온도얼룩을 없애도록 되어 있다 종래 이러한 루버의 방향의 변경은 수동에 의해 . ,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의 룸 에어콘에 있어서는 모터 등을 사용해 루버의 방, ,
향을 자동적으로 바꾸는 것도 실용화되어 있다.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그러나 루버의 방향의 변경을 모터 등을 사용해 행[0003] ( ) ,
하는 것은 기구의 복잡화를 초래 하고 따라서 그 만큼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또한 비용 , , ,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부터 넓게 채용되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 내용
즉 제 실시예에 있어서는 레버 의 선단과 케이싱 상부의 고정부재 과의 사이[0020] , 2 , 29 40
에 스프링 이 개재되어 있다 이 스프링 은 통상의 압축 스프링으로서 이 스프링 의 41 . 41 , 41
탄성력은 형상기억합금으로 이루어지는 제 의 부세 부재로서의 스프링 가 변태 온도 온, 2 32
도 이상이 되어 형상을 회복할 때 그 회복력으로 져 줄어들고 또한 스프링 가 변태 온, , 32
도 온도 이하에 있을 때는 그에 이겨서 신장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 제 실시예의 장치에 있어서도 제 실시예의 경우와 완전히 같이 난방시에는 [0021] 2 , 1 ,
스프링 가 신장되어 스프링 이 줄어듬으로써 루버 이 스스로 하향이 되고 냉32 41 18, 18 , …
방시에는 스프링 이 신장되어 스프링 가 줄어듬으로써 루버 이 스스로 상향이 41 32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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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제 실시예의 경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 한 것처럼 본 발명의 루버 제어장치는 복수의 루버를 평[0023] ( ) , ,
행 연결기구에 의해 연동시켜 상하 방향으로 회동시키면 함께 평행 연결기구로 루버를 상,
향과하기 위한 제 의 부세 부재와 루버를 하향과하기 위한 제 의 부세 부재를 연결하고1 , 2 ,
또한 제 의 부세 부재로서 난방시에 스스로 형상을 회복하는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했기 때, 2
문에 모터 등의 구동원이나 각별한 센서 등의 복잡한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따라서 비용 , ,
증가나 보수의 번잡함을 초래 하지 않고 극히 간단 염가의 구성으로 루버의 방향의 자동, ,
적인 변경을 행할 수 있 것으로 특히 룸 에어콘 등의 간단하고 쉬운 공조기에 적용해 매우 ,
적합하다.
도 본 발명 공조기의 루버 제어장치의1.
제 실시예를 나타내는 측단면도 1도 본 발명 공조기의 루버 제어장치의 4.
제 실시예를 나타내는 측단면도2- 38 -
별지 [ 4]
선행발명 의 주요 내용 및 도면3
기술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고안은 환기구의 개폐 조작을 실시하는 환기장치 더욱이 상세하게는 기온 감[0001] , , ,
응성 소재 조작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게다가 환기장치 본체를 환기구로 간단하고 , ,
확실히 탈착할 수 있는 매우 사용하기에 편리한 환기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건물의 마,
루밑 환기구로 설치해 마루밑의 환기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본 고안은 종래의 개폐식 환기장치로 상기와 같은 결점이 있었던 것에 거울삼아[0007] , ,
기온 감응성 소재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자동 개폐식의 환기 장치에 있어
서 환기구의 수동 개폐 조작을 간단한 기구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기 장치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
부호 에서 지시하고 상기 본체 이 장착된 환기구 를 이면측으로부터 개폐하는 [0014] 2 , 1 H
대략 직사각형의 가늘고 긴 개폐판이고 본체 내에 매 마련해져있다 이들 매의 열림 , 1 3 . 3
폐판 의 양단에는 각각추지부 이 마련해져 있고 이들 각 추지부 이 본체 의 2·2·2 21·21 , 21 1
내측에 돌출 설치한 축부에 요동자재로 연결되어 있고 각 개폐판 는 서로 단 가장자리가 , 2
서로 겹치도록 상하로 인접해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매의 개폐판 의 각 추지부 . , 3 2·2·2 21
은 대략 형의 연동부 에서 연결되고 있으며 이 연동부 가 후술한 자동개폐 기구 및 E 22 , 22
수동 개폐기구에 접속되어 있다 개폐판 의 소재로는 수지를 사용하고 있고 추지부 . 2 AES ,
및 연동부 의 소재로서는 폴리아세탈 수지를 사용하고 있다21 22 .
부호 에서 지시하고 상기 각 개폐판 를 기온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폐시[0015] 3 , 2
키고 환기를 실시하는 자동 개폐 기구이다 이 자동 개폐 기구 은 기온의 변화에 대응하. 3 ,
여 탄성률이 변화하는 기온 감응성 코일스프링 과 이 코일스프링 의 탄성률의 변화31 , 31
에 따라 신축하는 코일스프링 와 이들 쌍방의 코일스프링 의 일단을 서로 연결하32 , 31·32
는 연결부 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연결부 은 개폐판 의 연동 부 에 접속되고 있33 . 33 2 22
- 39 -
으며 연결부 이 쌍방의 코일스프링 의 신축에 의해서 상하 이동하면 연동부 를 , 33 31·32 , 22
통해 각 개폐판 가 자동 개폐 하게 되어 있다 기온 감응성 코일스프링 의 소재로서는 2 . 31
니켈 티탄 계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하고 코일스프링 의 소재로서는 강재를 사용하며 연· , 32 ,
결부 의 소재는 폴리 아세탈 수지를 사용하고 있다33 .
다음에 상기의 자동 개폐 기구 을 도 도 에 따라 설명한다 도 에 있어서는[0016] , 3 2~ 4 . 2 ,
각 개폐판 가 대략 수직 방향으로 향해 환기구 가 전폐 상태를 나타내 있다2 H .
이러한 전폐 상태가 되는 것은 기온이 약 이하인 경우이다 이 온도에서는 기온감응성 12 . ℃
코일스프링 의 탄성률이 작아지고 그 코일스프링 의 인장력이 다른 한쪽의 코일스프링31 , 31 32
의 인장력보다도 작아져서 연결부 이 하방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상기 연결부 이 접속되33 . , 33
어 있는 연동부 를 통해 각 개폐판 가 수직방향으로 요동하여 환기구 가 전폐된다22 2 H .
도 자동개폐상태 일부2. 도 자동개폐상태 일부3. 도 자동개폐상태 일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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