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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22 - 정직 3월 징계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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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22 - 정직 3월 징계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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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22 - 정직 3월 징계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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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6

    2023구합70022 정직 3 징계처분취소

    A

    B고등학교장

    2024. 5. 24.

    2024. 6. 21.

    1.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6.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징계의 경위

    . 원고는 공립학교의 학교장인 피고와, 1 단위로 원고가 B고등학교 C 수석코

    - 2 -

    치로 근무하기로 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23. 2. **. 계약기간을

    2023. 3. *.부터 2024. 2. **.까지로 하는학교운동부(C) 지도자 근로계약 체결하였

    (이하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23. 6.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을 하였다(이하

    징계결정이라 한다).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1호증의 기재, 증인 D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피고의 주장 요지

    사건 근로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에 관한 사건 징계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2 1 1).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운동부 운영 전반 생활지
    도에 대한 사항을 지도·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 업무 매뉴얼
    지침 위반, 학교운동부 관리 소홀 등으로 장기간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조치가 미흡하였음.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의 고통의 정도가 심하고 학교의 명예
    실추되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직 3개월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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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였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10617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1061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지방자치법(2023. 8. 8. 법률 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3 2

    5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학교체육 진흥법 12조에 의하면 공립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 여기에

    4, 10,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재계약이 보장되지

    ,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립학교의 명의로 학교운동부지도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지방자치단체

    학교운동부지도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징계결정은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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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사건 근로계약 14조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

    별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이하 사건 관리 규정이라 한다)

    르도록 정하고 있다. 사건 관리 규정( 4호증 146~156) 18조에서 학교운

    동부지도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징계 사유, 징계 종류 등을 정하고 있고, 정직은 견책,

    감봉, 해고와 함께 규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종류에 속한다. 그렇다면 사건 징계

    결정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로 있다.

    (2)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징계의 종류로 내려지는 해고 행위는 계약해지의

    사표시로 보아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있는데, 그보다 경한 징계인 정직을 공권력

    사로 보기는 어렵다(징계 종류에 따라 소송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 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3 2, 39

    조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

    적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없다.

    ) 따라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사건 징계결정의 위법 여부(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23. 5. 18.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징계사유가 피해 학생 E 피해사

    실을 인지하지 못한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3. 7. 6. E 피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등에 비추어 사건 징계결정의 징계사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B고등학교의 학교운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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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온 ,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경각심을 가져온 등에 비추어 사건 징계결정에는

    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판단

    앞서 증거들, 3,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징계결정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당하다. ① B고등학교 C 소속 학생 E 어머니는 ‘2022 원고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23. 5. *.

    작년 11 E 어머님과의 면담을 통해 E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중략) 다시는 아이들의 마음 다치는 없도록 코치들과 협동하여 최선을 하겠다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자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

    거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2022. 11.

    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것으로 있다(B고등학교 교감 D 법정에 증인으로

    석하여학부모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해 와서 원고에게 이를 이야기하였더

    대부분 인정을 하였고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라고 사실은 있다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D 원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학교폭력 담당부서장이나

    교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C 내부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리하였다. ② 학생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꺼리는 이유 하나는 이를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있다. 사건에서 문제된 학교폭력 사안이 결과적으로 학교폭

    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가 학교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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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학교폭력으로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자체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징계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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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處分이라 한다)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지방자치법(2023. 8. 8. 법률 19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3(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

    지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밖의 학예(이하교육ㆍ학예 한다) 관한 사무

    특별시ㆍ광역시 (이하시ㆍ도 한다) 사무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12(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학교운동부지도

    한다) 있다.

    국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 연수교육을 관련 단체에 위탁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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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30조의2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授受)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있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감은 4항의 사유 이외에 학교의 장이 부당하게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계약 해지하였을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철회할 있다.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3(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

    학교의 장은 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인솔

    22. 훈련 각종 대회 출전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평가한 결과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3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인권 침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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