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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690 -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법률사례 - 형사 2024. 9. 2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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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690 -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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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690 -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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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고단4690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A (83-2),

    이주희(기소), 김문주(공판)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

    2023. 11. 2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1. 18. 13:30 인천 서구 B 이르러, 피해자 C 수업 중이던

    학교 D 교실의 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

    .

    2. 공무집행방해, 상해

    - 2 -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학교 D 담임교사인 피해자

    C(, 35) 학교 5학년 1 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피해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하자 피해자가 수업 중인 D 교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향해교사 자질이 없다,

    미친년,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 다니기 싫다라고 한다며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목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교실 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천추부 염좌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인 피해자의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교 D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

    에게미친년, 미친 아니야 교사자질도 없으면서 이거 가만 안둬, 자질 없다

    , 여기 교사가 얘기해, 선생님 자체도 동료 교사가 자질 없대라고 큰소리로 말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2 기재와 같이 학교 D 학생들인

    해아동 12(10~11) 있는 자리에서 학교 D 담임교사인 C에게 욕설을 하고,

    행하여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모습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법정진술

    1. 피고인, G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진술서 11(41, 48), 피해아동들 진술서(137, 140), 피해아

    진술서 사본(172 제외), 고발장, 동료교사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증거기록 427)

    1. 112신고표, 11. 18. 녹취록,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회신서, 고발장 제출(공문),

    회신공문(일일방문증 관리대장), 학부모 안내문

    1. 입건 조사보고서, 입건 조사보고서(B 방문조사), 수사보고서(D 학생들 진술서

    첨부), 입건 조사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 조사보고서(아동학대사건 조사

    첨부), 수사보고서(서구청 아동행복과 조사 결과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

    전화조사), 수사보고서(11. 18.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파일

    취록), 수사보고(인천B 회신 공문1 첨부보고), 수사보고(인천B 회신 공문2 첨부보

    ), 사안조사결과보고서 ,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1. 녹음파일 cd, 112 신고녹음 파일 cd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공소사실 방실침입의 , 모욕의 , 공무집행방해의 , 아동학대의 점은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교사에게미친년‘, ’ 때문에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 4 -

    없고1), 상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

    행위를 사실이 없으므로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교사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 폭언을 사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진 피해자 교사 학생들

    구체적인 진술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판시 상해 피해 사실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건 범행 당시 판시 D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

    학생들 역시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법정에까지 증인으로 나와 일관되고 구체적으

    피고인이 손으로 담임교사인 피해자의 목을 치고, 팔을 잡아 교실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2)

    통해 피고인이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있음이 인정

    사실관계의 정황과도 부합하는바, 결국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교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교실 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판시 상해를 가한 역시 그대로 인정된다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관련하여,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지인인 I 함께 D 교실을 찾아간 증인 G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여나가시라고요.‘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1) 피고인 변호인은 당초 방실침입과 모욕의 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9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무집행방
    아동학대의 점을 추가로 번의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교사에게미친년’, ‘ 때문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변호인의 2023. 11. 10. 변론요지서 1 참조).

    2) 11. 18.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6, 증거기록 1 108), 녹음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43, 증거기록 1 2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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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충돌 없이 교실을 나왔으며, 피고인이 교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I 역시 피고인이 교실 안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면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어떤 어투를

    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나가세요‘, ’가세요.

    라고 소리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교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애가 일진 놀이를 하는 애냐.‘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교실을 나왔으며, 피고인이 교실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것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I 아들로서 당시 판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증인 J

    증인들의 증언과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

    인과 증인들 사이의 평소 친분 관계, 그리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 cd 등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는 피고인의 교실 폭언 소란 행위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함구 또는 기억해내지 못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실을 나가라고 말만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진술 내용들을

    신뢰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7 1(상해의 ), 형법 136 1(공무집행방해의 ), 형법

    319 1(방실침입의 ), 형법 311(모욕의 ), 아동복지법 71 1

    2, 17 5(아동학대의 )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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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40, 50(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소들 하나이고, 그와 같은 안전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믿음은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받아야 수업 중인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여

    내에서 교사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교사의 신체에 폭력 행위를 가하여 상해

    입혔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현재에 이르기까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건 교실에 찾아가게 경위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 피고인의 자녀가 다수 학생들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되었고, 그와 같은

    신고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피고인 스스로 생각한 피해자 교사를 찾아가, 피고인 자신

    자녀를 신고한 다수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실에서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면서, 교사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교사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가하였다

    사정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위해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신고를 주저하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상 엄히 처벌되어야 가중의 필요성만 인정될

    있을 감경 처벌의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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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오히려 피해자 교사로부터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교사를 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2023. 1. 16. 불기소 결정됨),

    범행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현장 녹음 파일 등의 존재에 불구하고 어린 피해 학생

    들의 증언까지 요구된 사건 재판의 진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

    있는지도 의문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교사를 위한 300 원의 형사 공탁을

    였으나, 수업 중인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사건 폭력

    내용 피해의 심각성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사정과 함께,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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