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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285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9. 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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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285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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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285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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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고단6285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A (79-1),

    이혜진(기소), 변영지(공판)

    변호사 이범주(국선)

    2024. 3. 27.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B 혼인관계에 있던 2011. 8. 28. 첫째 자녀 C, 2013. 7. 2. 둘째

    D 출산하였고, 2014.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1. 원고(B) 피고 A 이혼한다.

    5. 피고 A 원고에게 사건본인들(C, D) 양육비로 2013. 4. 16.부터 2013. 7. 1.까지

    40 , 2013. 7. 2.부터 2030. 8. 27.까지 80 , 2030. 8. 28.부터 2032. 7.

    1.까지 40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1. 12.

    21. 인천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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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행명령 감치 재판 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근무내역 회신), 근로

    계약서, 인천항만 출입내역(A)

    1. 2021. 12. 1. ~ 2022. 12. 20. 계좌거래내역(B, 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27 2 2, 가사소송법 68 1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27 2항이 개정되었는바, 이는 오늘날 자녀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반영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있도록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비준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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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로

    부터 아동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항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정상 피고인의 연령,

    ,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7, 2007 차례 심장판막대치술을 받았고, 2016.

    8. 일과성 허혈성 발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① 부모는 이혼 후에도 친권 또는 양육권의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비양육자인 부모가

    부담하는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채무는,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B

    혼한 이후 현재까지 10 동안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합계 1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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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7 때부터 계속적으로 건설기계 운전 업무를 왔는데,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 일어났던 2016년도 이후에도 비정기적으로나마 굴착기 기사로서 일을

    하면서 수입을 취득해 왔고(수사기록 412), 2019. 12.경에는 1 대형 운전면허를,

    2021. 9.경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굴착

    기사로서 근무하면서 수입을 주로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습관이 있다고 밝혔는바,

    고인은 과세관청에 대한 소득세 납부 내역만으로는 확인할 없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왔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

    2 내지 15회가량 일당을 받고 굴착기 기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사건 범행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혼한 이후 10 동안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인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재판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그때서야 비로

    2021. 10. 한차례 B에게 양육비 500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무렵 일시불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이 진행되

    전까지 연체된 양육비의 지급을 사실상 거부해 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피고인은

    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재 사건 양육

    채무 외에는 별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님

    유의 주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137, 142, 413

    ),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10여년 동안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 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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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정상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자신의

    제적 상황에 맞춰서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을

    피해 왔다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④ B 피고인과 이혼한 확정판결에 기한 정당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인천가정법원에 연체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2020. 8. 인천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의 이행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다시

    이행명령을 불이행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1. 12. 21. 감치명령이 내려졌으며, B

    신청한 재산명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2020. 12. 감치명령이 내려

    졌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재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2차례의 감치명령이 모두 집행되

    못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21. 감치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2 이상이 경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의 피고

    인신문 과정에서도 연체된 양육비 채무의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 막연하게추후 취업을 하면 양육비 채무를 변제하겠다 주장만을 하고 있는

    , 주장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이 B 사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경시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양육비를 연체해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 추후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지르는 것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특별예방

    일반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며, 특히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들과 자녀들의 양육자

    B에게 장기간 동안 회복할 없는 고통을 가한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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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을 하기 위하여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사 성인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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