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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나20890 - 회원지위확인 등
    법률사례 - 민사 2024. 8. 1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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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3나20890 - 회원지위확인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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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광주고등법원 2023나20890 - 회원지위확인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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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3

    202320890 회원지위확인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1)

    별지 1 내지 3 명단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이상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동근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담당변호사 오상엽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52216 판결

    2024. 5. 29.

    2024. 7. 3.

    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3. 7. 18. 부대항소장에서 원고들 별지 1, 2 명단 기재 58명만이 부대항소
    제기하는 취지라고 밝혔으나, 이후 2024. 5. 28.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원고들(별지 3 명단) 포함한 모든 원고들의 부작위의무이행청구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취지라고 것인바(대법원
    1991. 9. 24.
    선고 9121688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7728 판결 참조), 명시적으로 부대항소를
    기하지 않은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도 부대항소를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 모두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고 것이다.

    - 2 -

    1. 법원에서 추가, 확장, 감축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들이 전남 화순군소재 B컨트리클럽의 회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

    . 피고는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차액 합계항목의 금원

    이에 대하여 2024. 5. 29.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20%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1 .항은 가집행할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별지 1, 2 명단 기재 원고들2)

    1) 피고는 원고들이 전남 화순군소재 B컨트리클럽의 회원지위에 있음을

    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B컨트리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은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추가, 확장 감축하였고, 별지 2
    순번 34, 35 원고들은 3)항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재산적 손해
    배상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3 -

    ) 회원의 그린피(카트비 포함, 이하 같다) 비회원가 대비 회원가의 비율인

    주중 45%, 주말 40.4% 이상의 비율로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 가족회원의 그린피를 비회원가 대비 가족회원가의 비율인 주중 45%, 주말

    60.7% 이상의 비율로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 ), ) 비율 적용시 비회원가는 피고가 매월 시간대별로 공지하여

    실제 비회원에게 지급받는 금액에 카트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피고는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기재 차액 합계항목의

    이에 대하여 2024. 5. 28.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4) 피고가 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

    씩을 지급하라.

    .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4)

    1) 피고는 원고들이 전남 화순군소재 B컨트리클럽의 회원지위에 있음을

    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B컨트리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의 그린피(카트비 포함, 이하 같다) 비회원가 대비 회원가의 비율인

    주중 45%, 주말 40.4% 이상의 비율로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3) 원고들은 당심에서 여러 차례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제출된 2024. 5.
    28.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본다.

    한편,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은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과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별도로 구별하여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원고들이 제출한 2024. 5. 28. 청구취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따르면,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로 보인다.

    - 4 -

    ) 가족회원의 그린피를 비회원가 대비 가족회원가의 비율인 주중 45%, 주말

    60.7% 이상의 비율로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 ), ) 비율 적용시 비회원가는 피고가 매월 시간대별로 공지하여

    실제 비회원에게 지급받는 금액에 카트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3) 피고가 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

    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5)

    1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6)

    1심판결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1. 법원의 심판범위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운영하는 B컨트리클럽의 회원지위가 원고들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원권행사 방해행위의 금지청구로서 비회원 그린피 지불

    요구 금지, 우선 예약권의 침해 금지, 회원자격 양도 명의개서절차 이행거부 금지를

    구하면서, 이러한 부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채무불이행에 기한 재산

    5) 별지 1, 2 명단 기재 원고들의 청구취지가 감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취지도 함께 감축된
    것으로 본다.

    6) 별지 1, 2 명단 기재 원고들은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추가, 확장, 감축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범위 내에서 부대항소취지도 변경되었다. 또한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도
    법원에서 다른 원고들과 함께 부작위의무이행청구 부분의 청구를 추가, 확장,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
    하였으므로, 원고들도 청구를 추가, 확장한 범위 내에서 부대항소를 것으로 본다.

    - 5 -

    ,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 1심법원은 회원지위확인, 비회원 그린피 지불요구 금지 간접강제,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 순번 34, 35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하는 한편, 우선예약권의 침해 금지, 회원자격 양도 명의개서절차 이행거부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들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최종적으로 1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 내지 교환적으로 변경하

    , 1심에서 인용된 비회원 그린피 지불요구 금지 청구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와

    련하여 청구를 추가 확장하였다.

    . 따라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회원지위확인청구, 정회원 가족회원에 대한

    회원 그린피 지불요구 금지청구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

    외에는 1 판결의 ‘1. 전제되는 사실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1 판결문 6 1행과 2반면 2020. 12. 기준 비회원의 그린피는 주중

    135,000, 주말 170,000원이었다(피크타임기준).” 삭제한다.

    1 판결문 6 8행과 9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1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3. 이후에는 1 판결 취지에 따라 10 원의

    그린피를 지급하고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 6 -

    1 판결문 6 12, 13 아래 표와 7 1행을 삭제하고, 아래와

    내용 표를 추가한다.

    2) 2023. 12. 7. 기준 연도별 탈회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로써 정회원은 1027),

    주중회원은 0명이 남게 되었다.

    1 판결문 7쪽부터 9쪽까지. 사건 골프장의 회칙부분을 다음과

    고친다.

    『아. 사건 골프장의 회칙

    1) 사건 골프장의 회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사건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피고는 2023. 12. 14. 준비서면 12페이지에서 정회원이 99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19, 20, 26 내지 28
    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년도 정회원() 주중회원() 합계() 반환금액() 비고
    2015
    0 5 5 75,000,000
    2016
    1 66 67 1,035,000,000
    2017
    0 5 5 75,000,000
    2018
    8 63 71 1,320,000,000
    2019
    48 35 83 1,668,000,000
    2020
    269 178 447 9,141,000,000
    2021
    204 7 211 4,494,000,000
    2022
    27 0 27 578,000,000
    2023
    6 0 0 132,000,000
    합계 563 359 925 18,518,000,000

    회차 ·개정일 비고
    최초 1990. 10. 20. 이하최초 제정 회칙이라고 한다.
    1
    1993. 11. 25. 이하 ‘1 개정 회칙이라고 한다.
    2
    1994. 6. 7. 이하 ‘2 개정 회칙이라고 한다.
    3
    1997. 6. 20. 이하 ‘3 개정 회칙이라고 한다.
    4
    2000. 5. 1. 이하 ‘4 개정 회칙이라고 한다.
    5
    2005. 1. 10. 이하 사건 회칙이라고 한다.

    사건 회칙

    - 7 -

    4(회원)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2.
    특별회원
    3.
    정회원(개인 법인회원)
    5.
    가족회원
    6.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

    6(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클럽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가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서만 회원의 예우를 받는다.

    7(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법인회원은 2구좌를 원칙으로 하며 구좌수에 따른 이용자를 기명식으로 한다.

    9(기타회원)
    년회원 기타회원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도로 정한다.
    입회에 필요한 조건 절차는 회사가 정한다.

    10(가족회원)
    가족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가족회원 등록기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승인을
    자로 한다.

    12(입회금)
    1.
    입회금은 정회원 외국인, 해외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서 회사에 10 이상 거치하며, 10 이후

    회원의 탈회 신청시 원금만 반환한다. (2005. 1. 10. 개정)
    ,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 반환을

    지할 있다.

    4.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탈회 신청시 입회금을 반환한다.
    .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할 (, 천재지변으로 인한 폭우, 강풍 폭설

    불가항력적인 사태발생으로 인하여 장기간 영업이 중지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회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3 이상의 장애를 당하여 경기가 불가능할
    . 회원이 시설이용에 6개월 이상 부당하게 거절당할
    . 회사의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폐쇄할
    . 회원이 근무, 질병, 이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05. 1. 10. 신설)

    13(시설이용 회비)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있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5(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명 또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할 있다.
    1.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2.
    회비 기타의 납부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3.
    본회칙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신상 변경 등의 신고를 1 이상 태만하였을 경우
    5.
    고의로 클럽내 시설물을 손괴한

    - 8 -

    1 판결문 9인정근거부분에 19 ~ 21, 26 ~ 28호증 추가한다.

    3. 당사자들 주장 요지

    . 원고들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 의하면, 회원만 회사에 대하여 회원계약을 해지하고

    16(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의 양도
    2.
    탈회
    3.
    제명
    4.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의 해산

    17(회원권의 양도)
    1.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할 있다.
    2.
    회원권의 양도, 법인이용자 명의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회원등

    록료로 징수할 있다.

    18(탈회)
    정회원 외국인 회원, 해외회원 년회원은 입회 회사가 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의
    회요청에 따라 탈회할 있다. 경우 양도, 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자는 승계취득일을
    회일로 본다. (2005. 1. 10. 개정)
    탈회하고자 때에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회원등록의 갱신)
    회원권의 종류를 변경시 기존회원권의 탈회와 신규 변경회원권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1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있다 (2005. 1. 10. 개정)

    20(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

    있다.
    2.
    정회원은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행사에 참가할 있다.

    22(이사회)
    1.
    클럽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C 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결의,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따른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28(회칙의 개정)
    클럽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9 -

    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있을 , 회사는 회원계약에 대한 갱신거절권 내지 해지

    권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건 해지통보는 아무런 권원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들은 여전히 사건 골프장에 대한 회원 지위를 유지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부정하면서 예약이나 그린피 등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비회원과 같거나 유사한 대우를 하고 있고, 가족회원에 대한 그린피 할인

    혜택도 박탈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과 가족회원들은 기존 회원가(주중 75,000

    , 주말 80,000, 가족회원은 120,000)보다 훨씬 높은 그린피를 지급하고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회원지위 확인,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에 대한

    방해금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을 구한다.

    . 피고

    1) 주위적 주장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건 회원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들은 이상 회원의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

    (1)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회칙은 약관의 성격을 가지는바,

    회원별로 적용되는 회칙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원모집

    의하여 직접 입회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회원 모집일의 회칙이, 기존 회원으로부

    회원권을 양수받은 자는 명의개서일의 회칙이 적용된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

    , 회칙의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건 회칙은 전라남도에

    고된 적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 2000. 5. 1. 이후 회원권을 양수한

    - 10 -

    자는 4 개정 회칙이,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모집일 명의개서일에 따라 최초

    제정, 2, 3 개정 회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회칙 별로 예탁금의 거치기간 조항 거치기간이 경과된

    이후 자동갱신 조항 등의 개정 연혁 취지 등을 고려할 , 사건 회원계약은

    거치기간과 자동갱신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경과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

    있는바, 회사는 언제든지 회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계약의 구속력

    에서 벗어날 있고, 상대방인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

    . 피고는 거치기간 자동갱신에 따른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20. 9. 1. 무렵부터

    고들에 대하여 회원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입회보증금도 현재까지

    제공탁을 통해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사건 회원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2) 사건 회원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납입하면서 피고

    이를 회원의 이익을 위해 잠정적으로 보관하는 소비임치의 성질을 가진다. 소비임

    치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수치인은 언제든지 반환할 있는 것이 원칙

    이므로(민법 702 본문, 603 2 단서), 회칙에서 피고의 계약해지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피고는 입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회원계약

    해지할 있다.

    나아가 이와 다르게 회원이 탈회를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가 임의로 입회보증

    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특약이 있다고 보려면, 쌍방 당사자들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명시적 합의에서의 표시에 갈음할 만한 표시적 요소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앞서 거치기간 조항 자동갱신 조항 기타 회칙 조항, 다른 골프장의 회원

    관행 등에 비추어 , 사건 회원계약은 기간만료를 예정하고 있고, 원고들

    - 11 -

    에게 반드시 무제한으로 골프장 시설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묵시적 특약이 있다고 없다.

    (3) 사건 회원계약이 성립한 이후 피고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득이 2017 무렵 사건 골프장을 비회원제(대중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모든 회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계속하여 현재 기존 회원의 90% 넘는 수가 회원계

    약의 해지 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입회보증금을 모두 반환

    변제공탁하여 사건 골프장의 유동성 자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물론, 비회원

    약의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회원들의 우선예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사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5

    무렵 사건 골프장을 인수할 당시 기존 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사건 골프장

    만을 인수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사건 회원계약 성립의 기초가 사정이 현저

    변경되었고, 피고는 사건 골프장을 인수할 당시 이를 예견할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의 사건 회원계약이 유지된다면 피고는 사건 골프장

    대중제로 전환할 없게 되므로 결국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경우 원고들은 입회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받고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것이므로

    사건 회원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미 대중제 전환에

    의한 대다수의 기존 회원들의 이익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건 회원계약을 해지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최초 회칙부터 사건 회칙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회칙상 회원들은

    골프장을 이용할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회칙들에

    하면 회원은 다른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있는 권리가 있지만, 회칙

    - 12 -

    어디에도 비회원가 대비 회원가의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사건 골프장의 사업주체로서 그린피 등의 이용요금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할

    한이 있다. 나아가 회원들의 가족회원은 입회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이들에게 부여되었던 혜택은 시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 아닌 이상, 일률적으로 회원들에게 비회원 대비 특정비율의 그린피 이상을

    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피고에 대한 영업권의 침해행위로서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사건 회원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① 원고들의입회보증금 원금

    상환하는 조건, ② 원고들의회원권 취득금액 상환하는 조건, 또는원고들의

    원권 취득금액 회원 그린피를 적용받지 못하였던 기간 동안 실제 지급하였던 그린

    피와 회원 그린피의 차액의 합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의 회원 지위가 상실

    되었다.

    4. 원고들의 회원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사건 회원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법원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1 판결의 ‘3. . 사건 회원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부분의 기재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판결문 14 6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처럼 2005. 1. 10. 유효하게 발효된 사건 회칙을 토대로 피고는 사건

    골프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사건 소제기일인 2021. 2. 26. 이전에 당사자

    - 13 -

    회칙에 관하여 어떠한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

    럽에 있어서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회칙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28339 판결 참조), 원고들은 피고가 제정발효한 사건 회칙이 원고들

    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묵시적 합의에

    사건 회칙이 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등에 비추어 원고들

    고에게 적용되는 유효한 회칙은 사건 회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 1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18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 18조의2 1항에 따라 사건 회칙이

    남도지사에게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제출

    행위가 약관의 효력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 회원에게

    불리한 부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1 판결문 14 마지막 행에서 15 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사건 회원계약의 모집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따라

    적용되는 회칙이 다르다고 보더라도, ① 2 내지 4 개정 회칙 19조에서입회금

    거치기간이 경과된 3개월 내에 별도 요청이 없을 자동으로 5 내지 10년간 연장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이하자동갱신조항이라고 한다) 두고 있기는 하나,

    제정 회칙은 11조에서, 2 내지 4 개정 회칙은 18조에서 정회원 등은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의 탈회요청에 따라 탈회할 있다 규정하고 있고, 2

    - 14 -

    내지 4 개정 회칙은 12조에서탈회시 원금만 반환한다 규정하고 있는 , ②

    규정에 따르면 거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회원만이 탈회 요청을 있는 것으

    해석되고, 외에 달리 피고의 회원에 대한 회원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거절에

    규정은 보이지 않는 , ③ 이러한 전제에서 자동갱신조항의별도 요청 회원

    피고에 대한 탈회요청을 의미할 , 이를 피고의 회원에 대한 회원계약의 해지요청

    또는 갱신거절요청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등을 고려할 , 회칙상 피고가 회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사건 회원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거절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자동갱신조항은 1회에 한정하여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해석되므로,

    신조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건 회원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갱신조항이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회칙의 문언과 해석, 개정

    연혁 취지를 살펴볼 , 임의해지권은 편면적으로 원고들에게만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결문 16 7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있도록 설명하

    여야 하고,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중요한 내용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있는 사항을 말하

    ,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 15 -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69053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5417 판결),

    앞서 법리에 따르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것인데,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회칙에 근거하여 회원계약의 갱신거절 내지 임의해지권을

    는다면, 이는 회원들의 지위와 회원권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중요한 내용 해당한다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자격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에

    회칙에 근거한 갱신거절 내지 임의해지권이 인정된다고 없다.

    1 판결문 17 3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전라남도지사는 사건 골프장의 회원 권익 보호 실태 등을 조사한 다음 2021.

    8. 25. 피고에게 체육시설법 30 68) 근거하여 사건 회칙 20 1호에

    따라 회원에게 사건 골프장 부대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

    있도록 조치하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기간을 2021. 8. 30.부터 회원제

    골프장 영업종료일까지로 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에서 사건 회원계약이 해지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행정소송의 1 법원은

    사건 회칙상 원고가 회원에 대한 탈회의 의사표시를 통해 회원계약을 종료시킬

    있다는 어떠한 근거조항도 없으므로, 사건 회칙에 근거한 원고의 해지통보는 효력

    8) 체육시설법 30(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있다.

    6. 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법 22(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이용약관 회원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 16 -

    없고, 잔존 회원들은 여전이 회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한 다음

    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그대로

    정되었다( 79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9). 이와 같이 사건 골프장

    관리감독하고 있는 소관 행정청에서도 원고들의 회원 지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것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시정명령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임의해지권이 인정

    된다고 없다.

    1 판결문 17 7행부터 18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민법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있는 임의규정이라고

    인데, 사건 회원계약은 체육시설의 주체인 골프장 운영회사가 다수의 회원을

    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설치한 골프장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들은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으로서(대법원 1996. 2. 27. 선고

    9535098 판결 참조), 사건 회원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입회금을 보관할

    의무뿐 아니라 입회금을 보관하는 기간에 원고에게 회원으로서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있는 시설이용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도 있는바,

    회원계약은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소비임치계약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사건 회원계약이 전형적인 소비임치계약에는 없는 의무를 피고에게

    담시키고 있는 점에 더하여,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서 회원에게만 명시적으로 탈회

    권을 인정하고, 회사에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759, 광주고등법원 202310661

    - 17 -

    한하여 회원을 제명할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 피고는

    원고들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에게 회원으로서 사건 골프장

    이용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민법 702 본문 603 2 단서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사건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결문 19 10 ”2022. 12. 28. 기준으로 정회원 108부분을 ”2023.

    12. 7. 기준으로 정회원 102으로 고친다.

    1 판결문 20 6 “2022. 12. 28.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회원의

    16% 108 “2023. 12. 7.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회원의 15% 102

    으로 고친다.

    1 판결문 21 3행의결국부터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사건 회원계약의 갱신거절 내지

    해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회원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의 회원지위확인 청구에 대하여

    사건 회원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5. 부작위의무 이행청구 간접강제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

    - 18 -

    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있고, 부작위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위반 결과

    제거할 있다.

    한편,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동기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따라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92883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부담하는 부작위의무

    사건 회칙 20 1항은회원의 권리항목에서회원은 사건 골프장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있다.’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는 사건 회칙 사건 회원계약에 따라 회원인 원고들에게

    일반 이용객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일반 이용객들보다 유리한 조건 하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해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있다.

    - 19 -

    2) 피고의 이행실태

    피고는 사건 회칙 사건 회원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5.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혜택 종료를 통보하였

    ,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기존에 회원들로부터 지급받던 주중 75,000,

    주말 80,000 그린피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비회원 정상가와 20,000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인 주중 145,000, 주말 17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1 판결 이후에

    가족회원에 대한 기존 할인혜택 부여를 중단하거나, 비회원들에 대한 할인 이벤트

    통해 평일 일부 시간대에는 회원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린피를 책정하는 회원

    가족회원들에 대한 그린피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회원에게 유리한 조건

    부여해야 의무를 위반하여 왔다.

    3) 원고들이 구하는 구체적인 부작위의무의 인정여부

    ) 앞서 사정을 고려할 , 사건 회칙 사건 회원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일응 사건 골프장의 운영에 있어 회원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용할 권리를 해치는 행위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원고들은 단순히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아가, 기존 사건 골프장의 관행과 인근 골프장의 사례 등을 종합할 사건

    프장의 회원에게 적용되어야 합리적인 그린피는회원의 경우 비회원가 대비 주중

    45%, 주말 40.4% 미만’, 가족회원의 경우 비회원가 대비 주중 45%, 주말 60.7% 미만

    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 회원인 원고들로부터 비율 이상의 그린피를 지급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부작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부작위의무 이행

    간접강제를 구하고 있다.

    - 20 -

    ) 그러나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회칙의 해석상 피고가

    회원인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유리한 대우 의무의 내용 속에, “회원들에게 비회원에

    응하는 그린피 지급요구10) 하지 아니할 의무 넘어회원 가족회원에게 청구취

    기재와 같은 비율 이상의 그린피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아니할 의무까지 포함된

    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작위의무이행청구는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사건 골프장과 같은 예탁금제 골프장의 주된 내용은 골프장

    설의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탈회시 입회금 반환청구권이고, 나아가 시설을 독점적

    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으므로, 피고는 사건 골프장 회원들의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다른 종류의 회원 내지 비회

    원의 모집, 시설이용 등을 허용할 있다. 그린피, 카트비와 같은 골프장 이용요금은

    시설이용의 대가라고 있는데, 이러한 대가를 차등적으로 것인지, 증액 또는

    액할 것인지 등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회원과 골프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시설이용의 대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일방이 주장하는 특정 대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

    있거나 해당 내용이 약관으로 편입되었다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사건에서 회원의 시설이용에 관한 회칙 조항은 앞서 20 1항으

    , 조항에 따라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에게는 사건 골프장 부대시설을

    이용자보다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있는 특전, 시설의 우선예약

    10) 회원들에 대하여 기존의 회원들이 누리던 그린피 혜택에 크게 미치는 수준의 그린피를 책정하는 것으로,
    컨대 비회원의 정상 그린피보다 20,000(주중), 25,000(주말)만을 할인하거나, 비회원의 최종적인 할인 그린
    피보다 5,000원만을 추가로 할인하는 행위

    - 21 -

    비회원에 비해 할인된 그린피 등의 혜택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시설이용권의 내용 속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회원 대비 회원 그린피의

    율이회원의 경우 비회원가 대비 주중 45%, 주말 40.4% 미만’, ‘가족회원의 경우 비회

    원가 대비 주중 45%, 주말 60.7% 미만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건

    회칙이나 회원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계약상 의무를 창출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 등이 없는 사건에서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언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나 광고, 안내 어디에서도 피고가 회원의 그린피를 비회원가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향후에도 기존과 같은 회원가 수준으로 회원 그린피를 책정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

    다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지난 2017.부터 2024.까지 사건 골프장의 그린피 변동 내역을

    토대로 비회원가 대비 회원가의 비율을 산출한 다음 8년간의 <평균 비율> 피고가

    관습상 회원에게 보장하여 왔던유리한 조건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그린피 안내공문( 80호증) 살펴보면, 사건 골프장에서는

    회원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17. 7.경부터 2020. 11.경까지 무렵 비회원에게 적용

    되는 <정상가> 이외에도 비회원이 간단한 절차11) 거치는 경우 적용받을 있었던

    <인터넷 회원가> 안내함으로써 사실상 비회원들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해왔는바,

    그린피의 액수를 비교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연도
    (
    )

    주중/주말·
    공휴일 정상가() 인터넷

    회원가() 회원가() 증거
    2017
    주중 145,000 80,000~130,000 65,000~70,000 80호증의 1

    - 22 -

    이처럼 사건 골프장에서는 회원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기간에도

    비회원들에게 <인터넷 회원가> 적용함으로써 회원가 보다는 다소 높지만 <정상가>

    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그린피를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명목상 비회

    원들에게 적용되던 <정상가> 기준으로 <평균 비율> 산정하였으나, 실제 비회원들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적용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회원가> 대비

    원가의 비율을 계산하면, 원고들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평균 비율>(40 ~ 45%)

    상회하는 수준의 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비회원들에게 매달 시간대별로 고지하는 실제 요금>

    원가를 비교하여 원고들에게 <평균 비율> 이상의 그린피를 요구해서는 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앞서 바와 같이 예전부터 비회원들에게 적용되었던 실제 요금은 원고

    들이 <평균 비율> 산정기준으로 삼은 <정상가> 아니라 시간별로 달리 설정

    되어 있던 <인터넷 회원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균

    비율> 관습상 사건 골프장에서 적용되어 왔던 회원들의 그린피 기준이라고 단정

    없다.

    11) 비회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거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있었고, 당일 프론트에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였다.

    (7~12) 주말 190,000 120,000~165,000 70,000~80,000
    2018

    (1~12)
    주중 145,000 65,000~130,000 50,000~70,000

    80호증의 2주말 190,000 110,000~165,000 60,000~80,000
    2019

    (1~12)

    1-3 145,000 75,000~120,000 65,000~70,000
    80호증의 34-12 150,000 75,000~130,000 55,000~75,000

    주말 190,000 115,000~165,000 70,000~80,000
    2020

    (1~11)
    주중 150,000 75,000~140,000 70,000~75,000 80호증의 4주말 190,000 110,000~165,000 80,000

    - 23 -

    피고는 사건 골프장의 운영 주체로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시설이

    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 요금을 결정할 있는 권한이

    . 오히려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나 경영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

    하는 특정 비율로 회원의 그린피를 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건 골프장 운영에

    려움을 초래하여 결국 개별 회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

    회원제로 운영되었던 사건 골프장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불가피하게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회원지위가 불안

    정해진 등을 고려할 , 피고로 하여금 향후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골프장 경영이 이루어질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사건 골프장의 운영이나

    재정 상황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들의 이익과도 무관하다고 없다.

    피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회원 그린피를 인상함으로써 사건

    회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고들에게는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후적으로 권리침해를 구제받을

    있는 수단이 존재하고, 손해는 대부분 금전적으로 전보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바와 같은 피고의 불성실한 이행실태를 고려하더라도, 우선예약권

    해금지청구나 다른 비대체적 작위의무위반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미리 피고에 대하

    특정 비율로 정한 그린피 징수행위의 부작위의무 이행청구 간접강제를 구할

    요성이 크다고 없다.

    앞서 바와 같이 전라남도지사는 피고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 영업 종료일

    까지 사건 회칙 20 1호에 따라 회원에게 사건 골프장 부대시설을

    - 24 -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있도록 조치하라 시정명령을 내린바

    . 피고가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기존처럼 회원 그린피를 일방적으로 합리적인

    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피고는 체육시설법 32 2 512)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간접강제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바와 같이 원고들의 부작위의무 이행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원고들의

    접강제 주장도 이유 없다.

    6.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바와 같이 피고는 사건 회원계약에 따라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

    원고들에게 사건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게 의무가

    음에도,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갱신거절 내지 해지통보를 다음 사건 회원계

    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인정되었던 회원 가족회원에 대한 각종 우대

    비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사실상

    부정함으로써 사건 회원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12) 32 (등록취소 )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있다.

    5. 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5 -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없게 됨으

    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골프장 시설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골프클럽의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

    이용료의 액수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 이용료와 차액, 회원으로서

    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체 기간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100750 판결 참조).

    2) 앞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원고들은 피고가 통보한 회원혜택 종료일자인 2021. 1. 15. 이전까지는

    피고에게 정회원 지위에서 카트비를 포함한 그린피로 주중 75,000, 주말 80,000원을,

    가족회원 지위에서 그린피로 주중 75,000, 주말 12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던 , 피고는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2021. 5. 12. 회원

    그린피를 주중 145,000, 주말 170,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에서 회원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회원 우대서

    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왔던 , 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가 회원들에게 비회원

    정상가를 기준으로 회원 우대 비율을 적용한 10 상당의 그린피를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비회원들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시행함으로써 평일 일부 시간대에서

    사실상 비회원들의 그린피가 저렴한 경우도 존재하였던 , 피고는 여전히

    사건 회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 한편, 원고들은 실제 납부한 그린피와 회원에 대한 적정 그린피의 차액

    - 26 -

    이외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입게 밖의 재산적 손해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등을 종합하여 ,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일응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적정 그린피의 액수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고들의 회원 지위를 부정하고 그린피를 인상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던 기존

    회원 그린피인 주중 75,000, 주말 80,000원을 기준으로13),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4 기재차액 합계항목의 그린피 차액 상당의 금액을 전부 원고들의 손해액으

    인정함이 타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기재차액 합계항목의

    금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5. 28. 청구취지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회원권지위확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작위의무 이행청구(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포함)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법원에서 추가, 확장, 감축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이는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회원 지위를 부정당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당하고, 향후 피고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그린피를 책정하여 부과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 27 -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경준

    판사 김수양

    - 28 -

    별지 1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명단(회원지위확인 금지청구) : 23(명단 생략)

    .

    - 29 -

    별지 2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명단(회원지위확인,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 35

    (명단 생략)

    .

    - 30 -

    별지 3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명단(부대항소 의제) : 8 (명단 생략)

    .

    - 31 -

    별지 4

    순번 성명

    그린피 손해배상 청구

    이용일자
    지불

    그린피

    회원가
    (
    주중75,000,
    주말80,000)

    차액 차액합계 입증방법

    1

    22.8.9. 125,000 75,000 50,000

    274,000

    63-1
    22.8.24. 135,000 75,000 60,000
    63-1
    22.9.29. 135,000 75,000 60,000
    63-1
    22.11.17. 135,000 75,000 60,000
    63-2
    23.10.1. 102,000 80,000 22,000
    63-3
    23.10.11. 97,000 75,000 22,000
    63-4

    2

    21.5.21. 125,000 75,000 50,000

    878,000

    13-1
    21.6.14. 135,000 75,000 60,000
    13-2
    21.8.15. 165,000 80,000 85,000
    13-3
    21.9.11. 165,000 80,000 85,000
    13-4
    21.11.27. 165,000 80,000 85,000
    13-5
    21.12.17. 130,000 75,000 55,000
    13-6
    22.3.4. 135,000 75,000 60,000
    13-7
    22.5.17. 135,000 75,000 60,000
    13-8
    23.2.26. 102,000 80,000 22,000
    13-9
    23.2.27. 103,000 75,000 28,000
    13-9
    23.3.3. 103,000 75,000 28,000
    13-9
    23.3.19. 102,000 80,000 22,000
    13-9
    23.3.27. 103,000 75,000 28,000
    13-9
    23.4.2. 102,000 80,000 22,000
    13-9
    23.5.15. 103,000 75,000 28,000
    13-9
    23.5.20. 102,000 80,000 22,000
    13-10
    23.5.21. 102,000 80,000 22,000
    13-9
    23.6.4. 102,000 80,000 22,000
    13-10
    23.6.9. 103,000 75,000 28,000
    13-10
    23.6.18. 102,000 80,000 22,000
    13-10
    23.7.2. 102,000 80,000 22,000
    13-10

    23.10.29. 102,000 80,000 22,000 13-10

    3
    21.9.13. 135,000 75,000 60,000

    638,000
    14

    22.7.21. 135,000 75,000 60,000 61-1

    - 32 -

    22.8.12. 135,000 75,000 60,000 61-2
    22.9.15. 135,000 75,000 60,000
    61-3
    22.11.17. 135,000 75,000 60,000
    61-4
    23.1.16. 99,000 75,000 24,000
    61-5
    23.3.3. 103,000 75,000 28,000
    61-6
    23.3.19. 102,000 80,000 22,000
    61-8
    23.4.2. 102,000 80,000 22,000
    61-9
    23.5.21. 102,000 80,000 22,000
    61-10
    23.6.4. 102,000 80,000 22,000
    61-11
    23.6.18. 102,000 80,000 22,000
    61-12
    23.7.2. 102,000 80,000 22,000
    61-13
    23.8.6. 102,000 80,000 22,000
    61-14
    23.8.20. 102,000 80,000 22,000
    61-15
    23.9.3 102,000 80,000 22,000
    61-16
    23.9.17. 102,000 80,000 22,000
    61-17
    23.10.1. 102,000 80,000 22,000
    61-18
    23.10.15. 102,000 80,000 22,000
    61-19
    23.10.29. 102,000 80,000 22,000
    61-20

    4

    21.5.13. 125,000 75,000 50,000

    515,000

    15-1
    21.10.28. 130,000 75,000 55,000
    15-2
    21.12.1. 135,000 75,000 60,000
    15-3
    22.1.8. 135,000 80,000 55,000
    15-4
    22.3.15. 115,000 75,000 40,000
    15-5
    22.4.23. 135,000 80,000 55,000
    15-6
    22.6.2. 130,000 75,000 55,000
    15-7
    22.9.17. 165,000 80,000 85,000
    15-8
    22.11.17. 135,000 75,000 60,000
    15-9

    5 21.5.28. 135,000 75,000 60,000 60,000 16
    6 22.11.17. 135,000 75,000 60,000 60,000
    64

    7

    21.1.30. 135,000 80,000 55,000

    8,541,400

    19-1
    21.1.31. 135,000 80,000 55,000
    19-1
    21.2.6. 140,000 80,000 60,000
    19-1
    21.2.7. 135,000 80,000 55,000
    19-1
    21.2.11. 135,000 80,000 55,000
    19-1
    21.2.21. 145,000 80,000 65,000
    19-1
    21.2.27. 150,000 80,000 70,000
    19-1
    21.2.28. 165,000 80,000 85,000
    19-1

    - 33 -

    21.3.6. 160,000 80,000 80,000 19-1
    21.3.7. 160,000 80,000 80,000
    19-1
    21.3.13. 160,000 80,000 80,000
    19-1
    21.3.27. 170,000 80,000 90,000
    19-1
    21.3.28. 170,000 80,000 90,000
    19-1
    21.4.4. 165,000 80,000 85,000
    19-1
    21.4.11. 160,000 80,000 80,000
    19-1

    19-121.4.17. 160,000 80,000 80,000
    21.4.18. 155,000 80,000 75,000
    19-1
    21.4.24. 155,000 80,000 75,000
    19-1
    21.4.25. 155,000 80,000 75,000
    19-1
    21.5.5. 185,000 80,000 105,000
    19-1
    21.5.19. 165,000 80,000 85,000
    19-2
    21.5.23. 165,000 80,000 85,000
    19-3
    21.5.30. 165,000 80,000 85,000
    19-4
    21.7.24. 160,000 80,000 80,000
    19-5
    21.8.7. 160,000 80,000 80,000
    19-6
    21.8.14. 160,000 80,000 80,000
    19-7
    21.8.15. 160,000 80,000 80,000
    19-8
    21.8.21. 98,800 80,000 18,800
    19-9
    21.8.22. 160,000 80,000 80,000
    19-10
    21.8.28. 160,000 80,000 80,000
    19-11
    21.9.4. 160,000 80,000 80,000
    19-12
    21.9.11. 165,000 80,000 85,000
    19-13
    21.9.12. 160,000 80,000 80,000
    19-14
    21.9.18. 165,000 80,000 85,000
    19-15
    21.9.19. 165,000 80,000 85,000
    19-16
    21.9.22. 165,000 80,000 85,000
    19-17
    21.9.25. 165,000 80,000 85,000
    19-18
    21.9.26. 165,000 80,000 85,000
    19-19
    21.10.4. 165,000 80,000 85,000
    19-20
    21.10.9. 165,000 80,000 85,000
    19-21
    21.10.23. 165,000 80,000 85,000
    19-22
    21.10.24. 165,000 80,000 85,000
    19-23
    21.10.30. 165,000 80,000 85,000
    19-24
    21.10.31. 165,000 80,000 85,000
    19-25
    21.11.6. 165,000 80,000 85,000
    19-26

    - 34 -

    21.11.13. 165,000 80,000 85,000 19-27
    21.11.14. 165,000 80,000 85,000
    19-28
    21.11.28. 165,000 80,000 85,000
    19-29
    21.12.4. 135,000 80,000 55,000
    19-30
    21.12.5. 165,000 80,000 85,000
    19-31
    21.12.11. 165,000 80,000 85,000
    19-32
    21.12.12. 165,000 80,000 85,000
    19-33
    21.12.19. 165,000 80,000 85,000
    19-34
    22.1.2. 165,000 80,000 85,000
    19-35
    22.1.8. 165,000 80,000 85,000
    19-36
    22.1.9. 165,000 80,000 85,000
    19-37
    22.1.22. 165,000 80,000 85,00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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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
    22.1.30. 165,000 80,000 85,000
    19-40
    22.2.2. 165,000 80,000 85,000
    19-41
    22.2.12. 165,000 80,000 85,000
    19-42
    22.2.13. 165,000 80,000 85,00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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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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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
    22.2.27. 165,000 80,000 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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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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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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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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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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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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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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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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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
    22.4.24. 165,000 80,000 85,00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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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
    22.5.14. 165,000 80,000 85,000
    19-58
    22.5.22. 165,000 80,000 85,00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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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22.9.3. 165,000 80,000 85,000
    19-61
    22.9.9. 165,000 80,000 85,000
    19-62
    22.9.11. 165,000 80,000 85,000
    19-63

    - 35 -

    22.9.17. 165,000 80,000 85,000 19-64
    22.9.25. 165,000 80,000 85,000
    19-65
    22.10.1. 165,000 80,000 85,000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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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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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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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22.10.30. 165,000 80,000 85,000
    19-73
    22.11.5. 165,000 80,000 85,000
    19-74
    22.11.27. 165,000 80,000 85,000
    19-75
    22.12.3. 165,000 80,000 85,000
    19-76
    22.12.11. 165,000 80,000 85,000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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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23.1.8. 150,000 80,000 70,000
    19-79
    23.1.15. 140,000 80,000 60,000
    19-80
    23.2.4. 140,000 80,000 60,000
    19-81
    23.2.5. 140,000 80,000 60,000
    19-82
    23.2.12. 102,000 80,000 22,000
    19-83
    23.2.19. 102,000 80,000 22,000
    19-84
    23.2.25. 102,000 80,000 22,000
    19-85
    23.3.1. 102,000 80,000 22,000
    19-87
    23.4.22. 102,000 80,000 22,000
    19-95
    23.4.29. 102,000 80,000 22,000
    19-97
    23.5.7. 102,000 80,000 22,00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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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1

    19-10523.7.1. 102,000 80,000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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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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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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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8
    23.9.24. 102,000 80,000 22,000
    19-129
    23.10.7. 102,000 80,000 22,000
    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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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32
    23.10.21. 102,000 80,000 22,000
    19-133
    23.10.22. 102,000 80,000 22,000
    19-134
    23.10.29. 102,000 80,000 22,000
    19-135

    - 36 -

    8

    21.4.11. 160,000 80,000 80,000

    3,053,000

    20-1
    21.4.25. 155,000 80,000 75,000
    20-2
    21.5.5. 185,000 80,000 105,00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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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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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21.6.19. 165,000 80,000 85,00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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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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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21.8.22. 160,000 80,000 80,000
    20-9
    21.9.11. 165,000 80,000 85,000
    20-10
    21.9.19. 165,000 80,000 85,000
    20-11
    21.9.22. 165,000 80,000 85,000
    20-12
    21.9.26. 165,000 80,000 85,00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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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1.10.9. 165,000 80,000 85,00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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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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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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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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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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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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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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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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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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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2.5.22. 165,000 80,000 85,00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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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22.7.30. 165,000 80,000 85,00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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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22.8.28. 165,000 80,000 85,00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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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22.9.25. 165,000 80,000 85,000
    20-31
    22.10.3. 165,000 80,000 85,000
    20-32
    23.2.5. 140,000 80,000 60,000
    20-33
    23.2.26. 102,000 80,000 32,000
    20-34
    23.3.18. 102,000 80,000 32,000
    20-35
    23.3.26. 102,000 80,000 32,000
    20-36
    23.5.14. 102,000 80,000 32,000
    20-37

    - 37 -

    23.5.28. 102,000 80,000 32,000 20-38
    23.6.3. 102,000 80,000 32,000
    20-39
    23.6.25. 102,000 80,000 32,000
    20-40
    23.8.12. 102,000 80,000 32,000
    20-41
    23.10.3. 102,000 75,000 27,000
    20-42

    9

    21.2.28. 165,000 80,000 85,000

    2,599,700

    22-18
    21.3.28. 170,000 80,000 90,000
    22-19
    21.4.25. 155,000 80,000 75,000
    22-20
    21.5.19. 165,000 80,000 85,000
    22-1
    21.5.23. 165,000 80,000 85,000
    22-1
    21.6.12. 165,000 80,000 85,000
    22-2
    21.6.27. 165,000 80,000 85,000
    22-2
    21.8.22. 160,000 80,000 80,000
    22-2
    21.9.11. 165,000 80,000 85,000
    22-2
    21.9.18. 165,000 80,000 85,000
    22-3
    21.9.26. 165,000 80,000 85,000
    22-3
    21.10.24. 165,000 80,000 85,000
    22-3
    21.11.23. 135,000 75,000 60,000
    22-4
    21.11.28. 165,000 80,000 85,000
    22-5
    22.1.31. 165,000 80,000 85,000
    22-6
    22.2.27. 165,000 80,000 85,000
    22-7
    22.4.24. 165,000 80,000 85,000
    22-8
    22.6.26. 165,000 80,000 85,000
    22-9
    22.7.30. 165,000 80,000 85,000
    22-10
    22.8.9. 125,000 75,000 50,000
    22-11
    22.8.24. 135,000 75,000 60,000
    22-12
    22.8.28. 171,700 80,000 91,700
    22-13
    22.9.11. 165,000 80,000 85,000
    22-14
    22.9.25. 165,000 80,000 85,000
    22-15
    22.9.29. 135,000 75,000 60,000
    22-16
    22.10.23. 165,000 80,000 85,000
    22-17
    22.11.17. 135,000 75,000 60,000
    22-21
    22.11.27. 165,000 80,000 85,000
    22-22
    23.2.26. 102,000 80,000 22,000
    22-23
    23.3.26. 102,000 80,000 22,000
    22-23
    23.4.23. 102,000 80,000 22,000
    22-23
    23.5.28. 102,000 80,000 22,000
    22-23

    - 38 -

    22-2323.6.11. 102,000 80,000 22,000
    22-2323.6.17. 102,000 80,000 22,000

    23.6.17. 170,000 120,000 50,000 22-26
    23.8.15. 102,000 80,000 22,000
    22-23
    23.8.27. 102,000 80,000 22,000
    22-23
    23.9.3. 102,000 80,000 22,000
    22-23
    23.9.9. 102,000 80,000 22,000
    22-23
    23.9.24. 102,000 80,000 22,000
    22-23
    23.9.28. 102,000 80,000 22,000
    22-23
    23.10.15. 102,000 80,000 22,000
    22-23
    23.10.22. 102,000 80,000 22,000
    22-23

    10

    21.2.28. 165,000 80,000 85,000

    1,864,500

    25-17
    21.3.28. 170,000 80,000 90,000
    25-17
    21.4.25. 155,000 80,000 75,000
    25-17
    21.5.16. 165,000 80,000 85,000
    25-1
    21.5.30. 165,000 80,000 85,000
    25-2
    21.6.27. 165,000 80,000 85,000
    25-3
    21.7.18. 160,000 80,000 80,000
    25-4
    21.8.8. 165,000 80,000 85,000
    25-5
    21.8.22. 160,000 80,000 80,000
    25-6
    21.9.18. 165,000 80,000 85,000
    25-7
    21.9.22. 165,000 80,000 85,000
    25-8
    21.9.26. 165,000 80,000 85,000
    25-9
    21.10.4. 165,000 80,000 85,000
    25-10
    21.10.24. 165,000 80,000 85,000
    25-11
    21.11.23. 135,000 75,000 60,000
    25-12
    21.11.28. 165,000 80,000 85,000
    25-13
    21.12.12. 165,000 80,000 85,000
    25-14
    21.12.29. 135,000 75,000 60,000
    25-15
    22.2.27. 165,000 80,000 85,000
    25-16
    22.3.27. 165,000 80,000 85,000
    25-17
    22.9.11. 92,500 80,000 12,500
    25-17
    22.11.27. 165,000 80,000 85,000
    25-17
    23.4.1. 102,000 80,000 22,000
    25-18
    23.4.23. 102,000 80,000 22,000
    25-18
    23.5.6. 102,000 80,000 22,000
    25-18
    23.9.30. 102,000 80,000 22,000
    25-18

    - 39 -

    23.10.7. 102,000 80,000 22,000 25-18
    23.10.22. 102,000 80,000 22,000
    25-18

    11

    21.2.28. 165,000 80,000 85,000

    2,462,000

    26-1
    21.8.22. 160,000 80,000 80,000
    26-2
    21.9.17. 130,000 75,000 55,000
    26-3
    21.9.18. 165,000 80,000 85,000
    26-4
    21.9.26. 165,000 80,000 85,000
    26-5
    21.10.24. 165,000 80,000 85,000
    26-6
    21.11.28. 165,000 80,000 85,000
    26-7
    22.2.27. 165,000 80,000 85,000
    26-8
    22.3.27. 165,000 80,000 85,000
    26-9
    22.4.24. 165,000 80,000 85,000
    26-10
    22.5.22. 165,000 80,000 85,000
    26-11
    22.6.26. 165,000 80,000 85,000
    26-12
    22.7.3. 165,000 80,000 85,000
    26-13
    22.7.26. 115,000 75,000 40,000
    26-14
    22.8.3. 115,000 75,000 40,000
    26-15
    22.8.9. 125,000 75,000 50,000
    26-16
    22.8.18. 115,000 75,000 40,000
    26-17
    22.8.24. 135,000 75,000 60,000
    26-18
    22.8.25. 115,000 75,000 40,000
    26-19
    22.8.28. 165,000 80,000 85,000
    26-20
    22.9.25. 165,000 80,000 85,000
    26-21
    22.9.29. 135,000 75,000 60,000
    26-22
    22.10.23. 165,000 80,000 85,000
    26-23
    22.11.17. 135,000 75,000 60,000
    26-24
    22.11.27. 165,000 80,000 85,000
    26-25
    23.2.18. 102,000 80,000 22,000
    26-26
    23.2.22. 103,000 75,000 28,000
    26-27
    23.2.26. 102,000 80,000 22,000
    26-28
    23.3.3. 103,000 75,000 28,000
    26-29
    23.3.19. 102,000 80,000 22,000
    26-30
    23.3.26. 102,000 80,000 22,000
    26-31
    23.4.2. 102,000 80,000 22,000
    26-32
    23.4.23. 102,000 80,000 22,000
    26-33
    23.5.9. 103,000 75,000 28,000
    26-34
    23.5.21. 102,000 80,000 22,000
    26-35

    - 40 -

    23.5.26. 103,000 75,000 28,000 26-36
    23.5.28. 102,000 80,000 22,000
    26-37
    23.6.4. 102,000 80,000 22,000
    26-38
    23.6.18. 102,000 80,000 22,000
    26-39
    23.6.25. 102,000 80,000 22,000
    26-40
    23.7.2. 102,000 80,000 22,000
    26-41
    23.7.29. 102,000 80,000 22,000
    26-42
    23.8.6. 102,000 80,000 22,000
    26-43
    23.8.19. 102,000 80,000 22,000
    26-44
    23.8.20. 102,000 80,000 22,000
    26-45
    23.8.27. 102,000 80,000 22,000
    26-46
    23.9.3. 102,000 80,000 22,000
    26-47
    23.9.24. 102,000 80,000 22,000
    26-48
    23.9.28. 102,000 80,000 22,000
    26-49
    23.10.1. 102,000 80,000 22,000
    26-50
    23.10.3. 102,000 80,000 22,000
    26-51
    23.10.15. 102,000 80,000 22,000
    26-52
    23.10.22. 102,000 80,000 22,000
    26-53
    23.10.29. 102,000 80,000 22,000
    26-54

    12

    21.1.30. 135,000 80,000 55,000

    2,130,000

    27-1
    21.2.7. 135,000 80,000 55,000
    27-1
    21.2.28. 165,000 80,000 85,000
    27-1
    21.3.13. 160,000 80,000 80,000
    27-1
    21.3.28. 170,000 80,000 90,000
    27-1
    21.4.25. 155,000 80,000 75,000
    27-1
    21.5.28. 165,000 75,000 90,000
    27-2
    21.6.19. 165,000 80,000 85,000
    27-2
    21.10.24. 165,000 80,000 85,000
    27-2
    21.11.20. 165,000 80,000 85,000
    27-2
    21.11.28. 165,000 80,000 85,000
    27-3
    22.2.27. 165,000 80,000 85,000
    27-3
    22.3.6. 165,000 80,000 85,000
    27-3
    22.3.27. 165,000 80,000 85,000
    27-3
    22.4.24. 165,000 80,000 85,000
    27-3
    22.5.22. 165,000 80,000 85,000
    27-3
    22.6.26. 165,000 80,000 85,000
    27-3
    22.7.2. 165,000 80,000 85,000
    27-3

    - 41 -

    22.8.28. 165,000 80,000 85,000 27-4
    22.9.9. 165,000 80,000 85,000
    27-4
    22.9.17. 165,000 80,000 85,000
    27-4
    22.9.25. 165,000 80,000 85,000
    27-4
    22.10.1. 165,000 80,000 85,000
    27-4
    22.11.27. 165,000 80,000 85,000
    27-5
    22.12.3. 165,000 80,000 85,000
    27-5
    22.12.31. 150,000 80,000 70,000
    27-5

    13

    21.5.19. 165,000 80,000 85,000

    1,140,000

    28-1
    21.5.23. 165,000 80,000 85,000
    28-2
    21.8.22. 160,000 80,000 80,000
    28-3
    21.9.6. 135,000 75,000 60,000
    28-3
    21.9.26. 165,000 80,000 85,000
    28-3
    21.11.28. 165,000 80,000 85,000
    28-4
    22.3.27. 165,000 80,000 85,000
    28-5
    22.4.24. 165,000 80,000 85,000
    28-6
    22.5.22. 165,000 80,000 85,000
    28-7
    22.7.26 115,000 75,000 40,000
    28-8
    22.8.28. 135,000 80,000 55,000
    28-8
    22.9.25. 135,000 80,000 55,000
    28-8
    22.10.21. 135,000 75,000 60,000
    28-8
    22.10.22. 165,000 80,000 85,000
    28-8
    22.10.23. 135,000 80,000 55,000
    28-9
    22.11.3. 74,000 75,000 0
    28-9
    22.11.27. 135,000 80,000 55,000
    28-10

    14

    21.5.23. 165,000 80,000 85,000

    1,532,000

    29-1
    21.8.22. 160,000 80,000 80,000
    29-2
    21.9.26. 165,000 80,000 85,000
    29-3
    21.10.24. 165,000 80,000 85,000
    29-4
    21.11.28. 165,000 80,000 85,000
    29-5
    22.2.27. 165,000 80,000 85,000
    29-6
    22.3.27. 165,000 80,000 85,000
    29-7
    22.4.24. 165,000 80,000 85,000
    29-8
    22.5.22. 165,000 80,000 85,000
    29-9
    22.6.26. 165,000 80,000 85,000
    29-10
    22.8.28. 165,000 80,000 85,000
    29-11
    22.9.25. 165,000 80,000 85,000
    29-12

    - 42 -

    22.10.23. 165,000 80,000 85,000 29-13
    23.2.26. 102,000 80,000 32,000
    29-14
    23.3.26. 102,000 80,000 32,000
    29-15
    23.4.23. 102,000 80,000 32,000
    29-16
    23.5.28. 102,000 80,000 32,000
    29-17
    23.6.25. 102,000 80,000 32,000
    29-18

    23.7.16. 64,000 80,000 0
    29-19(9

    홀정산)

    23.7.30. 102,000 80,000 32,000 29-20
    23.9.28. 102,000 80,000 32,000
    29-21
    23.10.22. 102,000 80,000 32,000
    29-22
    23.11.05. 102,000 80,000 22,000
    29-23
    23.11.26. 102,000 80,000 22,000
    29-24
    23.12.03. 102,000 80,000 22,000
    29-25
    23.12.24. 102,000 80,000 22,000
    29-26
    24.01.14. 102,000 80,000 22,000
    29-27
    24.01.28. 102,000 80,000 22,000
    29-28
    24.02.04. 102,000 80,000 22,000
    29-29
    24.02.25. 102,000 80,000 22,000
    29-30

    15
    21.12.19. 135,000 80,000 55,000

    115,000
    65

    22.11.17. 135,000 75,000 60,000 65

    16

    21.5.13. 135,000 75,000 60,000

    850,000

    32-1
    21.7.1. 135,000 75,000 60,000
    32-1
    21.7.8. 135,000 75,000 60,000
    32-1
    21.7.20. 135,000 75,000 60,000
    32-1
    21.9.9. 135,000 75,000 60,000
    32-1
    21.9.9. 135,000 75,000 60,000
    32-1
    21.9.22. 165,000 120,000 45,000
    32-2
    22.3.10. 135,000 75,000 60,000
    32-2
    22.4.2. 165,000 80,000 85,000
    32-3
    22.4.7. 135,000 75,000 60,000
    32-3
    22.4.14. 135,000 75,000 60,000
    32-3
    22.7.14. 135,000 75,000 60,000
    32-3
    22.7.19. 135,000 75,000 60,000
    32-3
    22.8.11. 135,000 75,000 60,000
    32-3

    17
    21.5.17. 125,000 75,000 50,000

    3,623,875
    33-1

    21.5.18. 119,000 75,000 44,000 33-2

    - 43 -

    21.5.25. 100,000 75,000 25,000 33-3
    21.6.10. 135,000 75,000 60,000
    33-4
    21.6.21. 135,000 75,000 60,000
    33-5
    21.7.8. 135,000 75,000 60,000
    33-6
    21.7.21. 116,000 75,000 41,000
    33-7
    21.7.27. 120,000 75,000 45,000
    33-8
    21.8.3. 102,500 75,000 27,500
    33-8
    21.8.20. 165,000 75,000 90,000
    33-9
    21.9.9. 135,000 75,000 60,000
    33-9
    21.9.15. 107,500 75,000 32,500
    33-9
    21.9.26. 125,000 80,000 45,000
    33-9
    21.9.29. 85,000 75,000 10,000
    33-9
    21.10.2. 107,500 80,000 27,500
    33-8
    21.10.14. 135,000 75,000 60,000
    33-8
    21.10.19. 100,000 75,000 25,000
    33-8
    21.10.20. 99,500 75,000 24,500
    33-9
    21.10.22. 135,000 75,000 60,000
    33-8
    21.11.8. 105,000 75,000 30,000
    33-10
    21.11.9. 135,000 75,000 60,000
    33-10
    21.11.15. 135,000 75,000 60,000
    33-10
    21.11.24. 130,000 75,000 55,000
    33-10
    21.11.25. 135,000 75,000 60,000
    33-10
    21.12.15. 98,000 75,000 23,000
    33-10
    21.12.19. 102,000 80,000 22,000
    33-11
    21.12.20. 105,000 75,000 30,000
    33-11
    21.12.21. 112,000 75,000 37,000
    33-11
    21.12.22. 90,000 75,000 15,000
    33-11
    22.1.8. 122,500 80,000 42,500
    33-11
    22.1.10. 135,000 75,000 60,000
    33-11
    22.1.29. 122,500 80,000 42,500
    33-12
    22.2.6. 101,000 80,000 21,000
    33-12
    22.2.10. 75,000 75,000 0
    33-12
    22.2.13. 122,500 80,000 42,500
    33-12
    22.2.15. 105,000 75,000 30,000
    33-12
    22.2.19. 94,000 80,000 14,000
    33-12
    22.2.20. 126,250 80,000 46,250
    33-12
    22.3.15. 97,000 75,000 22,000
    33-13

    - 44 -

    22.3.16. 120,000 75,000 45,000 33-13
    22.3.20. 126,000 80,000 46,000
    33-13
    22.3.27. 101,000 80,000 21,000
    33-13
    22.4.2. 122,500 80,000 42,500
    33-13
    22.4.10. 129,000 80,000 49,000
    33-14
    22.4.14. 135,000 75,000 60,000
    33-14
    22.4.19. 110,000 75,000 35,000
    33-14
    22.4.20. 120,000 75,000 45,000
    33-14
    22.4.27. 135,000 75,000 60,000
    33-14
    22.5.1. 99,000 80,000 19,000
    33-14
    22.5.17. 108,000 75,000 33,000
    33-14
    22.5.18. 105,000 75,000 30,000
    33-14
    22.5.25. 135,000 75,000 60,000
    33-15
    22.5.26. 110,000 75,000 35,000
    33-15
    22.5.29. 111,000 80,000 31,000
    33-15
    22.6.9. 135,000 75,000 60,000
    33-15
    22.6.15. 130,000 75,000 55,000
    33-15
    22.6.20. 135,000 75,000 60,000
    33-16
    22.6.21. 116,000 75,000 41,000
    33-15
    22.6.30. 122,500 75,000 47,500
    33-16
    22.7.9. 122,500 80,000 42,500
    33-17
    22.7.19. 135,000 75,000 60,000
    33-17
    22.7.20. 120,000 75,000 45,000
    33-17
    22.7.27. 135,000 75,000 60,000
    33-17
    22.8.4. 101,000 75,000 26,000
    33-18
    22.8.11. 135,000 75,000 60,000
    33-18
    22.8.17. 135,000 75,000 60,000
    33-18
    22.9.11. 132,500 80,000 52,500
    33-18
    22.9.18. 101,200 80,000 21,200
    33-18
    22.9.20. 135,000 75,000 60,000
    33-19
    22.9.20. 135,000 75,000 60,000
    33-19
    22.9.21. 120,000 75,000 45,000
    33-19
    22.10.11. 135,000 75,000 60,000
    33-19
    22.10.18. 103,750 75,000 28,750
    33-19
    22.10.19. 135,625 75,000 60,625
    33-19
    22.10.21. 135,000 75,000 60,000
    33-20
    22.10.26. 135,000 75,000 60,000
    33-20

    - 45 -

    22.11.10. 135,000 75,000 60,000 33-20
    22.11.15. 114,375 75,000 39,375
    33-21
    22.11.16. 121,875 75,000 46,875
    33-21
    22.12.08. 135,000 75,000 60,000
    33-21
    22.12.13. 135,000 75,000 60,000
    33-22
    23.1.14. 110,000 80,000 30,000
    33-22
    23.1.28. 111,300 80,000 31,300
    33-22

    18

    21.2.10. 130,000 75,000 55,000

    635,000

    34-1
    21.3.10. 100,000 75,000 25,000
    34-2
    21.5.12. 135,000 75,000 60,000
    34-3
    21.6.9. 135,000 75,000 60,000
    34-4
    21.6.12. 135,000 80,000 55,000
    34-5
    21.10.13. 135,000 75,000 60,000
    34-6
    21.12.5. 165,000 80,000 85,000
    34-7
    23.3.28. 90,000 75,000 15,000
    34-21
    23.4.10. 120,000 75,000 45,000
    34-22
    23.4.24. 125,000 75,000 50,000
    34-23
    23.5.8. 135,000 75,000 60,000
    34-24
    23.5.30. 140,000 75,000 65,000
    34-25

    19
    21.6.4. 105,000 75,000 30,000

    90,000
    35-1

    22.1.24. 135,000 75,000 60,000 35-2

    20

    21.6.29. 95,000 75,000 20,000

    748,500

    36-1
    21.6.29. 95,000 75,000 20,000
    36-2
    21.8.30. 95,000 75,000 20,000
    36-3
    21.10.25. 120,000 75,000 45,000
    36-4
    21.12.27. 135,000 75,000 60,000
    36-5
    22.2.14. 135,000 75,000 60,000
    36-6
    22.2.18. 135,000 75,000 60,000
    36-7
    22.2.24. 135,000 75,000 60,000
    36-7
    22.3.14. 135,000 75,000 60,000
    36-8
    23.2.22. 103,000 75,000 28,000
    36-9
    23.3.15. 92,500 75,000 17,500
    36-10
    23.3.19. 102,000 80,000 22,000
    36-11
    23.5.9. 103,000 75,000 28,000
    36-12
    23.5.15. 103,000 75,000 28,000
    36-13
    23.5.21. 102,000 80,000 22,000
    36-14
    23.5.22. 103,000 75,000 28,000
    36-15

    - 46 -

    23.6.1. 103,000 75,000 28,000 36-16
    23.6.21. 89,000 75,000 14,000
    36-17
    23.7.10. 103,000 75,000 28,000
    36-18
    23.7.20. 103,000 75,000 28,000
    36-19
    23.9.8. 103,000 75,000 28,000
    36-20
    23.9.17. 102,000 80,000 22,000
    36-21
    23.10.15. 102,000 80,000 22,000
    36-22

    21
    21.6.30. 130,000 75,000 55,000

    170,000
    37

    21.6.30. 130,000 75,000 55,000 37
    22.5.24. 135,000 75,000 60,000
    56

    22
    22.3.8. 115,000 75,000 40,000

    151,500
    58-1

    22.4.5. 126,500 75,000 51,500 58-2
    22.6.7. 135,000 75,000 60,000
    58-3

    23

    21.5.24. 125,000 75,000 50,000

    1,764,375

    38-1
    21.5.25. 135,000 75,000 60,000
    38-2
    21.6.14. 125,000 75,000 50,000
    38-3
    21.6.19. 165,000 80,000 85,000
    38-4
    21.6.24. 112,500 75,000 37,500
    38-5
    21.6.28. 115,000 75,000 40,000
    38-6
    21.7.21. 135,000 75,000 60,000
    38-7
    21.8.12. 115,000 75,000 40,000
    38-8
    21.9.13. 125,000 75,000 50,000
    38-9
    21.9.15. 107,500 75,000 32,500
    38-10
    21.9.17. 135,000 75,000 60,000
    38-11
    21.9.27. 130,000 75,000 55,000
    38-12
    21.10.20. 99,500 75,000 24,500
    38-13
    21.10.25. 120,000 75,000 45,000
    38-14
    21.11.22. 135,000 75,000 60,000
    38-15
    21.11.24. 130,000 75,000 55,000
    38-16
    21.12.13. 125,000 75,000 50,000
    38-17
    21.12.15. 98,000 75,000 23,000
    38-18
    22.1.10. 135,000 75,000 60,000
    38-19
    22.2.25. 135,000 75,000 60,000
    38-20
    22.3.14. 115,000 75,000 40,000
    38-21
    22.3.16. 120,000 75,000 45,000
    38-22
    22.3.28. 130,000 75,000 55,000
    38-23
    22.4.11. 120,000 75,000 45,000
    38-24

    - 47 -

    22.4.16. 165,000 80,000 85,000 38-25
    22.4.20. 120,000 75,000 45,000
    38-26
    22.5.9. 135,000 75,000 60,000
    38-27
    22.5.18. 105,000 75,000 30,000
    38-28
    22.5.23. 135,000 75,000 60,000
    38-29
    22.5.25. 125,000 75,000 50,000
    38-30
    22.6.6. 165,000 80,000 85,000
    38-31
    22.6.13. 135,000 75,000 60,000
    38-32
    22.10.11. 135,000 75,000 60,000
    38-33
    22.11.16. 121,875 75,000 46,875
    38-34

    24
    22.3.8. 115,000 75,000 40,000

    141,500
    39

    22.4.5. 126,500 75,000 51,500 52
    22.5.13. 125,000 75,000 50,000
    57

    25

    21.5.18. 125,000 75,000 50,000

    2,434,000

    40-1
    21.5.24. 125,000 75,000 50,000
    40-2
    21.5.28. 125,000 75,000 50,000
    40-3
    21.6.16. 125,000 75,000 50,000
    40-4
    21.6.28. 115,000 75,000 40,000
    40-5
    21.9.22. 155,000 80,000 75,000
    40-6
    21.9.27. 130,000 75,000 55,000
    40-7
    21.10.15. 130,000 75,000 55,000
    40-8
    21.10.15. 130,000 75,000 55,000
    40-9
    21.10.20. 125,000 75,000 50,000
    40-10
    21.10.25. 120,000 75,000 45,000
    40-11
    21.11.2. 135,000 75,000 60,000
    40-12
    21.11.17. 135,000 75,000 60,000
    40-13
    21.11.22. 135,000 75,000 60,000
    40-14
    21.12.3. 130,000 75,000 55,000
    40-15
    21.12.15. 130,000 75,000 55,000
    40-16
    21.12.24. 130,000 75,000 55,000
    40-17
    22.3.16. 130,000 75,000 55,000
    40-18
    22.3.28. 130,000 75,000 55,000
    40-19
    22.4.20. 135,000 75,000 60,000
    40-20
    22.4.25. 130,000 75,000 55,000
    40-21
    22.4.27. 135,000 75,000 60,000
    40-22
    22.5.18. 135,000 75,000 60,000
    40-23
    22.5.23. 135,000 75,000 60,000
    40-24

    - 48 -

    22.5.25. 135,000 75,000 60,000 40-25
    22.6.15. 135,000 75,000 60,000
    40-26
    22.7.20. 130,000 75,000 55,000
    40-27
    22.9.21. 135,000 75,000 60,000
    40-28
    22.9.26. 135,000 75,000 60,000
    40-29
    22.9.28. 135,000 75,000 60,000
    40-30
    22.10.14. 135,000 75,000 60,000
    40-31
    22.10.19. 135,000 75,000 60,000
    40-32
    22.10.26. 135,000 75,000 60,000
    40-33
    22.10.26. 135,000 75,000 60,000
    40-34
    22.11.4. 135,000 75,000 60,000
    40-35
    22.11.23. 135,000 75,000 60,000
    40-36
    22.11.23. 135,000 75,000 60,000
    40-37
    22.11.30. 135,000 75,000 60,000
    40-38
    23.3.15. 103,000 75,000 28,000
    40-40
    23.3.19. 102,000 80,000 22,000
    40-41
    23.4.7. 103,000 75,000 28,000
    40-43
    23.4.19. 103,000 75,000 28,000
    40-44
    23.5.17. 103,000 75,000 28,000
    40-45
    23.5.22. 103,000 75,000 28,000
    40-46
    23.6.21. 103,000 75,000 28,000
    40-47
    23.9.5. 103,000 75,000 28,000
    40-48
    23.9.20. 103,000 75,000 28,000
    40-49
    23.10.18. 103,000 75,000 28,000
    40-50

    26

    21.10.15. 130,000 75,000 55,000

    280,000

    41-1
    21.12.1. 135,000 75,000 60,000
    41-1
    21.10.15. 130,000 75,000 55,000
    41-2
    21.12.24. 130,000 75,000 55,000
    41-2
    22.3.2. 130,000 75,000 55,000
    41-2

    27

    21.5.14. 135,000 75,000 60,000

    2,848,000

    42-1
    21.6.27. 122,500 80,000 42,500
    42-2
    21.6.29. 95,000 75,000 20,000
    42-3
    21.8.18. 78,000 75,000 3,000
    42-4
    21.8.22. 140,000 80,000 60,000
    42-4
    21.8.29. 160,000 80,000 80,000
    42-4
    21.8.30. 95,000 75,000 20,000
    42-4
    21.9.5. 80,000 80,000 0
    42-5

    - 49 -

    21.9.15. 135,000 75,000 60,000 42-5
    21.10.20. 135,000 75,000 60,000
    42-5
    21.10.25. 120,000 75,000 45,000
    42-5
    21.11.22. 125,000 75,000 50,000
    42-6
    21.11.25. 125,000 75,000 50,000
    42-6
    21.12.1. 135,000 75,000 60,000
    42-6
    21.12.27. 135,000 75,000 60,000
    42-6
    22.1.25. 135,000 75,000 60,000
    42-7
    22.2.10. 135,000 75,000 60,000
    42-7
    22.2.14. 135,000 75,000 60,000
    42-7
    22.2.18. 135,000 75,000 60,000
    42-7
    22.2.24. 135,000 75,000 60,000
    42-8
    22.3.11. 135,000 75,000 60,000
    42-9
    22.3.14. 135,000 75,000 60,000
    42-9
    22.4.8. 135,000 75,000 60,000
    42-10
    22.4.18. 135.000 75,000 60,000
    42-10
    22.4.20. 135,000 75,000 60,000
    42-10
    22.5.13. 135,000 75,000 60,000
    42-11
    22.5.16. 135,000 75,000 60,000
    42-11
    22.6.10. 135,000 75,000 60,000
    42-12
    22.6.15. 135,000 75,000 60,000
    42-12
    22.6.20. 135,000 75,000 60,000
    42-12
    22.7.8. 135,000 75,000 60,000
    42-13
    22.7.20. 135,000 75,000 60,000
    42-13
    22.9.2. 135,000 75,000 60,000
    42-14
    22.9.19. 135,000 75,000 60,000
    42-14
    22.9.21. 135,000 75,000 60,000
    42-15
    22.10.14. 135,000 75,000 60,000
    42-16
    22.10.17. 135,000 75,000 60,000
    42-16
    22.10.18. 135,000 75,000 60,000
    42-17
    22.11.11. 135,000 75,000 60,000
    42-18
    22.11.15. 135,000 75,000 60,000
    42-18
    22.12.9. 135,000 75,000 60,000
    42-19
    23.2.15. 94,750 75,000 19,750
    42-20
    23.3.10. 103,000 75,000 28,000
    42-20
    23.3.15. 92,500 75,000 17,500
    42-20
    23.3.17. 103,000 75,000 28,000
    42-20

    - 50 -

    23.3.30. 100,750 75,000 25,750 42-20
    23.4.17. 103,000 75,000 28,000
    42-20
    23.4.19. 103,000 75,000 28,000
    42-20
    23.4.20. 103,000 75,000 28,000
    42-20
    23.5.9. 103,000 75,000 28,000
    42-20
    23.5.15. 103,000 75,000 28,000
    42-20
    23.5.17. 89,750 75,000 14,750
    42-20
    23.5.21. 102,000 80,000 22,000
    42-20
    23.5.22. 103,000 75,000 28,000
    42-20
    23.6.9. 103,000 75,000 28,000
    42-20
    23.6.19. 103,000 75,000 28,000
    42-20
    23.7.10. 103,000 75,000 28,000
    42-20
    23.7.17. 103,000 75,000 28,000
    42-20
    23.7.19. 86,000 75,000 11,000
    42-20
    23.9.8. 103,000 75,000 28,000
    42-20
    23.9.14. 103,000 75,000 28,000
    42-20
    23.10.1. 102,000 80,000 22,000
    42-20
    23.10.3. 102,000 80,000 22,000
    42-20
    23.10.13. 103,000 75,000 28,000
    42-20
    23.10.16. 103,000 75,000 28,000
    42-20
    23.10.18. 89,750 75,000 14,750
    42-20

    28 22.5.11. 135,000 75,000 60,000 60,000 54
    29 21.2.13. 165,000 80,000 85,000 85,000
    44

    30
    21.11.19. 145,000 75,000 70,000

    120,000
    45

    22.9.19. 125,000 75,000 50,000 62

    31
    22.6.12. 165,000 80,000 85,000

    170,000
    55-1

    22.6.12. 165,000 80,000 85,000 55-2

    32

    21.6.3. 135,000 75,000 60,000

    733,000

    46-1
    21.6.12. 165,000 80,000 85,000
    46-2
    21.6.19. 165,000 80,000 85,000
    46-3
    21.6.26. 165,000 80,000 85,000
    46-4
    21.7.31. 135,000 80,000 55,000
    46-4
    21.8.14. 130,000 80,000 50,000
    46-4
    21.8.28. 160,000 80,000 80,000
    46-4
    21.9.11. 165,000 80,000 85,000
    46-5
    21.9.13. 105,000 75,000 30,000
    46-5
    21.10.30. 89,000 80,000 9,000
    46-6

    - 51 -

    21.11.6. 79,000 80,000 0 46-6
    21.11.13. 165,000 80,000 85,000
    46-6
    21.12.4. 85,000 80,000 5,000
    46-6
    21.12.11. 79,000 80,000 0
    46-7
    22.1.30. 72,000 80,000 0
    46-7
    22.3.12. 79,000 80,000 0
    46-7
    22.4.2. 89,000 80,000 9,000
    46-7
    22.4.9. 79,000 80,000 0
    46-8
    22.4.23. 81,000 80,000 1,000
    46-8
    22.4.30. 89,000 80,000 9,000
    46-8

    33
    21.5.29. 165,000 80,000 85,000

    230,000
    48-1

    21.7.16. 135,000 75,000 60,000 48-2
    21.9.22. 165,000 80,000 85,000
    48-3

    34
    21.7.21. 135,000 75,000 60,000

    145,000
    73-1

    22.3.9. 165,000 80,000 85,000 73-2

    35

    21.2.28. 165,000 80,000 85,000

    2,079,000

    74-1
    21.3.28. 170,000 80,000 90,000
    74-1
    21.4.25. 155,000 80,000 75,000
    74-1
    21.5.23. 165,000 80,000 85,000
    74-1
    21.6.27. 172,000 80,000 92,000
    74-1
    21.8.22. 160,000 80,000 80,000
    74-2
    21.9.4. 160,000 80,000 80,000
    74-2
    21.9.11. 165,000 80,000 85,000
    74-2
    21.9.18. 165,000 80,000 85,000
    74-1
    21.9.26. 165,000 80,000 85,000
    74-2
    21.10.24. 165,000 80,000 85,000
    74-2
    21.11.6. 165,000 80,000 85,000
    74-2
    21.11.20. 165,000 80,000 85,000
    74-2
    21.11.28. 165,000 80,000 85,000
    74-1
    22.2.27. 165,000 80,000 85,000
    74-3
    22.3.27. 165,000 80,000 85,000
    74-3
    22.4.24. 165,000 80,000 85,000
    74-3
    22.5.22. 165,000 80,000 85,000
    74-3
    22.6.26. 165,000 80,000 85,000
    74-3
    22.8.28. 165,000 80,000 85,000
    74-3
    22.9.25. 165,000 80,000 85,000
    74-3
    22.10.23. 165,000 80,000 85,000
    74-3

    - 52 -

    .

    22.11.27. 165,000 80,000 85,000 74-4
    23.2.26. 102,000 80,000 22,000
    74-5
    23.3.26. 102,000 80,000 22,000
    74-5
    23.4.23. 102,000 80,000 22,000
    74-5
    23.5.28. 102,000 80,000 22,000
    74-5
    23.6.17. 102,000 80,000 22,000
    74-5
    23.6.25. 102,000 80,000 22,000
    74-5

    35 43,2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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