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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2나10468 - 비용상환 청구
    법률사례 - 민사 2024. 8. 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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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2나10468 - 비용상환 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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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2나10468 - 비용상환 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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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468 비용상환 청구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1523 판결

    2023. 12. 7.

    2024. 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9,610,273 이에 대하여 사건 청구

    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1심에서 923,825,892원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2023. 1. 4.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금액을 839,610,273원으로 감축하였다).

    - 2 -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8. 5. 3. 동물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로, 2019. 3. 17.경부터

    원고의 대표자인 C 운영하던 ‘D’ 인수합병하였다(이하원고 ‘D’ 구별하지

    않고 모두원고 한다).

    2) 소외 E 1999년경부터 포천시 이동면 OO 임야 5,363(이하 사건 임야

    한다), 같은 임야, 같은 임야에서 유기견 보호시설을 운영하다가, 2015. 6.경부터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설립하여 유기견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하였다.

    3) 피고는 경기도 포천시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 F 대한 강제집행

    1) 원고는 F 보호하고 있는 개들이 열악한 사육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F 측과 대립해 왔는데, 2017. 2.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 G, H, I, J 사이에

    사건 임야를 임차하면서, 원고의 비용으로 F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시설을 철거하

    기로 계획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 H, I, J 명의로 F 상대로

    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31028 지상설치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은 2018. 8. 28. “F 사건 임야 지상 견사와 컨테이너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

    , 사건 임야 견사, 컨테이너 시설물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을 취거하고,

    임야를 인도한다. E 사건 임야 시설물에서 퇴거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G, H, I, J 명의로 2019. 1. 18. “채권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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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위임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F 비용으로,

    임야 지상 견사와 컨테이너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 견사, 컨테이너

    설물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을 취거하게 있다.”라는 대체집행의 수권결정을

    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8타기489).

    3)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K 2019. 9. 25. 결정에 따라 사건 임야에서

    동산철거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사건 1 강제집행이라 한다),

    집행조서에는집행목적물 유기견 1,300 마리 금일 1,042마리만 반출되어

    철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종료되어 계속 집행 진행 중이다. (중략) 집행목적물

    유기견(1,042마리) 사료 80포는 지정 물류보관소에 보관할 없어 채권자 대리인

    에게 보관증을 받고 보관시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K 2019. 10. 1. 부동산철거 등의 집행절차를 재차

    행하였는데(이하 사건 2 강제집행이라 하고, 1, 2 강제집행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집행조서에는집행목적물 나머지

    가로 포획된 유기견 126마리도 지정 물류보관소에 보관할 없어 채권자 대리인에게

    보관증을 받고 현장 보관시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K 2020. 4. 14. 사건 강제집행 과정에서

    득한 F 소유의 1,166마리1) 사료 80포에 관하여 유체동산 호가경매를 실시하였

    , 원고가 사건 임야의 소유자 명인 G 명의로 41,370,000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관련 법령

    1)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포획된 F 소유의 개들은 1,168마리(= 1,042마리 + 126마리)인데, 경매대상이 개들은 1,166
    리로 동안 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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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16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3.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

    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다음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

    ·유기동물"이라 한다)
    14(동물의 구조·보호)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 15, 17조부터 19조까지, 21

    , 29, 38조의2, 39조부터 41조까지, 41조의2, 43, 45 47
    에서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에는 동물을 구조하여 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
    ) 하여야 하며, 2 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동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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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신고 )
    누구든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있다.
    2.
    유실ㆍ유기동물
    19(보호비용의 부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 1 1 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21 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있다.
    14 1 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20 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있다.

    경기도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2017. 7. 17. 경기도조례 5635호로 일부개정된
    )

    2(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이라 한다.) 2 1호에

    동물 도로·공원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
    등에 담겨져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있도록 보호·
    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 한다) 또는 시장· 군수가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있도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동물의 포획)
    시장·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보호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보호비용의 지급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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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7,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

    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호증의 3

    기재, 법원 증인 E 일부 증언, 법원의 원고 대표자 C 대한 당사

    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1) 피고는 동물보호법 14조에 따라 F 인근 야산과 마을 도로에서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

    인근 주민들은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거나 유기동물의 소음과 배설물 등으로 인하

    고통을 받았으며, 유기동물과 차량의 충돌로 인한 로드킬 사고 등의 위험이 존재하

    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 따라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로

    사건 강제집행 이전부터 F 인근 야산 등에서 배회하고 있던 유기견 434마리(이하

    사건 유기견이라 한다) 구조하여 현재까지 보호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고에게 민법 739 1항에 의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으로 원고가 사건

    기견들의 치료 관리에 지출한 비용 합계 839,610,273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장·군수는 15 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공수의사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있다. 경우 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2 같다.

    11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있으며, 11 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 비용을 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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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 유기견들은 사건 강제집행 이전부터 F 인근 야산과 주변 마을, 도로

    등에서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물이고, 사건 강제집행 중에 집행관 원고의 부주의

    F 시설에서 탈출한 개들은 거의 없다. 원고는 사건 강제집행 종료 2019. 10.

    2.부터 2019. 12.경까지 F 인근 야산과 주변 마을 도로 등에서 사건 유기견을

    획하였는바, 사건 유기견 434마리는 모두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에

    당한다. 설령 사건 유기견들이 사건 강제집행 F 시설에서 탈출한 F E

    유의 개라고 하더라도, F E 원고가 사건 유기견들을 구조한 2019. 12. 이후

    사건 소제기 일인 2020. 12. 15.까지 1 동안 원고에게 사건 유기견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사건 유기견들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였으므로, 사건 유기견들은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에 해당한다.

    . 피고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는 F 인근 야산과 주변 마을

    등에 수백 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건 강제집행 종료

    개체 수가 증가하였는바, 사건 유기견들은 사건 강제집행절차 F에서 탈출

    개들이다.

    2) 원고가 구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 유기견들은, 원고가 사건 1 강제

    집행일인 2019. 9. 25.부터 2 강제집행일인 2019. 10. 1.까지의 기간 동안 F 시설

    내에서 임의로 취거한 개들이거나, 강제집행 종료 2019. 10. 2.부터 원고의 과실

    F 시설에서 포획되지 않고 숨어 있다가 탈출한 유기견들이다. 따라서 사건 유기

    견들은 모두 F E 소유로서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이 아니므로, 피고는

    유기견들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14조에 따른 구조의무 보호조치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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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다.

    3) 설령 사건 유기견들이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 원고는 2017. 2.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 L, I, J과의 약정에 따라 F 인근에

    있던 사건 유기견들을 포획한 것이므로, 원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피고

    위한 사무관리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원고에게 사무관리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사인인 원고의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사무 처리의 긴급성이 필요하다고

    것인데, 원고는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F 인근에

    재하던 사건 유기견들을 포획한 것이므로, 사무 처리의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무를 처리하는 의사,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

    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

    156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2543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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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 판단

    1) 먼저 앞서 증거들과 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1심법원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원의 원고 대표자 C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유기견들을 비롯하여 F 인근 야산과 주변 마을

    등에 있던 개들은 사건 강제집행절차 F에서 탈출하여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2019. 9. 25. 작성된 사건 1 강제집행조서에는 ‘F 시설 내에 1,300

    마리의 유기견이 있고, 그중 1,042마리만 반출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부터 일주일 2019. 10. 1. 작성된 사건 2 강제집행조서에는 ‘F 내에서

    추가로 126마리를 포획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기재에 의하더라도 집행관이 2019. 9. 25. 추정한 F 시설 개체 수와 2019.

    10. 1. 최종적으로 포획한 개체 사이에는 132마리(= 1,300 마리 – 1,042마리

    126마리)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 C 2019. 9. 28. 16:07 원고

    인터넷카페에 “50, 60마리가 아니라 무려 1,400마리입니다. 잊지 마세요.”라는 내용

    글을 게재하여( 4호증 참조), F 존재하는 유기견이 모두 1,400마리에 이를

    으로 추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사건 강제집행에서 포획된 1,166마리(= 1,042

    마리 + 126마리) 234마리(= 1,400마리 – 1,166마리) 차이가 존재한다(이에 대하

    원고는 사건 강제집행조서, 원고의 인터넷카페 게시글 등에 기재된 개체 수는

    원고와 집행관이 눈대중으로 어림짐작하여 추정한 숫자에 불과하므로 차이만으로

    사건 유기견들이 F에서 탈출한 개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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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집행관이 F 시설 내에 있는 유기견의 개체 수를 특별히 부풀려서 과장하거나

    착오에 빠져 잘못 계산했다고 보기 어렵고, 어림짐작으로 추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

    원고와 집행관이 추정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유기견들이 F 있었을 수도 있다).

    ) 1심법원의 2021. 6. 7.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K집행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포획을 하였기에 부동산에서 이탈된 동물은 2~3마리에

    과하였고,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5마리 정도에 불과하였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나, 법원의 2022. 6. 21. 2023. 11. 17.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

    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원고의 대표자 C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더하

    보면, 집행관은 사건 1 강제집행 종료 채권자의 대리인이자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OO 변호사에게 F 잠금장치를 하여 출입구를 봉쇄하고 F

    아있는 유기견의 사료 제공 목적으로만 출입을 명하면서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지는 못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당시 F

    은편 공터에 보관시설을 만들어 강제집행 과정에서 포획된 1,042마리의 유기견들을

    관하고 있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원고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사료 제공을 위해

    F 시설 내부에 수시로 들어간 사실을 있다. 그렇다면 집행관이 참여한 사건

    1 강제집행일인 2019. 9. 25. 2 강제집행일인 2019. 10. 1. 당일에는 F 시설

    에서 탈출한 개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사이인 2019. 9. 26.

    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에는 집행관이 아닌 원고가 F 시설을 관리하였으므로,

    기간에 원고의 관리 소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F 시설 내의 상당수의 개들이 탈출할

    수도 있었다고 있다(증인 E 법원에서 사건 1 강제집행일인 2019.

    - 11 -

    9. 25. 2 강제집행일인 2019. 10. 1. 사이의 기간 동안 F 방문하였는데,

    마당에 마리가 그냥 있었다.”, “굴삭기 작업 하는데 길에 나가도록 앞에 있는

    울타리를 뜯었고, 그래서 개들은 그냥 길에서 치어도 죽고, 산으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가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냥 울타리를 뜯었으니까 개가 몰려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건 강제집행

    당시 F 시설 내에 있던 상당수의 개들이 시설 밖으로 탈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원고는 사건 강제집행 이전부터 F 인근 포천쉼터 공사장, 포천쉼터

    회부지, 이동면 마을, 포천 관음산 중턱, 포천 OO 펜션 맞은 , 포천쉼터 도로 등에

    사건 유기견들을 포함한 유기동물 수백 마리가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사건 강제집행 이전인 2018. 2. 4.부터 2018.

    10. 6.까지의 기간 동안 F 인근 야산과 주변 도로 등에서 여러 마리의 개가2) 무리지어

    다닌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강제집행 이전부터

    F 인근 야산과 주변 마을 도로 등에 434마리의 사건 유기견들을 포함한 수백

    마리의 유기견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2017. 2.경부터 F 시설 철거

    관한 업무를 진행하여 왔고, 2018. 3.경부터 이에 관한 내용을 원고의 인터넷카페에

    게재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 C 2018. 3. 13.부터 2019 8. 5.까지 인터넷카페에

    게재한 F 시설 관련 유기견들의 개체 수에 관한 내용은 2019. 8. 2. 게시글

    “F 동물보호소 1,500 마리(추산)”라고 기재된 것뿐이고( 2호증의 8 3

    참조), 사건 1 강제집행 이전까지 F 인근 야산과 주변 마을 도로 등에

    사건 유기견들을 비롯한 수백 마리의 개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확인되지

    2) 24호증 4면의 사진에 의하면 6마리의 개가 확인된다.

    - 12 -

    않는다( 25, 34, 35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F 인근 야산과 도로 등에

    10마리 이내의 개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모두 사건 강제집

    행이 모두 종료된 이후인 2019. 10. 3. 이후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

    ) F 운영하였던 증인 E 법원에서 사건 강제집행절차가 이뤄지기

    까지는 F 주위에 떠도는 유기견은 별로 없었지요?”라는 질문에없었어요. 있어봤자

    마리고, 거기가 차가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견이 많으면 거기가

    민원이 말도 못하지요. 마리씩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 거기가

    그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가 많냐면 놀러 와서 펜션에 버린다든지 그렇게

    마리씩 유기견이 있을 수가 없지요.”라고 증언하였고, “E 관리할 당시 엉성한

    타리를 빠져나가서 산으로 개체들이 많았나요?”라는 질문에 ‘F 상주하는 남성

    3명이 포획 틀을 이용하여 잡아왔기에 탈출한 개체들이 있더라도 금방 잡아들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F 인근 야산이나 주변 마을 도로에

    마리의 유기견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다면, 마을 주민들 또는 도로를 통행하

    차량의 운전자들이 이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인 피고에게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

    것임을 쉽게 예상할 있는데, 원고가 직접 제기한 신고와 민원을 제외하고

    강제집행 이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찾아볼 없다.

    2) 또한 앞서 증거들과 24, 25, 34, 35호증, 2호증의 1 내지 10,

    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여 피고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사무관리 의사로

    - 13 -

    사건 유기견들 434마리를 포획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인 사건 유기견들의

    포획 사무를 수행하여야 긴급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동물보호법 2 3호에서소유자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4

    1 2 가목에서유실유기동물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포획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 유기견

    434마리의 상당수는 사건 강제집행이 진행되던 도중이나 직후에 F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F 또는 E 소유라고 것이므로, 사건 유기견들이 동물

    보호법상유실유기동물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도 사건 소장 5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는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원고에게로 이어져 사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이후부터 2019. 12. 말까지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투입하여 사건 임야 주변 마을과 도로 등에서

    사건 강제집행절차 당시 취거되지 아니한 유기견 434마리를 구조하였다는 것이므

    , 원고가 사건 유기견들을 포획한 것은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 의사로 하였다기보

    다는 사건 강제집행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마무리를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관리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의 사무는 국가

    사무에 해당하여 사인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피고의 사무를

    - 14 -

    행할 없어 사무 처리의 긴급성 사인인 원고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임을 입증

    해야 한다. 또한 피고의 사무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원고의 개입이 정당화될

    도로 사무 처리의 긴급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건 유기견들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그와 같은 위협의 발생가능성이

    현저할 정도로 명백하여야 것이다.3)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강제집행 종료 F 인근 야산과

    주변 도로 등에 유기견들이 무리지어 다니거나 F 인근 도로에서 통행 차량과 개가

    돌하여 로드킬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25호증 14 참조), 원고가

    주장하듯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부터 들개처럼 야생화된 유기견들로 인하여 사건

    임야 주변의 주민들이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거나 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유기견들의 소음 배설물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피고가 사건 유기견들을 포획하여야 긴급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23호증의 2 내지 7 피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생명신체적 피해나 가축에 대한

    습격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등에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OO신문의 F 대한 기사에도

    F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들의 자체 번식을 막지 못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가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F 내부의 위생 문제, 그리고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횡령하는

    문제들만 다루어졌을 F 인근의 마을 주변에 배회하는 유기견들로 인하여 마을 주민

    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 없음( 2호증 참조)]

    ) 원고는 2017. 2.경부터 F 대립하면서 F 시설 내에 있는 유기견들을 구조하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15602 판결 참조

    - 15 -

    위한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하여 2019. 9. 25.에는 F 시설의 철거를 위한 사건

    강제집행을 하였고,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는 사건 유기견들을 포획하지 않다가

    사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철거된 F 부지 인근에서 배회하는 사건

    기견들을 포획하였는바, 그렇다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는 F 인근 야산과 주변

    을에 원고가 별도의 포획작업을 하여야 정도로 많은 수의 유기견들이 없었다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포획활

    동을 하지 못하였다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사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직전 3 동안 25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다는 것이므로, 사건 강제집행 전후

    원고의 자금사정에 변화가 있다고 없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박진환

    판사 장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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