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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노1684 - 명예훼손,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4. 9. 26. 00:4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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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684 명예훼손, 모욕
피 고 인 A (93-1),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인원(기소), 정성욱(공판)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8. 선고 2022고정81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쪽지에 적힌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
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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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
하여 원심은 원심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교육 목적에 의한 것
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
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쪽지에 적힌 내용은 피해 학생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특히 ‘민폐’라는 용어는 ‘주변인들에
게 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경멸적 표현에 해당된다).
② 이 사건 쪽지에 적힌 내용은 학교건의함의 설치 취지에 반하고 교육 목적과 무
관하여 이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오
히려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같은 학급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
림을 받거나 놀림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멸감을 느끼
게 하는 내용이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여 공
개하였고, 피해 학생이 그 즉시 쪽지를 찢어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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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데 진지하게 굴어’라며 비난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및 관련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
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
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
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
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
조).
② ‘피해자는 수업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표현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
한 사실인 점, 같은 반 학생이 건의함에 넣은 쪽지를 담임 교사인 피고인이 공개적으
로 낭독하는 상황이었던 점, 발화자가 농담으로 말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
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너는 우리 반 민폐’라는 표현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그 자체로 피
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고, 이는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라는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바로 이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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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아도 명확하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담임 교사인 피고인이 반 학생들 전부가 모인 자리에서 중
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여과없이 읽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명예훼손 및 모욕의 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
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
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로 인하
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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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수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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