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3631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8. 17. 03:37반응형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36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보험해지환급금 합계 60,443,095원에
대한 2019. 4. 5. 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44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 2 -
가. 소외 C(1992. 2. 17. ~ 2013. 8. 26., 2013. 9. 23. ~ 2020. 7. 7. 피고와 혼인관
계에 있었다)의 2013~2018년 귀속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총 19건 합계
6,916,038,1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르고,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4.경 C에 대하여 2015~2018년 귀속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
의 선정 및 그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조사를 거쳐 2019. 7. 1. 국세고지를 하였
다.
<표1> C의 국세체납액 (단위:원)
번
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1 종합소득세 2018 2018.12.31 2019.07.01 2019.08.31 439,106,790 610,358,390
2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2019.07.01 2019.08.31 451,103,790 627,033,860
3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2019.07.01 2019.08.31 466,747,410 648,778,630
4 종합소득세 2016 2016.12.31 2019.07.01 2019.08.31 503,713,310 700,161,020
5 종합소득세 2018 2018.12.31 2020.05.01 2020.06.27 7,886,330 10,370,230
6 종합소득세 2013 2013.12.31 2020.05.07 2020.06.30 250,440,540 329,329,150
7 종합소득세 2014 2014.12.31 2020.05.07 2020.06.30 529,944,300 696,876,660
8 부가가치세 201807 2018.12.31 2019.07.01 2019.07.31 130,449,600 182,765,520
9 부가가치세 201501 2015.06.30 2019.07.01 2019.07.31 145,710,400 203,629,890
10 부가가치세 201601 2016.06.30 2019.07.01 2019.07.31 167,353,060 233,875,510
11 부가가치세 201701 2017.06.30 2019.07.01 2019.07.31 171,706,020 239,958,910
12 부가가치세 201707 2017.12.31 2019.07.01 2019.07.31 195,912,360 273,787,390
13 부가가치세 201801 2018.06.30 2019.07.01 2019.07.31 216,123,200 302,031,970
14 부가가치세 201607 2016.12.31 2019.07.01 2019.07.31 246,630,140 344,665,320
15 부가가치세 201507 2015.12.31 2019.07.01 2019.07.31 270,580,950 378,136,520
16 부가가치세 201301 2013.06.30 2020.05.07 2020.06.30 106,365,710 139,870,800
- 3 -
나. C은 2015. 7. 14. E(주)와 별지 목록 1 보험(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
결하고, 2017. 1. 4. F(주)와 별지 목록 2 보험(‘제2 보험’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C
은 2019. 4. 5. 제1, 2보험계약을 모두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합계 60,443,088원(각각
35,807,938원, 24,635,15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 개인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C은 2019. 4. 5.경 적극재산이 부동산(전북 남원시 J 전 506㎡) 10,000,000원,
보험해약환급금 60,443,088원 등 총 70,443,088원이고, 소극재산이 조세채무
4,694,106,010원로서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
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
17 부가가치세 201407 2014.12.31 2020.05.07 2020.06.30 237,725,570 312,609,050
18 부가가치세 201307 2013.12.31 2020.05.07 2020.06.30 253,567,230 333,440,740
19 부가가치세 201401 2014.06.30 2020.05.07 2020.06.30 264,911,660 348,358,540
합 계 5,055,978,370 6,916,038,100
- 4 -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
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
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3)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
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
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
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4)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
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66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 5 -
2003다12526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원고의 2013~2018년 귀속 이 사건 조세채권(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은 지
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한다)은 합계 6,916,038,100원에 이른다.
2) C은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제1,
2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합계 60,443,088원이 곧바로 피고 명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C의 채무초과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3) 피고는 그 직후 위 계좌에서 총 59,720,000원을 출금하였다[2019. 4. 7. 70
만원, 2019. 4. 10. 70만원, 2019. 4. 11. 3,000만원(1,000만원을 현금인출하고, H에게
2,000만원을 이체), 2019. 4. 12. 600만원, 2019. 4. 14. 600만원, 2019. 4. 15. 132만원
(자녀인 I에게 이체), 2019. 4. 16. 1,100만원(600만원을 현금인출, I에게 500만원 이체),
2019. 4. 17. 400만원].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C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가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의 배우자이고, 피고가 직접 2019. 4. 11. 3,000만원을 출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거나 선
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
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나. 따라서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보험해지환급금 합계
60,443,095원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사건 증여로 이 사건 계좌에 입
금된 금원이 그 후 모두 인출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
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0,44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식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나20890 - 회원지위확인 등 (0) 2024.08.18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 - 물품대금 (0) 2024.08.17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151 - 잔여재산청구 등 (0) 2024.08.17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8 - 손해배상(기) (0) 2024.08.17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 - 소유권확인 (1) 2024.08.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