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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4. 9. 29. 03: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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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방조
피 고 인 A (87 –2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팩에 든 백색 결정체(비닐팩포함) 76.87g(증 제1호), 비닐팩에 든 백색 결
정체(비닐팩포함) 30.72g(증 제2호), 비닐팩에 든 백색 결정체(비닐팩포함) 28.96g(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2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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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라고 함)을 수입, 소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태국 국적인 일명 ‘D’를 통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배송받거나 Q민국과 태국 입출입시 공항검
색대에서 임산부 여성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및 보안 검색대 통과를 생략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운반책인 피
고인의 상의 속옷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
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가 2022. 12. 8. 오전경 태국 방콕시
에 있는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일명 ‘F’)에게 87,000바트(한화 약 3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55g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22. 12. 8. 19:25경 태국 방콕에 있는 G 국제공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을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밀봉하고,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C와 함께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05경 베트남 호
치민에 있는 H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같은 달 9. 02:40경 I항공 ○○ 항공기에 탑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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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09: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5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3. 2. 16. 저녁경 태국 방콕에
있는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K')에게 88,000바트(한
화 약 352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65g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23. 2.
19. 02: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L 국제공항 여자화장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
폰을 3개로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밀봉하고,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C와
함께 M항공 ○○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3. 2. 19. 09:35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
는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5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과 C,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23. 3. 16. 새벽경 태국 방콕시
에 있는 N 호텔 ○○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K')에게 100,000바트(한화
약 400만 원)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90g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 저녁경 같
은 장소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50,000바트(한화 약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
터 필로폰 약 40.76g을 건네받고, 2023. 3. 18. 02:30경 태국 방콕에 있는 L 국제공항
에서 위 필로폰 합계 130.76g 중 0.91g을 이어폰 케이스 안에 은닉하여 가방에 넣어둔
채로, 피고인은 그 곳 여자화장실에서 나머지 필로폰 129.85g을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밀봉하여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C와 함께 M항공 ○○ 항공기에 탑승하
여 2023. 3. 18. 09:31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0.76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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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3. 19. 19:36경 경기 남양주시 O 5단지 아파트 ○○동 7층 비상계단
에 설치되어 있는 유수검지장치실 안에 검정절연테이프로 밀봉되어 비닐지퍼팩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29.8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Q 해당법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
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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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산정 근거]
○ 총 6,425,000원 = 2,905,000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 3,520,000원(범죄사실 제
1의 나.항)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압수된 필로폰을 공제하고 남은 필로폰에 Q 수입대
금 상당액 2,905,000원[= 총 수입대금 상당액 3,400,000원 ÷ 수입한 필로폰 양
55g × 압수된 필로폰 8g을 공제하고 남은 필로폰 47g]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수입대금 상당액 3,5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3. 3. 18. 필로폰 129.85g을 수입하
였고, 그 무렵부터 2023. 3. 19. 19:36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는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
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흡수될 뿐 별도의 필로
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23. 3. 15.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C는 2023. 3. 18. 02:30경
태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130.76g 중 0.91g을 이어폰 케이스 안에 은닉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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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29.85g(이하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분하여 검은색 절연테이
프로 밀봉한 후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다음 C와 함께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3. 3. 18.
09:31경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입국 후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모두 C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2023. 3. 18. 10:00경 C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가지고 남양
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아파트 20층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위
아파트 7층 유수검지장치실에 있는 파이프 사이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19.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불구속으로 나왔다. 그거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 잘 가지고 있냐”라고 묻자 “가지고 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
의 주거지 앞에서 C와 만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은 C를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의 소재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처음에는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가 위 경찰이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자 경찰에게 위 밀반입 필
로폰의 위치를 알려 주었고,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찾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입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입죄가 예정하고 있
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입행위에 흡수되고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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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간의 경과, 장소의 이동, 소지 형태의 변경 등으로 보아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행위는 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인이 2023. 3. 18. 09:31 수입한 필로폰을 장소를 변경하여 2023. 3. 19. 19:36경까지
소지한 행위는 수입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수입행위와는 독립
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의 2023. 3. 18.자 필로폰 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비행기가 대구국
제공항에 도달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소
지한 채 대구광역시에서 남양주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이 수
입된 시점과 비교하여 소지 장소에 상당한 변경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 수입 범행 당시에는 C와 의논하여 필로폰을
소분하고 밀봉하는 등 소지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
에 이른 후에는 단독으로 보관 장소나 방법을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자신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위 밀반입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로도 약 34시간 동안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그렇다면 소지행위와 수입행위가 시간
적으로 근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C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이는 이 사건 밀반입 필로폰의 수입 후 그 지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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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실현하는 단계를 지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C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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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공범들과 수입한 합계 약 250g의 필로폰 중 약 130g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판시 범죄사실
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
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고,
마약류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질렀
고, 수입한 필로폰도 약 250g에 이르는 적지 않은 양이다. 위 각 범행과정에서 피
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위 필로폰이 수입되기
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
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1. 공소사실
C, B은 태국 국적인 일명 ’D‘를 통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
로폰 약 20g을 주문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12. 11:51경 태국 이하 불상
지에서 라면 스프 봉지 안에 필로폰 약 20g을 나누어 담고, 각종 식료품과 함께 우편
물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후 발송인(처)을 ‘○○○○○○○○○’, 수취인(처)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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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거지 옆집인 ‘P, 경기 남양주시 ○○○○○ ○○동 ○○호’로 각 기재한 후 국제
특송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우편물이 2022. 2. 14. 09:39경 Q항공 ○○편
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C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필로폰)과 관련하여 택배를 피고인 옆집으로 보냈으니 C가 보내는 택시에
실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C가 태국에서 필로폰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소지
가 아닌 피고인의 옆집으로, 수취인도 피고인, C가 아닌 P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위
택배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의 요청에 따라 C가 보
낸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를 C에게 전달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이 국내에 수입됨으로써 C와 B의 위 필로폰 수입
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22. 2. 15.경 피고
인의 옆집으로 배송된 택배상자를 C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이는 정범인 C와 B의 필로
폰 수입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
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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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 B이 주문하여 D가 태국에서 발송한 필로폰 20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은 2022. 2. 14. 09:3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지상으로 반입되었으
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그때 기수에 이르렀다.
2) 그런데 위 수입 범행에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C, B과 위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의사연락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C, B이 수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필로폰이 우리
나라에 반입될 때까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그 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수입이 반드시 국내에
서 수령자가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수입한 마약류의 수령이 이루어
질 때까지 그 범행이 종료되지 않고 마약류 수입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된다
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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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복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미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성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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