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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2나23670 - 환매대금 증액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8. 18. 04:5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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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3670 환매대금 증액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대표자 시장 강기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만, 신유정
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합5477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2,005,875원 및 그중 493,035,775원에 대하여는 2020. 6. 3.
부터, 나머지 78,970,1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4.부터 각 2024. 7. 25.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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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871,785,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협의취득
1) 광주광역시장은 2008. 5. 15. 신청사 ~ 유촌마을간 도로를 개설하는 광주도시
계획시설(도로 대1-23호선, 광장64호,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원고, 착수일 2008. 5., 준공예정일 2011. 12.로 정한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실시계획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는 광주 서구 유촌동 P토
지(이하 각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비롯한 피고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
1) 원고는 당초 환매대금 1,232,974,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2. 1. 13.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공탁한 보상금 상당액 U,188,425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
었다.
2) 원고는 2009. 1. 19.부터 2011. 1. 11.경까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
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소유2)의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익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이 사건 도로 준공
1) 광주광역시장은 2011. 12. 15.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고 준공예정일을 24개월 연장하여 2013.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하였다.
2) 광주광역시장은 2014. 7. 22.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사용개시일을 2014. 7. 24.로
하여 도로사용개시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2014. 8. 14. 준공되어 2014. 8. 22.
준공검사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유촌동 Y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피고로부터 취득한 유촌동 P, Q, V, T, X 토지를 포함하여 여러 토지를 합
2) 원고가 협의취득한 토지 중 유촌동 P, Q, R, S은 원래 B의 소유였다가, B가 1976. 8. 28. 사망한 후 상
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취득 되어
망 B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1. 2009. 1. 19. 유촌동 P(214,000원/㎡)
2. 2010. 5. 17. 유촌동 Q(243,000원/㎡), 같은 동 R 중 2,013㎡(같은 동 T로 분할, 247,000원/
㎡)
3. 2011. 1. 11. 유촌동 U 중 1,957㎡, 같은 동 S 중 1,979㎡(같은 동 V으로 분할, 285,833원/㎡),
같은 동 W 전 1,448㎡ 중 87㎡(같은 동 X로 분할, 32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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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도로 완공 이후 피고에게 환매권 통지를 한 바는 없다.
다. 피고의 환매신청 및 환매금액 협의
1) 피고는 2018. 9. 19. 및 2018. 10. 4. 원고에게 유촌동 Y 토지 중 피고 소유였
던 두 부분(아래 제1, 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도로 개설에 필요한 이상으로 과다 수
용되었고 이 사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환매를 요청하
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게 ‘관련 부서 및 공부에 대한 검토
결과 2017. 5. 1.자 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에 따라 저촉되는 위치로 환매가 불가하다’
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유촌동 Y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분
할하여 피고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해당 부분을 2019. 4. 26. 유촌동 Y-3 도로(이하 ‘제1토지’라 한다),
2019. 8. 23. 유촌동 Y-5 도로(이하 ‘제2토지’라 하고,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환매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하였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고, 유촌동 Y 및 이
사건 환매토지의 현황은 별지1 도면 표시와 같다.
4)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환매토지에 관한 환매금액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
현 지번 면적(㎡)
취득당시지번
환매대상면적
당초취득면적
제1토지 유촌동 Y-3
T 213 2,013
Q 174 1,656
P 597 811제2토지 유촌동 Y-5
V 339 1,979
X 73 87- 5 -
되지 않았다.
라. 선행 소송
1) 피고는 2019. 10. 23.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6318호로 이사건 환매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10. 30. 원고를 위하여 환매대금으로 보상금 상당액인 361,188,425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3) 피고는 2020. 6. 9.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0. 6. 25. 이
사건 환매토지에 관하여 2019. 10. 31.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쳤다.
마. 시점에 따른 이 사건 환매토지에 대한 환매가격
1) 2019. 10. 31. 기준으로 아래 2의 나.항 기재 법리에 따라 ‘보상금 + [2019. 10.
31.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의 산식으로 산정한 이 사건 환매토지에 대한
환매가격은 합계 1,232,974,400원이다.
2) 위 1)과 동일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환매토지에 대한 당초 준공예정
일 2011. 12. 기준 환매가격은 합계 376,000,687원이고, 실제 준공일 2014. 8. 14. 기준
환매가격은 합계 633,414,200원이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규정은 별지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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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2,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
심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으므로, 원고
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 규정에 따라 환매권 행사 당시인
2019. 10. 31. 기준 환매대금 1,232,974,400원에서 이 사건 공탁금 361,188,425원을
공제한 871,785,975원(= 1,232,974,400원 – 361,188,4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토지보상법은 제91조 제1항에서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고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토지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
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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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의 증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48조는 “법 제91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
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 즉 환매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협의취득 당시 사업시행자
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때 지급
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는 것이고, ②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매가
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 만큼, 그 경우의 환매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위 보상금에다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
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보상금+{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로, 지가상승률을 기준으
로 하려면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
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즉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상
승률)’로 산정한 금액으로 환매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
두341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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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따르면, 환매권 행사일인 2019. 10. 31. 당시 이 사건
환매토지의 가격은 아래 표와 같이 보상금액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환매토지의 환매가격은
협의취득 당시 피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에다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
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보상금 +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로 산정한 1,232,974,400원
(= 제1토지 867,832,200원 + 제2토지 365,142,200원)이 된다.
라. 피고의 환매대금 산정시기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이 사건 환매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 4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환매대금 증액청구에 있어 환매대금은 환매권 행사시인 2019. 10. 31.
이 아니라 환매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공익사업의 준공예정일인
2011. 12.경 또는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실제 준공일인 2014. 8. 14.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야 하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환매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48조 규정은 ‘환매권
현) 지번 소재지 환매당시
평가가격 (a)보상금액에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을고려한 가격(b)
(a),(b)
가격의
비교제 1 토지
유촌동
Y-3유촌동
T 963,200 329,700 a > b유촌동
Q 963,200 324,400 a > b유촌동
P 963,200 294,700 a > b제 2 토지
유촌동
Y-5유촌동
V 982,800 380,100 a > b유촌동
X 982,800 431,000 a > b- 9 -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 ‘취득일 당시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초로 환매금액
증액청구 요건인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환매권 및 그 증액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가 인정되는 점과는 별개로,
환매대금 증액청구에 따른 환매대금 자체는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 행사시를 기
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의 감정 결과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4행부터 제8쪽 14행
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에 따른 환매대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9. 10. 31. 기준 환매대금 1,232,974,400
원에서 이 사건 공탁금 361,188,425원을 공제한 871,785,975원(= 1,232,974,400원 –
U,188,4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만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이 사건 환매토지
를 부당하게 협의취득하였다. 원고가 불필요하게 이 사건 환매토지를 협의취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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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면 피고의 선행소송 제기 및 원고의 이 사건 환매대금 증액청구는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매대금 증액청구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2005. 4.경 작성된 이 사건 도로 개설 관련 부대시설도, 포장계획도에 이 사건 환매토지
는 이 사건 도로 부지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고시되었던 이 사건 환매토지와 일직선상으로 인접해 있던 유촌동 ~~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환매토지는 이 사건 도로개설 당시 이 사건 도로 부지 자체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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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 환매토지는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바로 인접해 있어 이
사건 환매토지에 도로 법면이나 V형 측구 등 도로 부속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이 사건 환매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도로 부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공익사업 고시 및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환매토지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부지로 사용된 부분과 분할되어 있지 않았다.
③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로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만을 사전에
분할하여 해당 부분만을 협의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협의취득 토지 부분은 도로 부지로 사용되
었고 이 사건 공익사업 과정에서 도로와 도로 부속물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당초부터 부당하게 환매대상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환매토지에 관한 환매 경위,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무 위반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익사업의 준공예정일인 2011. 12.경 이 사건 공익사업의 설계가 변경
되었고, 늦어도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실제준공일인 2014. 8. 14.경에는 이 사건 환매토
지가 도로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환매사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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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지체 없이 환매권자인 피고에게 환매권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9. 10. 31.에 이르러서야 환매권을 행사하
게 됨으로써 환매금액이 증액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2011. 12.경 또는 2014. 8. 14. 당시 기준으로 산정되는 환매금액과 앞서 본
2019. 10. 31. 기준 환매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 발생 시기(= 2014. 8. 14.)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6행부터 제11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 최소
한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
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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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환매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환매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익사업 준공일인 2014. 8. 14. 이 사건 환매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어
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환매권을 행사한 2019. 10. 31.까지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담당 공무원이 위 통지의무를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피고에게 이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명백한 법률상 의무를 해태한 이상 그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규정한 환매권 통지의무를
과실로 인해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환매권을 제
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비록 피고가 뒤늦게나마 환매권 발생을 스스로 알게 되어 다행히
이를 행사할 수는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은 뒤에서 볼 피고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
임을 부정하거나 면제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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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이념은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함으로써 손해
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상계 등 규정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396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
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
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건의 경위와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법행위 없이 구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2014. 8. 14.
환매권 발생 후 지체 없이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고는
2014. 8. 14. 무렵 이 사건 환매토지에 대하여 당시의 환매가격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2014. 8. 14. 기준 이 사건 환매토지의 환매가액과 피고가 실제 환매권을
행사한 2019. 10. 31. 기준 환매가액의 차액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2019. 10. 31. 기준 이 사건 환매토지의 환매가격이 1,232,974,400원인데
반하여 2014. 8. 14. 기준 이 사건 환매토지의 환매가격은 633,414,200원으로 인정됨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그 차액인 599,560,200원(= 1,232,974,400원 – 633,414,200원)이 된다.
라)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환매권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피고의 환매 요청 이후 2019년경 이 사건 환매토지를 분할
하여 환매를 결정하고 피고와 환매가격을 협상하였으나 피고가 종전 보상금 상당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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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매를 요청하여 환매가격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점, 피고는 이 사건 환매토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2014. 8. 이후에는 이 사건 환매토지가 도로
에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기간
이 사건 환매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에게 피고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지나친 것으로 평
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원고 과실의 태양․정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99,780,100원(= 599,560,20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상계항변을 함에 있어 지연손해금 부분을 따로 주장
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다).
4) 상계 계산
살피건대 원고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 행사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
게 도달한 2020. 6. 2.에는 원고의 청구채권 및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2021. 6. 23.자 피고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상계적상일인 2020. 6. 2.로 소급하여 원고의 환매대금 증액
청구권 중 299,780,100원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
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2,005,875원(= 871,785,975원 – 299,780,100원) 및 그중
493,035,775원에 대하여는 최초 환매대금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3.부터, 나머지 78,970,100원에 대하여는
- 16 -
2021. 4.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환매성립일인 2019. 10. 31.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매금
액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환매금액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환매금
액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를
그 이행기로 봄이 타당하므로(차임증액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
239508, 2395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재판장 판사 이의영
판사 김정민
판사 남요섭
- 18 -
별지1
도면 (생략)
끝.
- 19 -
별지2
관련 규정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 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
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
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
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
(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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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
9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환매금액의 협의요건)
법 제91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
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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