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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20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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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20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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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구합4520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A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6. 13.

    2024.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2. 9. 20. 원고에게 2022 9 소득월액 보험료 4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 원고는 2021년도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에 따른 퇴직연금 3,403 원을 수령하였다.

    . 피고는 3,403 원이 원고의 2021 귀속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이하 사건 소득이라 한다)으로서 보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2022. 9. 20.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202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9 1, 4 2, 71, 76 2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3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32

    , 41, 41조의2 따라 아래 []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2022 9

    득월액 보험료 45,870(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 절차적 위법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21 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절차

    준수하지 않았고, 같은 5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알리지 않았다.

    2) 판단

    - 3 -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69 등에 따라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같고,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여부와 금액산정 방식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21 4 3, 같은 시행령 13 5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21 6항은 같은 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 등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와

    유를 결정하는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유를 알리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있으나, 한편 원고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와

    사유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절차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실체적 위법

    1)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소득은 원고가 재직 당시 근로소득으로 납부한 개인부담금과 사용자부

    담금 등으로 조성되었다. 원고는 근로소득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사건 소득 개인부담금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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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 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사용자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

    상이므로 원고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차감되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

    험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동일한 성격의 연금소득도 퇴직소득으로 취급되어

    한다.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이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

    2) 관계 규정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등은관계 법령기재와 같고, 그중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과 산정 등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 월액보험료와 보수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하고, 그중 보수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일정한 방식으로

    가하여 계산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69

    4, 71 1). ② 그리고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소득 – 2,000 ) ×

    1/12’ 방식으로 산정하고( 71 1, 시행령 41 4), 보험료율은 1만분

    699 한다( 73 1, 시행령 44 1). ③ 그리고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그중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20조의3

    따른 소득으로 하나, 다만 소득세법 20조의3 1 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

    같은 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

    으로 한다(시행령 41 1). ④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4조에 따른

    - 5 -

    소득종류별 평가ㆍ합산을 거친 항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정되고, 이를 도식화한 것이 ‘1. 처분의 경위에서 []이다.

    3) 판단

    ) 소득월액 산정 등의 위법 여부

    앞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21년도에 3,403 원의 공적연금을

    수령하였음을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 1 5호는 연금

    소득을 소득세법 20조의3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도, 소득세법 20조의3 2

    에서 연금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은 소득, 2002. 1. 1. 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 1. 1. 전에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적연금소득도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 소득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부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없다.

    한편, 원고 주장대로 소득세법 12 3 너목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또는 부담금) 비과

    세소득으로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소득을 발생원천에 따른 담세력 등의

    차이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과세하고 있고, 소득별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한 소득세법과 유사한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사건 소득은

    연금소득으로서 근로소득 퇴직소득과는 발생원천이 구분되므로, 근로소득

    직소득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 것을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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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성ㆍ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징을 지니고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 내에서도 연금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

    분리되어 과세되거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구별하여 그중 전자만을

    소득월액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명시적

    문언과 달리 사건 소득을 연금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특별한

    근거는 없다.

    )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여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납부

    대한 대가로 보험급여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제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다르다. 또한 위와 같은 대가적 성격에 비추어, 소득의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소득규모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수도 없다.

    밖에 건강보험료는 취지,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등에서 소득세와 본질

    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내용 정도 등을 소득세와

    정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부과체계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없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50160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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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2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

    69(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73조제1 또는 2항에 따른 보험료

    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73조제1 또는 2항에 따른 보험료

    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71(소득월액)

    소득월액은 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보수외소득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73(보험료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3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소득월액)

    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호와 같다.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16조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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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당소득: 「소득세법」 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20조의3 따른 소득. 다만, 같은 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

    경우에는 같은 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21조에 따른 소득

    1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한다.

    71조제1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44(보험료율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

    44(소득 산정방법 평가기준)

    41조제2항에 따라 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

    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5. 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20조의31 호에 따른 소득의

    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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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조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으로 한다. 경우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출한 금액에 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41조제1항제4 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12(비과세소득)

    다음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조의3(연금소득)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초로 하거나 2002 1 1 이후

    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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