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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69 -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처분 취소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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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69 -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처분 취소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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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169 -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처분 취소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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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4

    2023구합69169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처분 취소처분 취소

    A

    병무청장

    2024. 5. 24.

    2024. 6. 21.

    1.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 취소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2019. *. **. 병역법 34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었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3 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9. *. *.부터 2022. *. *.까지 공중보건의사 종사명령을

    B보건소(이하 사건 보건소 한다)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2. 4. *. 원고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처분(이하 사건 복무만료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 5. 16. 피고에게원고가 ** C의원에서 2022. 4. *. 1

    의료시술 교육 수강, 2022. 4. *. 1 의료시술을 하였다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

    5시간 동안 공중보건의사로 연장근무할 것을 명할 예정이므로, 이를 위해 사건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하 사건 요청이라 한다).

    . 사건 요청을 받은 피고는 2023. 6. 15.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2022. 4. *.부터

    2022. 4. *.까지 공중보건업무 업무에 1 1시간 종사하였다 이유로 사건

    무만료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

    2022. 4. *. 1 동안 배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유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5 연장하는 처분(이하 사건 후속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3, 4, 15호증,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 3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22. 4. *. 휴가 기간 지인 관계에 있는 의사로부터 술기를 배우기

    위해 실습 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참관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없다.

    2)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피고는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재량권을 불행사하였다. 또한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피고

    사건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건 요청에 따른 것으로, 피고는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연장 조치를 위한 복무만료처분 취소 요청을

    받은 이상 반드시 대상자에 대하여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지가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2. 4. *. 12:00 ** 있는 C

    의원에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 리프팅 시술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툼이 없다.1) 이처럼 원고가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중이던 2022. 4. *. 공중보건업

    - 4 -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와 같은 시술에 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시술이 일회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1)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

    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 구분은 당해 행위의

    거가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37702 판결 참조).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1) (비실명화로 생략)

    - 5 -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3887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요청 사건 후속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하자는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건 후속처분을 위해 피고에게 사건 요청을 하였

    , 피고는 사건 요청에 따라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후

    사건 후속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사건 처분을 목적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 복무연장 처분을 있도록,

    원고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채로 복무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게 하려는 것이

    . 이처럼 사건 처분은 사건 후속처분을 통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고, 사건 요청, 사건 처분, 사건 후속처분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피고는 병역법 35조의 법문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이므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35 1 3, 4

    2, 3항은 피고는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

    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 6 -

    규정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

    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규정하고

    기는 하다. 그러나 병역법은공중보건의사가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의 근무 연장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해서는 농어촌의료

    9 3항이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있다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설령 병역법 35조의 규율 대상에공중보건의사가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의료

    법은 1980. 12. 31. 법률 3335호로 폐지된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흡수

    합하여 제정되었는데, 1978. 12. 5. 법률 3143호로 제정된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

    치법은군소요에 충당하고 남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실역복무에 갈음하여 일정한

    기간 도서·벽지등 무의지역에서 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함으로써 의료혜

    택의 균점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법에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종사명령의

    절차 등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던 등에 비추어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부여받은 공중

    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함에 따른 근무 연장 관해서는 농어촌의료법 9 3

    항이 병역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역시 사건 후속처분의 집행을 기다려2)

    단계적으로 사건 후속처분의 내용대로 원고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

    2) 사건 후속처분은 법원 2023***** 집행정지 결정으로 법원 2023구합*****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 7 -

    조치를 계획을 하고 있을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건 후속처분과 별개로 원고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병역

    35조의 문언을 토대로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건 요청

    사건 후속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 처분이

    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농어촌의료법 9 3항은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명할 있다 문언은 처분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는 위반행위의 경위형태기간, 위반자의 평소 근무태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되는 복무기간의 일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

    므로, 여기서 말하는 ‘5배의 기간 연장되는 기간의 최대한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 후속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비례의 원칙 위반

    등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피고는 사건 요청에 따라 사건 처분을 하였고, 과정에서 사건

    처분 또는 사건 후속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만일

    사건 후속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사건

    후속처분을 위한 중간단계로 이루어진 사건 처분 역시 행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

    하고, 가능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없다.

    . 사건 요청 사건 후속처분의 위법 여부

    - 8 -

    1) 공중보건의사의 제도적 취지나 공중보건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공중보건의사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못된 관행 때문에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또한 환자의 생명신체를 다루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직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중에 고도의 집중

    력이 요구되는데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시간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례가 사회적

    으로 빈번하고 그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될 경우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규제하여야 공익적인 요청이 크다.

    2) 그러나 앞서 증거들과 1, 6, 7, 9, 10, 11, 14, 18, 19호증의 기재에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요청 사건 후속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의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은 2019. *. *.부터 2022. *. *.까지였는데,

    원고는 2022. 3. **. 9:00부터 2022. 4. *. 18:00까지 연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비추어 , 원고는 2022. 3. **.경까지 자신이 수행하던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무를 실질적으로 마치고, 무렵 기존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의무복무기간 만료일까지 연가 사용을 승인받은 상태였고 위와 같은

    인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2022. 4. *.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수행하였어야 공중보건업

    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9 -

    ) 사건 후속처분은원고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022. 4. *. 1

    배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것을 처분

    사유로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2. 4. *. 연가 사용 중으로 원고가 무단결근 등과 같이

    공중보건의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직무상의 의무를 직접적으

    위반하였다고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기관에서의 업무로 농어촌 보건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원고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사건 감염증이라 한다) 전국

    적으로 확산되던 시점 사건 보건소 사건 감염증에 관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하면서 다수의 피검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사건 감염증에 걸린 환자들을 진료

    하였으며, 울산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건 감염증 바이러스에 관한 예방접종 업무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

    제공하기 위한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 원고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본래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D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인턴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2022. *. *.부터 사건 병원에서 인턴

    으로 근무하여 2023. *. **. 과정을 수료하였고, 2023. *. *.부터 현재까지 사건

    병원 ***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24. *. **. 기준으로 전공의의 집단

    사직 희망 등에 따라 사건 병원의 레지던트 총원 *** ***명이 근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여전히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레지던트 * 1

    명이고, 2024. *. **. 기준으로 사건 병원의 *** 레지던트 현원 ** ****

    자를 진료하고 있는 전공의이다.

    ) 원고의 사건 병원에서의 위와 같은 근무는 사건 복무만료처분으로

    - 10 -

    고의 복무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사건 병원의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역시 전공의의 기관에서의 근무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처분

    사건 후속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는 사건 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원고가 내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수한 과정을 다시

    복하여야 가능성이 있다.

    )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 시기, 근무형태 등에

    추어 , 사건 요청 사건 후속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

    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소결

    사건 요청 사건 후속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은 앞서

    바와 같고, 이에 관한 하자는 사건 요청 사건 후속처분과 밀접불가분의 관계

    있는 사건 처분에도 승계되므로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

    관련 법령

    병역법
    34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병무청장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편입할 있다.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
    사람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
    복무하여야 하며,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55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14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니한 경우

    - 12 -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공무원법」 3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33
    조제2 5호는 같은 69조제1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1항제1호ㆍ제2호ㆍ제3 6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34조의3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1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있다.

    병역법 시행령
    71(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
    기록표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ㆍ지방병무청장ㆍ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
    하여야 한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3(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26조의5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공중보건의사가 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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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 26조의5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4(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종사명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4조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
    , 이를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병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있다.

    2 3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시ㆍ도지사는 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종사명령과 2 3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
    7(의무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

    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34조제2항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5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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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8조제1 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

    기간 통틀어 7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1항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가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근무기간 연장 명령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 35조제2 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거나 12조제1항에
    따라 전공의(전공의)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9(근무지역 이탈보고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10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경우
    2.
    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3.
    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
    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1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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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의사에게

    9조제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연장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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