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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8. 30. 00:07반응형[형사]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0.07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47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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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78-1), 무직
검 사 성기범(기소), 송현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
으로 위 판결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2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9: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서부터 같은 구 기계면 내단리 993-1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4경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결과 112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기계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C으로
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이미 알고 있던 형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고자 마음먹고, C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74 - 1을 알려주었고, C이 제시하는
PDA기기에 전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자란에 C으로 하여금 ’B‘이라고 입력
하게 한 후, 우측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타인
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제16830호)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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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그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
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성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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