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6816 - 자동차명도
    법률사례 - 민사 2024. 7. 29. 02:01
    반응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6816 - 자동차명도.pdf
    0.51MB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6816 - 자동차명도.docx
    0.02MB

     

     

     

     

    - 1 -

    2023가단6816 자동차명도

    A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재율, 김가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2024. 3. 14.

    2024.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라.

    1. 기초사실

    - 2 -

    . 피고 산하 C센터의 센터장 D 2007. 7. 23. 삼척시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고 2011. 6. ‘(차량번호 1 생략)’ 기재된 영업용번호판(이하 사건

    영업용번호판이라 한다) 10,000,000원에 매입한 이를 일반 화물용 트럭에 부착하

    사용하다가, 2014. 7. 14.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다시 E 명의로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사건 자동차 한다)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는 2019. 7. 15. E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 D 2023. 6. 29. 삼척시로부터 사건 자동차를매각 또는 폐차, 자활기금으로

    반납 조치결과를 2023. 7. 31.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받고, 2023. 7. 초경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2023. 7. 18. 사건 자동차를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방식/자산구분 : 매각/기타일반재산

    용도 : 화물차

    제조사/모델명 : F/G

    감정평가금액 : 1,900,000

    입찰방식 : 일반경쟁(최고가방식)/총액

    입찰기간(회차/차수) : 2023. 7. 18. 15:30 – 2023. 7. 27. 13:00 (1/1)

    개찰일시 : 2023. 7. 28. 13:00

    개찰장소 : 담당자 PC

    최저입찰가 : 1,900,000

    대금납부/납부기한 : 일시불/낙찰 10 이내

    - 3 -

    집행기관 : 피고 C센터

    물건 세부 정보 : 아래와 같다.

    (차량번호 1 생략)

    F

    G

    . 온비드에 적용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하입찰참

    가자 준수규칙이라 한다) 1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23. 7. 25 온비드에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입찰금액을 2,000,000

    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여 응찰한 입찰보증금 100,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4명이 응찰하였는데, 2023. 7. 28. 개찰 결과 유효 입찰자 2 최고가 입찰자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 그런데 원고는 D으로부터 입찰 물건은 사건 자동차일 뿐이고 사건 영업용

    번호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2023. 8. 1. D에게 내용증명으로 잔대

    - 4 -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사건 자동차 외에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히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D 2023. 8. 2. 원고에게 내용증명

    으로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입찰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없고 원고의 입찰 매각을 취소하였다고 통보한 , 2023. 8.

    3. 원고의 계좌로 입찰 보증금 100,000원을 반환하였다.

    . 그러자 원고는 2023. 8. 3. 피고가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3 238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 1,900,000

    공탁하였고, 2023. 8. 4.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100,000원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395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원을

    공탁한 , 2023. 8. 10. D에게 내용증명으로 공탁사실을 알리면서 입찰물건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2023. 8. 21. D에게 내용증명으로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1 내지 5, 8, 12호증, 1 내지 6, 9호증의 기재(가지번호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여하

    2023. 7. 28. 최고가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가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

    공고에는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입찰 물건에서 제외되어

    - 5 -

    추후 말소 내지 변경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사건 자동차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원고의 입찰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 반환

    입찰 보증금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3. 7. 28. 공매

    원인으로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등록 인도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사건 자동차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피고의 D 각각 별도로 대가를

    급한 구입한 것이고, 피고는 사건 자동차에 한하여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매각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면 낙찰자는 사건

    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종국적으로 이용회원기관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된 피고에게 사건 자동차 외에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

    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원고에 대한 낙찰은 취소되었

    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온비드에 게시한 피고의

    찰공고가 사건 자동차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매각하는 내용이라고

    피고는 2,000,000 상당의 사건 자동차와 30,000,000 상당의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함께 매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착오로 그와 같은 입찰공고를 것이

    원고도 이러한 착오를 알았다고 것이므로 계약 목적물에 관한 중요한 착오를

    유로 피고의 2023. 8. 2.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이상, 원고의 청구

    이유 없다.

    - 6 -

    .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3. 7. 28.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2023. 7. 28. 최고가 입찰에

    낙찰자로 결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30조의2 따라 피고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합니다) 준용되고1), 지방계약법

    9 1항은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 일반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 지방계약법 14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14 3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2 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50 1항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있는 경우에 관하여 5가지를 규정하고

    2). 온비드를 통한 입찰절차에 적용되는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13조도 낙찰자는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계약서 작성의 생략 )
    14조제1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있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7 -

    용기관회원이 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규정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령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것이고, 설사

    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상의 요건과

    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

    1481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의 규정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이 적용된다

    이고, 피고가 온비드의 입찰절차를 통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50 1항이 정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있는 5가지 예외적인 경우

    해당한다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

    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응찰 피고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사건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사이에 지방계

    약법 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것이고, 원고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여 입찰 보증금

    잔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건

    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에는 사건 영업용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8 -

    번호판이 입찰물건에서 제외되어 추후 사건 자동차가 낙찰되더라도 사건 영업용

    번호판은 말소 내지 변경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입찰물건에는 사건 자동차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건

    자동차 외에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하여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원고

    입찰 잔대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원고에 대한 낙찰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입찰 보증금 잔대금 변제 공탁을 이상 여전히 사건

    자동차 사건 영업용번호판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입찰공고에 나타난 입찰물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같은 사정들 , ①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부착 사용이 허용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서, 만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반납하여야 하고3), 실제 거래계에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으로 인식되어

    립적으로 가치평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건 자동차와는 구분되는

    개의 재산적 권리로 보아야 하는 , ② D 온비드에 게시한 입찰공고 입찰물건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찰물건에 관하여 사건 자동차의 제조사, 차종, 모델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 1

    - 9 -

    , 수량, 연식, 차량번호, 추행거리, 배기량, 변속기, 연료, 소재지, 보관장소, 감정평가

    금액에 관한 설명이 있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의미하는 사건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었다고 만한 설명은 찾을 없는 , ③ 앞서 증거들에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사건 자동차와 사건

    업용번호판을 각각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고, 삼척시에 대한 보고에서도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사건 자동차와 별도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삼척시의 요구에 따라

    사건 자동차를 처분함에 있어서도 사건 자동차는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기로 하면서

    사건 영업용번호판은 주식회사 H 통해 매각하고자 사실을 인정할 있는

    , ④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입찰공고 전인 2023. 7. 3. 사건 자동차

    등에 대하여 I J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3. 7. 10. 감정평가 회신을

    받았는데, 내용에도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사건

    영업용번호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 ⑤ 피고의 입찰공고

    에서 사건 자동차의 감정평가금액이 1,900,000원으로 기재되었었던 점에 비추어

    자신도 입찰 대상 물건은 사건 자동차 자체일 사건 영업용번호판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 피고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사건

    자동차를 대상으로 것일 사건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

    .

    따라서 피고의 입찰공고에 나타난 입찰물건에 사건 자동차 사건 영업

    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 10 -

    (오히려 피고가 입찰물건에 사건 자동차 사건 영업용번호판이 모두 포함된

    다고 주장하면서 잔대금 납부 계좌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것은 피고로서는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 소결론

    결국 원고가 2023. 7. 28. 피고에 의해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사건 자동차에

    소유권이전등록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 11 -

    별지

    자동차 목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