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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5750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법률사례 - 민사 2024. 8. 23. 03:0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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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55750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원고, 항소인 1. A
2. B
3. AD
4. AE
5. C
6. AF
7. D
8. AG
9. E
10. AH
11. AI
12. AJ
13. F
14. G
15. H
1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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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J
제 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4394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
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다1). 피고는 일
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일본국 도쿄도 ◯◯◯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1. 3. 11. 이른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이다.
1) 갑 제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3, 5, 9, 13, 1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각
주소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3 -
나. 피고는 2021. 4.경 공표된 일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국 후쿠시마현 일원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 등을
이용해 일정 정도 정화 처리한 물질(이하 ‘이 사건 물질’이라고 한다)을 위 발전소에서
해양으로 방류할 계획을 세운 다음 위 계획에 따라 2023. 8. 24.경부터 위 물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방류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지의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및 관련 조약 등
가. 원고들은, ① 1996. 11. 7. 런던에서 작성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이하 ‘런던의정서’라고 한다)” 제4조 1. 1.
항, ② 1997. 9. 5. 비엔나에서 채택된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
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이하 ‘공동협약’이라고 한다)” 제27
조, ③ 민법 제217조 제1항을 각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질의 방류행위를 금
지할 것을 구하고 있다2).
나. 우리나라와 일본국은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이하 위 두 조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조약’이라고 한다)의 체약당사국이다. 런던의정서는 2009. 2. 21. 우리나라
에서, 2007. 11. 1. 일본국에서 각 발효되었고, 공동협약은 2002. 12. 15. 우리나라에서,
2) 원고들은 런던의정서에 기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 공동협약에 기한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 민법 제217조 제1항
에 기한 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순위를 붙인 선택적 청구에 해당한다.- 4 -
2003. 11. 24. 일본국에서 각 발효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조약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국
문번역본만 첨부한다).
3. 이 사건 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1) 국제사법은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일반원칙을 보완하고 일반관할규정과 특별관할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위 법
부칙 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 7. 5.부터 위 법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2조는 위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시점
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2. 3. 31.이고, 이는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현행 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신설규정은 적용되
지 않고, 개정 전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
2) 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
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
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
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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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
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
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
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
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
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참조).
3)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
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
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므로,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
다. 한편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
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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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
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
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60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를 보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일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일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우리
나라 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거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방류(투기)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물질과 그 저장시설
및 오염제거설비 등은 모두 일본국 내에 소재하고, 방류행위 역시 일본국 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이 사건 소의 본안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건 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방류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물질에 존재하는 잔여 방사능 성분의 농도와 위험성,
그것이 해양에 방류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위와 같이 일본국 내에 존재하는 이 사건 물질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검증 및 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일본 자국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실효적으로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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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국 법원의 외국판결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할 것인데, 사인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간 이해관계까지 얽
혀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이 위와 같은 객관적 절차 없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연구논문, 언론기사 등만을 바탕으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더
라도 이를 일본국 법원에서 승인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판결의 실효성 역시
불투명하다.
4) 피고가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국민이 이 사건 각 조약 및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일본국에 소재한 피고를 상대로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가
이 사건 물질의 방류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분쟁가능성의 예견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제1심 법원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배분을 정당화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5)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소의 특별재판적
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한 생활방해 금지청구의 소 역시 부동
산에 관한 소의 일종으로 위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
송법 제20조가 위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
으로 부동산 소재지에 계쟁물인 부동산 자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도 그 곳에 있
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증거조사에 편리하고 관계인의 출석
등에도 용이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 소로 방류금지를 구하는 대상물과 그 관련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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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일본국 내에 존재하는 점,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그러
한 사실에 기하여 다른 나라에 소재한 토지로부터 발생한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
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발생하는 생활방해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
우에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국
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무제한적으로 확장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민법 제217조 제1항을 이 사건 소
의 청구원인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살피건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및 김해시에 소재하는 원고들 소유
토지와 일본국 후쿠시마현에 소재하는 피고 소유의 토지가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규
정된 ‘이웃 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약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일하게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국 법인인 피고에게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고, 공평성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
이 법인인 피고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를 보통재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인바, 이 사건 각 조약이 한,
일 양국에서 공통으로 발효된 것과는 무관하게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소재하는 일본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조약은 우리나라와 일본국이 국제법 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다자조약으로, 위 각 조
약을 근거로 어느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직접 다른 체약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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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의 구제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
느 체약당사국 법원에 그와 같은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그 법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범으로 볼 수 없다.
7) 원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해양법협약’이라 한다) 제56조3), 제73조 제1호4), 제229조5) 등에 따라 이 사
건에 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해양법협약 제56조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호는 연안국이 위와 같은 주권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배타적경제수역에
무단 침입한 외국 선박 등을 검색, 나포 및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229조
는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위 조약 어디에도 이 사건 소와 같은 금지청구의 소의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에 관한 규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8) 그 밖에 원고들은, 이 사건 물질의 방류(투기)행위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인 점, 만약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
3) 제56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a)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b)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
(i)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ii) 해양과학조사
(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c)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
4) 제73조 연안국법령의 시행
1.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부합되게채택한 자국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제229조 민사소송 제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의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
는다면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1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
판관할권을 확장할 수는 없고, 그 경우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은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
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헌법 제
27조에 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받
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정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
정 및 법리가 규율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박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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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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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록
일본국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發電所) 부지 지상의 저
장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및 이를 처리한 처리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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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이 사건 각 조약의 주요 규정
■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
고,
이러한 점에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 체
제 내에서 이룩된 성과, 그리고 특히 사전주의 및 예방에 기초한 접근방식으로의 진전에 주목
하며,
또한 지역 및 개별 국가의 특수 상황과 수요를 고려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역
적, 국가적 보완 기구들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접근이 가지는 가치와 특히 협약과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
에 있어서 당사국 간 지속적 협력 및 협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는데 있어서, 국제 협약이나 다른 전
세계적 범위의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채택하
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국제 협정과 조치, 특히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
우 선언 및 의제 21 등을 고려하며,
또한, 개발도상국, 특히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및 역량을 인식하고,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감소시키며,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국제적 조
치가 해양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고, 해양 생태계가 해양의 합법적인 사용을 계속 유지하고 현
재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
하여 지체 없이 취하여질 수 있고, 또한, 취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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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정서의 목적상,
1. "협약"이란 개정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1972
년 협약을 말한다.
2.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3.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4. 1. "투기"란 다음을 말한다.
1.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
2.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
3.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
질의 해저와 그 하층토 내 저장
4. 고의적인 폐기만을 위한 플랫폼이나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의 유기 또는 그 자리
에서 쓰러뜨림
4. 2. "투기"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및 그 부속설비의 통상적인
운용에 수반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양 폐기. 다
만, 이러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거나 이들에게 운송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또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서 이러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처리함에 따라 파생되는 그 밖의 물질은 제외함.
2.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물질의 배치. 다만, 이러한 배치는 이 의정서의 목
적에 반하지 아니 하여야 함.
3. 제4항 제1호 제4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배치된 물질
(예: 케이블, 파이프라인, 해양조사 장비)의 해양 방치
4. 3. 해양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이에 따른 해상 가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처리 또는 저장은 이 의정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5. 1. "해상소각"이란 선박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상에서 열적 파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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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연소를 말한다.
2. 해상소각은 선박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상에서 이러한 구조물의 통상
적 운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소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선박 및 항공기"란 모든 유형의 수상 운송 또는 공중 운송 장치를 말한다. 이는 자체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공기부양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7. "해양"이란 국가의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양 수역과 그 해저와 하층토를 말하며, 육지로
부터만 접근이 가능한 해저면 하부 저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8.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란 모든 종류, 형태 또는 부류의 재료와 물질을 말한다.
9. "허가"란 사전에 그리고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된 관련 조치
대로 부여되는 허가를 말한다.
10. "오염"이란 생물자원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고, 인간의 건
강에 해가 되며, 어업 및 적법한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해양 활동을 방해하고, 해수 이
용의 질을 저하시키며 쾌적성을 감소시키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인간 활동에 따른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양 투입을 말한다.
제2조 목적
체약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
하며, 그들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능력에 따라,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상 투기나
소각에 의한 오염을 방지, 감축, 가능한 경우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들
은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시 그들의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3조 포괄적 의무
1. 이 의정서를 이행하는데 있어 체약당사국은 해양에 투입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입된 물질과 그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로 인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2.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의 비용을 부담하는 접근방식을 고려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공
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투기 또는 해양소각을 위임한 자가 위임 받은 행위에 관한 오염
방지와 제어 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의정서상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있어, 체약당사국은 피해 또는 피해가능성을 환경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직ㆍ간접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오염의 한 형태를 다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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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지 아니하도록 행동한다.
4. 이 의정서상의 어떠한 조항도, 체약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오염을 방지, 감
소 그리고 가능하면 제거하는 것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
1. 1. 체약당사국은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
기를 금지한다.
1. 2.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의 투기는 허가가 필요하다. 체약당사국은 허가 및 허가 조
건이 부속서 2의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행정적ㆍ법적 조치를 수립한다. 특히 환경적
으로 선호되는 대안을 위하여 투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한다.
2. 이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그 체약당사국과 관련되는 한, 체약당사국이 부속서 1에 언
급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 체약당
사국은 기구에 그와 같은 조치사항을 통지한다.
제10조 적용 및 집행
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의정서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자국 영토 내에 등록되었거나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 및 항공기
2. 자국 영토 내에서 투기되거나 해상소각 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선적하는 선박
및 항공기
3. 국제법상 자국 관할권 범위 내의 해양에서 투기나 소각에 종사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
2.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이 의정서의 조항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필요시
처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위반하여 해양에서 투기나 소각을 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보고를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관할권 밖의 해역에서 이 의정서의 효과적
인 적용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 이 의정서는 국제법에 따라 주권면제가 부여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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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러한 선박 및 항공기가 이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보장하
며, 그러한 조치사항을 기구에 통보한다.
5. 국가는 이 의정서에 기속적인 동의를 표시 할 때 또는 그 이후 언제라도, 해당 국가만이
집행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 의정서 조항을 제4항에 언급된 선박 및 항공기에
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1조 준수 절차
1. 이 의정서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체약당사국 회의는 이 의정서에 대한 준수를 평가하
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장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절차와 장치는 정보의 전
면적이고 공개적인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개발된다.
2. 체약당사국 회의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정보 및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절차나 장
치에 따라 제안된 모든 권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체약당사국 회의는 체약당사국
및 비체약당사국에게 조언,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책임 및 위험 책임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환경의 다른 모든 부문에 미치는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
제법의 원칙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 또는 해상소각으로 인
한 위험 책임에 관한 절차를 개발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 이 의정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우선, 분쟁 당사국이 선택하는 협상ㆍ중
개ㆍ조정이나 그 밖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이 다른 체약당사국에게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음을 통지한 후 12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분쟁 당사국이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87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의 하나를 이용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의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부속서 3에 명시된 중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
한다. 분쟁 당사국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체약당사국인지 여부에 관
계없이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
3.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87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의 하나를 이용
하기로 합의한 경우, 선택한 절차에 관련된 협약 제15부에 규정된 조항이 준용될 수 있
다.
4. 제2항에 규정된 12개월은 관련 체약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12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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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이 의정서에 구속됨을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힐 때, 그
국가가 제3조 제1항이나 제3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당사국인 경우, 그
분쟁이 부속서 3의 중재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 전에 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
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 국제 협력
체약당사국은 권한 있는 국제기구들 내에서 이 의정서의 목적을 증진한다.
제18조 체약당사국 회의
1.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체약당사국 특별회의는 이 의정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폐기물의 투기 및 해상소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오염을 방지, 감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수단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유효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
여 체약당사국 회의 또는 체약당사국 특별회의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개정 검토와 채택
2. 필요시 이 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심의할 부속기
구의 설치
3. 이 의정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이나 기구에게 조언을 제공할 적절한
전문기구 초청
4. 오염의 방지 및 제어에 관한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5.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정보의 고려
6.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예외적이고 위급한 상황을 결정하는 기본 기준을 포
함한 제8조 제2항에 언급된 절차와 그러한 상황에서 자문 조언과 물질의 안전한 해양
폐기를 위한 절차의 개발 또는 채택
7. 결의안의 심의 및 채택
8. 그 밖에 필요한 조치들의 심의
2. 체약당사국은 제1차 체약당사국 회의에서 필요한 의사규칙을 수립한다.
제20조 부속서
이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의정서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제2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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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의정서는 1997년 4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이후에도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2. 국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1.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서명
2.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의 경우,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
3. 가입
3. 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같은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제25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지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1. 최소 26개국이 제24조에 따라 이 의정서에 기속될 의사를 표시하고
2. 최소 15개 협약의 체약당사국이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국가 수에 포함될 때
2. 제1항에 언급된 날짜 이후에 제24조에 따라, 이 의정서에 기속될 의사를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는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제27조 탈퇴
1. 모든 체약당사국은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사무총장에게 탈퇴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3. 탈퇴는 사무총장이 탈퇴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탈퇴서에 명시된 기
간이 더 긴 경우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1996년 11월 7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1 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1. 이 의정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목적과 포괄적 의무사항을 유념하면서, 다음 폐기물이
나 그 밖의 물질은 투기를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1. 준설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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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오니
3. 생선폐기물이나 산업적 생선가공공정에서 발생되는 물질
4. 선박 및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5. 불활성 무기지질물질
6. 천연기원의 유기물질
7. 주로 강철, 철, 콘크리트 및 이와 유사한 무해한 물질로 구성된 부피가 큰 물질로서
물리적 영향이 고려되고, 그러한 폐기물이 작은 섬과 같은 고립된 공동체에서 발생하
여 투기 이외의 다른 실질적인 처분 방법이 없는 경우
8. 격리 목적의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
2.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열거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은, 부유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해양 환경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최대한 제거되고, 투기된 물질이 어업이나
항해에 심각한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기를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3.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물질 중, 국제원자력기구가
정의하고 체약당사국이 채택한 최소치(면제)농도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것은 투기할
수 없다. 단, 1994년 2월 20일로부터 25년 이내, 그리고 그 후 매 25년마다 체약당사
국들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요인을 고려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물질
을 제외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과 그 밖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완수하
며, 제22조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물질의 투기 금지를 검토한다.
4. 제1항 제8호에 언급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다음의 경우에만 투기를 고려할 수 있다.
1. 해저 지질 구조 내에 처리되는 경우, 그리고
2. 압도적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는 경우. 원료물질과 포집·격리 공정 이용에서 기인한
관련 부수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3.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그러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추가
되지 않는 경우
부속서 3 중재 절차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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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재판부 (이하 재판부)는 이 의정서 제16조를 적용하여, 어떤 체약당사국이 다른 체
약당사국에 제기한 요청에 따라 설치된다. 중재 요청은 그 사건에 대한 진술서와 증거
서류로 구성된다.
2. 요청한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1. 중재 요청
2.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당 체약당사국이 판단하는 이 의정서의
조항
3. 사무총장은 이 정보를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알린다.
제2조
1. 재판부는 중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 체약 당사국간 합의하는 경우
단독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 중재재판관의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의 경우, 분쟁 체약당사국들은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의 발생일부터 30일 내에 중재인의 교체를 합의할 수 있다.
제3조
1. 분쟁 체약당사국이 이 부속서 제2조에 따른 재판부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
는 다음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1. 각 분쟁 체약당사국이 지명하는 중재재판관 1명
2. 이들 두 중재인의 합의에 의하여 지명되어 재판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제3의 중재재판
관
2. 재판부의 재판장이 두 번째 중재재판관이 지명된 날부터 30일 내에 지명되지 아니할 경
우, 분쟁 체약당사국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후 30일 내에 사무총장에게 합의
된 적격자의 명단을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명단에서 재판장을 선정
한다. 사무총장은 분쟁상대국이 찬성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자를 재판장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3. 분쟁의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상대 체약당사국은 그 후 30일 이내에 합의된 적격
자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빨리 그
명단에서 재판부 재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재판장은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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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당사국에게 지명토록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체약당사국이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합의된 적격자 명단에서 중재
재판관을 지명한다.
4. 중재재판관의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의 경우, 그 중재재판관을 임명한 분쟁 체약당사
국은 그러한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지명한다. 만
일 그 체약당사국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중재재판관들이 중재를 진행
한다. 재판장의 사망, 심신장애 또는 결석의 경우, 이러한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
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후임자가 지명된다.
5. 중재재판관 명단은 사무총장이 보유하며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적격자로 구성된
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민의 여부에 관계없이 4명을 중재재판관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만일 분쟁 체약당사국이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합의
된 적격자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무총장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명단에서 중재재판관을 선정한다.
제4조
재판부는 소송대상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반대의견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그 분쟁의 각 체약당사국은 자신의 소송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부 구성원의
보수 및 중재에 소요된 모든 일반 경비는 분쟁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재판부는
모든 경비를 기록에 남기고 경비에 대한 최종명세서를 그 체약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제6조
분쟁의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국은 그 절차를 개
시한 분쟁 체약당사국들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 자비로 중재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참가 국가는 이 부속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참가하게 된 문제에
대하여 증거 및 소송 사건 적요서를 제출하고 구두 변론을 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재판
부 구성에 관한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제7조
이 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결정한다.
제8조
1. 재판부가 단독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절차, 회의 장소 및 회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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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그러나 분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재판부 구성원의 결석 또는 기권이 재판부가 판정에 도달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투표로 결정된다.
2. 분쟁 체약당사국은 재판부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고 자국의 법령에 따라, 또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정보의 재판부 제공
2. 재판부의 체약당사국 영토 내 입국, 증인이나 전문가 심문 및 현장 방문 허용
3. 분쟁의 한 당사국이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재판부의 판결 도달 및 판정 언도
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재판부는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한, 재판부가 구
성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서의 판정에는 판결에 대한 사유서가
첨부된다. 판정은 최종적이고 상소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에게 통지되고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통지한다. 분쟁 당사국들은 즉시 이 판정을 따라야 한다.
■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제1장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조치, 적절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포함한 국제 협력의 제고를 통
하여,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달
성·유지할 것
나. 현재와 미래에 걸쳐 전리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개인·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잠재적 위험에 대한 효
과적 방호수단의 존재를 보장하고, 미래 세대의 요구 및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능력을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요구 및 열망의 충족을 보장할 것
다. 방사선 영향을 수반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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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영향을 완화할 것
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가. "폐쇄"라 함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설비에 정치한 후 어느 시점에
서 모든 운영을 완료하는 것을 말하되, 그 설비의 장기적 안전에 요구되는 최종 공학
적 행위 또는 그 밖의 작업을 포함한다.
나. "해체"라 함은 처분설비를 제외한 원자력 설비를 규제관리로부터 해제하는 모든 조치
를 말하되, 정화 및 철거 과정을 포함한다.
다. "배출"이라 함은 규제받고 있는 원자력설비에서 정상적인 운영중에 발생하는 액체 또
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을, 규제기관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계획적이고 통제된 상
태로 환경으로 내보내는 합법적 행위를 말한다.
라. "처분"이라 함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사없이 적절한 설비에
정치하는 것을 말한다.
마. "면허"라 함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부여한 권한·허가·인증을 말한다.
바. "원자력설비"라 함은 방사성물질이 안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는 규모로 생산·처리·사
용·취급·저장·처분되는 민간설비, 관련 부지, 건물 및 설비를 말한다.
사. "운영수명기간"이라 함은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가 의도된 목적대
로 사용되는 기간을 말하되, 처분설비의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이
동 설비에 처음 정치되어 폐쇄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아.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가 그 결정을 인정하는 자연인이
나 법인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이 예견되지 아니하고, 체약당사자의 입법 및 규제 체
제하의 규제기관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로서 규제되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방
사성물질을 말한다.
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라 함은 해체행위를 포함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취급·전처리·처리·조
절·저장·처분과 관련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되, 지역을 벗어나는 운반행위를 제외하나
배출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라 함은 주된 목적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인 모든 설비·시설을
말하되,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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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원자력설비를 포함한다.
카. "규제기관"이라 함은 체약당사자로부터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
에 대한 모든 측면을 규제하는 법적 권한(허가의 부여를 포함한다)을 부여받은 모든
기관을 말한다.
타. "재처리"라 함은 미래의 사용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추출을 목
적으로 하는 공정·조작을 말한다.
파. "밀봉선원"이라 함은 캡슐에 영구적으로 밀봉되어 있거나 고체 형태로 밀착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을 말하되, 원자로 연료를 제외한다.
하. "사용후핵연료"라 함은 원자로 노심에서 방사되고 영구적으로 인출되는 핵연료를 말한
다.
거. "사용후핵연료 관리"라 함은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저장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말하
되, 지역을 벗어나는 운반행위를 제외하나 배출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너.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라 함은 주된 목적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인 설비·시설을 말한
다.
더. "목적지국"이라 함은 그 나라로 국경간 이동이 계획되거나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러. "원산지국"이라 함은 그 나라로부터 국경간 이동이 시작될 계획이 있거나 시작되는 국
가를 말한다.
머. "경유국"이라 함은 원산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국가로서 그 영역을 통과하여 국경
간 이동이 계획되거나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버. "저장"이라 함은 회수할 의도로 격납 기능이 구비된 설비에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서. "국경간 이동"이라 함은 원산지국에서 목적지국으로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민간원자로의 운영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용후핵연료 관리
의 안전에 적용된다. 재처리 활동의 일부로서 재처리설비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
료는 체약당사자가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일부라고 선언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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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협약은 민간의 운용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적용된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이 폐기된 밀봉선원의 성분이 아니거나 이 협약
의 목적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로 선언되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자연발
생적인 방사성물질만을 함유하고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방사성폐기물에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은 그 목적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로 선언되지
아니하는 한 군사·방위 계획상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 전적으로 민수용 계획으로 영구히
이전·관리되는 경우에는 군사·방위 계획상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안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적용된다.
4. 이 협약은 제4조·제7조·제11조·제14조·제24조 및 제26조에서 규정된 배출에 대하여 적
용된다.
제2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안전
제4조 일반적 안전요건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사회 및 환경이 방사선 위험으로
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이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핵임계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중에 발생하는 잔열의 제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장
할 것
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이 채택된 핵연료주기 정책의 유형
에 부합되게 실행가능한 최소한도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
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 서로 다른 단계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것
라.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표준을 적절하게 고려한 자국의 법령체제 안에서, 규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적합한 보호수단을 국가차원에서 적용함으로써 개인·사회 및 환경을 효
과적으로 보호할 것
마.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및 그 밖의 위험을 고려할 것
바. 미래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이 현재 세대에 허용되는
것 이상으로 부과되는 행위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
- 27 -
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당한 부담의 부과를 피하도록 도모할 것
제5조 기존 설비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이 그들에게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 관리설
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설비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
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든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7조 설비의 설계 및 건설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설계·건설시 배출 또는 통제되지 아니한 유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을 포함하여, 개인·사회 및 환경에 대한 가능한 방사선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적합
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나. 설계단계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해체에 대한 개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
술적 규정이 고려되도록 할 것
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설비의 설계·건설에 포함되는 기술이 경험·시험 또는 분석에 의하여
뒷받침되도록 할 것
제10조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 및 규제 체제에 따라 처분을 위한 사용후핵연료를 지정한 때에
는, 그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제3장의 의무조항에 부합하여
야 한다.
제3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전
제11조 일반적 안전요건
각 체약당사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개인·사회 및 환경이 방사선 및 그 밖
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이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핵 임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중에 발생하는 잔열의 제거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
장할 것
나.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이 실행가능한 최소한도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서 서로 다른 단계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것
- 28 -
라.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표준을 적절하게 고려한 자국의 법령체제 안에서, 규제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적절한 보호수단을 국가차원에서 적용함으로써 개인·사회 및 환경을 효
과적으로 보호할 것
마.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및 그 밖의 위험을 고려할 것
바. 미래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영향이 현재 세대에 대하여 허
용되는 것 이상으로 부과되는 행위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
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당한 부담의 부과를 피하도록 도모할 것
제12조 기존 설비 및 과거관행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이 협약이 각 체약당사자에게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
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설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모든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나. 선량감소에 의한 손해감소가 개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비용및 손해를 정당
화하기에 충분하여야 함에 유념하면서, 어떠한 개입이 방사선방호에 필요한지를 결정
하기 위하여 과거 관행의 결과를 검토할 것
제14조 설비의 설계 및 건설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설계·건설시 배출 또는 통제되지 아니한 유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을 포함하여, 개인·사회 및 환경에 대한 가능한 방사선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적
합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나. 설계단계에서 처분설비외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해체에 대한 개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 규정이 고려되도록 할 것
다. 설계단계에서 처분설비의 폐쇄에 대한 기술적 규정이 마련되도록 할 것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설계·건설에 포함되는 기술이 경험·시험 또는 분석에 의하여
뒷받침되도록 할 것
제15조 설비에 대한 안전평가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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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건설 이전에, 동 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체계적 안전평가 및 환경평가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할 것
나. 처분설비의 건설 이전에, 폐쇄이후의 기간에 대한 체계적 안전평가 및 환경평가를 수
행하고, 그 결과는 규제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도록 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 이전에, 가목에 규정된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안전평가 및 환경평가에 대한 최신의 상세한 개정본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16조 설비의 운영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에 대한 운영허가는 제15조에 규정된 적절한 평가에 근거하고,
건설된 설비가 설계 및 안전 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시운전 계획의 완료를 조건으
로 할 것
나. 시험·운영경험 및 제15조에 규정된 평가로부터 도출되는 운영제한 및 조건에 관한 사
항들이 정의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되도록 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유지·감시·검사 및 시험은 확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
도록 하고, 처분설비의 경우 이렇게 획득된 결과들은 사용된 가정의 타당성을 입증·검
토하고 폐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제15조에 규정된 평가를 보완하는데 사용되도록
할 것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모든 안전관련 분야에서공학적·기술적 지
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
마.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류하기 위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할 것
바. 안전에 중요한 사고는 허가소지자에 의하여 규제기관에 시의적절하게 보고되도록 할
것
사. 관련 운영경험을 분석·해석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반영되
도록 할 것
아. 처분설비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해체계획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 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획득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며, 규제기관에 의
하여 검토되도록 할 것
자. 처분설비의 폐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 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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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고, 규제기관에 의하여 검토되도록 할 것
제17조 폐쇄 이후의 제도상 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처분설비의 폐쇄 이후에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처분설비의 위치·설계 및 재고량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도록 할
것
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 또는 접근제한과 같은 능동적 또는 수동적인 제도상의 통제가
이행되도록 할 것
다. 능동적인 제도상 통제가 이행되는 어느 기간이든, 계획되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의 환경
으로의 유출이 검출되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개입조치를 이행할 것
제4장 일반적 안전조항
제18조 이행 조치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의 체제안에서 입법적·규제
적·행정적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19조 법령 및 규제 체제
1.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령
및 규제 체제를 수립·유지한다.
2. 법령 및 규제 체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방사선안전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국가적 안전요건 및 규제의 설정
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행위에 대한 허가체계
다.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무허가운영의 금지체계
라. 적절한 제도상의 통제, 규제검사, 문서화 및 보고의 체계
마. 적용가능한 규제 및 허가조건의 시행
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여러 단계에 관련되는 기관간의 명확한 책임소
재의 구분
3. 체약당사자는 방사성물질을 방사성폐기물로서 규제할 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20조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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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체약당사자는, 제19조에 규정된 법령 및 규제 체제의 이행을 위임받고 부여받은 책
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한·권능·재원 및 인적자원이 제공되는 규제기관을 설립·
지정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법령 및 규제 체제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규
제 모두에 관련되는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으로부터 규제기능의 효과적 독립
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21조 허가소지자의 책임
1.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 책임이
관련 허가소지자에게 있음을 보장하며, 그러한 각 허가소지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2. 그러한 허가소지자나 그 밖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사용후핵연료 또
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체약당사자에게 있다.
제22조 인적 및 재정적 자원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자격을 갖춘 요원이 안
전관련 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운영수명기간동안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와 그 해체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다. 처분설비의 폐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동안 적절한 제도상의 통제·감시 장치
가 지속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 관련 규정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23조 품질 보증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안전에 관한 적절한 품질보증계획이
수립·실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제24조 운영중 방사선 방호
1.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수명 기간동안 다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가. 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사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방사선 피폭은 경제적·사회적 요
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되도록 할 것
- 32 -
나. 정상적 상황에서는 어떤 개인도,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사선 방호기준을 적절히 고려하
여 국내적으로 규정된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에 피폭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방사성물질이 계획·통제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수행되도록 할 것
2.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배출이 제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한
다.
가. 방사선피폭은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한 낮게 유
지되도록 할 것
나. 정상적 상황에서는 어떤 개인도,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사선 방호기준을 적절히 고려하
여 국내적으로 규정된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에 피폭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각 체약당사자는 규제되는 원자력설비의 운영수명기간동안 방사성물질이 계획·통제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유출을 통제하고 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25조 비상 대비
1. 각 체약당사자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의 운영 이전이나 그 운영기
간동안 부지안의 지역, 필요한 경우에는 부지밖의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비상계획이 수
립되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비상계획은 적절한 빈도로 점검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의 인근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설비
에서의 방사선 비상사태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안에서, 자국영역에 대한 비상
계획을 준비·시험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제26조 해체
각 체약당사자는 원자력설비 해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하며, 그러
한 조치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격을 갖춘 요원과 충분한 재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운영중의 방사선방호, 배출 및 계획·통제되지 아니한 유출에 관하여는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것
다. 비상대비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것
라. 해체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기록이 보존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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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그 밖의 규정
제27조 국경간 이동
1. 국경간 이동에 관련된 각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이동이 이 협약 및 구속력있는 관련 국
제협약의 규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
한다.
이 경우
가. 원산지국인 체약당사자는, 국경간 이동이 목적지국의 사전통보 및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만 승인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나. 경유국을 통과하는 국경간 이동은 이용되는 특정 운송방식과 관련되는 국제적 의무에
따른다.
다. 목적지국인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사성폐
기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직과 행정적·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경간이동에 동의한다.
라. 원산지국인 체약당사자는, 목적지국의 동의와 함께, 국경간이동 이전에 다목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경간 이동을 승인한다.
마. 원산지국인 체약당사자는, 국경간 이동이 이 조에 따라 완결되지 아니하거나 완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원산지국 영역으로의 재
반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한다.
2. 체약당사자는 저장이나 처분을 위하여 남위 60°이남의 목적지로 사용후핵연료 또는 방
사성폐기물이 수송되는 것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다음 사항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국제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른 모든 국가의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해양·하천 및 항공
운항에 대한 권리 및 자유의 행사
나. 처리를 목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수입한 체약당사자가 그 처리 이후에 방사성폐기물
및 그 밖의 생성물질을 원산지국으로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규정할 권리
다. 재처리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수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라. 재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수입한 체약당사자가 재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방
사성폐기물 및 그 밖의 생성물질을 원산지국으로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규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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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최종 조항 및 그 밖의 규정
제38조 분쟁 해결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는,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 회의의 체계안에서 협의한다. 그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구에서 유효한 규칙·관행을 포함하여
국제법이 규정하는 중개·조정 및 중재기구에게 그 분쟁을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1. 이 협약은 1997년 9월 29일부터 협약이 발효될 때까지 비엔나에 소재하는 기구의 본부
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 협약은 발효 이후에 모든 국가에 대하여 그 가입이 개방된다.
4 가. 이 협약은 지역통합기구 또는 그 밖의 성격을 가진 지역기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명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다만, 동 지역기구들은 주권국가로 구성되고 이
협약의 범위안의 사안에 대하여 국제협정의 교섭·체결 및 적용과 관련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그러한 지역기구는 그 권한의 범위안의 사안에 대하여 자신을 대표하여 이 협약이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그 책임을 수행한다.
다. 그러한 지역기구가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동 기구는 어느 국가가 그
회원국인지, 이 협약의 어느 조항이 동 지역기구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러
한 조항이 적용되는 분야에서의 기구의 권한범위를 명시하는 선언을 제43조에 규정
된 수탁자에게 통지한다.
라. 그러한 지역기구는 그 회원국의 투표권에 추가되는 투표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5.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 또는 확인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제40조 발효
1. 이 협약은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15개국의 문서를 포함하여 25번째의 비준
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마지막 문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가입 또는 확인하는 국가나 지역통합기구 또는 그 밖의 성격의
- 35 -
지역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기구가 적절한 문서를 기탁한 날
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41조 협약의 개정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검토회의 또는
특별회의에서 검토된다.
2. 제안된 개정안의 내용과 그 개정사유는 수탁자에게 제공되며, 수탁자는 그 제안을 검토
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기 늦어도 90일 이전에 동 개정안을 체약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수탁자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접수된 모든 평가를 체약당사자에게 배포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한 후 총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이러한 총의가 없는 경우 외교회의에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안된 개정안
을 외교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결정은, 적어도 체약당사자의 2분의 1이 투표에 참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자의 3분의 2 다수결을 필요로 한
다.
4. 이 협약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는 수탁자에 의하여 소집되며 제3
항에 따라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1년 이내에 개최된다. 외교회의는 개정안이 총의
에 의하여 채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채택이 곤란한 경우 개정안은 전체
체약당사자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이 협약의 개정안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비준·수락·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에 의하여 적어도 체약당사자 3분의 2의 관련 문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동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이후에 동 개
정안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확인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동 개정안은, 그 당사자가 관련
문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42조 탈퇴
1. 모든 체약당사자는 수탁자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수탁자가 그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째 되는 날 또는 통지서에 그 보다 더
늦은 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일자에 발효한다.
제43조 수탁자
1.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2.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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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9조에 따른 이 협약에 대한 서명사실과 비준서·수락서·승인서·가입서 또는 확인서
의 기탁사실
나. 제40조에 따른 협약의 발효일자
다. 제42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협약에 대한 탈퇴통지사실 및 그 일자
라. 제41조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제안한 이 협약의 개정안, 관련 외교회의나 체약당사자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 그리고 위의 개정안의 발효일자
제44조 정본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수탁
자에게 기탁되고, 수탁자는 그 인증등본을 체약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비엔나에서
1997년 9월 5일 작성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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