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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정40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4. 8. 29. 01:0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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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2024 400 ( )
피 고 인 A 년생 남성(1989 )
검 사 하보람 기소 류광환 공판( ), ( )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만 원에 처한다200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만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10 1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2023. 12. 28.
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07:54 C병원 앞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운전하여야 하고 보도침범 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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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 위에 있,
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
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에게 약 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척골 주두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6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교통조사계 방( ), , -
문 및 진단서제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조 제 항 제 항 단서 제 호 형법 제 조 벌금형 선택 3 1 , 2 9 , 268 ( )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70 1 , 69 2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334 1
양형의 이유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마에 해당하여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위 규,
정을 모른 상태에서 보도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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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충격
하는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
피해자를 위하여 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재범을 범할 100 ,
우려가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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