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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초기238, 2023고단1123 - 위헌심판제청, 주차장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8. 30.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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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4초기238, 2023고단1123 - 위헌심판제청, 주차장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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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4초기238, 2023고단1123 - 위헌심판제청, 주차장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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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주차장법 29 2 1, 2 1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1. 사건의 개요

    .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있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1 근린생활시설, 2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024초기238 위헌심판제청

    (2023고단1123 주차장법위반)

    A

    피고인

    - 2 -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부지에서 셀프세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70퍼센

    이상으로 준수하여야 함에도, 2023. 1. 12.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주차전용건

    축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사용할 있도록 세차용 부속시설인 진공청

    소기, 매트세척기와 개수대를 설치해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세차작업을

    있도록 좌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었으며, 셀프세차장 이용자들에게 세차

    이용시 1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해 주어 세차장 이용자들로 하여금 세차장으로

    용되는 부분에서 자동차를 물로 씻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자동차를 이동

    시켜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차체, 바퀴 등에 남아있는 , 먼지

    씻고, 자동차 내부의 먼지, 등을 씻는 세차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으

    사용되는 부분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

    하였다.

    . 검사는 2023. 12. 15.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차장법 29 2 1, 2

    11(이하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적용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

    .

    2.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관련 규정

    .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인 주차장법 2 11, 29

    2 1(이하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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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

    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9(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 관련 법령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이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주차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따른 단독주택(같은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1 근린생활시설, 2 근린
    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
    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있는 면적과 기계
    ,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3. 재판의 전제성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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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근거 법률이

    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주문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제청 이유

    . 문제의 소재

    사건 법률조항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도주차전용건축물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정의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주차장 사용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아래에서는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명확성원칙에 위배

    1) 명확성원칙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만일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

    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없어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없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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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사건 법률조항은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건 법률조항 주차전용건축물 관하여 주차장법은 2 11호에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

    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정의하고 있을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개념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정의 규정을 원용하

    주차장법 29 2 1호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건축물의 연면적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처벌한다는 것이어서,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질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인 형벌법규의 내용을 애매모호하거나

    상적이어서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1) 처벌법규에 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75조는

    적용되어야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의 기본권보장 우위

    사상에 비추어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것이다.

    따라서 첫째,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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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을 상세히 정할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

    경우에도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있을 정도의 범죄구성

    요건의 대강은 법률에서 정해야 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상한과 폭을 법률에서

    명백히 규정하여야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

    여야 하고,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하되, 원칙적으

    법률의 수권에 의거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것인가를 예측할 있다는

    것은 법규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수권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견 가능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임입법은 법률 자체로부터 장래 정립

    법규명령의 기본적 윤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

    2) 위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은 국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주차 수요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있는 것으로,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히 정할 없는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런데 사건 법률조항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의 범위 또는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은 막연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있을 정도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을 법률에서 정하였다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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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여부가 사건 재판의 전제가 아니라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를 위헌이라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7.

     

    판사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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