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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초기238, 2023고단1123 - 위헌심판제청, 주차장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8. 30. 02: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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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
련 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춘 천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4초기238 위헌심판제청
(2023고단1123 주차장법위반)
피 고 인 A
신 청 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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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부지에서 위 셀프세차장
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70퍼센
트 이상으로 준수하여야 함에도, 2023. 1. 12.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주차전용건
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차용 부속시설인 진공청
소기, 매트세척기와 개수대를 설치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세차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좌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으며, 셀프세차장 이용자들에게 세차
장 이용시 1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해 주어 세차장 이용자들로 하여금 세차장으로 사
용되는 부분에서 자동차를 물로 씻은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자동차를 이동
시켜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차체, 바퀴 등에 남아있는 물, 먼지 및 흙 등
을 씻고, 자동차 내부의 먼지, 흙 등을 씻는 등 세차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으
로 사용되는 부분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
하였다.
나. 검사는 2023. 12. 15.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
조 제1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
다.
2.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 규정
가.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인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제29
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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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사용한 자
나. 관련 법령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이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
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
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3. 재판의 전제성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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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근거 법률이 없
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
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제청 이유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주차전용건축물”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정의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주차장 사용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
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명확성원칙에 위배
1)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
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만일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
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
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전원재판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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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주차장법은 제2조 제11호에
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
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위 개념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위 정의 규정을 원용하
여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질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
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인 형벌법규의 내용을 애매모호하거나 추
상적이어서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1) 처벌법규에 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의 기본권보장 우위
사상에 비추어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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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상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구성
요건의 대강은 법률에서 정해야 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법률에서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
여야 하고,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하되, 원칙적으
로 법률의 수권에 의거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법규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임입법은 법률 자체로부터 장래 정립
될 법규명령의 기본적 윤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
2) 위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은 국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및 주차 수요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의 범위 또는 그 확
정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
의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을 법률에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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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위헌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7.
판사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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