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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313, 2024고단2260(병합), 2024초기1115, 2024초기1541, 2024초기1565, 2024초기1622 -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8. 27. 04: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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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313, 2260(병합) 공갈, 공갈미수, 사기, 사기미수
2024초기1115, 1541, 1565, 162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74****-1), 무직
검 사 강경민(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상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2260 사건 범죄일람표 (Ⅰ) 기재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
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갈취금 50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만 원,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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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1313』
피고인은 좁은 골목 등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
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4. 1. 22. 18:30경 울산 중구 ○○○길 ○○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정(여, 42세)가 운전하는 53무****호 쏘나타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오른쪽 손목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밀
어 넣어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였으면 돈을 더 요구하였을 텐데 여자라
서 봐준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4. 1. 22. 16:00경 울산 중구 ○○로 ○○○에 있는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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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자(여, 55세)가 운전하는 38부****호 아우디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오른쪽 손목을 위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왜 사람을
쳐놓고 그냥 가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
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가 이에 쉽사리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9.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
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4고단2260』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대구 달서구 ○○○○길 ○○ 앞 소방도로에서 피해
자 최○희가 운전하는 22러****호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휴대전
화를 들고 있던 손을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
면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잘못해서 액정이 깨졌으니 액정 수리비와 파스 값을 달라”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고의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우측 손목을 부딪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사고로 손목이 다치거나 휴
대전화 액정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3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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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10,500원을 편취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4. 1. 8. 15:30경 울산 남구 ○○로 ○○○에 있는 ‘○○○병원’ 인근 골
목길에서 피해자 정○숙가 운전하는 153너****호 GV70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손을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아하게 여긴 피
해자가 이에 쉽사리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및 수형 조
회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4고단1313』
1. 이○정, 김○필, 강○경, 백○순, 배○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자, 정○라, 권○진, 이○원, 이○정, 서○숙, 정○현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방범용 CCTV CD, 각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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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4고단2260』
1. 노○린, 박○지, 이○경, 임○정, 김○희, 장○, 신○수, 김○형, 강○영, 이○숙, 주○
숙원○자, 조○혜, 정○숙, 김○아, 서○경, 허○미, 권○혜, 최○희, 천○진, 유○희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미의 피해불상신고서
1. 각 현장 CCTV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2024. 3. 12. 범행 현장
사진, 권○혜의 현금 인출내역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포
함)
1. 수사보고서(첨부 피해자들 현금 인출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4고단2260 사건의 범죄일람표 (Ⅰ) 기재 순번 1, 2의 사기죄를 제
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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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4고단2260 사건의 범죄일람표 (Ⅰ) 기재
순번 1, 2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시 2024고단2260 사건의 범죄일람표 (Ⅰ) 기재 순번 1,
2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
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
고, 2022.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2024고단2260
사건의 범죄일람표 (Ⅰ) 기재 순번 1, 2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 특히 범행
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
딪친 후 판시와 같이 피해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 내지 편취하거나 미수
에 그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
였고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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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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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313]
범 죄 일 람 표 (Ⅰ)
순번 범행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 피해금액
1
2024. 1. 22.18:30
울산 중구
○○○길 46
‘○○○○빌라’
앞 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남자였으면 돈을 더
요구하였을텐데, 여자라서봐준다”라고 겁을 주어 공갈
이○정
(여, 42세)-
53무****
① (YF소나타)
100,000원
2
2024. 1. 23.12:50
울산 중구
○○○길 ○○
‘○○참기름’앞 도로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그냥가면 어떡하냐, 남자였으면
욕이라도 해주려고 기다렸는데여자여서 봐준다”라고
겁을 주어 공갈강○경
(여, 45세)-
276구****(SM6)
50,000원
3
2024. 1. 25.14:00
울산 중구
○○로 ○○
‘○○동○○○
○센터’ 앞사거리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인데 여자이기 때문에 좋게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뺑소니로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공갈
김○필
(여, 50세)-
48오****호(투싼)
100,000원
4
2024. 1. 25.15:38
울산 중구
○○○길 ○○,
1층‘○○○○민속
주점’ 앞 도로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남자였으면 가만두지않았을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공갈백○순
(여, 53세)-
30두****호
(포르테)300,000원
5
2024. 1. 25.15:48
울산 중구
○○공원○○길
1 ‘○○마트’ 앞
도로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달라”라고이○원
(여, 52세)68두****호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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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을 주어 공갈 (아반떼)
6
2024. 1. 27.19:50
울산 중구
○○로 ○○○
‘○○○농협○○지점’
주차장 앞 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남자였으면 가만두지않았을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공갈이○정
(여, 36세)-
38부****호(모닝)
600,000원
7
2024. 4. 5.13:30
울산 중구
○○○길 ○○
‘○○빌라’ 앞도로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으나 여자니까 봐주겠다”라고겁을 주어 공갈
배○혜
(여, 29세)-
15보****호
(아반떼)500,000원
합계 1,800,000원
- 10 -
범 죄 일 람 표 (Ⅱ)
순번 범행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
1
2024. 1. 22.16:00
울산 중구
구교로 268‘하나로마트’ 앞
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그런 식으로 살지마라, 왜
사람을 쳐놓고 그냥 가냐”라고 겁을 주어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의아하게 여긴 피해자가 쉽사리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이○자
(여, 55세)-
38부2255호
② (아우디)2
2024. 1. 2513:45
울산 중구
화진길 86대륜로얄맨션
앞 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를 부르겠다고 하여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주○영
(여, 44세)-
24라1219호(투싼)
3
2024. 2. 17.17:10경
울산 중구
명난로115명정초등학교
앞 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남자였으면 주먹질 하려고
했는데 여자분이 내려서 차마 윽박
지르지는 못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피해자가 가족과 통화하며 쉽사리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권○진
(여, 35세)-
25고4267(모닝)
4
2024. 4. 9.20:30경
울산 중구
태화로 186하나로마트 앞
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남자운전자인 줄 알았다,
보험처리하면 돈이 많이 나올테니성의껏 보상을 해달라”라고 겁을 주어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서○숙
(여, 46세)-
36오5613호(QM3)
5
2024. 4. 9.22:00경
울산 중구
새치로 28학성종합시장
앞 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남자였으면 100-150만 원을달라고 했을텐데, 여자고 나이도
동생뻘이니 봐주겠다”라고 겁을 주어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정○라
(여, 28세)-
41머2889(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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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버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6
2024. 4. 9.23:20경
울산 중구
구교6길 26
무궁화아파트앞 도로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는데 여자라서 봐준다”라고 겁을
주어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경찰에 발각되어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정○현
(여, 51세)-
182서1128
(클리오)- 12 -
[2024고단2260]
범 죄 일 람 표 (Ⅰ)
순번 범행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 피해금액
1
2020. 6. 29.15:00
대구 달서구
감삼남2길 64 앞소방도로
고의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위 휴대전화의 액정이 파손되고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운전을 잘못해서 액정이
깨졌으니 액정 수리비와
파스값을 달라”라고 기망최○희
-22러1102
(티볼리)400,000
2
2020. 6. 29.15:05
대구 달서구
장기로 198
‘대구본리초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고의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위 휴대전화의 액정이 파손되고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운전을 잘못해서 액정이
깨졌으니 액정 수리비와
파스값을 달라”라고 기망천○진
-54마8277
18,0003
2023. 2. 19.13:54
대전 동구
계족로424번길
35 인근 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방금 당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손목이부딪혔다,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금이 오르니 50만 원 정도
주면 합의해주겠다”라고 기망유○희
-33어1777
(투싼)300,000
4
2024. 1. 2.15:30
울산 남구돋질로336번길
고의로 우측 손목을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신○수-
200,000- 13 -
10 ‘보람병원’
주차장 인근
이면도로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울산에 출장와서 미팅이
있는데 현대백화점 본부장님이
기다리고 있다, 지체할 시간이없으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기망
27나9824
(스포티지)5
2024. 1. 2.16:30
울산 남구
중앙로258번길이면도로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사람이 지나가는데 운전을
그딴식으로 하냐, 서울가서
치료를 받을테니 30만 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라고 기망김○희
-10러6590
(프라이드)100,000
6
2024. 1. 2.16:55
울산 남구
중앙로 300번길이면도로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차에 부딪혔으니 치료비를 달라,
처갓집에 왔다가 바로 서울에가야한다”라고 기망
장○
-222보2782
(아우디A6)50,000원
7
2024. 1. 31.15:55
울산 남구
왕생로 99‘글로우웨딩’ 앞
이면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차에 부딪혔으니 현금을
달라”라고 기망김○형
-03저0188
(싼타페)100,000
8
2024. 2. 2.15:00
울산 남구
수암로 245‘파리바게뜨’
인근 이면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아주머니 왜 뺑소니치고
그냥 가냐,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데 미미한 사고로 그냥이○미
-울산
32무4736
(아반떼)12,500
- 14 -
넘어갈테니 약값을 달라”
라고 기망9
2024. 2. 2.16:00
울산 남구
수암로 103
‘중앙농협수암지점’ 뒷
골목길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남자 운전자 같았으면멱살이라도 잡았을 것인데 여자
운전자라서 그렇게는 못하고그냥 합의를 해주겠다”라고 기망
이○경
-337두8682
(아우디A3)200,000
10 2024. 3. 12.
울산 남구
중앙로176‘리치웰 사우나’
옆 이면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남자였으면 150~2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여동생같이서 많이 달라고
못하겠다”라고 기망권○혜
-58더7525
(아반떼)500,000
11
2024. 3. 17.11:40
울산 남구
돋질로239번길20-1 앞
이면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보험 접수하면 보험료가
오르니까 그냥 병원비만 달라,이 정도 끝난게 다행으로
생각해라”라고 기망김○아
-45조8586
(골프)500,000
12
2024. 3. 19.17:45
울산 남구
중앙로242번길 6‘대상웰리움
아파트’인근
이면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남자 운전자였으면 엄청 화를
냈을텐데 여자운전자이고초보이니 좋게
처리해주겠다”라고 기망노○린
-144노8381
(베뉴)400,000
13 2024. 3. 26. 울산 남구 고의로 우측 손목을 강○영 10,000
- 15 -
14:21
삼산로 24‘마인드닥터’
인근 골목길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로 손목이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에 부딪혔다,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기망-
29저6347
(아반떼)14
2024. 3. 29.17:29
울산 남구
수암로184번길 3‘자연드림
울산대현점’인근골목길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골목인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냐, 남자 운전자면 내려서
욕하려고 했었는데 여성분이라
무슨 말도 못하겠다”라고 기망박○지
-32러1737
(티볼리)20,000
15
2024. 3. 31.14:05
울산 남구
삼산로 173
‘CK아트홀’
주차장 인근
이면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남자였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욕하려고 했으나 여자여서봐준다”라고 기망
임○정
-49우4557
(스포티지)200,000
합계 3,010,500
- 16 -
범 죄 일 람 표 (Ⅱ)
순번 범행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
1
2024. 1. 8.15:30
울산 남구
삼산로 110‘굿모닝병원’ 뒷
골목길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것처럼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가 쉽사리 응하지 아니하여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정○숙
-153너2918
(GV70)2
2024. 1. 8.16:40
울산 남구
수암로189번길11 이면도로
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것처럼 피해자에게 “사이드미러에 손이
부딪혔다”라고 기망하여 현금을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가 쉽사리 응하지 아니하여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원○자
-35고7986
(그랜저)3
2024. 1. 10.15:20
울산 남구
돋질로72번길
19 이면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렇게 갑자기튀어나와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라고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아하게 여긴피해자가 쉽사리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조○혜
-339로4296
(BMW)4
2024. 1. 10.15:55
울산 남구
삼산중로 47
‘달동쭈꾸미’인근 편의점 앞
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렇게 갑자기튀어나와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라고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주○숙
-63루5878
(SM7)- 17 -
못하고 미수
5
2024. 3. 26.15:25
울산 남구
수암로54번길
5-7 ‘우농맨션’
앞 골목길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것처럼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해야하는 것 아니냐, 약이라도
사서 발라야 하니 현금을 달라”라고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
이○숙
-24라1655
(K7)6
2024. 4. 5.10:01
울산 남구
왕생로86번길33 ‘대현
중학교’ 앞
이면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통 보험처리하면
운전자에게도 손해이니 100만 원이하는 합의로 처리한다”라고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허○미
-172수4913호
(쏘나타)7
2024. 4. 5.11:00
울산 남구
월평로227번길
14 ‘수을’ 앞
이면도로고의로 우측 손목을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후 교통사고로 손목이 다친것처럼 피해자에게 “왜 내려서 안보고
그냥 가냐”라고 기망하여 현금을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아하게
여긴 피해자가 쉽사리 응하지 아니하여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서○경
-67도8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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