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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7241 - 손해배상(국)
    법률사례 - 민사 2024. 8. 2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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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7241 - 손해배상(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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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7241 - 손해배상(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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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2

    2023가합207241 손해배상()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성재

    - 2 -

    소송수행자

    2024. 6. 20.

    2024. 7. 25.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

    2024. 6. 20.부터 2024. 7. 25.까지는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 A, B, C, D, E, G, I, J, K, L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F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1% 원고 F,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H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28% 원고 H,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1. 기초사실

    .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발생

    3사단 22연대 헌병대 부대원들,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대구(경북)지구 CIC

    대원들, 경북경찰국과 대구경찰서 남대구경찰서 대구지역 경찰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7. ~ 8.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상당수를

    비검속된 대구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대구 달성

    가창면 용계리 계곡,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중석광산, 경북 칠곡군 신동재,

    달서구 본리동 등으로 이송하여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

    (이하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고 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의해 설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과거사정리위원회 한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 과거

    사정리법 2 1 3호에서 정한 ‘1945 8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조사한 끝에, 2023. 9. 26. M, N, O, P, Q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

    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망인을 통칭할

    때에는 사건 망인들이라고 하고, 진실규명결정을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

    .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

    - 4 -

    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사건 망인들의 유족로서, 원고들과 사건 망인들의 관계

    별지 1. 표의희생자와의 관계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들

    피고는 사건 망인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군인, 경찰 등의 관리감독자로서

    사건 망인들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사건 망인들의 경우

    100,000,000, 사건 망인들의 배우자의 경우 50,000,000, 사건 망인들

    부모와 자녀의 경우 10,000,000, 사건 망인들의 형제자매의 경우

    5,000,000원의 위자료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과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합한 금원으로서 별지 1. 표의청구금액 기재 금원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망인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

    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없다.

    2) 사건 소는 사건 망인들이 사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손해 가해자를

    알게 1951 말경부터 3, 불법행위 종료일인 1951 말경부터 5년이 각각 도과

    하여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 5 -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법의 목적과 내용,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실만으로 인정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것도 없이 대상

    자는 모두 군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다거나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

    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사실의 추정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

    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을 담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23060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6 -

    ) 앞선 기초사실과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망인들은 모두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을 포함

    희생자들의 유족과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조사, 재소자인명부, 군경에 신병이 인계된 대구형무소 수감자 명단이 실린 신문자료,

    재소자인원일표와 교정통계, 행형기록(희생자들에 대한 판결문, 수용자신분장, 형사사

    건부 ), 4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한국전쟁 시기 집단희생·적대세력

    사건 집중조사사업 연구용역보고서(경산, 청도 대구지역), 1 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

    대한 조사,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1950) 의하면, M 보안법위반죄로 징역 6

    년을 선고받고 1950. 6. 1. 수감되었다가(수감번호 3841) 1950. 7. 30. ‘진주이송

    것으로, N 주거침입강도죄로 수감되어 있다가(수감번호 248) 1950. 8. 19. ‘

    주이송 것으로, O 보안법위반죄로 수감되어 있다가(수감번호 3392) 1950. 7.

    30. ‘진주이송 것으로, P 보안법위반죄로 수감되어 있다가(수감번호 739)

    1950. 7. 30. ‘진주이송 것으로, Q 보안법위반죄로 1949. 12. 10. 구류되었다가

    1950. 7. 30. ‘진주이송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대구형무소 서무과 경리계에 근무하였던 ○○ 계호과에 근무하

    였던 ○○, ○○ 공통적으로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의 7 진주형무소 이감자

    1,400여명은 모두 처형된 사람들이었다. 당시 진주형무소는 위와 같은 규모를 수용할

    - 7 -

    여력이 없었다. “진주이송으로 기록된 재소자들은 대구형무소 헌병대에 의해 경산

    코발트광산이나 가창골짜기로 이송되어 사망하였고, 대구형무소 내에서 재판이나 군법

    회의가 열린 적이 없었다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대구지구 CIC 부대원, 대구지역

    경찰서의 경찰공무원, 3사단 22연대 헌병대 부대원, 대구형무소 재소자 생존자,

    학살 현장의 목격자 등은 육군 헌병 등이 대구형무소 재소자 상당수를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처형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1950) 따르면 사건 망인들이 1950. 7. 내지

    8. 진주형무소로 이감되었음에도 이후 행적을 있는 객관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피살자 신고를 받아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1960. 5. 27. 4 국회에서 설치된양민학살

    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작성·제출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N, O, P,

    Q ·경에 의하여 피살된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보고서는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 결과로서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

    건이 발생한 10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된 피해 내용을 정리한 공문서로

    빙성이 높다. 또한 M, N 대한 제적등본에는 M 1950. 7. 30., N 1950.

    8. 18. 각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 O, P, Q 유족은 1950. 7. 29.

    력일인 매년 6. 15. O 대한 제사를 지내는 , 사건 망인들에 대한 진상규

    명을 신청한 유족은 사건 망인들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다른 장소로 끌려가 집단 학살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

    보면, 사건 망인들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 8 -

    사건 진상규명결정의 내용에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앞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헌병대원, 방첩대원 경찰 공무원이 정당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건 망인들과

    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정이 없는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 27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사건 망인들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국가배상법 8, 민법 166 1, 766 1, 2, 예산회계

    (1961. 12. 19. 법률 849호로 제정되었다가 1989. 3. 31. 법률 4102호로 전부

    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71 2, 11)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민법 166 1, 766

    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 또는 불법행위를 (민법 166 1,

    766 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166 1, 766 2 과거사정리법

    2 1 3호의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4호의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1) 현행 국가재정법 96 2, 1항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 9 -

    2014헌바148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상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166 1, 766 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

    년으로 규정한 예산회계법 71 2, 1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233686 판결

    참조).

    )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본법 2 1 3호의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4호의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경우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대한 민법 766 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손해 발생 가해자를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054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사건 망인들은 과거사정리법 2 1 3호의민간인 집단 희생사

    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므로, 사건

    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766 2,

    산회계법 71 2, 1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 또한 3호증의 1, 4호증의 1, 5호증의 1, 6호증의 1, 7호증의 1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2023. 10. 18. 사건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 C, F, G, I, K에게 발송되어 무렵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 10 -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사건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지서를 송달받은 2023. 10. 18. 손해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것이

    ,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2. 30.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

    종결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38325 판결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

    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

    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행위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 11 -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205341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1) 위자료 액수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불법행위 당시 사건 망인들

    나이와 가족관계, 사건 망인들과 유족이 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 상당 기간 계속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유사 사건

    과의 형평, 사건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일실수익을 산정할 없는 , 한편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쟁이라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 망인들과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희생된 망인은 100,000,000, 배우자는

    50,000,000, 부모와 자녀는 10,000,000, 형제자매는 5,000,000원으로 정한

    .

    2) 상속관계 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사건 망인들

    원고들의 상속관계 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별지 2. 희생자 상속관계

    위자료 산정 내역 기재와 같고, 결과 원고별로 최종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별지

    1. 인용금액 기재와 같다(원고 C, H 별지 1. 청구금액 기재 해당

    원의 지급을 구하나, 별지 2. 희생자 상속관계 위자료 산정 내역 3 기재에 비추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해당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2 -

    3) 지연손해금 기산일

    앞서 바와 같이 사건 망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당시인 1950. 7. ~ 8.경부터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6. 20.까지는 74년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사이에

    우리나라의 통화가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에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동이 생겼다 것이므로, 피고는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

    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 1. 인용금액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6. 20.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법이 정한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박소민

    - 13 -

    판사 배종빈

    - 14 -

    별지 1.

    순번 희생자와의 관계 원고 청구금액 인용금액

    1

    M

    형제자매 A 25,279,719 25,279,719

    2 형제자매 B 25,279,719 25,279,719

    3 형제자매 C 15,139,859 15,139,859

    4 형제자매 D 25,279,719 25,279,719

    5 조카 E 7,498,057 7,498,057

    6 N 자녀 F 166,564,102 165,647,057

    7
    O

    자녀 G 153,333,333 153,333,333

    8 자녀 H 36,666,666 26,666,666

    9
    P

    자녀 I 85,000,000 85,000,000

    10 양자녀 J 75,000,000 75,000,000

    11
    Q

    자녀 K 86,600,000 86,600,000

    12 자녀 L 87,400,000 87,400,000

    789,041,174 778,124,129

    (단위: )

    - 15 -

    별지 2.

    희생자 상속관계 위자료 산정 내역

    ① 1960. 1. 1. 민법 시행 상속개시 경우 관습(이하 관습이라 한다) 따라, ② 196

    0. 1. 1.부터 1978. 12. 31.까지 사이에 상속개시 경우 민법(1977. 12. 31. 법률 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1 구민법이라 한다) 따라, ③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사이에 상속 개시된 경우 민법(1990. 1. 13. 법률 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2

    구민법이라 한다) 따라, ④ 1991. 1. 1.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상속개시된 경우 현행 민법(

    현행민법이라 한다)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한다.

    1. 희생자 M

    . 희생자 M 사망 당시 가족관계

    희생자 M(호주 아닌 미혼 장남) 1950. 7. 사망하였고, 직계존속으로 R(, 197

    1. 4. 15. 사망), S(, 1976. 2. 19. 사망), 형제자매로 T(차남, 호주상속, 1992. 6. 7.

    사망), A(삼남), B(사남), C(장녀), D(오남), U(칠남) 있다.

    . 고유위자료

    ○ M: 희생자로서 100,000,000

    ○ R, S: 부모로서 10,000,000

    ○ T, A, B, C, D, U: 형제자매로서 5,000,000

    . 상속관계

    1) 희생자 M 위자료: 100,000,000

    희생자 M 1950. 7. 사망하여 관습에 따라 () R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R 위자료: 110,000,000

    (= M 상속분 100,000,000 + 고유위자료 10,000,000)

    R 1971. 4. 15. 사망하여 1 구민법에 따라 처인 S, 직계비속인 T(차남, 호주상

    ), A(삼남), B(사남), C(장녀), D(오남), U(칠남) 0.5 : 1.5 : 1 : 1 : 0.5 : 1 : 1 비율로

    속하였다.

    - 16 -

    ) S: 8,461,538(= 110,000,000 × 1/13)

    ) T: 25,384,615(= 110,000,000 × 3/13)

    ) A: 16,923,076(= 110,000,000 × 2/13)

    ) B: 16,923,076(= 110,000,000 × 2/13)

    ) C: 8,461,538(= 110,000,000 × 1/13)

    ) D: 16,923,076(= 110,000,000 × 2/13)

    ) U: 16,923,076(= 110,000,000 × 2/13)

    3) S 위자료: 18,461,538

    (= R 상속분 8,461,538 + 고유위자료 10,000,000)

    S 1976. 2. 19. 사망하여 1 구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T(차남), A(삼남), B(사남), C

    (장녀), D(오남), U(칠남) 1 : 1 : 1 : 0.5 : 1 : 1 비율로 상속하였다.

    ) T: 3,356,643(= 18,461,538 × 2/11)

    ) A: 3,356,643(= 18,461,538 × 2/11)

    ) B: 3,356,643(= 18,461,538 × 2/11)

    ) C: 1,678,321(= 18,461,538 × 1/11)

    ) D: 3,356,643(= 18,461,538 × 2/11)

    ) U: 3,356,643(= 18,461,538 × 2/11)

    4) T 위자료: 33,741,258

    (= R 상속분 25,384,615 + S 상속분 3,356,643 + 고유위자료 5,000,000)

    T 1992. 6. 7. 사망하여 현행민법에 따라 처인 V, 직계비속인 W, E, X 1.5 : 1 :

    1 : 1 비율로 상속하였다.

    ) V: 11,247,085(= 33,741,258 × 3/9)

    ) W: 7,498,057(= 33,741,258 × 2/9)

    ) E: 7,498,057(= 33,741,258 × 2/9)

    ) X: 7,498,057(= 33,741,258 × 2/9)

    . 소결론

    1) 원고 A: 25,279,719(= R 상속분 16,923,076 + S 상속분 3,356,643 + 고유위자료 5,

    000,000)

    2) 원고 B: 25,279,719(= R 상속분 16,923,076 + S 상속분 3,356,643 + 고유위자료 5,

    - 17 -

    000,000)

    3) 원고 C: 15,139,859(= R 상속분 8,461,538 + S 상속분 1,678,321 + 고유위자료 5,0

    00,000)

    4) 원고 D: 25,279,719(= R 상속분 16,923,076 + S 상속분 3,356,643 + 고유위자료 5,

    000,000)

    5) 원고 E: 7,498,057

    2. 희생자 N

    . 희생자 N 사망 당시 가족관계

    희생자 N(호주 아닌 기혼 장남, 1939. 12. 13. 입양) 1950. 8. 19. 사망하였고,

    () Y(2005. 7. 20. 사망), 직계존속으로 Z(양부, 1974. 8. 26. 사망), AA(양모,

    1973. 1. 10. 사망),2) 직계비속으로 F(독녀), 형제자매로 BB(장녀, 1934. 6. 4. 제적), CC

    (차녀, 1936. 4. 24. 제적), DD(삼녀, 1939. 12. 14. 제적), EE(사녀, 1942. 11. 25. 제적), FF(

    , 1953 7. 27. 제적) 있다.

    . 고유위자료

    ○ N: 희생자로서 100,000,000

    ○ Y: 배우자로서 50,000,000

    ○ Z, AA: 양부모로서 10,000,000

    ○ F: 자녀로서 10,000,000

    ○ BB, CC, DD, EE, FF: 형제자매로서 5,000,000

    . 상속관계

    1) 희생자 N 위자료: 100,000,000

    희생자 N 1950. 8. 19. 사망하여 관습에 따라 자녀인 F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1324 판결 참조).

    2) AA 위자료: 10,000,000

    AA 1973. 1. 10. 사망하여 1 구민법에 따라 () Z, 직계비속인 BB(장녀), C

    C(차녀), DD(삼녀), 희생자 N(양자), EE(사녀), FF(오녀), GG(양자, 1971. 3. 8. 입양) 1 : 0.2

    2) 제적등본( 4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N 양모의 이름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HH”
    아니라 “AA” 것으로 보인다.

    - 18 -

    5 : 0.25 : 0.25 : 1 : 0.25 : 0.25 : 1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만 희생자 N 상속분은

    Y, 직계비속인 F(1971. 4. 5. 제적) 0.5 : 0.25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 Z: 2,352,941(= 10,000,000 × 4/17)

    ) BB: 588,235(= 10,000,000 × 1/17)

    ) CC: 588,235(= 10,000,000 × 1/17)

    ) DD: 588,235(= 10,000,000 × 1/17)

    ) Y: 1,568,627(= 10,000,000 × 4/17 × 2/3)

    ) F: 784,313(= 10,000,000 × 4/17 × 1/3)

    ) EE: 588,235(= 10,000,000 × 1/17)

    ) FF: 588,235(= 10,000,000 × 1/17)

    ) GG: 2,352,941(= 10,000,000 × 4/17)

    3) Z 위자료: 12,352,941

    (= AA 상속분 2,352,941 + 고유위자료 10,000,000)

    Z 1974. 8. 26. 사망하여 1 구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BB(장녀), CC(차녀), DD(

    ), 희생자 N(양자), EE(사녀), FF(오녀), GG(양자, 호주상속) 0.25 : 0.25 : 0.25 : 1 : 0.25 :

    0.25 : 1.5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만 희생자 N 상속분은 처인 Y, 직계비속인 F

    0.5 : 0.25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 BB: 823,529(= 12,352,941 × 1/15)

    ) CC: 823,529(= 12,352,941 × 1/15)

    ) DD: 823,529(= 12,352,941 × 1/15)

    ) Y: 2,196,078(= 12,352,941 × 4/15 × 2/3)

    ) F: 1,098,039(= 12,352,941 × 4/15 × 1/3)

    ) EE: 823,529(= 12,352,941 × 1/15)

    ) FF: 823,529(= 12,352,941 × 1/15)

    ) GG: 4,941,176(= 12,352,941 × 6/15)

    4) Y 위자료: 53,764,705

    (= AA 상속분 1,568,627 + Z 상속분 2,196,078 + 고유위자료 50,000,000)

    Y 2005. 7. 20. 사망하여 현행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F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 소결론

    - 19 -

    원고 F: 165,647,057(= 희생자 N 상속분 100,000,000 + AA 상속분 784,313 + Z

    상속분 1,098,039 + Y 상속분 53,764,705 + 고유위자

    10,000,000)

    3. 희생자 O

    . 희생자 O 사망 당시 가족관계

    희생자 O(호주인 기혼 장남) 1950. 7. 30. 사망하였고, () II(1965. 7. 25.

    사망), 직계존속으로 JJ(, 1956. 7. 29. 사망), 직계비속으로 G(장남), H(장녀, 1973.

    3. 10. 제적) 있다.3)

    . 고유위자료

    ○ O: 희생자로서 100,000,000

    ○ II: 배우자로서 50,000,000

    ○ JJ: ()로서 10,000,000

    ○ G, H: 자녀로서 10,000,000

    . 상속관계

    1) 희생자 O 위자료: 100,000,000

    희생자 O 1950. 7. 30. 사망하여 관습에 따라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G

    독으로 상속하였다.

    2) JJ 위자료: 10,000,000

    JJ 1956. 7. 29. 사망하여 관습에 따라 장손으로서 호주상속인인 G 단독으로

    속하였다.

    3) II 위자료: 50,000,000

    II 1965. 7. 25. 사망하여 1 구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G(장남), H(장녀) 1 : 0.5

    비율로 상속하였다.

    ) G: 33,333,333(= 50,000,000 × 2/3)

    ) H: 16,666,666(= 50,000,000 × 1/3)

    3) 원고 G, H O 사망한 1950. 7. 30. O 직계존속인 남함수() 생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남함수
    에게 각각 고유의 위자료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0호증의 3, 7 기재만으로는 남함수가
    O 사망하였을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 -

    . 소결론

    1) 원고 G: 153,333,333(= 희생자 O 상속분 100,000,000 + JJ 상속분 10,000,000 + II

    상속분 33,333,333 + 고유위자료 10,000,000)

    2) 원고 H: 26,666,666(= II 상속분 16,666,666 + 고유위자료 10,000,000)

    4. 희생자 P

    . 희생자 P 사망 당시 가족관계

    희생자 P(호주인 기혼 장남) 1950. 7. 30. 사망하였고, () KK(2014. 7. 1

    4. 사망), 직계비속으로 I(장녀, 1974. 5. 1. 제적) 있다.

    . 고유위자료

    ○ P: 희생자로서 100,000,000

    ○ KK: 배우자로서 50,000,000

    ○ I: 자녀로서 10,000,000

    . 상속관계

    1) 희생자 P 위자료: 100,000,000

    희생자 P 1950. 7. 30. 사망하여 관습에 따라 ()로서 호주상속인인 KK

    독으로 상속하였다.

    2) KK 위자료: 150,000,000

    (= 희생자 P 상속분 100,000,000 + 고유위자료 50,000,000)

    KK 2014. 7. 14. 사망하여 현행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I(장녀), J(장남, 1959. 3. 5.

    , 1961년경 입양) 1 : 1 비율로 상속하였다.

    ) I: 75,000,000(= 150,000,000 × 1/2)

    ) J: 75,000,000(= 150,000,000 × 1/2)

    . 소결론

    1) 원고 I: 85,000,000(= KK 상속분 75,000,000 + 고유위자료 10,000,000)

    2) 원고 J: 75,000,000

    5. 희생자 Q

    . 희생자 Q 사망 당시 가족관계

    - 21 -

    희생자 Q(호주 아닌 기혼 차남) 1950. 7. 30. 사망하였고, () LL(2017. 5.

    15. 사망), 직계존속으로 MM(, 1975. 8. 17. 사망), 직계비속으로 K(장녀, 1971. 2.

    10. 제적), L(차녀, 1978. 4. 20. 제적), 형제자매로 NN(장남, 호주) 있다.

    . 고유위자료

    ○ Q: 희생자로서 100,000,000

    ○ LL: 배우자로서 50,000,000

    ○ MM: ()로서 10,000,000

    ○ K, L: 자녀로서 10,000,000

    ○ NN: 형제자매로서 5,000,000

    . 상속관계

    1) 희생자 Q 위자료: 100,000,000

    희생자 Q 1950. 7. 30. 사망하여 관습에 따라 직계비속인 K(장녀), L(차녀) 1 :

    1 비율로 상속하였다.

    ) K: 50,000,000(= 100,000,000 × 1/2)

    ) L: 50,000,000(= 100,000,000 × 1/2)

    2) MM 위자료: 10,000,000

    MM 1975. 8. 17. 사망하여 1 구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NN(장남, 호주), 희생자 Q

    (차남) 1.5 : 1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만 희생자 Q 상속분은 처인 LL, 직계비

    속인 K(1971. 2. 10. 제적), L 0.5 : 0.25 : 0.5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 NN: 6,000,000(= 10,000,000 × 3/5)

    ) LL: 1,600,000(= 10,000,000 × 2/5 × 2/5)

    ) K: 800,000(= 10,000,000 × 2/5 × 1/5)

    ) L: 1,600,000(= 10,000,000 × 2/5 × 2/5)

    3) LL 위자료: 51,600,000

    (= MM 상속분 1,600,000 + 고유위자료 50,000,000)

    LL 2017. 5. 15. 사망하여 현행민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K, L 1 : 1 비율로 상속하

    였다.

    ) K: 25,800,000(= 51,600,000 × 1/2)

    ) L: 25,800,000(= 51,600,000 × 1/2)

    - 22 -

    . 소결론

    1) 원고 K: 86,600,000(= Q 상속분 50,000,000 + MM 상속분 800,000 + LL 상속분 2

    5,800,000 + 고유위자료 10,000,000)

    2) 원고 L: 87,400,000(= Q 상속분 50,000,000 + MM 상속분 1,600,000 + LL 상속분

    25,800,000 + 고유위자료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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