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153 - 강간
    법률사례 - 형사 2024. 8. 26. 03:56
    반응형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153 - 강간.pdf
    0.24MB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153 - 강간.docx
    0.03MB

     

     

     

     

    - 1 -

    1

    2021153 강간

    X, 직원

    검사

    차호동(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사 이지훈

    대구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고합364 판결

    2022. 7. 7.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 모순이

    견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

    등의 정황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8. 01:30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 주점 앞에서 곳에

    술을 마시던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A(, 19) 만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B 같은 태전로**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

    앞까지 데려다주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02:13 B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겠다고 쉬었다 가야겠다

    하며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집에 가라, 하지 마라 말을 하며 거부 의사를

    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진짜 싫다. 하지마라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무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사건 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왔고, 더욱이 피고인

    처음 피해자의 집에 왔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속옷부터 치우고, 방에

    불을 켜지도 않고 세탁실 불만 바로 침대에 누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네가 잠을 자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고 C 이야기를 두었다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석연치 않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피고인과 스킨십 같은 것도 스스럼없이 하던 사이는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원룸

    으로 들어가기 만나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 옆구리와 배를 찌르는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기도 했던 사실과도 모순된다.

    . 성관계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관련

    피해자가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범행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

    하의를 벗긴 시점, 구강성교 시점, 성기삽입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

    시점, 범행 이후의 상황 )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4 -

    술이 변경 내지 번복된 대하여 납득할만한 경위도 달리 찾아볼 없다.

    체격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눌러 움직이거나 반항하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성기를 넣었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히

    강한 힘이 가해졌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의 손이나 얼굴,

    안에 멍이나 타박상 등의 상처가 발생하는 외력에 의한 흔적이 피해자의

    남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처를 입은 없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크게 질렀다면 소리가 다른 호실이나 인근 원룸

    들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다.

    피고인이 콘돔을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자유로워진 시점에는 최소한

    피해자가 그대로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가라는 말만 하는 외에 피고인

    추가 행위를 저지하거나, 방에서 나가려고 하거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남자친

    C 또는 친구들에게 구조 요청이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행동을 수도 있었을

    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당시 행동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 피고인의 진술 관련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당심의 판단 (유죄)

    .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 5 -

    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770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정황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071 판결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있도록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5 1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 6 -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신분 노출의

    등을 입기도 하여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

    고려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7709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없다고 하여

    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

    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

    7709 판결 참조).

    . 판단

    원심과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이와 달리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7 -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하 사건 고소장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사건 피해를 당한 일주일 후인 2019. 10. 3. 경찰 1 조사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30 내지 52).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당일 친구인 B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담배를 피우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고 같은 새벽 01:30 B

    함께 술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담배를 피웠다.

    술집과 사건 원룸은 도보로 5~10 거리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B

    사건 원룸의 공동출입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B 함께 사건 원룸으로 들어 후에 피고인과 인스타그램으로

    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B 가면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

    자는 B 사건 원룸의 공동출입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배를 피웠다. 이때 피고인이 장난처럼 어깨동무를 하듯이 껴안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어서 사건 원룸(3)으로 올라가

    려고 하니 피고인이피해자의 남자친구한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고 말해 두었다라고 하여 사건 원룸 앞까지 같이 올라왔다. 피해자가 비밀

    남자친구한테 집을 데려다준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저희 집에 들어왔습

    니다. 제가 술을 먹었기에 자는 거만 확인하고 가는 알았는데 갑자기

    눕더니 조금만 쉬어야겠다면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쪽으로 등을 돌려

    만졌고 손을 잡더니 피고인의 중요부위를 만지게 강요를 했고, 싫다고

    부를 했지만싫어?’ 라고 묻기만 하고 힘으로 저를 제압하고 성행위를 자꾸

    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싫다고 힘쓰니 그만하더니 웃으며 미안하다고 사과 받아주면

    라면서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자고도 했습니다.

    - 8 -

    피해자는 2020. 1. 29. 경찰 2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번호를 눌러서 현관문을 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들어가라고 하면서

    살짝 밀면서 따라 들어오더니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피해자는 당시에는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고 피고인과 친했기

    문에 피고인이피해자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 가려는 이라고 생각하여 침대에

    엎드려 누웠다.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갑자기쉬었다가 가야겠다라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눕더니 피해자 상의의 쪽으로 손을 넣었다. 이때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었고 피해자의 몸을 돌리더니 피해자의

    손을 자기 손으로 잡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강제로 입을 맞추어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빼려고 하였는데 빠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 피해자가싫다

    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까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서 자신의 성기가 빠지자 일어나서 책상 위에 가방에

    콘돔을 가지고 오더니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

    하였다. 성기를 삽입하고 3~4 정도 있다가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고 발버

    둥을 치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

    이때 피해자가하지 말라 계속하니까 피고인이비밀로 하면 되잖아라고

    였고, ‘B 오겠다. B 오기 전에 빨리 하고 나갈게라고도 하였다. 피해자

    처음부터 계속싫다 소리를 지르고 밀치고 피고인이 잡은 손을 풀려고

    는데 힘으로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기를 빼고 마지막에 웃으면서사과 받아줘. 사과 받아주면 갈게

    장난식으로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는 무서워서제발 가라 하였다. 그러

    피고인이갈게라고 하고 집을 나갔다.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피해자는 바로 남자친구 C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C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 9 -

    1 6 내지 12).

    피해자는 2021. 1. 20. 원심 3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앞에서가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일단 들어가라. 취했으

    니까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면서 사건 원룸에 들어왔다. 피고인

    들어온 이후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속옷을 치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자는 것까지 보고 간다고 말을 했다

    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쉬었다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는데하면서 손을 올리니까 손을 잡아가지고

    힘으로 눌렀고, 자세에서 가슴을 만졌고, 거기서 손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맞췄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잡아서 강제로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주지도 않았고 싫다고 말을 하고 고개도 옆으로 돌리고 입도 다물었는데

    제로 입에 넣은 것이다.

    콘돔은 피고인이 클러치 백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침대와 클러치 백이 있던

    책상과의 거리는 60센티 정도였다. 피고인이 1분도 되는 시간에 금방

    돔을 끼우고 왔다. 피고인이 콘돔 착용하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연락을

    유가 없었다. 술에 취해서 몸에 힘도 없었고, 시간이 길었다면 C에게 전화를

    거나 밖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콘돔을 끼고 와서 음부에 넣었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해자의 위에 올라 상태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고 옆으로 돌려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게 했다. 피해자의 의지

    아니었다.

    - 10 -

    피해자는 2022. 4. 28. 당심 8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모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시켰다. 이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와 속옷을 벗기

    만졌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위로 올렸다.

    피해자가 반항하니까 다시 밑으로 눕혀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

    자기 바지를 벗었고, 거기서 바로 콘돔을 끼고 바로 삽입을 했다.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마지막에 울었다. 피고인이 성관계 끝나

    아무 없이 그냥 나갔다, 나갈 때까지는미안하다이런 말은 했다.

    피고인과 담배를 피면서 피고인이 어깨동무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배를 만졌다.

    정도 스킨십은 장난으로 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이 사건 원룸에 들어올 피해자를 밀치면서 동의 없이 들어왔고,

    해자가뭐하는 거냐. 나가라 했더니 피고인이피해자의 남자친구한테 이미

    허락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상 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들어온

    뒤에 속옷을 치우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피해자가 자는 것을 보고 말했다 말했다고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남자친구랑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믿었다.

    피고인이 조금 쉬었다가 가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성기를

    입한 채로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올렸다. 여성 상위 체위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없었다.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강요한 것이 성기를 삽입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한 같으나 직접 보지는 못했고 종이 부스럭 거리는

    리가 들렸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이후에 콘돔을 착용하고 다시 삽입

    같다.

    - 11 -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원심과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적이고 비전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에 비합리성비논리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경험칙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되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원심은 성관계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범행의 태양, 행위

    시점,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성관계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설령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주요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사건 당시

    혼란 음주로 인한 인지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관계가 끝나고미안하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간 직후 남자친구인 C에게 전화하여강제로 당했다. 힘으로 해서

    어쩔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합의하에 성관계인데 무고하였는지 항의 받은 없다.

    사건 이전인 2019.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사건

    이후 D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4. 피고인과

    관계를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 12 -

    원심이 범행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부분으로,

    사건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행위

    기재된 부분(증거기록 2 2) 있다.

    그러나 사건 고소장은 8줄로 간략하게 작성되었는데 취지는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것을 확인하고 가는 알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옆에 눕더니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제압하

    성행위를 하였다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원심이 범행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부분으로,

    피해자가 2020. 1. 29. 2 경찰진술 2020. 10. 3. 1 경찰진술 당시 진술하

    않았던구강성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을 벌린

    행위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에 올린 행위

    진술한 부분이 있다(증거기록 1 9 내지 11).

    그러나 피해자는 2 경찰진술 시에는 1 진술보다 구체적으로 진술

    하면서 구강성교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 증언에 의하면

    성관계를 하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상체로 올렸는데,

    도는 피해자가 여성 상위의 자세로 하라고 올린 것이었고 피해자가 아무 것도 하지

    바로 내려왔다 것이므로(원심 녹취록 43), 피해자는 1 경찰진술 당시

    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간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진술하지 않았던

    - 13 -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시점, 구강성교의 시점, 성기삽입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간 시점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

    였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구강성

    교를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 9, 2 34, 40),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시킨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고 진술한 사실(녹취록 42

    ), 피해자가 2 경찰진술에서는 성기삽입이 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올라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 10, 11), 원심 법정에

    서는 성기삽입이 있기 전에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녹취록

    43), 당심 법정에서는 성기를 삽입한 채로 피고인의 위로 올렸다고 증언한

    (녹취록 19)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인정사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음부를

    구강성교를 시키고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서,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에서 일부의 행위는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적인 행위의 순서를 다소 변경하였으나 행위의

    양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성적인 행위의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여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까지 신빙

    - 14 -

    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성적 행위의 순서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을 있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기는 사건 범행일로부터 1 4개월이 경과한 2021. 1. 25.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원룸을 나갈 피해

    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반면, 원심 법정에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그냥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분 진술은 사건 범행과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 부분 진술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 오히려 피해자가

    사기관에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안하다 사과하였다고 증언한 , ④ 피고인도 피해자에게미안하다 사과하였다고

    인정하였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기보다는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오류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 합리성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원룸 안으로 들어가게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상당한 유형력이 가해졌음에도 피해자의 몸에 이러한 흔적이 없는 , 피해자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 피고인이

    돔을 착용하기 위해 잠시 범행을 멈춘 사이에 피해자가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 15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충분

    납득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것임

    에도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는피고인이 남자친구의 핑계를 대고 사건 원룸 앞까지

    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뒤에서 살짝 밀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일관

    되게 진술하는 ,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밀고 들어

    것이어서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건 원룸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에 대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고

    이후 나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당심 녹취록 31), 피해자,

    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은 서로 친한 관계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있다.

    사건 원룸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원룸에 머문 시간

    30 정도에 불과하여, 사건 범행은 매우 짧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을 벌려 구강성교를

    시간은 1~3 남짓이라고 진술하였고, 성기를 삽입한 시간도 3~4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은 짧은 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

    - 16 -

    잡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다고 하여 항상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몸에 , 상처 등이 남지 않았다고 하여

    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 당시 창문이

    닫혀져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방음이 되지 않는 원룸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리가 외부로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새벽시간에 사람들이 자고

    있어서 피해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힘이 들어간 것도 있고 원룸에 사는 대학친구들에게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

    부끄러운 측면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당심 녹취록 28).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치는 나름의 대처를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도중에 중단하게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체격은 피고인의 체격과 비교할

    현저히 작아서 저항을 하더라도 쉽게 제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범행 이후의 정황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하게

    경위 정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

    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C 당심 법정에서 증언의 취지는, 피해자가 새벽에

    - 17 -

    연락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

    울고 있었다. 그래서 1시간이 안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

    .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따졌는데 피고인으

    로부터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이 여러 왔다. 경찰에 신고를 D, 이장훈과

    고인을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강간 사실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미안하다. 한번만 봐주라 말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다(녹취

    2, 14).

    피고인과 C 사건 범행 당일 3 18경부터 3 27분경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C 피고인에게성폭행이자나요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게 아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안하다. 무릎 꿇고 사과할게. 내가 죽을 죄를

    었다. 이야기 하자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

    107~111).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C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은 C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도의적인 사과였고, C에게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C 자신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이야기를 하면 불리해질 있다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은

    이다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9~21).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C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일 10 27분경 피해자에게 ’○○, 일단 내가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다. 전화 있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된다(증거기록 2 112).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 18 -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무고

    이유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학교 친구인 D 당심 법정에서 증언의 취지는,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C으로부터 사건 범행에 대하여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을 만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한숨을 쉬면서 자책하는 말을

    하였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이 잘못했다는 그런 뉘앙스

    말들을 하고 있었고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으

    로부터강간이 아니라 마시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말을 들은

    실이 없다는 것이다(녹취록 4, 6~7).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강간범으로 고소될 위기에 쳐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D에게 결백이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C 자신에게이거 성폭행 아니냐라고 하였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여서 D 만났을 D에게도 아무런 이야

    기를 하지 않았다. 경찰서에 갔다가 D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D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1~12).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사건 범행이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데, D 피고인과

    친한 관계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D 진술은

    - 19 -

    빙성이 있다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집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간다.

    자라. 아침에 해장하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

    보았다.

    그러나 메시지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후

    가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이나 설명 없이미안하다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상황인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신고 경위, 허위 진술의 동기 여부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사건 원룸을 나간 즉시 사건 피해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는

    ,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보복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등의 경제적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만한 정황도

    찾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만일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학우들의 도덕적인

    난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는 피고인이 강간

    - 20 -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다가 밝혀질 경우 학우들의 도덕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

    기보다는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밝히고 곧바로 사건 범행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사실 신고 이후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4

    회에 걸쳐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증, 무고 등의 위험을 무릅쓰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달리 허위진술을 동기나

    이유를 찾을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남자친구인 C 헤어졌다. 만일 피해자가 C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합의하의 성관계 사실을 강간 피해로 허위로 꾸미는 것이었

    다면, 그러한 진술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 피해자는 최초 진술을 원심 당심

    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나

    ?‘라는 질문에그런 없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 43).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술하는 진술자의 태도로 보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말하려는 진술자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 상처를 가할 정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된

    ).

    5)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 21 -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자체로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10. 4. 경찰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 83~89), 원심 당심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덜미를 간지럽히다가 엎드려 있던

    해자가 똑바로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올렸다.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

    생각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라고 하기에그만 할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래서 이를 계속하라는 긍정의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져가 구강으로 애무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가져갔다. 피해자가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다.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애무하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가 구강성교를 하였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다가 콘돔을

    사용하려고 성관계를 멈추고 침대에서 내려와 콘돔을 다시 착용하고 다시 성관

    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 눕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탄 자세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싫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은알겠다. 그만할게

    라고 이야기 하며 삽입된 성기를 뺐다.

    콘돔을 빼고 옷을 입은 피해자에게미안하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겠다라고 하여 사용한 콘돔을 챙겨서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

    - 22 -

    자에게그만 할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는 부분을 묵시적인

    의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화 이전에싫어라고

    표현하였던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고개를 좌우로 흔든 것은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 중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

    었는가요?’라는 질문에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2 86), ‘피해자의

    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

    행하다가 성관계에 대해 승낙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음부를 애무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할까라는 의사를 물었다는 것은

    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그렇게 생각할 있다

    생각된다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 87).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성관계 도중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싫다고 만한 사정

    없었으며 피해자가 태도를 바꾼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당심 녹취록 6).

    피고인은 성관계 사건 원룸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미안하다 말하였다

    인정하면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냥 가는 것이 미안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당심 녹취록 17, 18). 그러나 피고인이

    - 23 -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성관

    사건 원룸을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 성관계 그냥

    것이 피해자에게 미안할 이유가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인 2019. 4.경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하

    성관계를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반면에 피해자는 사건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9. 4. 술을 마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사귄

    아닌 ,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사실이 없었던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던 등에 비추어 , 종전에 성관계를 적이

    다는 사정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앞서 2항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당심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B, C, D 당심 법정진술

    - 24 -

    1. A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1.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메시지 송수신내역 캡쳐 사진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폴리그래프 결과지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와 남자친구와의 통화목록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피해자의

    남자친구 C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97

    1. 정상참작감경

    형법 53, 55 1 3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 2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 1, 49 1,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 49

    1 단서, 50 1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보이는 , 밖에 피고

    - 25 -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56 1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 59

    3 1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6 ~ 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강간죄(13 이상 대상) >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6∼5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주겠다고 하여 피해

    자의 집에 들어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 26 -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

    신상정보 등록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42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