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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 사해행위취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8. 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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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 사해행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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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 사해행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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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146424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김선기

    A

    2024. 6. 11.

    2024. 7. 16.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와 B 사이에 2022.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2. 10. 24. 접수 00000호로 마친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인정사실

    B ‘C’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했다. B 2022 귀속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등을 다음과 같이 체납하였다.

    <B? 국세체납액>(2023? 8? 23? 기준) (단위? :? )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
    가산세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관할
    관서

    1 부가가치세 2022.1 2022.09.30 8,531,320 9,188,980 2022.06.30 수영

    2 근로소득세 2022.1 2022.09.30 259,420 259,420 2022.06.30 수영

    3 부가가치세 2022.2 2022.10.25 4,226,000 4,293,660 2022.09.30 수영

    - ? - - 13,016,740 13,742,060 - -

    B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관하여 2022. 10. 19. 동생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 2022. 10. 24. 접수 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었다.

    B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건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42,150,000) 외에 별다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원고의 B 대한 조세채권은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 일반채

    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 이러한 재산처분행위가 원고 일반채권

    - 3 -

    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

    추정된다.

    따라서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어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형부는 아버지와의 약속에 기해 형부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가 피고에게 이전하

    려고 했으나, 사업 때문에 언니 B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피고에게 주라고 했다.

    사건 증여계약은 종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 판단

    인용증거에 의하면, B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19.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2001.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은 인정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61280 판결

    참조).

    - 4 -

    피고가 주장하는 낙찰 경위는 피고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낙찰 경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

    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의인이 취득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73102 판결 참조). B 임의

    경매절차에서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자가 되었고, 사건 증여계약은 B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권민오

    - 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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