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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156 - 보증채무 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8. 21. 04:5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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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53156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 고 B새마을금고
대표자 청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광석, 이승익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의 피고에 대한 2003. 7. 9.자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7. 9.
체결된 보증계약에 기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23. 10. 30. 기준 보증채무
원리금 25,077,492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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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7. 9.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9., 이율 연 10.5%
(지연이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대구지방법원 2009개회2763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9. 회생개시결정을, 2010. 6. 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2015. 7. 14. 면책결정
을 각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5. 7. 30.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위 개인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
으며, 2023. 10. 30. 기준 채무액이 25,077,4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상
사채무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고, C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그리고 원고
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5.
7. 9.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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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
고(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
법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고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
건 대출금 채무가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더 이상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증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
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
235528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
다(민법 제440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C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보증채무 역시 C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2015. 7. 30.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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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
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
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
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새마을금고가 대출과 연계하여 체결하는 보증계약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상인이라거나 원고의 연대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보증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164
조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상사채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기간
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의 면책결정 확정일인 2015. 7. 30.로부터 10
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보증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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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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