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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
    법률사례 - 민사 2024. 8. 2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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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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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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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96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피고보조참가인 C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18가합682 판결

    2024. 6. 26.

    2024. 8. 14.

    1. 1심판결 구상금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50%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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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관련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번호: 000-000-0000) 구상금 채권채무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용 석재 채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사업

    용정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C군수(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이나, 이하 C C군수를 통칭하여참가인

    으로 지칭한다)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하여,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1,408,744,000, 보험기간 2007. 4. 4.부터 2017. 12. 31.

    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참가인의 토석채취허가 취소 행정소송

    1) 참가인은 2014. 12. 30. 원고의 추가복구비 미예치 토지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 산지관리법 39 1

    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복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원고가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2. 26. 참가인은 피고에게 사건

    증보험계약에 따라 복구비를 청구하였다.

    3)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참가인을 상대로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498), 대법원에서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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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47109).

    . 원고의 복구공사 미이행 피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16. 12. 16. 참가인에게 서면을 보내면서 2017. 11. 30.까지 복구공사

    완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2) 참가인은 2017. 8. 30. 원고가 복구 기간을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정하여 제출한 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다.

    3) 원고가 2017. 11. 30.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참가인은 2017. 12.

    27. 피고에게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1,408,744,000

    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5. 31.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참가인의 잔여 예치금 반환

    참가인은 2020. 5. 20. 복구비로 1,216,635,280원을 집행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

    , 2020. 6. 12. 피고에게 복구공사 집행 남은 잔액 이자 합계 201,331,250원을

    반환하였다.

    .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 8, 9, 11, 14호증, 1, 2호증, 을나 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원고의 복구비 지급의무를 보증한 것이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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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의무를 보증한 것이 아니다. 참가인은 보험기간 내에 원고에 복구비 납부를 명하

    않았으므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은 원고에 복구 명령을 하지 않았거나,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여 복구

    명령을 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복구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

    지급한 행위도 효력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없다.

    3) 참가인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피고가 보험금 전체를

    가인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 피고 참가인의 주장 요지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산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험회사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1,216,635,28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주장의 요지

    보증보험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종료된 계약인 과거 사실에

    대한 부존재를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

    부분은 피고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법률관계를 확정 짓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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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

    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208255

    판결 참조).

    2) 사건 보증보험계약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건 보증보험계약 관계가 보험기간의 종기인 2017. 12. 31. 경과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현존

    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하더라도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경과되었음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어

    계약관계 자체가 부존재하는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 주장의

    주된 요지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함께 청구한 구상금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청구이다. 따라서 피고의 부분

    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구상금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법리를 바탕으로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의 부분 소도 확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1심에서 2018. 6. 8. 청구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추가하였고, 신청서가 같은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같은 7. 4.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별소(別訴) 제기하였다(

    4). 원고가 제기한 소와 피고가 제기한 소의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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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 청구의 소는 원고의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적극적 이행의

    해당한다.

    ) 소의 이익과 같은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

    으로 조사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5932, 20065949

    (참가)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40444 판결 참조]. 따라서 제기시에

    소의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면

    적법한 소가 되는 반면, 제기시에 소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

    결시를 기준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수밖에 없다.

    )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청구권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청구권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후에 상대방이 청구권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

    다투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무조건 소멸한다고

    아니고, 상대방이 취하 또는 각하 후에 다시 다툴 있다고 만한 사정

    등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74130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본소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이후에 그에 대응하는 이행의 소가 반소로

    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

    취하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하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

    없는 사태가 발생할 있는 점을 고려할 ,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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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된본소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반소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반소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본소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2428,

    243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런데 사건과 같이 피고가 적극적 이행의 소를 별소로 제기한 경우에

    , 원고가 별소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일방적으로 별소를 취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고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취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얻을 있고,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채무 부존

    확인의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사실심의 변론종

    결시를 기준으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밖에 없다.

    )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상당한 정도로 심리가 이루어

    졌거나 이미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채권자가 별소로 적극적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기왕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별소에서 새로이 심리를 진행하는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왕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심리된 자료 등을

    별소에 현출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해결될 있다. 더욱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기판력이 동일한 청구권에 대한 적극적 이행의 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전부 인용되어 채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하여 전혀 집행력을 얻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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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가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 이행의 소를

    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별소에서의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여지가 많다.

    히려 사건과 같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직후나 아직 별다른 심리가

    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소로 적극적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각각 별도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지가 있다.

    ) 무엇보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와 별소로 제기된 적극적 이행의 소를 별도

    심리하여 각각 판결을 선고한다면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를 배제

    없다(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본소로, 적극적 이행의 소를 반소로 심리하여

    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앞서 소송경제상 불합리나 판결의 모순ㆍ저촉이 초래될

    려가 없다고 있다).

    )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다툼이 있는 청구권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소송에 의한 결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제소강제적(提訴

    强制的) 기능은 채권자가 별소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있다.

    ) 민사소송법 99, 100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소송

    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별소로 이행의 소를

    기하였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있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그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 이와 같은 소송요건의 충족 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 확인의 소의

    보충성, 소송경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사이의 집행력 유무의 차이 판결(결론)

    모순ㆍ저촉 가능성,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의 제소강제적 기능의 달성 여부,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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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부담 방법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일한 청구권이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가 별소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정이 없는 ,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해소하고 이행의 소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1)

    4. 결론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1심판결

    상금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서 부당하므로,

    부분을 취소하고, 부분 소를 각하하며, 1심판결 인허가 보증보험 계약관계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서 정당하므로,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이진영

    판사 이선미

    1)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사실심 계속 중에 피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소를 이상 유지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독일과 일본의 판례 지배적인 견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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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

    37(재해의 방지 )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있다.

    4. 25 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38(복구비의 예치 )

    37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

    구비" 한다)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37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2. 25 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30 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하였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43(복구비의 반환)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9 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2. 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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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4 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3호부터 5호까

    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행하거나 같은 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산림청장등은 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41 1 또는 44 2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반환하여야 한다.

    44(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있다.

    3. 37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20·31 또는

    36 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등은 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있다. 경우 1 3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 행위자가 38

    1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있다.

    1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면제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39 3 5항을, 복구

    식에 관하여는 39 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40조의2,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면제에

    관하여는 42조를 각각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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