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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4. 8. 27. 03: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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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54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81****-1), 무직
검 사 김수희(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종무
판 결 선 고 2024.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22. 03:35경 울산 북구 ○○23길 ○○-1에 있는 ‘○○노래방’ 앞
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구○○(남, 41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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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06더○○○○
호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일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로 마
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4. 22. 03:40경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 ○
○길 ○○(○○동)에 있는 ‘○○짜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식당 앞 인도에 피해자 구
○○과 그 일행인 피해자 서○○(남, 40세), 피해자 김○○(남, 40세), 피해자 이○○
(남, 28세)이 모여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위
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보닛과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구○○의 몸통을 들이받고, 나
머지 피해자들로 하여금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5, 6, 7번 갈비뼈의 X자 골절 및 오른손 엄지손
가락의 인대파열상을, 피해자 서○○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상세 불명 부
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의 타
박상 및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이○○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
릎 타박상 및 출혈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인도에 서 있는 구○○ 등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손○○이 운영하는 위
‘○○짜장’의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부순 다음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주차
된 피해자 박○○ 소유의 363더○○○○호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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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레인저로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손○○ 소
유의 울타리를 수리비 3,17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박○○ 소유의 위 펠리세이드 승
용차를 수리비 300,33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4. 22. 03:40경 울산 북구 ○○23길○○ ○○○○뷔페 음식점 옆 도
로부터 같은 날 03:50경 울산 북구 ○○로 ○○ ○○○○○○ 3차 상가 앞 도로에 이
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6더○○○○호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 서○○, 김○○, 이○○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4장,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 병원 회신자료 1부, ○○병원 회신자료 1부, 구○○ 갈비뼈 골절 부위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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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1부, 개
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1) 피고인은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범한 경우인데, 아직 이에 관한 양형기준이 없어서 일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5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
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서 대형 인명사고
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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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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