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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8. 20. 00:40반응형[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 사해행위취소.pdf0.10MB[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 사해행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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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64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김선기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16.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2. 10.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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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B은 ‘C’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했다. B은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세 등을 다음과 같이 체납하였다.
<B의? 국세체납액>(2023년? 8월? 23일? 기준) (단위? :? 원)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세포함)납세의무
성립일관할
관서1 부가가치세 2022.1기 2022.09.30 8,531,320 9,188,980 2022.06.30 수영
2 근로소득세 2022.1월 2022.09.30 259,420 259,420 2022.06.30 수영
3 부가가치세 2022.2기 2022.10.25 4,226,000 4,293,660 2022.09.30 수영
- 합?계 - - 13,016,740 13,742,060 - -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0. 19. 동생
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 2022. 10. 24.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42,150,000원) 외에 별다
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
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
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이러한 재산처분행위가 원고 등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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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
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큰 형부는 아버지와의 약속에 기해 큰 형부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가 피고에게 이전하
려고 했으나, 사업 때문에 언니 B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피고에게 주라고 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종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19.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2001.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
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
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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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낙찰 경위는 피고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낙찰 경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
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B은 임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자가 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권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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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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