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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8871 - 직무유기
    법률사례 - 형사 2024. 9. 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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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8871 - 직무유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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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8871 - 직무유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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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2고단8871 직무유기

    1. A (74-1),

    2. B (98-2),

    박세혁(기소), 박상환(공판)

    법무법인 명문(피고인 A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흥준

    법무법인 제승(피고인 B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보윤

    2023. 9. 21.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제사실

    - 2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의 보호,

    죄의 예방ㆍ진압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위험발생의 방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지역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칙」및「인천광역시지

    방경찰청지역경찰 운영규칙」등에 의하여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지역경

    찰은 순찰근무를 지정받으면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보고ㆍ전파, 범죄예방

    위험발생 방지활동, 경찰사범의 단속 검거 업무를 담당하고,「경찰청 현장

    뉴얼」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살인·강도 발생 최우선적으로 피해자 구호, 현장에

    범인 있을 경우 피습에 유의하여 검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A 2002. 1. 2.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1. 1. 인천

    광역시경찰청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로 전보되어 현재 순찰2 소속 경위이고,

    고인 B 2021. 4. 26.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4. 26.

    서창지구대로 전보되어 현재 순찰2 소속 순경으로 이들은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1. 15. 16:58 인천 남동구 C 일대를 순찰하던 , 112치안종합

    상황실로부터윗집 사람(D) 찾아와서 신고자(E) 발로 차고 있다. 아까 경찰

    다녀가셨었다. 발자국있다.’ 112 신고를 전달받자, 같은 12:50 접수된층간소음

    때문에 윗층과 다툼있는데, 윗층 사는 사람이 찾아와 발로 문을 차고 욕설하고 있다.’

    112 신고와 동일한 주거지에서 재차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17:02 E, 그의 배우자인 F, 그들이 딸인 G 3층에 거주하는 같은 H 빌라에

    르러 자동 유리현관문 앞에서 E 만나 3층으로 향하여 E 주거지 앞에서 E,

    - 3 -

    4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E 가족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D으로부터 112

    신고와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 A 같은 17:03 E D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자 이들을 분리해서

    술을 듣기 위하여 E 함께 1층으로 내려가 빌라 바깥으로 나가고, 피고인 B

    3 복도에 남아 D에게 4 주거지에 올라가 있으라고 말한 다음 F, G로부터 D

    의한 층간소음 피해와 관련된 진술을 듣던 , D 같은 17:05:23 평소 E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이들이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

    하자 분노가 폭발하여 D 주거지인 I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19, 길이 31)

    오른손으로 칼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다음 3층으로 내려가 피고인 B에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던 F 왼쪽 부위로 부엌칼을 강하게 휘둘러 찌른 칼날을

    F 목에서 빼내어 복도에는 유혈이 낭자하게 되고, G 자신과 F 보호해야

    다는 생각에 양손으로 D 부엌칼을 손목을 붙잡아 대치하면서아악! 아빠! 아빠!

    사람살려!”라고 비명을 질렀다.

    위와 같이 참혹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적절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피고인 B 같은 17:05:33 테이저건, 3단봉, 방검장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도 부엌칼에 찔릴 수도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심과처음

    마주친 끔찍한 범행에 대한 당황스러움 등에 휩싸여 빌라 밖으로 나가려고 계단을

    하게 내려가던 1 복도에서 G 비명 소리를 듣고 빌라 안으로 뛰어 들어온 피고

    A, E 만나자. . 주임님(피고인 A 지칭). 목에 칼을 찔렸다. 사람 살려. 빨리

    빨리.”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부위를 수회 찌르는 시늉을 다음, E

    - 4 -

    왼쪽 부위를 윗층 방향으로 툭툭 밀어 그로 하여금 윗층으로 뛰어올라가도록

    도하고, E경찰 경찰 빨리와요, 빨리.”라고 말하면서 윗층으로 뛰어올라가고 G

    소리가 계속하여 들리는 상황임에도 같은 17:05:38 피고인 A 함께 빌라

    으로 뛰어나갔다.

    피고인 A 20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B 진술과

    행동, G 비명 소리 등을 통하여 윗층에서 누군가가 칼로 상대방의 목을 찌른 중대한

    범죄가 벌어졌음을 분명하게 인지하였고, 당시 38구경 리볼버 권총, 3단봉, 방검장갑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E으로부터빨리 올라가자 취지의 말을 들었기에 윗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역시

    공포심과 당황스러움에 휩싸여 피고인 B 함께 빌라 밖으로 뛰어나갔다.

    칼에 찔린 F, 맨손으로 D 대치 중인 G,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빌라 3층으로 뛰어

    올라간 E 보호 등을 위해선 한시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피고인들은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은 빌라 밖에 머물면서 피고인 B 인천논현경찰서 관할 무전망에

    종원(구급차 지원) 해주세요. 칼에 찔렸어요.”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교신하

    ,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3층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는

    적절한 조치를 지체하는 사이에 같은 17:05:50 빌라의 자동 유리현관문이

    그대로 닫히고, 피고인들은 인터폰으로 경비실을 호출하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현관문을 밀어 보는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권총, 3단봉, 레스큐미1) 유리를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삽으로 현관문을 열려던 주민 J로부터아무래도 삽으로

    1) 화재, 차량의 침수, 교통사고 재난 상황에서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건물의 창문이나 차량의 유리문을 깨뜨리기 위하
    사용되는 손망치 형태의 작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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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을 깨야 같습니다. 깰까요?’라는 제안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J 만류할

    현관문을 깨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왕좌왕하다가, 같은 17:08:54 J

    인터폰 호출을 받은 빌라의 성명불상 주민에 의하여 현관문이 열리자 3 16

    만에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F, G, E 칼을 D 빌라에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

    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업무를 지체하는 동안,

    D G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꾸로 부엌칼을 들고 G 찌르려고 하였으나 G

    부터 D 칼을 손목이 붙잡혀 대치하게 되었고, G 비명소리를 듣고 3층으로

    라온 E D 덮쳐 넘어뜨려 몸싸움을 하게 되자, D E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E

    위로 올라타 부엌칼을 거꾸로 상태에서 E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E 목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E 얼굴왼쪽 부분과 부위를 베는데 그치고, 계속하여 부엌칼

    E 오른손 힘줄 등을 베고 G 얼굴과 등을 베어,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동맥의 손상 상해(영구장해 포함),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영역의

    열린상처 상해를, E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여러 부위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여,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증인 L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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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 A, 피고인 B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M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사기록, 현장매뉴얼(발췌), 지역경찰이 알아둬야할 현장사례 100

    (발췌), H 현장 사진, 119신고 접수 현황표, 무전교신내역, 공동대응 처리 기능 화면

    사진, 시간대별 CCTV 주요장면, 2021. 11. 15. 서창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no. 1323)(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no. 2001)(사본), H cctv 캡쳐

    출력본(사진1 ~ 사진35), 112신고사건처리표(no.2001, no1323), cctv현장사진(1~26),

    개인인사기록(A), 개인인사기록(B), 대화 시각화, 진단서 2, 2021. 9. 14. 112

    고사건처리표, 판결문, N 증거기록 사본 2

    1. 수사보고서(H 현장 임장 ), 수사보고서(119접수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112시스템 공동대응 기능), 수사보고서(서창지구대 업무폰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 수사보고서(현장CCTV 압수ㆍ획득과정, 영상분석),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외근조끼 무전기), 수사보고서(2021. 11. 15. 신고 출동경

    찰관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시간대별 현장상황 정리), 수사보고(경찰관들

    무장 장비 확인), 수사보고("레스큐미" 기능 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122, 30,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62 1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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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 : 형법 62조의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잘못된 판단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직무를 의식

    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지 않았다.

    2. 판단

    . 관련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11226 판결).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또는 특별한 지시,

    령에 의하여 맡은 일을 때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행의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하며,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1391 판결).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 ① 피고인 A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

    하고 범죄를 진압하여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당시 38구경 권총, 3단봉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 ② 피고인 A 빌라 밖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E 일단 빌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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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계단을 올라가던 피고인 B 마주쳤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사람이 칼에 찔렸

    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없었더라도 적어도 누군가

    칼로 사람을 찌른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 ③ 피고인

    B 빌라 안에서 구급차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을 하였었고, E 범죄 현장인 빌라 3

    으로 올라갔음에도, 피고인 A 범죄 현장으로 가지 않고 피고인 B 빌라 밖으로

    왔는바, 피고인 A 빌라 밖으로 나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 ④ 한편, 피고

    A 빌라 밖으로 나와서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공동현관문에 다가갔다가 다시

    피고인 B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 A 공동현관문에

    다가갔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 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 닫혀진 공동현

    관문을 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다한 것으로만 보기 어려운 , ⑥ 공동현관문에서

    빌라 3층까지 뛰어가면 14 내에 올라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피고인 B 마주친 시점부터 공동현관문이 닫히기까지 27초의, 공동현관문이 열려

    빌라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까지 3 21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피고인 A 진압

    했어야 했던 범죄에 있어서 그와 같이 소요된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실제 피고인 A 뒤늦게 범죄 현장에 갔으나 E 의해 D 이미 제압되어 있었던

    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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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하여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범죄 현장을 이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하는 직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이

    고도 본질적인 직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진압했어야 했던 범죄의

    해자인 E, F, G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고, 경찰공무원에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E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압하지 못한 범죄로 인하여 가족들이 현재까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범죄 현장을 먼저 이탈한 것은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 피고인 B보다 경력

    오래된 상급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신속하게 진압을 요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음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B 마찬가지로 범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A

    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 순경으로 임용된 반년 정도 지난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 피고인 A 상당 기간 별다른 과오 없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던 , 피고인들이 초범인 , 직무유기와 관련된 다른

    위의 개입은 없는 ,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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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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