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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660 - 상관모욕
    법률사례 - 형사 2024. 9. 2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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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660 - 상관모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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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660 - 상관모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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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고단4660 상관모욕

    A (99-1),

    김태헌(기소), 정민섭(공판)

    변호사 김경호, 최미경

    2024. 3. 19.

     

    피고인은 무죄.

    1.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9.부터 강원 B 있는 C(이하소속대 한다.)에서 F으로 근무하

    자이고, 피해자 상사 D(41) 소속대 E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상관이

    .

    . 피고인은 2022. 8. 오후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일병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 상사 맨날 짬때리네 씨발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은 20222. 9. 초순 16;20 소속대 생활관에서 일병 H에게 피해자가 재미

    - 2 -

    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을 안한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D 상사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 구성요건 해당성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행

    태가 불만이라는 취지에서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모욕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64 2항에서 정한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공연성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군형법 64 2(상관모욕) 내용(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밖의 공연(공연)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람은 3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입법 목적에 비추어 생활관에서 동기

    생들에 대하여 상관을 모욕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군형법상 상관공연모

    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

    ,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3801

    판결).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형법 20(정당행위)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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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있는 때에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1453 판결 참조),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있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475, 487, 2018헌바114, 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

    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 다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조직의

    질서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4555

    판결 참조), 해당 표현이 형법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

    계의 침해 여부와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14576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 ① 군부대 내부 사정상

    상관인 피해자가 의무지원 등의 이유로 부하인 피고인 혼자 근무한 경우가 수회 존재

    하였던 , ② 피해자인 상관도 피고인이 혼자서 장시간 근무하는 행태가 적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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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 ③ 피고인은 전입하여 해당 업무를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근무행태가 자주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 ④ 피고인에 대한 근무 여건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아들일 만한 설득작업이 있었다고 만한

    자료가 없는 , ⑤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과 동기생, 후임병들의 생활관으로서

    피고인의 언행은 같은 처지에 있는 동기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과격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있는 , ⑥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들은 G 등도

    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이 많아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 ⑦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것으로는 보기 힘든 , ⑧ 피고

    인의 언행 욕설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용되고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크지 않은 , ⑨ 생활관은 동기생 구성

    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기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군의 조직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언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언행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325 전단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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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신흥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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