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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72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8. 02: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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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017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취소 청구
의 소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4. 6. 17.
판 결 선 고 2024.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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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감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년 6월경 B 주식회사와 용인시 처인구 **-*
외 *필지에 건축면적 14,761㎡ 규모의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직원인 D, E는 감
리단장과 감리부단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고 토사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
던 2017. 10. 23. 흙막이 가시설과 외벽이 붕괴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
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구 건축사법(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구 건축사법 시행
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구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건축
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5조 제8항은 공사
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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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토목·전기 또는 기
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5조 제3항은 ‘공
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유무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어떠한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체적으
로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2) 판단
공사감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의무를 부담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구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서 정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의 요건 중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은 건축사법, 건축법 등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은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원 배치
의무(건축법 제25조 제8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설계도서와 다른 공사에
대한 시정 요청의무(건축법 제25조 제3항) 등 건축물과 공사의 안전을 위해 공사감리
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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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가 당연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고, 공사감리자로서는 그 규
정이 구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
에 포섭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공사감리
자의 역할과 의무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사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터파기를 한 부분에 옹벽과 건물의 외벽을 세운 뒤 그
외벽에 PC구조물(기둥, 슬라브 등)을 합체시킴으로써 PC구조물과 합체된 외벽이 토압
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나)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는 공사 현장 서쪽 외벽 뒤편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2017. 10. 19.부터 2017. 10. 23.까지 외벽 뒤편의 흙막이 가시설을 해
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외벽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크레인 이동통로 공간
확보 문제로 PC구조물과 합체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
고는 흙막이 가시설 붕괴에 따른 유동토압이 외벽에 작용하여 흙막이 가시설과 함께
외벽이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주요 원인이 PC구조물과 일체화되지 아니한 외벽이
토압을 지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 원고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시 현장에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시공사에 해체작업이 설계도서와 달리 외벽과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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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지 않았다.
마) 흙막이 가시설 및 외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이 죽고 5명이 다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가) 공사감리자인 원고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감리하면서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토목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건축법 제25조 제8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토목분야의 건축사보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시공사에 흙막이 가시설 해
체작업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할 의무가 있음
에도(건축법 제25조 제3항)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법령상 의무위반으
로 설계도서와 달리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2,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따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공사감리자인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등 주요 공정
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도서대로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시공사가 작업 보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현장사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토목
감리원 배치가 필요한 해체작업의 진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원고의 해명은 그 자체
로 공사감리자로서의 확인·감독의무를 해태했음을 드러낼 뿐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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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그 밖에 주요 공정이 당초의 시공계획과 달리 앞당겨 이루어
졌다거나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설계도서에 반하여 작업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공사감리자 감리·확인·감독 의무를 면하거나 경감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은 공사인부 여러 명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하여 공사현장 서쪽 외벽에서 진행되었고, 길이 92.3m, 높이 25~30m 규모의 가시설을
해체한 뒤 해체된 공간에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수일에 걸쳐 반복하였다. 가시설 해체
작업의 확인·감독이 현장 여건상 곤란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가시설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고 관련자들
의 진술이나 공정보고 내용과도 배치된다. 시공사의 토목팀장 G는 이 사건 사고 관련
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9고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흙
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하기에 앞서 감리부단장인 E에게 해체작업을 하겠다고 보고
하였고, E가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현장에 여러 번 다녀갔다‘고 증언하였다. 토목공
사 담당자였던 H, I 역시 위 재판에서 ’감리부단장 E가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현장
을 여러 차례 둘러보았다‘고 증언하였다. 2016. 10. 16.(월)에 작성된 주간공정보고에는
흙막이 가시설의 해체를 의미하는 'X1 외부 되메우기‘가 해당 주의 예정작업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 원고는 구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
력상실 사유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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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제4호)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
상실처분은 취소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지 아니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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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건축사법(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
거나 다치게 한 경우
■ 구 건축사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법 제2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실무수련자를 포함한다)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9 -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
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
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
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공사감리)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
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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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
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
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
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
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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