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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노5040 -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4. 9. 26. 02: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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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5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5040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위
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83-2),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주희(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고단469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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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
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
로, 위와 같은 추가 공탁을 원심의 양형을 낮추어야 할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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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강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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